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심리학 5주차 - 정신장애와 범죄 학습목표 -정신장애와 범죄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에 활용되는 정신장애 판단에 관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연구를 비교하여 학습한다.
학습내용 ① 정신장애와 범죄와의 관계 ② 형사사법기관에 활용되는 정신장애 판단에 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연구
< 1 강 > 정신장애의 개관 정상적인 사고를 하며 살고 있는 사람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상이란 무엇이고 비정상이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잣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① 규범론에 입각: 규범론은 사회, 문화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기준을 지음. ② 신경학적, 생리적, 심리적 이상에 나타나는 비규범론: 비규범론은 생리, 신체적 이유에서 구분되므로 어느 사회든지 동일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갖음. - 우주의 천체가 질서 있게 움직이듯이, 우리의 사회도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즉 법률, 규칙, 규범이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 - 이들 중에서 규범은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문화되지 않은 규율이기에 위반하 지 않고는 규범의 존재를 알 수 없다. - 그러나 일단 규범을 위반한 사람은 다수에 의해서 벌을 받고, 심하면 추방되기까지 한다. 어느 사회든지 다수가 행하는 행동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다수와 다른 행동을 할 때, 그 사회에서 이상행동으로 지적된다.
◆ 정신병자의 판단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정신병자는 범행시에 있어서 명백하게 정신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형법에 의하면 범죄는 법적인 정신이 건전한 자에 의해서만 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병자는 범죄의 테두리에서 제외되고 있다. - 즉 발생된 범죄행동이 정상적인 사람의 소행인가 혹은 비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냐 하는 문제는 범죄 처벌 유무에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 DSM-Ⅳ에 의한 정신병 분류 이런 시비의 판정에 대한 답은 법조계와 임상분야 모두에게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가 되었으나 1968년 미국 정신병리학회의 정신이상의 진단과 통계 매뉴얼(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에 의해 정신병의 공식적인 진단 기준을 제공케 되었다. 이를 근거로 이상행동의 종류, 진단 종류를 판단하게 된다. DSM-II는 거듭 발전하여 현재 DSM-IV까지 발간되었다. 이에 의해 정신병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정상행동의 분류> ◈ 정신병 ? 정신분열증 ? 극한 정서불안 ? 편집증 ◈ 신경증 ◈ 성격이상 ? 반사회성 성격이상 ? 정신분열성 성격이상 ? 편집증성 성격이상 ? 충동적 성격이상
1. 정신병
1) 정신분열증 (1) 정의 :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모두 포함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서 일관적인 행동유형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이유는 각자가 현실의 고통스럽고 긴장스러운 환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의 독특한 행동유형을 선택하기 때문 (2) 정신분열증의 다섯가지 특징적인 증상(DSM-Ⅳ) ①망상 ②환각 ③와해된 언어 ④심하게 와해된 행동 ⑤부적절한 감정
ⓐ 사고의 비합리성: “당신은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까?” => “이 사람은 나는 바다보다 산을 더 좋아하고 이 나라에서 사형이 없기를 원한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 이들의 사고과정은 자신의 통제밖에 있다. ⓑ 언어장애 : 종종 언어는 비지능적이고 이상하고 비현실적 ⓒ 극도의 사회적 회피와 분리 : 정신분열증 환자는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자각 ⓓ 부적절한 정서적 반응 : 울어야할 장례식에 가서 비실비실 웃고, 웃어야할 코미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 정신분열증 중 범죄와 관계가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이 망상적 정신분열 :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으로서 망상 속에서 특정인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극한 정서불안 정서의 변환이 아주 예측불허인 상태이다. 이들은 아주 기쁘다가도 갑자기 극한 노여움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서의 급작스런 변화가 의도적이 아니라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변화에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
3) 편집증적 정신병 편집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비논리적이고, 망상적이고, 타인을 믿지 못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갖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아주 복잡하지만, 비논리적인 사고 속에서 논리 정연한 편견을 갖는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는 의심을 강하게 할 때는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조건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타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편집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온 정신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 강박신경증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신경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이 증세의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지나친 걱정, 통제하기 어려운 흥분이다. 우리들 모두가 경험해서 알 수 있듯이 걱정의 정서적 행태는 불쾌감이다. 이러한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불쾌감을 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매시간 마다 손을 씻는다거나, 엘리베이터를 피하거나 비행기를 타지 않는 등의 행동을 나타낸다. 정신병과 신경 증세를 갖는 사람의 구별은 정신병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지만, 신경 증세를 갖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매시간 손을 씻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지만, 손에 붙었다고 생각되는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과 다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더 불쾌한 감정을 불러올 수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 손을 씻게 된다.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현재 행하고 있는 행동을 더 가중시키면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함정으로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만다. 즉 신경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정신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발전 가능성을 점점 잃어간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걱정하고, 불행하게 생각한다.
범죄심리학적으로 강박신견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고 여기에 집착한 강박행동을 계속하는데 있다. “강박신경증에 의한 절도광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훔쳐다가 자신의 방에 진열하는 습성을 지닌다” 아무 물건이나 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징물들을 가려서 훔친다고 되어 있다. 즉, 남자 혹은 여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물건들만 골라서 훔쳐 가지고는 금기의식 때문에 직접 해소할 수 없는 성적 욕구를 해소한다고 되어 있다. 방화광들도 절도광들과 마찬가지로 성욕 등 내적 긴장감 내지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방화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절도광이나 방화광 공히 절취나 방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면의 불만상태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방화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3. 불안신경증 불안신경증은 여러 가지 공황장애나 일반화된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불안장애의 일종 불안신경증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점은 불안을 이기지 못해 또는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범죄를 범하고 이 때문에 체포되어 처벌받음으로써 해방감을 만끽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해방감은 일시적인 것이고 계속해서 불안이 엄습함으로 또 범법행위에 빠지게 된다. 범죄심리학자들은 이를 죄책감 콤플렉스에 의한 범죄라고도 한다. 따라서 정신의학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수단으로 보급되어 있는 형벌제도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결론이 불가피해진다. 실제로 죄책감콤플렉스를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학자들은 처벌 위주로 되어있는 교도소의 운영방식을 치료 위주로 변경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4. 충동조절장애 충동이란 본능적 욕구가 충만하거나 욕구에 대한 자아의 억제기능이 약해지면서 고조되는 긴장을 줄이기 위한 배출 행동이다. 이 장애들의 공통점은 분명한 행위의 동기가 없으며 자신과 타인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반복하며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는 점 등이 있다.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를 행동에 해한 충동, 유혹, 욕구를 의식적으로 억제할 수 없고 행동 전 각성이나 긴장이 고조되며 행동할 때나 행동 후 다행감, 만족감, 해소감을 느낀다. <충동조절장애 종류> ①병적도박 ②병적도벽 ③병적방화 ④간헐적 폭발장애 ⑤발모광
<2강> 정신장애와 범죄와의 상관성 논의
1. 치료감호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이 인정되면 치료감호소에 수용 그러나 치료감호소가 치료인력 부족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자들을 내보내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 치료 안돼 치료감호소로 복귀하는 악순환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알콜·마약중독자는 2년 이하, 정신분열이나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자는 15년 이내 범위에서 치료감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전국에서 공주 치료감호소가 유일하다. 11일 현재 공주 치료감호소 수용환자는 693명. 이들 중 정신분열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자가 551명(79.4%)이며 두 번 이상 입소한 수용자가 123명(17.7%)에 이른다.
◆ 치료감호소의 구조적 인력난 공주 치료감호소에 현재 근무하는 의사는 12명이다. 그나마 4명은 파트타임으로 주 16~30시간만 일하는 계약직 의사다. 특히 정신질환자들이 대부분인 수용 현황과 달리 정신과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의사는 4명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자만 따져 봐도 정신과 의사 1명 당 치료 대상이 140명에 육박한다. 또한 “전문 인력이 부족해 소장까지 직접 나서 30~4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월급은 일반병원의 절반 정도인데 격무에 시달려야 하니 지원자가 적고, 지원을 해도 1~2년이면 그만 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2명씩 지원되던 공중보건의도 군의관으로 차출되면서 올해부터 사라져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 법원도 심각성 인식 법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치료감호소에서 나온 뒤 다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선고를 앞두고 직접 치료감호소를 살펴봤는데 인력난 탓에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2. 정신장애와 폭력에 관한 연구 1) 초기의 연구 정신장애자는 -심각한 정신장애조차도- 일반인보다 타인에게 심각한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2) 최근의 연구 -일부의 정신장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정신분열증은 가장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애라고 여겨진다. -과거에 한번이라도 폭력사건의 경력이 있는 남성정신장애자는 병원에서 나온 후 1년 이내 에 높은 비율로 폭력적이 됨. -몇몇 연구에서도 현재 정신장애 상태에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폭력적 행동 에 관련되기 쉽다는 것이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경우에도 이 차이는 일관됨.
* 모나한은 정신장애와 폭력과의 관련성이 나타나는 연구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 첫째, 그 관련성이 현재 심각한 정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현재 정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90% 이상)이 폭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 블랙번은 ‘정신분열증 특히 망상형 정신분열증은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 같지만 이 범주에 속하는 환자 중 불과 몇몇 사람이 폭력적일 뿐이다. 또한 그 장애가 그들이 일으킨 폭력행동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분장애를 앓고 있는 자가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본타 등은 정신병리학 혹은 정신장애(과거 혹은 현재의)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범죄행동과 폭력을 예측하는 주요한 예측인자는 아니라고 한다. 본타 등은 최근 연구의 폭넓은 검토에 근거하여 정신장애 상태에 있는 범죄자가 정신장애 상태가 아닌 범죄자보다도 범죄를 일으키기 쉬운 경향을 가지거나 폭력적인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
* 사실 정신장애 범죄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상습성이 없다. 따라서 본타 등은 몇몇 범죄자에게는 정신장애가 폭력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범죄경력, 약물사용, 알코올의존증 그리고 가족문제라는 요인이 폭력행동의 예측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 정신장애와 폭력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심각한 정신장애라고 해도 과거의 정신장애만으로는 폭력의 좋은 예측인자가 될 수 없 다. ? 현재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대부분이 사람이 폭력적인 것은 아니다. ? 특히 폭력적인 행동의 경력이 있을 때 폭력은 현재의 심각한 정신장애와 관계가 있다. ? 연구자들은 어떤 사람이 폭력에 관련될 경향을 사정하는 수단을 개발했지만 어떤 요인 도 우수한 예측인자로서의 목적을 다하지 않으며 폭력적 행동은 각 개인에게 특유한 위험요인이 축적된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3. 경찰과 정신장애 “20세기의 후반 연구자들은 법집행기관과 정신장애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
* 랩킨은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특히 공격적 행동에 있어서- 퇴원한 정신장애자의 체포율이 일반인보다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랩킨은 이러한 높은 체포율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해석 첫 번째는 입원 전에 범죄경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사회적인 행동을 재발시켰다는 것이다. 이들 상습적인 범죄자가 정신장애자 전체의 체포율은 일반인의 체포율보다 낮다. 두 번째로 퇴원하여 사회로 나간 대부분의 형법범은 알코올의존증, 약물남용 혹은 성격장애 라고 진단되고 있던 사람들이며 이러한 경향은 전체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알코올의존증과 약물남용은 심각하고 전형적인 정신장애라고 여겨지는 상태를 나타 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진단에서는 이차적인 영역에 포함된다.
랩킨은 이들 세 가지 유형을 생략했을 경우 범죄경력이 없는 퇴원환자의 체포율이 일반적 모집단에서 보고되는 체포율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체포경력이 있고 주로 약물남용, 성격장애라고 진단된 환자를 제외하면 남은 환자들은 정신장애가 없는 일반사람들 보다 훨씬 위험성이 작아 보인다’.
* 경찰이 정신장애자를 체포하는 경향도 많다고 보고하는 연구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이 1,382회의 경찰관과 일반시민의 접촉장면(2,555명의 시민과 관련)을 관찰하고 일정기준(심각한 정신장애의 주요 특징을 기록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시민의 정신상태를 평가했다. 경찰관은 506명의 일반시민을 용의자라고 판단하여 148명을 체포했다. 대학원생은 506명의 용의자 가운데 30명과 체포된 148명의 용의자 가운데 14명을 정신장애의 뚜렷한 징후를 나타내는 자로 분류했다. 즉 경찰관은 정신장애의 징후가 없는 사람보다 징후를 수반한다고 판단한 사람을 20% 많이 체포한 것이다.
=>>대다수의 장애자가 더러운 옷차림을 하거나 반항적이거나 차표나 입장권을 가지지 않는 성가신 징후를 가질 경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높은 체포율은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경찰은 정신장애자를 수용시설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체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찰관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그들이 차표나 입장권을 가지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였을 뿐 정신장애를 나타내는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 테프린의 연구 이후 20년 사이에 법집행기관의 정신장애자 취급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는 경찰학교에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게 된 것이 다. 어떤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이 장애자를 다루기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연락담당 경찰관을 자발적으로 임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지역사회가 전문적인 법원- 정신건강법원-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폭력적이지 않은 범죄나 단순폭력과 같은 경미한 폭력범죄로 고소된 정신장애자(및 정신지체자)에게 구류 및 기소 이외의 선택사항을 제공한다. 그들은 구치소에 수용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시설과 치료 혹은 훈련서비스가 제공된다.
4. 수형과 정신장애
교도소에 수형중인 정신장애자는 때때로 범죄를 이상행동과 관련시키는 증거로 인용되었다. 그러나 사건과 유죄가 선고된 장애자의 특징과의 관련을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교도소 내에 수형중인 심각한 정신장애자의 비율은 5~16%의 범위로 폭넓게 변화하고 있다.
=> 테프린은 시카고州 쿡군의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성인남성을 조사하였는데 미국 내 인구의 4.4%라고 하는 수치에 비하여 구속되어 있는 9.5%의 사람이 과거에 심각한 정신장애(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를 앓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 로빈스와 레지어도 미국 내 인구의 1.4%라고 하는 수치에 비하여 수형자의 6.7%가 과거에 정신분열증을 앓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뉴욕州의 교정시설에는 수형자의 약 8% 가 ‘심각한’ 정신장애자이며 약 16%가 정신장애자라고 추정되고 있다.
*보다 최근의 자료는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 1999년에 미국 사법통계국은 1998년에 미국의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된 범죄자 중에 서 정신장애상태인 사람을 23만 8,000명이라고 추측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州교도 소와 지방 구치소의 16% 및 연방교도소 수형자의 l7%가 정신장애자이거나 하룻밤의 정 신병원 입원경험자, 또는 치료프로그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라고 보고되고 있다. 교도소 조건이 정신상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수형 후에 정신장애 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통계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정신장애가 있는 피고인과 범죄자 범죄를 한 정신장애자는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① 재판을 받을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 ② 정신이상(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자 ③ 정신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④ 행정적으로 교도소에서 정신병원으로 이송된 자를 포함한 피수용 정신장애자
5. 재판을 받을 능력의 결여 ◆ 재판을 받을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 어떤 피고인은 재판의 초기인 심리 때까지는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랜 기간의 재판 중에 그 능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을 받을 능력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법과학적 사정과 관련된 전문가에게 맡겨진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피고인이 과거에 정신과 치료력 또는 시설수용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체포시나 구류 중에 정신장애의 징후를 나타내는가 하는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다. 매년 전국의 약 2만 5,000명 또는 15명 중 1명의 형사피고인이 州 또는 연방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평가된 5명 중 4명의 피고인은 능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1970년대까지 재판을 받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적인 절차는 피고인이 고도경비시설에 보통 60~90일간, 정신의학적?심리학적 평가를 위해 구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평가후 피고인에게는 능력의 문제에 관한 공청회가 인정되었다. 만약 법원이 피고인이 기소 또는 사법절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거나 변론 시에 변호인과 협력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피고인은 자동적으로 폐쇄병원에 능력이 회복할 때까지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수용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이처럼 정해지지 않은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때로는 강제수용이 생애에 걸치는 일도 있었다.
1972년의 잭슨 대 인디아나州의 재판에서는 최고법원이 이처럼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의 구속이 위헌이라는 것을 선언했다. 최근 그들의 상태에 관련된 새로운 헌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특히 시설 내에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치료되는 권리와 같은 ‘최소한의 제약, 혹은 과감한 선택’이라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최고법원의 최근판결에서는 비폭력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향정신약 투약명령은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최근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와 재판을 받을 능력에 보다 많은 관심이 향해지고 있다. 맘레이 등도 ‘정신질환을 가진 피고인과 달리 정신지체자는 자주 이해력과 추리력이 불충분하다는 명확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검사는 재정을 받을 능력의 평가가 필요한 피고인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능력을 평가 받은 정신지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하여 정보가 거의 없다.
6. 정신장애자와 형사책임 여기에서 검토되고 있는 정신장애 집단이 잘 알려진 것은 그들이 정신이상이라는 이유로 유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중에게 알려졌기 있다. 어떤 사람이 정신이상에 의해 무죄라고 판단되면 법관과 배심원은 범행시에 그 사람이 정신장애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정한다. 법률에서는 정신장애가 개인의 자유의사, 또는 적절한 선택을 할 능력을 빼앗는다고 가정한다. 정신이상을 정신장애나 심각한 정신장애와 같이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장애자에게는 그들이 행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정신지체자도 형사책임을 지울 수가 있다.
“법원이 범행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정신이상이었든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기준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신이상의 기준 모든 정신이상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특징, 이성의 부족과 억제하기 어려운 욕망을 기반으로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범행 시 자신의(이성을 잃고 있는)마음의 기능이나 (욕망적인)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범죄에 대한 책임 중 몇 개 또는 전부를 묻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관할 법원에 따라서는 양쪽 모두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법원이 있는 한편 ‘이성의 결여’라고 하는 요소만을 받아들이는 법원도 있다.
2) 맥노튼 규정: 선악의 기준 맥노튼 규정은 적어도 18세기부터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 왔다. 현행 규정은 스코틀랜드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다니엘 맥노튼 이라는 남자가 어떤 남자를 수상이라고 착각하여 살해하여 무죄가 된 이후, 1843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범행시 피고인이 마음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의 본질 또는 특질을 이해할 수 없거나 혹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개인은 책임능력을 추궁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만약 어떤 개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어떠한 정신상태로 인하여 바른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없거나 또는 자신의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행위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선악의 판단이라고 언급되는 맥노튼 규정은 ① 범행중의 행동에 대한 주장과 이해, ② 도덕적 의미에 있어서 선과 악의 구별과 이해라고 하는 인지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 법률은 능력의 정도를 구별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지나지 않으며 중간은 없다.
3) 브루너?미국법률협회 규정(Brawner?ALI rule) 브루너 규정은 맥노튼 규정과 달리 억제할 수 없는 저항 불가능한 충동이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 더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부분적 책임능력을 정의에서 제외한다. 이 조항(경고조항이라고 불리고 있다)은 반복적으로 사회 도덕관을 해치거나 빈번하게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적 사이코패스의 정신이상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설령 그들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진단되었더라도 반사회성 성격장애 또는 사이코패스는 그들의 이상한 상태가 정신장애, 정신질환, 혹은 정신적 결함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더럼 규정 : 결과에 의한 기준 더럼규정은 1954년 더럼 대 미국의 재판에 유래한 것이며 후에 이것을 각하하고 브루너 규정을 지지한 동일한 법원에서 만들어 졌다. 그러나 곧 정신질환의 정의가 애매하고 주관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져서 재판 중에 정신의학자의 광범위한 자유재량권과 정신건강전문가의 오용을 상당히 조장하게 되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피고인이라고 정신질환 혹은 정신적 결함이 입증되면 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럼 규정은 급속하게 지지를 잃었다.
◆ 정신이상항변의 개정 움직임 연방법에서 피고인이 정신이상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정신건강 임상의가 그 의견을 나타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상의는 증인이 되어 자신이 평가하여 얻은 견해를 설명하고 진단을 제공할지도 모르지만 최종적인 견해는 나타내지 않다고 좋은 것이다. 이것은 법률에 관계된 정신이상 결정이 법원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정신질환을 인정한 유죄(GBMI) 이와 같은 정신이상항변의 불신에 대응하여 몇 몇 州가 정신질환을 인정한 유죄를 새로운 평결로서 대신 도입했다.
7. 정신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형사재판에서 볼 수 있는 정신장애자의 세 번째의 범주는 정신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신장애로 인해 강제적으로 민간정신의료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 위험을 일으킨다고 가정된 자 가운데, 성범죄로 고소되거나 유죄가 된 사람들이 존재한다. 현재 이 범죄자의 대다수는 ‘성적폭력약탈자’법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어 정신장애의 진단을 할 수가 없다. 몇몇 관할법원에서는 ‘정신이상’이라는 막연한 언어로 충분할 것이다.
정신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에 관한 법률은 20세기 초기에 등장하였으며 그것은 ‘성적사이코패스법’이라고 불렸다. 경미한 행위로부터 심각한 행위까지 다양한 범죄를 한 자의 대부분에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언어는 적절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법률을 제정하는 목적은 성범죄를 범할 경향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특별한 성벽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각각의 州가 독자적으로 그 절차와 정의를 준비하였다. 명시적인 것이던 암시적인 것이던 그러한 법률에서는 성적 ‘사이코패스’를 특히 어린이, 여성 혹은 모두에게 위험스러운 정신장애로 묘사하고 있다.
성적사이코패스에 관한 법률은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다수의 헌법상의 근거와 관련하여 의문시되었다. 그 이유는 특히 그것들이 막연하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또한 위험하다는 증거 없이 많은 개인을 정신의료시설에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이러한 법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부활하였으며 성폭력약탈자에 관한 법률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즉 성적약탈자 혹은 성적 폭력약탈자라고 하는 언어가 성적사이코패스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전문용어 대신에 사용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0년 워싱턴州에서는 성적폭력약탈자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정신장애 혹은 성격장애를 수반한 성적약탈자의 특별한 시설수용을 규정하여 생애에 걸친 수용을 가능하게 했다.
8. 특이한 항변으로서의 정신장애 형사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완전한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혹은 능력과 책임경감의 요구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정신장애를 이용한다. 이들 특이한 항변의 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병적 도박증후군, 다중성격장애(지금은 해리성정체성장애라고 불리고 있다), 기억상실, 매맞는 아내 증후군, 성적중독이다. 대부분의 관할법원에서 정신장애는 NGRI를 주장하기 위한 기초조건으로 이용될 것이다. 이들은 적극적 항변을 할 때에도 이용된다. 예를 들면 매맞는 아내 증후군(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PTSD 형태를 취하는 일도 있다)은 자기방위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9. 위험과 위험성 평가 여기까지 본장에서는 정신장애자와 형사재판에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한 많은 상황에서 법관과 사법제도 관계 직원은 정신장애자가 사회에 위험을 주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위험(dangerousness)의 개념은 형법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으며 민법에서도 볼 수 있다. 위험행동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입법부, 법원 및 임상의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위험행동 예측에 관한 자료의 검토에 근거하면 종래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경우 객관적인 보험통계표와 정신의학적 진단 그리고 심리검사가 위험성의 예측에 성공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임상의가 언젠가는 폭력이나 타인에게 해를 미치는 행위를 할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경고와 보호에 실패하면 그는 위험성을 과잉 예측한 임상의보다 높은 사회적ㆍ전문적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 현재의 위험성평가 측정도구 웹스터 등에 의해 개발된 ‘폭력위험성 평가지침(Violence Risk Assessment Guide : VRAG)’이 있다.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유망한 수단은 웹스터 등에 의해 개발된 ‘경력ㆍ임상ㆍ위험성관리척도(HistoricalㆍClinicalㆍRisk menagement: HCR-20)’이다.
<적용하기> Q1.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어보세요.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기준은 크게 ( )과 신경학적, 생리적, 심리적 이상에서 나타나는 ( )으로 나뉜다. (규범론, 비규범론)
Q2. 정신장애와 관련하여 그 위험성 예측 오류의 무제가 중시되고 있다. ( ) O
<정리하기> **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잣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규범론에 입각한 것이고 둘째는 신경학적, 생리적, 심리적 이상에 나타나는 비규범론이다. 규범론에 의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경우는 사회, 문화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규범론은 생리, 신체적 이유에서 구분되므로 어느 사회든지 동일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갖는다. ①정신병: -정신분열증 -극한 정서불안 -편집증 ②신경증 ③성격이상: -반사회적 성격이상 -정신분열성 성격이상 -편집증성 성격이상 -충동성 성격이상
이 자료는 숭실사이버대학교(구.한국사이버대학교.kcu)에서 최은하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학우들과 요약 정리한 자료임을 밝혀둡니다 최신 범죄심리학 저자 이수정|학지사|2015.09.25. 범죄심리학 저자 Bartol|역자 범죄심리교재편찬회|청목출판사|2015.01.30. 범죄심리학 저자 이상현, 장석헌, 곽대경, 이완희|박영사|2012.11.20. 범죄심리학 저자 신영호|한국학술정보|2012.06.12. 최신 범죄심리학 저자 이수정|학지사|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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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요리심리! 요리치료! 원문보기 글쓴이: 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