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제조정 내용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심 : 원고승
항소심 : 강제조정
결 정 사 항
1. 피고들은 이 사건 항소를 각 취하한다.
2.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목록기재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재판이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나는건지요? 2주일의 기일을 넘기면 대법원으로 가는 것은 물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관할법원 서울 고등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2심
-청구금액
집행관은 지방법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 변호사입니다.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른 강제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위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르면,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항소가 취하되어 항소심절차는 종료되고 제1심 판결은 확정됩니다.
피고들은 더 이상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재심사유가 없는 한 재심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은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치권존재와 관련한 모든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소송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른 판결만으로서는 실제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점유하는 건물을 명도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권주장자가 점유하는 건물을 명도받기 위해서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