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30 <세종문화회관 -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조찬> 회장 - 유양수.
* 연사 : 정근모 명지대 총장.
# 참석인사 - 김기형 전 장관, 정래혁 전 장관, 전 청와대 비서실장, 특보 및 수석,
국무위원 등 400여명.
## 강연 요지 ; 박정희 대통령과 과학기술 정책.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당시 한국에는 진정한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인사가 100여명 정도 그리고 기술자가 줄잡아 1.00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1950년 6.25의 존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서 이승만 박사는 국방의 중요성을 통감하면서 과학기술력을 길러야함을 강조하였다. 이 즈음 미국의 대통령 Ike가 ‘Atom for Peace'라는 slogan을 내걸고 원자력을 이용한 산업의 발전을 진흥하고자하는 선언을 한데 힘입어 한국도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고 Triga Mark II 실험원자로를 도입하고 원자력원을 설치하여 그 책임자를 각료급으로 임명한 것이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이었다.
1961년 5.16혁명으로 정권을 맡게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대한민국의 현대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경제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1월 논의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계획에는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이를 간파한 박정희 의장은 “지금우리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갖고있는 기술과 우리 기술자만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가?”하고 역사적인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이 도화선이 되어 정부는 기술 수급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하였고 경제개발계획과 같은 차원에서 국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1차 기술진흥5개년 계획>을 1962년 3월 21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제개발과 기술진흥 많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것임을 절감한 것은 박 의장 본인이 포병출신이라서 더욱이 중요성을 인식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한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그 단초가 되는 기술진흥계획과 경제개발 계획은 쌍두마차가 되어 견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당시 한국에는 원자력 연구소, 중앙공업연구소(품질. 검사)대한중석(박태준 사장) 산하 금속연구소(최형섭 소장) 등 3개가 존재할 뿐 나약하기 그지없던 시기였다.
1965년 미국이 월남전에 깊숙이 개입하게될 무렵 Washington에서 朴 - Johnson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과학기술연구소’를 박 대통령의 방문 기념선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이에 박 대통령은 Johnson 대통령에게 뜻밖의 선물에 감사를 표시하고 이어서 교포 간담회 석상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Pennsylvania Univ. 김기형 박사<요업>를 초청하여 처음에는 정부기구인 경제과학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1966년 오늘날의 KIST가 발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근대화의 초석이 될 과학기술처가 1967년에 발족되었다.
*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역할에 대하여 - 박정희 대통령은 20c의 과학은 ‘Age of Analysis'라고 하는 ’science for science'를 연구기관이었으나 우리 현실에서는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Ohio주에 있는 Battelle Memorial Institute를 Model로 하였다. 이 연구소에서는 박 대통령이 원하는바 대로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분야와 영업에 필요한 제품생산에 필요한 산업기술연구소를 희망하였으며 그와 유사한 방면의 연구소로서 BMI가 추천되어 한국에 설립되는 연구소의 역할을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 생산으로 한정하였던 것이다.
설립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위해 많은 분야의 젊은 과학자들을 한국 밖에서 영입하였으며 조국의 근대화에 동참하는 긍지로 조국에 돌아온 과학자들은 최상의 대우로 연구에 전념하다보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상품개발이란 숙제에 많은 정신적 stress로 건강을 해친 사람들도 많았다. 오늘의 KIST는 당시 국가원수의 땀과 지도력으로 자라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 KAIST(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 한국 과학 기술원)
- 산업계의 고급기술인력을 공급코자 설립된 기관이며, 이는 본인이 Mich. Univ.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Princeton Univ.에서 핵융합을 전공한 후에 MIT에서 핵공학과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Harvard Univ.에서 개설한 과학기술정책과정의 학생으로 재학 시에 낸 논문<개발도상국의 두뇌유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이 KAIST를 설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간단하게 논문의 요지를 설명한다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선진국에 남아서 일하지 않을 것이나 문제는 귀국하여 일할 수 있는 기관이 우선 설립되어야 일류의 애국적인 학자와 선진국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다른 부류의 인재들이 귀국을 하여 국가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으로 짜여진 논문이었다.
마침 미국의 대한국 원조기구인 USAID나 USOM측의 대표가 새로이 부임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우선순위4번째로 선정한 ‘이공계 특수대학원’설립에 힘이 실리게 되었으나 당시의 사회상으로 학생들의 소요가 끊이지 않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1970년 4월 8일 경제기획원에서 월간경제동향보고를 마친 다음 국수로 점심을 하신 박 대통령께서 관계국무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특수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본인의 논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 기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당시 홍종철 문교장관은 “학생Demo가 겨우 진정국면에 들어서는데 특수대학원을 설립하여 차별화 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설명하였다. 이에 난감하여진 대통령께서 위기를 탈출하고자하는 뜻에서 남덕우 재무장관을 장관이라 호칭하지 않고 “남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봅시다.”라고 무거운 분위기를 가리 앉히면서 하문하였다.
이에 남덕우 장관께서 조용한 어투로 “홍 장관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산업개발을 추진하는 데에는 인재육성이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문교부의 교육사업이 아니고 경제개발 특별회계로 소관을 과학기술처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현재의 KAIST가 과기처 산하 기관으로 육성되게 된 것이며 이런 인연으로 본인은 초대 부원장으로 취임하는 은혜를 입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박 대통령의 부국강병의 강한 의지와 국가원수의 Vision이 잘 나타난 역사적 증거이며 오늘의 한국의 모습인 것이다. 당시 말씀 끝에 “그곳에서는 Computer도 가르치는 것이지요?“라고 질문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Computer, Eng. 설계, 재료제작 등은 공통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 ADD(국방과학연구소) 설립 .
박 대통령의 국가Vision의 대표적인 기관이며 이는 남북이 대치상태에서 안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소총 한자루, 수류탄 한발을 제작하는 기술이 없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여 한국군의 현대화작업을 앞당기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초대 신응균을 장군을 소장으로 임명하여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으나 심융택 박사의 취임으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개발한 대 전차 지뢰는 시험성능을 Test하는 자리에 박 대통령이 임석하였는데 성공적으로 폭발은 되었으나 그 파손된 탱크의 괴도의 잔해가 임석상관의 10여m의 지근거리까지 날아와서 혼비백산한 사실이 있었는데 뒤에 알아보니 시험 당사자가 혹시 몰라서 지뢰 3개를 하나로 묶어 매설하였다고 한다. 이는 행여 잘못되어 폭발이 되지 않을 경우를 가상하여 셋 중에 하나는 성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리하였던 것인데 3발이 모두 폭발하는 바람에 탱크가 산산조각이 난 것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초기에는 비일비재하였다.
박 대통령께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장거리 유도무기의 개발이었다. 당시 한국 해군에서는 서해상의 NLL지역에 배치되어있는 구축함의 포대사정거리는 15km정도가 최장이었으나 북한해군의 경비정에 배치된 유도무기는 40km를 넘는 것들이어서 해상전투시 한국해군의 전력은 비교가 안될 정도여서 처음에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에는 단거리 유도무기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추진하였으나 박 대통령의 생각은 단거리용이 아닌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무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고는 이는 대통령 본인이 포병출신이고 기왕의 연구제품을 개발하려면 적의 심장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의 결과로 1976년에 대덕 기계창에서 연구를 시작하여 1978년 9월 26일 태안의 안흥 기지에서 첫 발사시험에 성공하였다.
이를 위해서 800여명의 과학자가 유도무기의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특이한 한국의 지정학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도장치의 호환관계가 경험부족으로 시험발사 수분전까지 가슴을 태우던 기억은 웃지 못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박 대통령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맡겼으며 그들은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어려운 일들을 국가의 지도자를 믿고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던 중
‘79년 10.26의 비극으로 다음 정권에서 군 현대화 계획의 많은 분야가 좌절되고 말았다.
역사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미래 Vision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신뢰하고 나라를 이끈 지도자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의 역량이 바탕이 되어 21c 선진국의 꿈은 이루어 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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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설립 배경
해방 이후로 몇 십 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도 나름대로 많은 발전과 빠른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물론 경제개발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급속한 압축 성장에 따른 여러 부작용 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양과 달리 자체적인 과학혁명을 이룩한 경험이 없었던 아시아의 저개발국이 단기간에 양적인 성장과 아울러 괄목할만한 수준의 과학기술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성공 사례로 꼽힌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논함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의 설립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최초의 본격적인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1966년 2월에 출범하였다. 오늘날에는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해서 십여 곳이 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설립되어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바로 이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는 한국과학원(KAIS)과 통합되어 교육과 연구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바뀐 적도 있지만, 이후 다시 분리되어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이 연구소의 설립 배경은 뜻밖에도 정치적인 요인과 직결되어 있었다. 즉 한국은 종합적인 과학기술연구소를 운용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KIST는 처음부터 미국에 의해 제안되고 체계적으로 지원되었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당시 한국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대가로 미국 정부가 제공한 선물이 바로 KIST라고 볼 수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원조를 받는다는 것은 정치적 입지를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원조는 경제개발 계획 등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근대화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63년 11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 뒤를 이어 제 36대 미국 대통령에 오른 존슨(Lyndon Baines Johnson; 1908~1973)은 ꡐ위대한 사회ꡑ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내의 사회적, 경제적 개혁과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기존에 중시되었던 국방과학 분야와 군사기술보다는 민간 부문의 과학기술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대외적인 원조정책에서도 ꡐ기술의 마샬 플랜(Technological Marshall Plan)ꡑ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술을 중시하였다.
존슨 대통령의 미국 정부가 기술원조정책에 큰 관심을 가졌던 데에는 이른바 ꡐ두뇌유출 현상ꡑ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대책을 마련하려한 측면도 있었다. 두뇌유출 문제는 오늘날에도 가끔씩 거론되지만 개발도상국 출신 우수한 과학두뇌들의 미국으로의 유출은 1960년대이래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면서 서방 국가들에게도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미국 내의 반전운동 등 국내외적으로 숱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여러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즉 한국은 베트남과 방위조약을 맺은 바가 없으므로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조차도 초기에는 한국군의 참전을 망설일 정도였다. 한국으로서도 전투 부대의 파병은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수반될 것이고, 더구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에서 외국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미국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상으로서 기존의 경제적 원조 등과는 달리 획기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방안을 고려하였고, 과학기술 연구와 산업적 응용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응용과학 연구소를 한국에 설립,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 간의 제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개발차관과 아울러 응용과학연구소의 설립 원조를 제의하였고, 한국은 한국군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을 약속함으로써 ꡐ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설립안ꡑ이 구체화되었다.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미국에서는 호닉(Hornig)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소, 민간재단 책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방한하여 이들의 보고서가 존슨 대통령에게 제출되었으며, 그 후 다시 바텔기념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가 주축이 되어 한국의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 정부에서도 준비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의 마련 등이 추진하였다.
결국 1966년 2월 한미 양국은 바텔 전문가단이 마련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ꡐKIST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한미 공동지원 사업계획협정서ꡑ에 조인하였고, 여기에는 연구소의 성격을 자율성을 지닌 비영리기관으로 한다는 것, 연구원으로서 국내외에서 가장 유능한 한국 과학기술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와 대우를 보장한다는 것, 대학과 연구기관, 기타 다른 과학기술 관련 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종합과학기술 연구소로서 설립된 KIST는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 이공계 대학과 다른 연구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아울러 민간기업 등의 연구개발에도 직간접적인 공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연구개발에 몰두하면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고 이후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나아가게 되는 수많은 인사들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자체적 요구와 준비보다는 미국 측의 원조계획에 따라 추진된 데에 따른 여러 문제점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ꡐ베트남전 참전의 대가ꡑ라는 KIST 설립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특정의 가치 판단을 내리거나, KIST라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미국, 소련,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인 한국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을 정치적 요인들로부터 결코 떼어놓을 수 없음을 극명하게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성우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 05.10.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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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科學技術院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 분야의 이론과 응용력을 갖춘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기초 및 첨단과학 연구 중심의 이공계 대학교. <약칭 KAIST> 본원인 대덕캠퍼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에, 분원인 홍릉캠퍼스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에 두고 있다.
1971년 2월 이공계 특수대학원인 한국과학원(KAIS)을 서울 홍릉캠퍼스에 설립하였다. 1981년 1월 産學硏 일체의 명분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변경하였고, 1984년 12월 한국과학기술대학(KIT)을 설립하여 학사과정을 신설하였다.
1989년 6월 연구부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교육부문이 한국과학기술원으로 분리 발족하였다. 같은 해 7월 한국과학기술원이 한국과학기술대학과 통합, 대전 대덕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본원을 대덕캠퍼스에, 분원을 홍릉캠퍼스에 두었다. 1996년 10월 부설 고등과학원을 설치하였다.
2004년 현재 테크노경영대학원 및 자연과학부․공학부․인문사회과학부․학제학부에 13개 학과와 7개 전공, 의과학대학원과정 등의 학․석․박사 학위과정을 두고 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서울 홍릉캠퍼스에 자리한다.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을 비롯한 부설연구소로 자연과학연구소․인문사회과학연구소․기계기술연구소․산업경영연구소․응용과학연구소․정보전자연구소․나노과학기술연구소․테크노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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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腦流出 (brain drain)
고도의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국외유출 현상. 주로 저널리즘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 정의 및 개념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학문적․실증적 연구도 적으며, 그 원인과 유출․입국의 영향에 관해서도 몇몇 개별적인 연구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두뇌유출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엽 제3세계에서의 경제개발문제와 관련되면서였다.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에 있어서 과학자․기술자 및 개발계획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은 긴급과제로 인식되어, 수많은 학생이 선진국의 학술연구소․대학에 유학했다. 그런데 학업을 마친 후에도 선진국에 잔류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의 과학자․기술자․의사 중에서도 선진 여러 나라에 직업을 찾아 이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람들의 유출․이주가 국제적 문제가 되자, 1968년 국제연합 총회는 <고도의 연수를 받은 인원>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그것이 개발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기점으로 세계보건기구(WH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세계노동기구(ILO) 등이 각 분야에서의 두뇌유출을 조사했다. 국제연합 연수연구소는 두뇌유출의 포괄적인 비교연구를 하여 《두뇌유출-이주와 귀국(1978)》을 공표하였다. 이 조사로 두뇌유출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의 추구뿐만 아니라 본국과 받아들이는 나라 양쪽에게 두뇌를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정치․사회․문화적 상황, 가족문제, 노동조건과 환경, 이민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 등과 복잡하게 서로 얽혀 나타난다는 것이 해명되었다. 두뇌유출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그 정도도 각 나라에 따라 달라서 쉽게 일반화할 수 없다. 또 이 조사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대다수가 귀국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실상 귀국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그러나 노동력의 일시적 해외유출은 광범위해져 반숙련공과 숙련노동자가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은 두뇌유출과는 다른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광복 후 많은 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정부에서 두뇌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 出捐의 특수재단법인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등을 설립하였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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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간탄도미사일 (大陸間彈道 Missile)
로켓 또는 제트엔진과 같은 자동추진장치를 갖추고 고속으로 비행하는 무기. 원래 미사일은 <날아가는 도구>라는 의미였다. 현재 사용하는 미사일은 비행중에 진로가 수정되면서 목표에 유도되는 장치를 이용하며, 유도미사일(Guided Missile;GM)이라고도 한다. 미사일의 주요 특징은 유도하는 데 있으며 이것을 크게 원격통제방식과 자기통제방식 등으로 나눈다.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추진기관, 유도장치, 안정 및 조정장치, 작약(炸藥) 또는 신관(信管)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탄체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발달사
기록에 남아 있는 세계 최초의 로켓식 무기는 1232년 중국에서 金 나라 군대가 타타르군과의 전쟁에서 사용한 飛火槍이라는 무기이다. 이것은 창 끝에 화약을 채워 넣은 대나무 통을 묶어 굉음과 함께 화염만을 분출시켜 상대방을 위협하는 무기였던 듯하다. 15세기 明나라에서 사용된 飛槍이라는 무기는 화약을 폭발시킬 때 내뿜는 가스의 반동에 의해 창을 멀리 날아가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추진력으로서의 로켓을 군사에 이용한 최초의 것으로 간주할 만하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W. 콩리브가 1804년 로켓무기를 개발하고, 1806년에 영국 해군이 불로뉴항의 프랑스함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이후 유럽 각지와 인도에서도 사용되었다. 1840년대에는 영국의 W. 헤일이 콩리브로켓을 개량한 헤일로켓을 개발했다. 미국은 멕시코전쟁과 남북전쟁에서 다수의 헤일로켓을 사용했다. 크림전쟁(1853~56)에서는 프랑스의 로켓이 세바스토폴요새 공격에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소총과 대포가 발달됨에 따라 명중 정도가 좋지 않은 이런 종류의 무기는 차츰 자취를 감추었다. 제1차세계대전에 패배하여 베르사유조약에서 中口徑 이상의 대포 사용을 금지당한 독일은 1929년 말부터 육군에서 대형로켓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페네뮌데에 세워진 로켓개발센터에서 폰 브라운은 액체연료를 사용한 로켓 개발에 착수했다. 1942년 10월 발사실험을 한 A4로켓은 처음으로 초음속 320㎞를 비행했다. 이 로켓은 알코올을 연료로 하고, 액체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하였다. 이것에 750㎏의 화약탄두를 장치한 V2호(중량 12.5t, 사정거리 350㎞)는, 1944년 9월 8일 런던을 향해 발사된 이래 약 2700발이 영국과 네덜란드를 향해 발사되었다. 이 중 런던에 떨어진 것은 517발이었다. 그리고 독일공군은 제2차세계대전 말기에도 펄스제트엔진을 설치한 무인비행기 Fi 103을 개발했다. 이것에 900㎏의 폭약을 적재한 것을 히틀러가 V1호(중량 2.2t, 사정거리 280㎞)라고 이름지었다. V2호보다 먼저 1944년 6월이래 런던공격을 개시하고 1만 발 이상이 발사되었다. 그러나 V2호가 초음속(마하 2.5)이었던 것에 비해, V1호의 속도는 당시의 전투기 정도여서 도중에 격추되는 일이 많았다. 그 밖에 독일은 제2차세계대전 중에 有線誘導인 로켓추진 공대공미사일 X4와, 무선유도인 지대공미사일 R1, R3, Hs117 등을 개발하여, 일부는 서부전선에서 사용했으나 실전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무선유도의 활공폭탄 Hs293은, 1943년 8월부터 실전에 사용되었으나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공대함 또는 공대지미사일이었다. 한편 대전차로켓은, 1942년 무렵부터 바주카형을 각국이 대량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1941년 무렵부터 소련은, 카추샤라 이름붙여진 多連裝 로켓탄을 전장에서 사용했다. 제2차세계대전 종료 후, V2호를 개발한 페네뮌데실험장은 소련군의 점령하에 들어가고, V2호를 완성시킨 폰 브라운과 그 밖의 기술자들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소 두 나라는 대형로켓 개발경쟁에 힘을 쏟음으로써, 오늘날 각종 미사일 무기체계가 발달했다. V1호는 전쟁 후 미국에서 개발된 무인비행기형 미사일의 원조(元祖)가 되었고, 그 뒤 근년의 순항미사일로 발달하였다. V2호는 오늘날의 장거리탄도미사일로 발달했다. 그리고 X4와 그 밖의 소형로켓무기가 각종 단거리유도미사일로 발달했다. 오늘날 미사일이 무기체계 중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핵무기의 발달에 따라 핵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점과 유도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술용 정밀유도무기로서 실전에 사용하게 된 점 때문이다.
추진방식과 유도방식
미사일 추진방식으로는 크게 나누어 로켓과 제트엔진이 있다. 로켓의 경우에는 내장하는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시켜 연소가스분사의 반동으로 추진한다. 탄도미사일은 이런 방식이다. 초기의 미사일에는 액체연료를 사용한 것이 많았으나, 점차 취급이 간단한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제트추진의 경우에는 공기를 흡입하면서 연료를 연소시켜 추진력을 얻어 대기권 안을 비행하게 되며,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에 비하면 속도가 느리다. 순항미사일은 이 방식이며, 터보팬제트․램제트․펄스제트 등의 방식이 있다. 미사일을 공격목표에 유도하는 기술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미사일 자체가 목표를 탐지하고, 진로를 수정하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호밍(HOMING;自動追尾)방식이라 한다. 이것에도 목표물이 내는 전파․열․빛․소리 등을 포착해 추적하는 패시브호밍방식, 미사일 자체에서 전파․레이저광선 등을 발사하고, 이것이 목표물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것을 이용하여 추적하는 액티브호밍방식, 미사일의 유도기 등에서 발사하는 전파․레이저광선 등의 반사파를 이용하는 세미액티브호밍방식, 목표물의 형상을 텔레비전 등으로 식별하며 추적하는 光호밍방식 등이 있다. 발사기에서 무선․유선․전파․레이저빔․텔레비전 등으로 발사한 미사일의 진로수정을 지령하여 유도하는 방식을 지령유도방식이라 한다. 또한 프로그램유도방식이라는 것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목표물까지의 진로를 설정하고 비행중에 설정값에서 어긋난 수치를 측정하여 수정해 가면서 비행하는 방식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에 사용된다. 자이로와 가속도계를 이용하는 관성유도, 천체나 인공위성을 관측하여 미사일의 위치를 확인하는 天測誘導, 육상의 지형․자기장․중력 등을 측정하는 地測誘導, 로렌 등의 전파표지를 이용하는 無線航法誘導 등의 방식이 있다.
핵미사일
미사일은 핵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핵미사일이라 한다. 핵미사일은 용도에 따라 전략용과 전술용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주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의 중간에 있는 것을 戰域核武器라 함으로써, 이들의 구별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6400㎞ 정도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지며, 목표물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전략핵무기라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 이 부류에 들어간다. 그리고 장거리폭격기에 의해 운반되는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BM;Air-Launched Ballistic Missile)도 전략핵무기에 속한다. ICBM․SLBM․장거리폭격기를 전략핵무기의 3중심으로 꼽기도 한다. 미국․소련간의 제1차 및 제2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의 대상은 이들 핵무기 운반수단의 수효였다. 전략미사일보다도 사정거리가 짧은 것은 사정거리 2400~6400㎞ 정도의 것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사정거리가 800~2400㎞ 정도되는 것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그 이하는 전술핵무기라 한다. 그러나 1987년 12월의 중거리핵전력(INF;Intermediate Nuclear Forces) 폐기협정에서는, 사정거리 1000~5500㎞인 것을 중거리미사일, 500~1000㎞인 것을 단거리미사일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에는 순항미사일도 포함된다.
미․소의 전략미사일 개발경쟁
1945년 3월 미국은 비키니環礁에서 수소폭탄 폭발실험을 하였고, 소련도 1955년 11월에 본격적인 수소폭탄 폭발실험을 하였다. 이렇게 장거리전략미사일의 개발이 시작되어, 1957년 5월 미국은 최초의 IRBM주피터 발사에 성공했다. 8월에는 소련이 최초의 ICBM 비행에 성공하고, 6월에 미국은 최초로 ICBM아틀라스를 쏘아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들 강력한 로켓을 사용하여 소련은 1957년 10월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미국은 1958년 1월 익스플로러 1호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1960년대 초에 미․소 두 나라는 ICBM의 배치를 시작했다. 미국은 아틀라스에 이어서 타이탄․미니트맨․MX미사일을 개발하였다. 소련은 SS 6․SS 7․SS 8․SS 9․SS 11․SS 13․SS 17․SS 18․SS 19․SS 24 등의 ICBM을 차례로 개발하였다. 이 밖에 고정배치 되는 대형 ICBM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형의 값싼 이동식 ICBM을 개발했다. 한편,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계획도 제2차세계대전 말부터 시작되었다. 1954년 9월 미국은 최초의 원자력잠수함 노틸러스호를 완성했다. 잠수시간과 항속거리가 긴 원자력잠수함과 핵미사일을 결합함으로써, 숨어서 이동할 수 있는 미사일기지로서의 원자력잠수함이 핵전략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핵탄두를 장착한 레귤러스미사일이 처음으로 통상형 잠수함 5척에 탑재되었는데, 그 중 핼리벗호가 도중에 원자력잠수함으로 개조되어 그 뒤에 개발된 SLBM 폴라리스미사일로 대체되었다. 1960년 7월 원자력잠수함 조지워싱턴호가 비로소 수중에서 폴라리스미사일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배치를 시작했다. 한편 소련도 1962년 7월에 SLBM의 수중발사에 성공하고, 1964년 무렵부터 SSN4 등의 SLBM 배치를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폴라리스에 이어서 포세이돈․트라이던트 등의 미사일이 개발되었으며, 폴라리스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다. 소련에서는 SSN 5․SSN 6․SSN 7․SSN 8․SSN 17․SSN 18․SSN 20․SSN 23 등이 개발되었다. 미․소 이외에 ICBM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SLBM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프랑스․중국 등이다.
명중 정도와 MIRV화
전략미사일을 사용하여 도시나 산업시설과 같은 광범위한 목표물이 아닌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같은 특정 목표물을 공격․파괴하기 위해서는, 탄두의 위력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명중 정도를 향상시키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특정 목표를 파괴하는 능력은 탄두위력의 2/3제곱에 비례하며, 오차확률반지름(목표점을 중심으로 하여, 발사한 탄두의 반수가 낙하하는 원의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오차확률반지름을 1/2로 줄이면, 탄두위력을 8배 강력하게 하는 것과 같은 파괴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은 전략용 탄도미사일인 다탄두각개유도미사일(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화의 개발을 시작했다. MIRV화라는 것은 미사일 1기에 복수 핵탄두를 장착하여 발사하고, 로켓을 분리하여 탄도비행으로 이행한 뒤, 탄두를 1발씩 여러 목표물로 유도하면서도 그 명중 정도를 대폭 향상시키려 한 방식이다. MIRV화 미사일의 배치는 1970년 미니트맨Ⅲ형 ICBM에서 비롯되었다. 1959년 미국에서 배치된 최초의 ICBM아틀라스의 오차확률반지름은 약 3200m였고, 1963년 배치된 타이탄Ⅱ형에서는 1300m였으나, MIRV화한 미니트맨Ⅲ형에서는 300m로 되었다. MX미사일의 경우는 100m 전후이다. SLBM도 MIRV화하였다. 소련은 조금 뒤늦은 1973년 무렵부터 광범위하게 MIRV화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명중 정도는 미국에 비하면 열등한 상태로 200m 전후이다. 최근 미․러의 전략미사일은 대부분 MIRV화하였다. 전략미사일의 MIRV화는 핵전력을 현저히 증강시켰을 뿐만 아니라 핵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탄두수가 많고 명중 정도가 좋은 MIRV화 미사일이라면, 아주 적은 수를 발사해도 상대국 다수의 미사일발사대를 먼저 파괴해 버릴 수가 있다. 즉 보복공격에 대한 염려없이 선제 핵공격을 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소위 핵억지력론(核抑止力論)을 파탄시키는 것이 되며 핵전쟁의 발발 위험이 크다. MIRV화 미사일은 대기권 밖의 탄도비행중에 미세한 궤도수정을 함으로써 명중정도를 높여 주고 있으나 탄두가 대기권 안에 재돌입하고 나서부터는 대기에 의한 항로의 편향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재돌입한 탄두 자체를 조종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진로수정탄두(MaRV;Maneuvering Re-entry Vehicle)방식이다. 또한 레이더방식의 센서를 부착하여,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방법도 고안되고 있다.
ABM과 SDI
1960년대 말부터 발사된 상대국의 전략미사일을 자국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여 이것을 파괴하려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Anti-Ballistic Missile)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소 두 나라는 1972년 5월의 SALT-Ⅰ 중에서 두 나라의 ABM체계의 배치를 2지역(수도와 ICBM발사기지)으로 제한하는 ABM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1974년 7월의 ABM의정서에서는 배치를 1지역으로 줄이고 최고 100기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공격미사일의 MIRV화에 의해 ABM의 유효성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은 1975년 ABM의 배치를 폐지했다. 소련은 모스크바 주변에 갈로슈라는 미사일에 의한 ABM망을 배치하였다. 1983년 3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은 발사된 상대국의 전략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강력한 레이저광선이나 고에너지입자선 등을 사용하여 파괴하는 새로운 병기체계의 개발을 명령했는데, 이것이 전략방위구상(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이다. 그러나 동시에 발사된 다수의 전략미사일을 수분내에 100% 확실하게 파괴 가능한 SDI체계를 완성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유인하는 미사일이 다수 발사되면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곤란하게 되며, 초저공을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에는 이 기술이 아무 소용 없다. 국제정치적으로 SDI무기의 배치는 ABM조약의 위배여부로 문제되기 때문에 핵군축교섭을 복잡하게 하였다. 1986년 레이캬비크에서의 미․소수뇌회담도 SDI를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순항미사일
제트엔진을 적재한 날개달린 미사일을 순항미사일이라 하는데, SALT-Ⅱ에서는 <비행경로의 대부분을 공기역학적 揚力으로 비행하는 무인자기추진유도무기운반장치>라 정의되어 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사용한 V1호가 순항미사일의 원조로 되어 있으나, 전쟁 뒤 미국은 이러한 형태의 미사일인 마타도어․스나크(snark)․레귤러스․메이스(mace) A 및 B 등을 개발했다. 소련도 이에 맞서 SSN 2․SSN 3 등을 개발했다. 그 후 장거리전략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이 현저하게 발달되자 대기권내 비행속도가 느린 순항미사일은 주로 단거리전술미사일로 사용되어 왔다. 1970년대에 들어와 미국은 새로운 세대의 장거리순항미사일의 개발을 추진했다. 공군은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Air-Launched Cruise Missile)로서 보잉사가 만든 AGM 86 B를 채용하였고, 해군은 수상 혹은 수중발사순항미사일(SLCM;Submarine-Launched Cruise Missile)로서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토머호크를 채용하였다. 토머호크에는 육상발사순항미사일(GLCM;Ground-Launched Cruise Missile)도 있다. 한편 소련은 SSN 21과 SSN 24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신형 순항미사일에는 핵탄두용으로 터보팬엔진을 설치한 장거리(2400~3000㎞) 사정 미사일과 보통 탄두용에 터보제트엔진을 설치한 근거리사정 미사일이 있으며 외형은 거의 비슷하다. 1981년 10월 레이건대통령이 발표한 전략핵전력 근대화 계획에는 전략용 핵순항미사일의 비중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속도가 느린 순항미사일이 다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추진 및 유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초저공을 날아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해상에서는 고도 30m, 육지에서는 평야지역 50m, 산지 100m의 초저공을 날아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관성유도 이외에 지형표고대조방식(TERCOM;Terrain Contour Matching System)을 이용하며, 레이더로 판독한 지형을 컴퓨터에 기억시킨 지도와 대조하면서 비행하기 때문에 명중도가 아주 높다.
전술용미사일
현재 세계 각국은 다종다양한 전술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전술용미사일의 대부분은 보통의 탄두를 적재한 것으로 실제 전투에서 전술무기로 이용되고 있으나 핵탄두와 보통탄두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사정거리 130㎞인 미국의 랜스미사일은 겸용미사일이고, 특히 중성자탄두는 이 미사일에 적재된다. 전술용미사일은, 공격하는 목표물에 따라 대지용(對地用)․대함정용․대잠수함용․대항공기용․대미사일용․대전차용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발사장소와 공격목표물 장소와의 결합에 의해서 지대지 또는 함대함미사일(SSM;Surface-to-Surface Missile), 지대공 또는 함대공미사일(SAM;Surface-to-Air Missile), 공대지 또는 공대함미사일(ASM;Air-to-Surface Missile), 함대수중미사일(SUM;Surface-to-Underwater Missile), 또는 수중대함미사일(USM;Underwater-to-Surface Missile), 수중 대 수중미사일(UUM;Underwater-to-Underwater Missile), 공대공미사일(AAM;Air-to-Air Missile)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대전차미사일(ATM;Anti-Tank Missile)과 적의 레이더를 반대로 추적하여 파괴하는 대레이더미사일(ARM;Anti-Radar Missile) 등이 있는데, ARM은 베트남전쟁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레이저나 텔레비전으로 유도하는 스마트폭탄이 있다. 1970년대 이후에 출현한 고정밀도미사일은 정밀유도미사일(PGM)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전쟁에서는 각종 미사일이 실전에 사용되었다. 1965년 2월 미국은 北爆을 개시했으나, 7월 이후 소련이 공급한 SAM인 SA-2에 의해 미국 공군기가 차례로 격추되었다. 미국군은 ASM인 슈라이크로 SA-2 陣地의 레이더를 파괴하려 했으나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미국이 1972년 봄부터 사용한 유도식 스마트폭탄은 미사일과 거의 같은 것으로 명중도가 높아 큰 효과를 보았다. <6일 전쟁>이라 불리는 1967년 6월의 제3차중동전쟁에서는 아랍연합(현 이집트) 해군함정에서 발사된 소련제 SSM 스틱스 3발로 이스라엘구축함 에일라트호가 격침되었다. 이것은 미사일을 해상에서 사용하여 함정을 격침시킨 최초의 예였다. 1973년 10월에 시작된 제4차중동전쟁에서는 SAM․AAM․SSM․ATM 등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아랍연합측에서 장비한 소련제 SAM인 SA-6게인풀과, ATM인 스내퍼와 사가가 위력을 발휘했다. 그 뒤 1981년 6월에는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교외에 건설 중인 원자로 오시라크를 ASM으로 공격하여 완전히 파괴하였다. 1982년 포클랜드분쟁에서는 아르헨티나 공군기가 프랑스제 ASM인 에그조세AM-39 1발로 영국의 미사일구축함 셰필드호를 격침시켰다. 1981년에 시작된 이란․이라크전쟁에서도 각종 미사일이 사용되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는 휴대용 SAM 스팅어미사일이 쓰였고, 1991년의 걸프전쟁에서는 다국적군의 토머호크순항미사일․스마트폭탄 및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을 정확하게 요격한 패트리엇미사일이 승전을 이끌며 이름을 떨쳤다.
한국의 미사일개발
1971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의 밀서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로켓실장 具尙會의 주도로 미사일개발이 시작되었다. 당시 유도탄 관련 연구자는 ADD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연구진 수십 명 및 공사 교수진이 전부였다. 이들은 항공공업개발계획단이란 위장단체 명의로 유도탄개발계획보고서를 작성, 1974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1976년 충청남도 大德에 미사일을 연구․제작하는 대전기계창, 1977년 泰安에 미사일 성능을 시험․평가하는 안흥시험비행장을 완공했다. 1978년 9월 26일 있었던 국산미사일 1호 <백곰> 공개시험발사는 성공적이었으나 1980년 전두환 대통령 집권 뒤 조직이 해체되었다. 1983년 아웅산폭탄테러사건 뒤 미사일개발이 재개되어 1987년 <현무> 유도탄의 개발 및 배치에 성공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3년 사정거리 1000㎞의 중거리미사일 노동1호 시험발사에 이어, 사정거리 2000~5000㎞의 노동2호, 사정거리 2000~3500㎞의 지대지미사일 대포동1․2호를 개발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북한처럼 핵탄두나 화학탄두를 부착할 수 없는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