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떡동기회칙(2015.1.24).hwp
쑥떡 동기회 회칙
제 1조 총칙
제 1항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쑥떡 동기회라 칭한다.
제 2항 목적
본 모임의 목적은 회원의 복지를 향상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및 초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항 모임터
다음카페(쑥떡쑥떡 쫄깃쫄깃)를 모임터로 둔다.
다음카페의 주소 ☞ http://cafe.daum.net/sukdag
제 4항 사무소
본 모임의 사무소는 회장이 임대 혹은 실소유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정한다.
새로 선출된 회장은 자신의 거주지를 본 모임의 사무소로 등록한다.
제 2조 회원
제 1항 자격
회원의 자격은 대구교육대학교에 2001년도 입학한 교육A반 01학번 및 2005년도에 졸업하는 교육A반 졸업생에 한하며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제 2항 의무
본 모임의 회원은 자격획득과 동시에 회비납부와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 3항 권리
1. 임원의 선출권을 갖는다.
2. 본 회칙에 명시된 모든 혜택을 조건에 따라 받는다.
제 4항 탈퇴
본 회는 탈퇴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 탈퇴 되도록 한다.
제 5항 자격 상실
1년(회비 납부 횟수 12회)을 초과한 기간동안 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 회원 자격이 자동 사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기간을 포함한 모든 회비가 완납되었을 때 자격이 다시 생성된다.
제 6항 자격 상실 유예
유학, 이민과 같은 장기 부재의 원인이 발생 시 당해연도의 본 회 운영진에게 사실을 알려 자격 상실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예 기간 동안에 체납된 회비 납부에 관해서는 유예가 만료되는 시기의 운영진이 결정하도록 한다.
제 7항 자격 상실 시 불이익
자격 상실 및 탈퇴 회원은 모든 권리가 사라지고 기납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
제 8항 예외
부득이하게 본 회를 떠날 경우에는 1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시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 3조 임원
제 1항 구성
본 모임의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제 2항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단, 전 회원이 한번씩 임원을 함을 지향한다.
2.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 3항 선출
선출 후 그 이듬해 정기 모임 시 동기회원의 추천과 투표로 선출된다. 단, 피 지명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 4항 직무
1. 회장은 모임의 대표로서 모임을 주관하며 회원간의 화합에 힘을 쓰고 카페을 운영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정기모임 및 특별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부회장은 대의원 회의를 주관한다.
3. 총무는 회계 관련 전반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다른 임원의 직무수행 및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제 4조 모임
제 1항 정기모임
1. 연 1회로 하며 모임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회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2년마다 1박 2일의 정기모임을 개최한다.
3. 정기모임의 날짜는 겨울 휴가 기간이 끝날 때 쯤인 2월 초 토요일로 정한다.
제 2항 특별모임
1. 특별모임이란 회원 경조사 및 그에 필요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시 불시에 모임 가능하다.
2. 결혼식(본인, 자녀), 돌(장남 혹은 장녀), 직계(본인, 배우자, 부모님, 처가 혹은 시집의 부모님, 자녀) 등의 경조사에 한한다.
3. 동기회원의 합의에 따라 각종 동기회 기념행사(예. 10주년 기념 행사 등)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각종 경비(준비팀 운영 경비, 행사 운영 경비 등)를 동기회 적립금으로 지원한다.
제 5조 운영
제 1항 재원
본 모임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로 한다.
제 2항 회비
1. 회비는 해당 년도의 ①재정 상태, ②예상 가능한 지출 금액, ③사업 계획 등에 의거하여 정기모임 및 그에 준하는 회의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2. 회비는 10000원이다.(2011년 1월부터 시행)
3. 회비는 매 월급날 본 회 계좌로 자동이체 하도록 한다.
4. 동기회원의 합의에 따라 특별모임을 위한 특별회비를 청구한다.
제 3항 의사결정
각종 안건은 동기회의 과반이 찬성할 때 통과된다.
(1)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의 기간은 7일을 기준으로 한다.
(2) 7일이 지남에도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 기권표가 된다.
제 4항 재정집행
1. 정기모임 운영비용은 친목회비로 보조한다. 보조금액은 일정에 따라서 당일은 1인당 15000원, 1박 2일은 30만원, 2박 3일은 40만원을 보조하도록 한다.
2. 결혼식 축의금
(1) 결혼식(본인, 모든 자녀)에는 3단 화환, 과기, 축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축의금은 당해년도 한달 신문(조선일보사)대금을 기준으로 그 50배를 주도록 한다.
(2) 만 40세까지 법적으로 미혼인 회원에게는 결혼 축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2021년부터 지급 대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3. 돌잔치는 그 첫 번째 자녀에 한하여 조선일보 월 구독료(2011년: 15000원)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첫 자녀가 쌍둥이일 경우 그 수만큼 곱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4. 장례식(본인, 배우자, 부모님, 처가 혹은 시집의 부모님, 자녀)에는 3단 화환, 과기,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조의금은 당해년도 한달 신문(조선일보사)대금을 기준으로 그 50 배를 주도록 한다.
(1) 부모, 처가 혹은 시집의 부모 4명중 2명까지 에게만 3단 화환, 과기,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2) 회원 평생 조의금의 총합은 당해연도 한달 신문(조선일보사)대금의 100배를 넘지 못한다.
5. 교감으로 승진 시 한달 신문(조선일보사)대금의 30배, 교장으로 승진 시 한달 신문(조선일보사)대금의 50배를 찬조금으로 각각 1회씩 내고, 그 해 정기모임의 회비로 사용한다.
6. 정기모임 및 동기회 공식행사 참석을 위한 교통비 일부를 보조한다.
(1) 대구지역의 정기모임 - 서울·경기도 8만원, 경북 및 타시도 2만원(경산, 경북 칠곡, 성주, 고령, 청도, 군위, 영천 제외)
(2) 경북지역의 정기모임 - 서울·경기도 3만원, 해당 지역(시, 군)을 제외한 경북·대구․타시도 지역 2만원
(3) 경남(울산)지역의 정기모임- 서울·경기도 3만원, 해당 지역(시, 군)을 제외한 타시도 지역 2만원
(4) 서울·경기도 지역의 정기모임- 타시도 3만원, 해당지역(시, 군)을 제외한 서울·경기도 2만원
(5) 기타 지역은 3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장단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7. 회장, 부회장, 총무는 연 1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
8. 운영진 모임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는다.
(1) 회장은 동기회 운영진 모임에 따른 운영진 모임 지원금을 연 2회 신청할 수 있다.
(1회 1인당 30000원)
(2) 운영진 모임 참가에 따라 소요된 교통비를 영수증을 제출하는 조건하에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교통비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새마을호를 기준으로 한다.
(3) 회장, 부회장, 총무를 외의 운영진 모임 참가자에 대해서는 밥값(3만원)만 지원한다.
9. 회장은 동기회 운영에 따른 경비를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 정기 모임 혹은 쑥떡 동기회 까페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을 공지하고 회원의 과반 찬성을 받는다.
(2)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경비를 쑥떡 동기회 까페에 게시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3) 총무와 감사 모두에게 지급 여부를 결정 받고, 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다.
(4) 정기 모임 결산 보고 때 회장 운영비 지출 심의를 받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 정기 모임 중 협의하여 반환토록 한다.
제 5항 결산
재정의 집행내역과 근거는 장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모임 시 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항 연락망
주소, 전화번호, 메일 주소가 변경되면 회장에게 통보하고 회장은 카페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한다.
제 7항 회원 수첩의 갱신
회원 수첩은 2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한다.
제 6조 대의원 제도
제 1항 대의원 자격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및 회장단이 임명한 지역별 대표
제 2항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항 권리
대의원은 회의를 통해 동기회 운영을 위한 안건을 정하고 이를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제 4항 의무
1. 분기별 온라인을 통한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지역 동기회원의 권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2. 연 1회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총회에 논의될 안건을 논의하고 1년 운영을 정리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에게 전한다.
3. 본인이 담당한 지역 회원들의 신변과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표 및 회비 납부 등을 독려한다.
제 5항 대의원 모임 지원
1. 대의원 오프라인 모임 시 모임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원 받는다.
(1) 연 1회의 오프라인 모임 시 1인당 2만원의 밥값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 연 1회의 오프라인 모임 시 영수증 제출을 조건으로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금액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새마을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제 7조 보칙
제 1항 회칙의 개정
1. 회칙 개정을 위한 안건은 대의원 회의에서 정하며, 대의원 9인 중 과반이 찬성할 때 안건으로 상정된다.
2. 상정된 안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여 일정 기간 동안 회원들의 의결을 물어 정하되, 과반이 찬성할 때 회칙이 수정된다.
(1)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의 기간은 7일을 기준으로 한다.
(2) 7일이 지남에도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 기권표가 된다.
(3) 정기모임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공지하고 정기모임 시 되도록 회칙 수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 8조 부칙
제 1항 협의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임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2항 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