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아파트가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국세종합상담센터는 11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질의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전 배우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고 밝혔다.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따르면 A씨(남편)는 부인과 혼인한 후 지난 2003년 11월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해 자신명의로 등기했다.
이후 2006년 1월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아파트를 부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줬다.
이에 부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아파트가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이어 "이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혼인 후 부부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