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건번호 2008나12971 토지인도등 [담당재판부 : 제6부(다)]
원고(피항소인) 약수아파트재건축조합장 000
피고(항소인) 1. 000 2. 유경순 3. 000 4.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1. 기록의 보관처 서울동작경찰서(02-814-5719)
2. 송부촉탁 할 기록
가. 112 전화 신고(2006년 8월 18일 오전11:00) 대장(또는 유사한 문서철) 및 관련된 부분의 서류에 중요한 단서가 있으므로 그 페이지 전체
-. 신고내용 강재집행을 방해한다고 112신고한 전화번호(011-..... - .. 52)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약수조합 범죄)
2008. 08. 24.
위 피고 유경순(011- 770- 0000)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6부(다) 귀중
첫댓글 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