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최근에 직장문제로 종로구에서 동작구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아파트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집주인과 체결하게 되어 매매계약금까지 교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기 다릅니다. 매도인은 아파트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아파트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국민주택매입필증, 구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납부영수증, 법원수입인지(1억원 초과 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등기 절차는 위와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구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고, 위 서류를 구비해 인터넷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후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며,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