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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나, 항공의 모든 운송용구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물품의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기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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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ALL RISKS (구약관) |
전위험 담보하의 담보 위험은 증권 및 법률상의 면책위험을 제외한 우 연한 외래의 해상위험으로 인한 모든 손해 보상 |
면책내용 |
- 지연손해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 - 통산적 자연소모/누손/파손 - 기타 : 동맹파업/전쟁 |
ICC(A) (신약관) |
구약관인 ALL RISKS와 유사하나 증권상의 면책위험을 제외한 우연한 외래의 모든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
위험담보 범위에 따른 보험 범위 |
구 약관 : ALL RISKS > FPA > WA 조건 신 약관 : I CC(A) > ICC(B ) > ICC (C) |
보험의 개시 |
보험증권상의 장소나 창고로부터 운송의 개시를 목적으로한 출발시 |
담보의 계속 |
운송과정 /피보험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 운송의 지연 / 항해의 변경 / 환적 / 부선 운송 등이 통상적으로 담보됨 |
보험의 종기 |
보험증권상의 기재된 장소의 수하주 창고에 인도된 시점이나, 하역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종료됨. 또는 목적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목적지로 운송되기 직전 보험은 종료됨. 운송계약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서 종료되면 보험도 종료. |
추가적 선택 특약 |
상기 사항에도 불구 하고 추가적 선택 특약을 하면 추가로 위험을 담보 할수도 있음. |
부가위험 : THEFT, PILFERAGE NON-DELIVERY / BREAKAGE / SHORTAGE 등 |
가입안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화물의 분류 , 포장 방법, 운송 구간, 운송 용구, 선적상태, 보험조건, 지역 할증 등 입니다. 이 원인들에 의해 결정된 보험 요율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
2005년 5월 1일 부터 산정된 보험료가 미화 15달러 미만이면 최저 보험료인 15달러가 적용 보험료가 되며, 이 보험료에 보험 가입 당일의 외환은행 제 1차 대 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보험료를 확정합니다. |
과테말라, 네팔, 헝가리, 캐나다, 아일랜드, 마리터스 등의 지역을 도착항 또는 목적지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A/R, A/R(Air) 또는 부가위험(T.P.N.D, Leakage/Shortage에 한함)을 첨부하여 인수하는 계약 |
수 입 : 통상 무역거래 조건이 FOB나 C&F일 경우 수입업자가 해상 및 항공 운송시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수입업자가 적하 보험을 부보 |
신규가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약자의 필요에 의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증권 출력도 가능합니다. |
FAQ
Q. 적하보험에 가입할때 INVOICE 금액에 110%를 곱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A.
여기서 110% 는 송장가액 (INVOICE VALUE) 에 10% 의 희망이익을 가산하여 보험가입
금액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희망이익이란 화물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경우 기대되는 화주의 예정 이익을 말합니다.
화물이 멸실 또는 손상을 입는 경우에 매수인은 희망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게 되므로
통상화물의 원가에 상기 제비용과 함께 희망이익을 합산해서 적하보험으로 부보 합니다.
통상적으로 송장가액 (INVOICE VALUE) 의 10% 를 추가로 부보하는 것이 무역 관례입니다.
Q. 보험에 가입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화물의 종류, 화물의 가액, 운송구간, 보험조건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로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신규보험 가입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수출 : L/C 사본 , COMMERCIAL INVOICE, OFFER SHEET 등
수입 : L/C 개설 신청서 , OFFER SHEET 등
Q. 적하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A.
적하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의 종류 / 포장방법, 운송구간 / 운송용구, 선적상태. 보험조건
- 적하보험료는 상기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 보험요율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보험료 = 송장가액 ×110%( 희망이익 )× 보험요율 ]
이렇게 계산된 보험료가 만약 미화 15 달러 미만이면 최저 보험료인 15 달러가 적용 보험료가
됩니다. 이 보험료에 부보 당일의 외환은행 고시 제 1 차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보험료를 산정합니다.
Q. 사고발생 통보외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A.
피험자, 수하주 혹은 그 대리인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혹은 발생할 화물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해방지경감의 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손해가 증대되었다고 하면, 그 증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조난 화물을 가능한한 신속하게
구조하고 건조. 세척. 수선. 도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비용은 상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회가에서 부담합니다.
Q. 적하보험의 효력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나요?
A.
적하보험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나 보관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떠날 때
부터 개시되어 통상의 운송 과정중에 계속되고, 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종료됩니다.
그러나, FOB 조건 등의 수입화물은 본선의 측면난간을 통과하는 순간부터화물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이 순간부터 적하보험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한편, 화물의 운송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위험담보 기간은 본선에서 하역완료후 60 일간( 단, 수입화물 및 항공운송화물인 경우엔 30 일 ) 을 한도로 종료됩니다.
Q. 보험담보구간 / 기간이 수출과 수입의 경우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적하보험은 기본적으로 창고간 위험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있어 위험담보의
기본전제는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역조건에
따라 보험가입 당사자 및 위험 이전 시점이 달라지므로 피보험 이익의 발생시점도 달라져
결과적으로 보험담보 구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CIF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보험을 가입한 후 선적서류의 양도시 보험증권을 수입업자에게 양도하게 되므로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보험 담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FOB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보험가입을 하게 되며 이 경우 수입업자에게 피보험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화물이
선적지에서 선박의 본선난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되므로 그 이후의 구간에 대해서만
보험에서 담보합니다.
Q. 저희 회사가 CIF 조건으로 미국으로 수출하였는데 미국의 BUYER가 화물을 개봉하고나서 일부 제품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BUYER는 손상된 제품을 제외한 정상적인 물건에 대해서만 대금결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만약 보험사고가 보험에서 담보하는 조건에 의해 발생했을 때 L/C 거래의 경우 1 차적인
보험 청구권은 미국의 개설은행이 되고 미국의 BUYER 는 2 차로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L/C 거래가 아닌 경우 보험청구권은 미국의 BUYER 가 가집니다. 따라서 미국의
BUYER 나 개설 은행이 손상화물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BUYER 에게 POWER
OF ATTORNEY 를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ICC(A/R) 조건에 EXCLUDING BREAKAGE 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용장거래시 UNPAID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A.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은행에서 보험조건을 단지 ICC(A/R) 로만 표기하였다면
"ICC(A/R) EXCLUDING BREAKAGE" 문구가 들어간 서류라도 은행은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 신용장통일규칙 제 35 조 ) 참고로, 일부 품목의 경우 ALL RISKS 조건으로 가입하더라도
특정위험이 과대하거나 보험에서 담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보위험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 유리 제품의 파손 위험 ). 이러한 제외 위험 중 일부는 추가보험료
납입시 추가 담보가 가능합니다.
Q. 운송 도중 적하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A.
우선 보험 가입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적일과 보험 가입 일자의 차이로 인해 "오늘 이전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는 소급문구를 명시하며, 가입시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OP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선적일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 보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OP 계약 ( 적하 포괄 보험 계약 ) 이란 무엇인가요?
A.
OP(OPEN POLICY, 적하 포괄 ) 계약이란 보험 계약의 내용 ( 목적물, 보험 가입 금액, 적재
선박 등 ) 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추후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운송 위험이 개시된 때에 보험회사가 그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료를 월별 정산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험 계약 형태입니다. 따라서 적하 포괄 보험은 정기적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화주나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할 화물을 확보한 수입업자가 운송 화물에
대해 미리 포괄적으로 보험 가입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고, 계약 건수가 많아 건건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적하 보험의 납입 보험료가 2 천 만원이 넘는
계약자에 한해 포괄 보험 계약을 맺어 한 달에 한번씩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