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술자로 불리는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면 정비된다.
이에 따라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게 되며 학·경력자는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될 수 없게 된다.
21일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제도 혁신을 위한 종합 정비방안’을 확정, 법령개정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일간건설 소민호기자 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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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만 특급기술자로 인정
정부, 자격제도 개선방안 마련
인정기술자로 불리는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전면 정비된다.
이에따라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게 되며 학·경력자는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될 수 없게 된다.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제도 혁신을 위한 종합 정비방안'을 확정, 법령개정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비방안은 자격제도가 종목의 과다와 자격검정 전문인력의 부족, 국제적 통용기준과의 괴리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을 담고 있다.
우선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수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 방안에서는 학·경력 기술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3년부터 도입된 학·경력 기술자제도가 부족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순기능을 해 왔지만 ▷기술자 등급구조의 불균형 심화 ▷기술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장치의 결여 ▷자격취득 없이 기술자가 될 수 있는데 따른 국가
기술자격제도 위축 우려 ▷국가간 상호인증시 외국기술자와의 경쟁력 확보 애로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학·경력 기술자제도를 앞으로 학·경력 기술자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되 기존 학·경력 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경과규정을 통해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등급제는 존치하되 기술사만 특급으로 인정하고 초급에 한해 학·경력 기술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진흥법, 건교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산자부의 전력기술관리법, 정통부의 정보통신공사법, 행자부의 소방시설공사법 등을 내년 1분기까지 개정, 이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는다.(석·박사와 2년 현장경험 이상의 대졸자와 전문대졸(4년), 고졸(6년이상) 등 학·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령 정비가 완료된 이후 신규로 특
급은 물론 중급 및 고급기술자로 인정받는 것이 원천봉쇄된다.)
중급과 고급은 기사와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인정받게 된다.
기술사 선발 및 육성·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이 추진된다.
선발은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총괄하고 육성·활용시책은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며 기술사 활용 및 사후관리는 건교부 등 15개의 관련 부처·청이 실무를 맡는 체계를 개선, 검정·육성·관리까지 과기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하반기중 기술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 기술사 종목의 신설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과기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 노동부 장관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변화된다.
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계속교육, 경력관리 등 우수 기술자 양성·관리에 관한 과기부의 총괄·조정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법에 기술사 고유의 업역설정 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올해 안에 개별사업법을 고쳐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무는 반드시 기술사의 관리·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고 기술사 업무침범에 대한 배타적인 벌칙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등록기준을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보유하도록 변경하고 PQ심사 등 입찰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서 기술사 보유업체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만
들어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기술사에 대한 적정한 육성·관리를 위해 계속교육제도 도입의 근거를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계속교육 현황 등에 대한 DB를 구축, 관리하기로 했다.
▷현장성 및 통용성 제고= 정비방안은 또 자격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한 개 공종에 여러 자격을 만들거나 응시인원이 거의 없는 자격종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성 및 통용성을 제고하는 방
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직무분야를 직업과 자격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분류를 준거 틀로 직무유형에 따라 재분류, 이를 토대로 자격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필요한 자격은 신설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종목은 통·폐합될 전망이다.
또 자격종목 신설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재설계하고 산업현장 수요변화에 따라 종목을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격관련 정보망의 보완 및 연계를 통해 자격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취득자의 질 관리를 위해 계속교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학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술인력의 해외취업과 연계,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자격 검정체계 구축= 산업인력공단의 훈련기능은 기능대학으로 이관하고 공단은 자격검정 전문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자격검정의 현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격검정 업무를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으로 적극 위탁하고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자 연수, 검정매뉴얼 보급 등 기술적 지원 및 기관평가, 자격취득자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인증된 실기시험 문제의 시설·장비 기준에 맞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산업체 등을 실기시험장으로 인증해 활용하는 `실기시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격제도 운영구조 변화= 국가기술자격 외에 민간자격이 설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의 역할을 정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간운영이 가능한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신설·운영,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등에 한정해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자격 가운데 사내자격은 공신력과 질 관리를 위해 인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요건 충족시 계속 지원하도록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자격과 유사한 자격이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운영돼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간 종목정비를 검토,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 가운데는 안전관리 분야에 소방설비기술사가 있으나 소방방재청은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를 운영중이며 산업위생관리기술사도 노동부가 산업위생지도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