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에 인가 받은 스포츠센터는 1997년 골프연습장으로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다.1997년 9월 도봉구청은 진입로가 필요한 골프연습장 사업주에게 구유지를 사업주의 땅과 맞교환해 진입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현재 도봉구는 "건축허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앞세워 수수방관 할 뿐아니라 선거 직전 (2008년 4월 3일) 최선길 구청장이 현장에 직접 나와 골프연습장 건설을 막겠다는 의지를 수많은 주민들앞에서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에는 구청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구청까지 찾아간 주민(어르신)들을 문앞에서 막아서고 비상구에서 떠이는 등 상식이하의 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공사 강행을 위하여 용역이라는 이름의 깡패 150여명을 동원하여 힘없는 노인분들을 다리로 목을 조여 실신 시키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조롱하고, 아이들까지 협박하는 일도 서슴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봉구청 즉, 웰빙도봉과 푸른도봉을 부르짓는 도봉구청은 재심의를 위한 3천명이 넘는 주민의 요청 또한 사업주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서울시에 재심의서류 제출을 미루고 있으며, 건축법상 허가 반려가 부당하다면 기타 다른 이유 (즉, 환경법과 교육법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의 부당함을 묻겠다는 주민 155명의 행정소송 또한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서(내용:1.소송을 기각하라. 2. 소송비용을 원고에게(즉 주민들에게) 청구하라)를 제출하는 등 선거전과 선거후에 돌변한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이런 도봉구청장과 도봉구청의 태도는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골프연습장을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아래에 4월 3일 도봉구청장의 발언 중 일부를 기록합니다.
"골프 연습장 안 짓는 방향으로 하겠어요."
"현장에 와보니까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져버리니까 어떡하느냐는 너무 소극적인 맘이 있었는데 현장에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납니다. 와보니까 아! 이제 내가 뭘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무감이 느껴집니다."
"한번 해 볼께요"
"좋네요. 이거 보존해야 돼!"
"도봉구청장으로서 한 번 할수 있는데 까지 해볼께요."
"내가 그리고 도봉구청장 할때에도 뭐 한다 해가지고 실패 본건 거의 없으니까 될거에요."
첫댓글 압권 " 내가 그리고 도봉구청장 할때에도 뭐 한다 해가지고 실패 본건 거의 없으니까 될거예요'' 어디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