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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론 82 쌀값이 싸다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하는 것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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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쌀값이 싸다고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대폭해제하려고 하는데, 농촌에 사는 kimsunbee는 절대 반대한다. 그렇다면 쌀값이 비싸다면 절대농지를 대폭 확대 할 것인가. 지금은 농지명칭이 절대농지라 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며 축약해서 그냥 진흥지구라고 약칭한다. 본문에서는 절대농지라고 표현 하면서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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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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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농지가 왜 탄생을 했나.
조선시대부터 절대농지니 진흥지구니 하는 말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 식량이 부족하니 절대농지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 이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개명을 하면서 대폭 절대농지면적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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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하면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고, 절대 농지이지만 경지정리지역이 아닌 비경지정리지역도 (저수지 물을 사용 할 수 있는 농지)추측컨대 90%가 진흥지구라는 명분으로 존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비경지정리지역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있다. 진흥지구를 대폭 해제한다면 그 대상은 비경지정리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나 경우에 따라 경지정리지역도 포함 될 수가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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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대농지(진흥지역) 역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1972년 12월 18일에 법률 제2373호로 제정되었으나 1994년 12월 22일 농지법법률(제4817호)이 제정되면서 폐지,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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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식량 부족으로 농지정책으로 절대농지제도를 만드니까 당시에 논두령 하나를 두고 절대농지와 비절대농지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여도 그동안 꾸준히 농지를 지켜 오다가 1996년8월8일부터 농촌업진흥지역법이 시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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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는 절대농지 법을 44년만에 그 딸 박근혜 대통령이 대폭 해제 하겠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의 주식인 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농지정책을 파괴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려울까. 농지법을 개정시켜려고 하여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참 좋을 듯한데, 박근혜 대통령님 아니 되겠습니까. 대통령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와서 농지법을 변경시키는 것은 부친을 욕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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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대농지법의 목적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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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대농지의 용도
농수산부(당시의 농림부) 장관은 절대농지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수산부 장관의 협의·동의·승인이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의 지목은 원칙적으로 농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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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대농지는 원천적으로 쌀농사 재배지역이다.
절대농지 개념이 과수나 원예용 재배 기준이 아니라, 수도작 재배를 최우선으로 했고 절대농지 시절에 과수재배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처분해버렸다. 당시에는 아주 엄격히 본 법규를 준수했다. 그 당시에도 다른 물가에 비하여 쌀값이 폭락한 시기가 있는데, 농민들이 과수 재배를 하려고 해도 정부에서 엄격히 규제를 했다. 그 영향이 하도 크게 미쳐서 본법이 폐지되고 농업진흥지역법이 대체되어도 농민들은 절대농지(진흥지역)에 과수를 심으면 아니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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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농지법이 변경된 줄도 모르고 논(절대농지)에 복숭아나무를 심었는데(95년도 경) 당시에 논에 복숭아나무를 심는 농민들이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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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쌀값은 현지에서 80kg 한가마니에 13만원 정도.
이정도 가격이니 농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대모나 시위를 하니 멍청한 정부 관리들은 수도작 경작면적을 줄이려는 생각 뿐이다. 쌀가격이 폭락한다고 경지면적을 줄인다. 이거 어느 나라 법이고, 논 농사 한번 지어본 경험도 없는 탁상공론인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작 이것 뿐이다. 이들 대가리통 속에는 이런 얄팍한 지식 이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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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물가 수준으로 보면 쌀 가격이 80kg 한 가마니에 30만원 정도는 가야 정상이다. 그런데 13만원 정도라나, 경우에 따라 12만원에 거래 되는 곳도 있겠지. 이것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풀고 갈까. 현재의 여야 국회의원 머리통 속에는 답이 없고, 쌀 경작면적 줄이려 하는데 모두가 찬성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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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야 정치권은 순수 농민 출신이 없다 보니.
농작물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수입하기 바쁘고, 쌀가격이 내린다고 하니 경작면적 줄이려고 만한다. 먼 미래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살아갈 것은 생각지도 않고, 졸속 농업정책에 몰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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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지는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렵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정치권에서도 이 정도는 이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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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작 경작면적을 줄인다고 쌀가격이 폭등 하겠나. 순간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또 정치권에서는 무슨 짓을 할까. 또 쌀 가격 안정시킨다고 수입을 한다. 이것도 수입물량을 계산을 잘못하여 또 쌀 가격을 폭락시킨다. 이러한 정책은 해방이후 계속된 농업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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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농업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엉터리 정책을 세우나. 수도작 경작 면적을 줄인다고 대한민국에서는 쌀가격이 폭등하지 않는다. 이것을 농민들도 인식해야 한다. 그르므로 농지 파괴는 절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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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지 진흥법을 대폭 해제 하면 누가 큰 이득을 볼까.
농민들이 큰 이득을 보겠는가, 도시의 투기꾼들이 큰 이득을 보겠는가,
그야 뻔 하다. 도시의 투기꾼 들은 환호를 지를 것이다. 그런데 순수 농민들은 땅만 다 빼앗기고, 이러한 농지에 잡다한 건축물들이 들어와 농사를 짓는데 크게 방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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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업진흥법에 따라 진흥지역내 여러 구조물들이 들어와 농업에 방해를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절대농지에 콩나물 공장을 세웠는데, 콩나물 공장은 농지에 콘크리트를 하고, 판넬로 구조물을 만들어 콩나물을 생산한다. 이것도 콩나물생산은 1차산업으로 분류하여 농지에 생산 할 수 있다고 한다. 법이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데, 실제, 콩나물 공장이 들어오니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고 그 부산물이 수로를 통하여 유출되고, 또 콩나물 생산하는 오염물이 저수지에 유입이 되어 물고기가 잘 번식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농업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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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이 대폭 해제된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농업환경오염원이 농촌과 농지로 유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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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도시의 투기꾼들은 이러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수년 전부터 진흥지역농지를 매입했다. 이렇게 매입한 농지 투기꾼들이 계속 진흥지역 대폭해제를 요구 해왔고 금년도 벼농사 풍작을 별미로 더더욱 진흥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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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진흥지역 농지법에 따르더라도 농업과 관련한 농업생산 이외 창고, 농산물 가공,등등 을 건축할 수가 있다. 농업진흥지역 대폭 해제는 농지면적도 줄이지만 여기에 각종 공장이나 창고 등등 구조물들이 대폭 들어온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러니 이번 기회로 쌀농사만 짓는 절대농지라는 개념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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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재 농지진흥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예외규정.
현행 법규로도 얼마든지 본 법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절대농지를 축소하고, 농지진흥법을 대폭 수정하여, 농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농업과 농지는 엄청나게 축소되고 파괴된다. 절대농지에서 진흥지역 법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농지는 많이 파괴되었다. 들 복판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농업환경을 오염시키고, 농작물 재배 환경을 파괴시키며, 선진 농업발전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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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진흥 농지법 원문
• 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는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 할 것 )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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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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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값 폭락은에 어찌하면 좋을까.
정부는 농산물 가격변동에 손을 쓰지 말고, 수수방관만 하라,
역대 농업정책자들이 제대로 성공한 경우도 없었고, 농산물 가격에 정부가 끼어들어 농민들에게 큰 이득을 보여 준 적이 없다. 지금까지 계속 농민들에게 알사탕이나 주는 정책을 세워 왔고 앞으로도 계속 농업직불제라는 명분으로 알사탕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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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 사탕이 독이 된다는 것을 농민과 농업정책입안 자들이 인식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 농업정책은 우왕좌왕하고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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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폭락하면 그대로 방치하면 자연히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농사를 줄인다. 즉 재배면적을 스스로 감소시킨다. 여기에 정부는 돈 한푼 들이지도 않아도 된다. 당분간 농민들이 소동이 일으키겠지만, 농민들이 데모를 한다고 또 알사탕 주는 정책을 하면, 이것인 밑도 끝도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이다. 모든 것은 스스로 정리하도로 방치를 하여라. 이것이 최상의 농업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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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쌀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쌀을 수입하지 말아라. 이것이 농민을 위하는 정책이다. 고추,참께,양파,마늘,배추,파,콩,팥, 등등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는 당장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농민을 죽이는 것이다. 얼마나 이렇게 수도 없이 수입정책을 정부가 주도하여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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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에 알도 차지 않은 배추 한포기가 12,000원 했는데, 수입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은 잘 대처해 가고 있다. 농산물은 부족분이 생겨도 대처할 대체작물이 있다. 그 작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죽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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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추값이 금값이 되어도 배추 수입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는데, 이번 배추가격 폭등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배추농업정책은 잘했다. 이와 같이 어차피 해결하지 못할 농업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맡겨라. 그러면 우리 농민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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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한 근에 2만원까지 가니까 수입고추가 판을 쳐서 2016년 8월에 고추 한 근에 5,000원으로 폭락했는데, 고추가격이 한창 좋을 때 고추재배 귀농자가 엄청나게 늘었고, 청도에 사는 kimsunbee도 고추 농사를 지으려고 기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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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박근혜대통령님요!
이번 배추가격폭등에 배추 수입을 하여 주시지 않아 배추 농가 목에 때 빗긴 거와 같이, 우리 농민 살게 하여 주이소. 고추가 수입이 되지 않으면 고추 한근에 1만5천~2만원 할 것인데, 고추 가격이 1만원 정도도 아니 하니, 이것도 8월 폭염으로 겨우 7~8천원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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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대통령님! 우리 농민에 도움이 되지 않은 농업정책은 중지하여 주십시오.
농업진흥지역 대폭 해제하여 봤자, 우리 순수 농민에게 큰 이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은 100년 정도는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사지을 농민이 없을 것 같지만 농지만 있으면 누군가가 그 곳을 찾아 갑니다. 이것은 동식물의 세계에 대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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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23.
순수농민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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