1948.12.10. 발표된 UN의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이렇게 주문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③항은 이렇게 주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019년 여름, 윤석열 검찰은 정치인이자 행정가인 조국에 대해 수사하다가 그의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못하자 그의 아내인 정경심과 심지어 그의 아들딸, 그의 노모와 형제와 친인척, 그의 가까운 지인들에게까지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연좌제 수사"라는 헌법이 금하는 패륜적 수사를 벌였다. 따라서 검찰의 정경심 기소는 원천무효다.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최종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개입"이라는 형식논리에 사로잡혀 "패륜적이며 반헌법적인 검찰수사"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 이는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대한 흠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첫댓글 정상이 아닌 대한민국,,,,역사에 어찌 기록될찌.....??????
인권딴압적 수사방식의. 종결을 만들어낸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면 좋겠지요 ?~
요즘애들이 호미를 공부로 알듯이
미래의 아이들이 차마 상상도 못하는 사건이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데 ?
이런 질문 나오는 세상은 참혹한 세상
@깨시오 그리될 것입니다. 인권이 바닥이였던 검찰의 수치스러운 수사로,,,,
우리가 유진독재로 기억하듯,,,,
검찰은 조직이 없어질 집단범죄를 자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