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에 불소를 적정량으로 조절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이 국내에 도입된지 어언 20년이 지나고 있다. 청주등에서 예방효과를 30-50%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통한 가시적 효과는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일부에서 불소는 인위적으로 물에 첨가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불소는 일반 수돗물에 평균 0.3ppm, 지하수에는 평균 1.02ppm, 약수에는 평균 0.78ppm이 들어 있다. 이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물에 없는 성분인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불소를 적정량으로 조절한다는 의미이다. 불소가 너무 많은 곳은 줄이고 적은 곳은 늘여서 0.8ppm이 되게 하여 인체에 해로움이 없이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사업으로서 불소의 이용에 대한 문제이다.
모든 사업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도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반대를 할 때는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길을 찾는 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간혹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만나게 되면 일은 참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된다. 논제와는 관계없는 감정적 문제가 생기거나, 급기야는 사실을 위조하는 상황까지 가게된다. 합리적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고 객관적 판단기준을 가져야 한다.
가령 모 교수가 뉴잉글랜드 의학지에 불소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를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말한다든지, 논문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다든지, 저자의 결론과 다른 결론으로 논문의 내용을 위조하는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는 법이고, 그런 실수는 자신이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냥 오류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엄연히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 주장을 반복한다면 이는 왜곡이 되는 것이고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런 사실의 문제를 시민사회에서 잘 정리하고 왜곡이 없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논제를 이끌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사실 이런 류의 문제는 국가와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더욱 합당할 지 모른다. 수돗물 불소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의학논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국가와 전문가가 그 내용을 위조할 수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어 급기야는 찬성과 반대 양자가 합의한 검토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다. 검토위원회에서는 수돗물 불화 반대론자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잘못된 논문이거나, 논문의 내용을 위조하였거나, 논문의 저자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주장들이라 결론 내렸다.
반대론자들은 이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다시 예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외국에도 있어왔다. 결국 외국에서는 중립적 의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게 하였고 모든 나라에서 검토결과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영국의 요크대학 보고서와 카나다의 수돗물 불화 검토위원회, 미국 소비자 보호 단체, 오스트레리아의 맬버른 보고서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돗물 불소화가 논란이 되자, 의협에서 용역을 주어 찬,반 모든 자료를 총망라하여 검토한 결과 수돗물 불소화는 인체에 해로운 증거가 없으며,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수돗물 불소화 평가위원회의 평가 역시 수돗물 불소화의 안정성은 입증하고 있다. 문제는 반대론자들의 경우 이런 모든 결론을 거부하고 밝혀지지 않은 근거를 토대로 독극물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사회가 가지는 효율적인 중재와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돗물 불소화의 논쟁은 찬,반 양자가 추대한 인사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와 의협의 용역조사, 국가의 평가등을 모두 거부하고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시민사회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반복되어 이제는 토론과 합리적 이성을 통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의 안정성은 의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있어야 그 진위를 알 수 있는데, 일반인에게 이런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많고, 해서 반대론자들이 독극물이라는 선동을 하게되면 일반인들은 이런 자극적인 언어에 반응이 더욱 빠르다. 이번 자료집도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그 전문성이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수준인 지는 미지수다.
끝으로 이번 자료집을 편집하는 우리의 심정을 토로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울산지부는 치과의사로서의 양식과 전문가의 책임감으로서 이번 자료집의 편집에 임했음을 밝힌다. 반대론자의 주장에서 그들이 출처를 밝힌 모든 자료에 대해 성실히 답했으며, 그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수돗물 불소화는 인체에 해가 없으면 충치를 예방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검정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었다.
거짓과 허위를 몰아내고, 진실과 합리적 이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01년 8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울산지부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할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국민의 건강은 국민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노력을 기울일 때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수요와 공급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의료위기는 근본적으로 국민건강문제가 사회적 책임보다는 국민 개개인에게 떠맡겨져 있으며 예방중심의 의료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한데 있다. 질병이 생긴 후에 치료를 받는 것보다 예방을 통하여 질병 자체를 없애는 것이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공중보건 사업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임도 명백하다.
공중보건사업 중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20세기 인류가 이룩한 공중보건분야 10대 업적에 선정될 정도로 효과적이며 안전하며 경제적인 충치예방법으로 우리 국민에게 가장 많은 만성질환인 충치를 절반 이상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이다. 최근 20년 사이에 우리 국민의 충치가 5배로 증가했다는 사실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틀니가 필요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충치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웅변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의 이웃, 특히 스스로 설 수 없는 장애우들, 보호시설의 어린이들,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들, 보호자없는 노인들, 저소득 근로자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충치로인해 고통을 받으면서도 치과를 찾지 못하고 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수많은 보건의료기구들이 인정·권장하고 있다.
2001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시작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20년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인구의 15%가 불소화된 수돗물을 마시게 되었다. 특히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진해와 청주의 시범사업에서 94년 이후 전국 곳곳으로 확산된 데에는 각 지역에서 건강권실현을 위해 불소화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몇 년 전부터 일부의 반대자들이 외국의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왜곡된 주장들을 검증없이 유포하여 국민건강권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주장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공중보건사업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극단주의자들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이 사업을 회피하고자 하는 일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50년이 넘는 수돗물불소화의 역사는 몇몇 사람이 혼란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진실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건강이 개인의 책임으로 내몰린 이 시기에 구강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보건사업이다.
우리는 오늘 전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열망을 모아 수돗물불소화 20주년을 기념하고 수돗물불소화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우리와 우리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이 자리를 계기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수돗물 불소화로 이웃에게 해맑은 미소를 되찾아 주자!
2001년 4월 4일
수돗물 불소화 20주년 기념 조직위원회
수돗물 불소화 20주년 기념 조직위원회
== 조직위원장 ==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정광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심성구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 조직위원 ==
강봉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의장 강신익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강윤모 예산 책마당 대표 강희철 월간 아름다운 청년 편집장
고광성 홍성 YMCA 이사장 고정호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사무국장
공형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천지부 회장 구자경 한국구강보건협회 이사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권병안 부산정보연대 대표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김광수 한국수돗물불소화연구회 회장
김국래 인천연합 집행위원장 김동호 인천연대 공동대표
김명근 부산장애인청년회 회장 김명선 부산 보육교사회 회장
김상용 가톨릭 청년연대 김성진 인천시민 권리찾기 운동본부 본부장
김실경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대표 김영구 민주노총 울산지부 부 본부장
김영희 국민건강을 위한 시민 연대 집행위원장 김용진 광주전남 민족민주청년회 회장
김유성 건치 인천지부 김은진 부산여성회 사무처장
김은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회장 김인섭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
김재경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대표 김재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대표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정범 남촌 가정의원 원장
김정희 인천YWCA 김종배 국민 구강보건 연구소장
김종철 현대 중공업 노조 위원장 김종학 대구민주청년회 대표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주한 대한 구강보건협회 회장
김창모 부경지역 총학생회 연합 대표 김창원 경실련 울산지부 사무국장
김철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태근 울산 참여연대 사무국장
김태진 광주전남 겨레사랑청년회 회장 김현주 건약 울산지부 회장
김현주 통일과참여로가는 노동자회 회장 김형주 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김홍술 부산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대표 김희섭 현대미포노조 위원장
노옥희 민주노총 울산본부 본부장 권한대행 도광록 울산 참여연대 대표
문경숙 대한 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문규현 전북 서학동 성당 신부
문영만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문정현 익산 작은 자매의 집 신부
문혁수 대한 구강보건학회 회장 민종덕 전태일기념사업회 운영위원
박경수 나눔과 연대의 학생공동체 ‘두레’ 박미자 인천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중앙집행위원장 박순보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지부장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장 박주미 부산 가톨릭노동상담소 사무국장
박주희 문학예술청년공동체(준) 준비위원장 박지극 대구경북 동부새교육시민모임 대표
박홍순 열린사회시민연합 사무처장 배기영 국민건강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
배다지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상임의장 배진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동지부장
변영남 서울 가툴릭치과의사회 회장 서홍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상임대표
설동일 부산 노동자를위한연대 사무처장 손 신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손병국 전농경북도연맹 회장 송교선 태광대한화섬 노조위원장
송영대 민주노총 울산지부 부 본부장 송필경 대구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송학선 환경운동연합 중앙집행위원 충치예방연구회 회장 신맹순 인천 시의원
신소영 부평 햇님방 대표 신현수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직 대구 남부새교육시민모임 대표 심상준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
안귀옥 변호사 안승찬 민주주의 민족통일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안하원 부산 기독교부산노동상담소 대표 양길승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여태희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표 염경석 민주노총전북본부 의장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유기환 홍성농민회 회장
유옥순 구로 일하는 여성의 집 부관장 유인옥 산업보건연구회 회장
유초하 전 민교협 회장, 충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유한범 반부패국민연대 기획실장
윤형주 경실련 울산지부 대표 이광춘 경주민주청년회 대표
이기욱 변호사 민변 동북아위원장 이기택 대한 치과의사협회 회장
이미숙 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역본부 본부장 이미혜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상임의장
이선애 인천 YWCA 회장 이성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타 사무국장
이성효 경산민주청년회 이세연 민중의료연합 대표
이수원 울산 참여연대 대표 이숙재 부산 성폭력상담소 대표
이영기 대구경북 새로운청년회 대표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지부 부 본부장
이용규 인천연합 공동의장 이용선 경실련 울산지부 대표
이용진 현대자동차 전공 노조 본부장 이원준 인천 불소를 넣어서 충치예방을 바라는 시민모임 상임운영위원장
이응순 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책국장 이의직 부산 광장도서원 대표
이인영 부산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이인희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회장
이재규 시민행동 21 정책위원장 이재현 한국 구강보건의료연구원 원장
이정욱 인천연대 공동대표 이정이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상임대표
이주원 성동광진민주시민회 회장 이창호 치과의사
이천재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의장 이청일 대한 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이현정 부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임방규 통일광장 대표
임종철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공동대표 장인권 전교조 울산 지부장
장정화 보건의료노조 직종위원회 대표 전동균 전 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정대일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푸른청년연대’ 정덕용 연제공동체 대표
정수영 울산 참여연대 보건복지센타 간사 정원실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상임의장 정원실
정재교 인천 청년대표자 연대회의 의장 정진구 경산시민모임 대표
정한식 예본교회 목사 조성우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상임의장
조재국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사무총장 조혁태 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회장
조홍준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교수
차상철 전교조 전북지부 지부장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천창수 민주노총 울산지부 부 본부장 최문석 참된의료실천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회장
최상범 민주노총 울산지부 사무처장 최용규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최형오 민주주의민족통일 울산연합 의장 한영철 국민건강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
홍학기 인천 산업사회 보건연구회 대표 홍현웅 인천연대 공동대표, 천주교 인천교구 청소년국 신부
== 참여단체 ==
국민건강을 위한 시민연대(150여개 단체)
광주 겨레사랑 청년회 광주 민족민주청년회
광주 인권운동센타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광주전남양심수후원회 기독교 부산 노동상담소
노래극단 희망새 민족자주평화통일 부산회의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부경지역 총학생회 연합 부산 가톨릭노동상담소
부산 노동영상집단 '공장' 부산 노동자를 위한 연대
부산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부산 민족민주청년회
부산 반송을사랑하는사람들 부산 새물결청년회
부산 실업극복지원센타 부산 YMCA
부산 양산노동민원상담소 부산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
부산 통일을여는사람들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노동자회
부산문화센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회
부산인권센타 부산장애인청년회
부산장애인총연합 부산정보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연제공동체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부산지부
전농광주전남연맹 통일과참여로가는노동자회
포구나무 어린이집 부산보육교사회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
기자회견문( 발족 선언 )
오늘 우리는 건강치아연대의 발족을 선언합니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건강에 관한 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것이 그간의 현실입니다. 충치가 줄어들기 보다는 최근 20년동안 5배나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충치관련 치료비용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정책이 아직도 예방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후 치료중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2000년 9월에 시행될 구강보건법에 많은 기대와 우려를 가지며,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치아 건강을 지키고자 건강치아연대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건강치아연대의 운동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치아건강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시민운동이며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예방중심의 정책으로 바꾸고자 하는 보건의료 운동입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값싼 충치예방법이 수돗물 불소화 임을 확신하며 부산지역의 수돗물 불소화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강보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 청소년, 노동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치아 건강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만 가능하다
는 점에 비추어 오늘 발족하는 건강치아연대는 시민의 바램을 담아 시민의 힘으로 치아 건강을 지키고자하는 출발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시민의 치아 건강을 보장하고 시민 스스로 자신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그 날까지 건강치아연대는 시민과 함께 치아건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불소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EPA(환경청)이다. 물론, 환경처 본부의 모든 과학자가 만장일치로 불소를 반대하였다면 불소화사업은 벌써 중단되었어야 옳다. 그러나 그(1998. 7. 2) 이후로도,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불소화사업이 확대되고, 불소화지역은 늘어났다. (대표적인 예가 로스앤젤스와 샌안토니오, 새크라멘토 시이다. 샌디에고시는 실시하기로 확정되었다(자료 11 Fluoridation News, 자료 12 Los Angeles Times 1998. 9. 24)). 김종철교수가 3년전에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우리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몇 명의 반대자가 퍼트리는 허위임을 밝혔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쉽게 구해 볼 수 있다(자료 13, 논쟁의 진실 40-43).
보건청(USPHS)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EPA 본부에 확인공문을 보냈다. 그 결과 본부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며, 그런 일(환경처 본부가 불소화를 반대한 일)은 없었다는 대답을 얻었다(자료 14, USPHS). 미국 환경청 본부에서 불소화 반대를 위한 작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4명에 불과한데(자료 15, 유타주립대학교 의과대학 톰슨교수), 그 부서의 책임자도 조차도 자신이 만장일치로 불소를 반대했다는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노조의 부지회장으로 있는 허지(Hirzy)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EPA 본부의 과학기술실장 튜더 데이비스(Tudor Davis)의 진술에 의하면, 그날, 약 20명의 노조원이 모여서 샌디에고의 불소반대를 지원하자고 했고, 찬반표결도 없이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몇 명의 노조원이 불평했으나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EPA 사건의 전모이다(자료 16, 캘리포니아 주 보건부가 CDC에 보냄).
더욱이 EPA 본부의 노조는 다섯 개로서, 이런 일을 벌인 노조는 한 군데일 뿐이다. 또, 이 노조(NTEW 2050지회)가 EPA 본부 소속 노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도 많이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불소화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오직 허지, 카톤, 마커스, 웰쉬의 네명 뿐이다(자료 16). 그런데도 이를 근거로 김종철교수는 EPA 본부의 모든 과학자들이 만장일치로 불소화사업을 반대했다고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2. 일본이나 유럽이 불소화의 유해성 때문에 불법화했다는 주장
(동아일보 1998. 12. 11, 신동아 1998 12월호, 한국일보 2001. 3. 15 등)
답: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일은 없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도 불소화 사업을 불법화하지 않았다.
일본
일본에서는 1952년 2월 1일에 쿄토 근처 야마시나 시에서 불소화사업이 실시되었다가, 1965년에 중단되었다(자료 21, 세계보건기구, Fluoride and Human Health pp 294-300). 이것은 문부성지원의 연구자금에 의한 것이고, 연구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자동으로 끝난 것이다. 후생성의 공중보건사업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다. 물론, 주민들의 반대도 없었고, 유해성때문에 중단한 것도 아니다. 이에 관한 자료는 일본 오카야마 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있었고, 현재는 부산대학교에 재직하는 김진범 교수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자료 22-23, 한국구강보건학회심포지움, 치의신보 2000 11. 25,)
더욱이 요미우리 신문은 2000년 9월 4일자 사설에서도 불소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다루고 있고(자료 24, 치의신보 2000. 1. 15), 일본정부도 후생성이 불소화사업의 시행을 그동안 소홀히 해 왔음을 인정하고, 시행을 원하는 지역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일본에서의 중단이 결코 사업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자료 24, 동경신문, 2000년 11.18).
유럽
유럽은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안 하는 대신에,
1) 프랑스나, 스위스, 헝가리 등에서는 소금에 불소를 넣어서 공급하고,
2)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아크, 핀랜드,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가정이나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불소정제를 아이들에게 먹도록 하고,
3) 물론, 스위스에서는 수돗물불소화사업도 실시한다.
만일 불소가 몸에 해롭거나, 독극물이기 때문이라면 이들이 소금이나 불소정제를 통해서 불소를 섭취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종철 교수는 유럽이 불소화를 안하는 것은 불소가 해롭기 때문이라고 선전하고 있다(자료25, 캘리포니아 소비자 지침서 pp 15-16). 유럽에서 수돗물불소화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대개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된다.
1)
첫째로, 유럽에는 구강병 예방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 구강보건사업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국민소득이나 치아치료 체계도 수준이 높다. 치과의원에서 불소도포나, 치면열구전색(소위 씰란트라고 한다) 등의 시술도 많이 하고 있고, 불소정제의 복용도 높기 때문에 추가의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2)
두번째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등 알프스 산악지역에 많은데, 지역이 고립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이 소규모이거나, 지하수를 직접 이용한다. 이 점 또한 긍정적인데, 지하수에는 수돗물불소화 정도의 농도로 불소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수돗물불소화는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불소를 수돗물에 넣는 것이 아니라, 불소가 결핍되어 있는 지표수에 지하수 정도의 불소량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종철교수는 극미량의 불소라도 첨가한다면 마치 끔찍한 독극물이라도 살포하는 듯이 선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수나, 생수, 지하수에는 불소수돗물의 몇 배의 불소가 들어있고, 녹차에도 불소수돗물(1 ppm)의 몇 배의 불소가 들어있다. 오렌지 쥬스에도 4ppm의 불소가 들어있다. 불소가 독극물이어서 나쁘다면, 앞으로 이런 독극물이 든 물이나 음식은 먹지 말거나 제거하고 나서 먹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거의 없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생수 예찬론을 펴는 사람이 김종철 교수 아니던가(자료 28).
3)
셋째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선 수돗물이 식수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시지역에는 대부분 수도물에 석회수 성분이 많아서 음용수로는 이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불소가 몸에 안 좋아서 불소화사업을 안 하는 것이라면 왜 프랑스같은 나라는 전국적으로 소금 불소화법을 시행하겠는가.
과거 한두 개의 작은 마을에서 주민투표로 불소화사업을 중지한 일이 있었는데, 김종철은 마치 유럽 전역이 불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만일 김종철교수의 주장대로, 불소화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불소화사업을 중단했다면, 그토록 생활수준이 높고 주민의식이 높은 스위스 바젤 시에서는 왜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왜 취리히 대학은 소금 불소화법을 개발해서 남아메리카 전역의 구강보건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겠는가.
네델란드에서의 중단은 불소반대자들의 정치적인 책동 때문이다. 몇 명의 반대자들이 의회에서의 표결 직전에 거짓 선전물을 뿌려서 의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기 때문이다. 의원들도 전문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책동에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는 있다. 이 내용은 1978년 7, 8월에 특별 기획된 "소비자리포트(Consumer Reports)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소비자리포트 지의 결론 또한 참고할 만 하다 (자료29).
또, 뉴욕주립대학의 이질리 교수는 캘리포니아 소비자지침서에서 유럽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자료 27).
반대자들은 가끔 "미국에서만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다," 혹은 "전 유럽의 98%가 불소화사업을 안 하고 있다" 혹은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불소화를 금지했다"이런 선전을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주장은 거짓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면 어디에나 불소화사업을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표현은 그 나라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 물에 불소를 첨가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믿을만한 상수도시설이며, 그 나라에서 적정불소농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유능한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약 60개국에서 불소화사업을 실시하여, 그 혜택을 3억6천만명의 인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중에는 유럽의 나라들도 많이 있다. 또 어떤 나라들은 다른 방법으로 불소를 공급하기도 한다. 에를 들어 프랑스와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불소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식염에 불소를 첨가하여 공급한다. 또, 스위스의 한 도시에서는 수돗물불소화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소금 불화법은 특히 상수도공급체계가 복잡하여 수돗물을 불소화하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또, 노르웨이나 스웨데덴, 핀란드, 덴마아크, 네델란드 같은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공중보건사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건기관에서 불소도포를 함은 물론, 모든 아이들이게 불소정제를 공급하고 있다. 많은 동유럽국가들은 일찍이 불소화사업을 시행했었으나, 지금은 중단된 곳이 많다(어떤 곳은 아예 정수장이 페쇠된 곳도 있다). 이것은 그 나라의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이며, 정수장 시설이 개선되는 대로 곧 불소화 사업을 재개할 것이다. 몇명의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럽에서 어떤 나라도 불소화를 금지한 나라는 없다.
3. 질병관리센타(CDC)가 자료를 조작했다는 주장
(신동아 1998. 12월호, 서울시 공청회 자료집 p. 169)
답:
1. 김종철교수는 자신이 주장하는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다.
2. 인터넷 베끼기.
김종철교수는 신동아에서 CDC와 ADA가 공동제작한 한 책자에서 고의적으로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였다. 국립보건원과 치과의사협회가 거짓말을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종철교수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그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주장했다는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1.
김종철교수가 신동아에서 한 주장은 이렇다.
. . . .불소화사실(FF)이라는 책자의 16번 답안의 20-80mg (만성적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불소농도)의 근거는 국립과학아카데미(NRC)가 발행한 책자의 59쪽에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 책에는 10-40 mg 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고의적 조작이라는 것이다. (자료31, fluoridation fact p 10, 자료 32 NRC, p 59). . . .
그러나, 불소화사실(Fluoridation Fact)의 20-80mg이란 골의 만성적 독성(chronic toxicity)을 일으킬 수 있는 농도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은 NRC책자의 52쪽을 인용한 것이고, 59쪽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자료33). 59쪽에 나와있는 내용은 골격불소증(crippling skeletel fluorosis)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59 쪽의 인용이 아니라는 것은 본문에 나와있는 "10-20년동안"이란 단서가 없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과연 김종철교수가 이 두 가지 자료를 모두 읽고 나서 이런 차이를 발견한 것일까. 이 NRC 책자는 미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연방정부 예산으로 수행된 권위 있는 연구이다. 김종철교수가 근거로 삼을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론을 보면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안전하다"는 것이다(자료34). 그렇다면 김종철 교수는 결론부분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국립보건원과 치과의사협회가 조작을 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다. 김종철교수가 이 책의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이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학이나 의학 분야에 비전문가로서 어떻게 김종철교수가 지극히 전문적인 용어로만 쓰여진 이 책을 읽어낼 수 있었는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건 그렇더라도 그가 이 책을 잘 읽었다면 그 결론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과학과 지식을 대하는 교수로서의 자세 문제이다.
3.
김교수의 잘못은 그뿐만이 아니다. 김교수는 또 10-20mg의 불소를 10-20년동안 복용하는 것은 5-10mg의 불소를 20-40년동안 복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기괴한 조장을 하였는데, 우리는 인터넷에서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찾아 내었다. 즉, 김교수가 행한 비난은 인터넷 상에 영어로 똑같이 나와 있었다(자료35). 어떤 반대자가 쓴 영어를 그대로 번역만 했을 뿐이다. 우리는 김교수의 주장이 옳든 그르든, 진리를 탐구하는 교수로서, 이렇게 외국사람의 잘못된 주장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의 주장이 약리학적이나 의학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상식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자료 35, 약리학강의 이우주 저). 동시에 그가 추종하는 미국의 불소반대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유치한 것이며, 순진한 대중들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키기 위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4. 미국에서도 중단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 . . 지금 불소화 종주국 미국에서 90년대 이후 주민결의로 불소화가 중단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 .(한국일보 2001. 3. 15)
답: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불소화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확대되고 있다.
1998년 조사로 근래에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한 대상인구가 미국에서 619만명에 달하였다(자료 11, Fluoridation News, NCFPR 발행, 1999). 또 2000년에는 샌안토니오시와 솔트레이크시 등 인구 395만명을 대상으로 새로 불소화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했다(이는 주민투표에서 불소화사업을 찬성하였다는 뜻이다). 반면 이 동안 주민투표에서 불소화사업을 반대한 인구는 고작 37만명이었다 (미연방 복지부 산하 CDC의 자료, http://fluoride.
oralhealth.org/).
한 예로, 김종철교수가 "서울시 불소화사업 공청회"에서 제시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는 "최근 불소화사업을 중단했다"고 하는 도시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있다. 그러나, 본 연구회가 조사해 본 결과, 그 대부분의 도시들은(56개 중 47개 도시) 그동안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은 도시들이었다. 시행도 하지 않은 도시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중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지난 10년을 통틀어서 중단했다는 9개의 도시들도 대부분 캐나다의 특정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들이었다. 그 동안에 불소화사업지역은 대단히 많이 증가하였다. 김종철교수가 이런 잘못된 내용을 주장한 것이 1998년이었는데, 최근에 발행된 한국일보에서도 그는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자료 41, 서울시공청회 184쪽).
5. 치과의사협회(ADA) 가 참고문헌을 날조했다는 주장
(신동아 1998. 12 467쪽, 서울시공청회 170쪽)
사실:
1) 김교수는 자신이 주장하는 논문을 읽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2) 그는 내용도 모르고 인터넷을 베낀 것이다.
3) 통계학적 무지를 드러내었다.
1.
김교수는 계속 위 소책자(fluoridation fact, FF)의 잘못을 들어서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자료를 날조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주장했다(자료 51). 즉, 같은 FF 16번 문항의 인용으로는, "위해작용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자료31), 정작 그 근거가 되는 123번 인용자료(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내용을 보면 "위해작용이 명백히 있다"고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김종철교수도 상당히 자신이 있는 듯이 여러 번 주장을 했고, 서울시 공청회에서도 짧은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다. 미국치과의사협회가 부도덕한 집단이고, 거짓말을 해서 불소화사업을 강행한다는 예로 든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공청회 발표자로 참석한 본회 소속 연구원이 바로 그 인용자료를 직접 보이면서 "관련이 없다(no related)"는 부분을 보이자, 김종철교수는 "미안하다, 내가 미처 본문을 확인해 보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고백하였다. 즉, 신동아에 원고를 쓰고, 서울시공청회의 원고를 쓰고, 서울시 공청회에 나가서 발언을 할 때까지도 자신이 주장하는 논문의 내용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그 논문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비로소 이 공청회 자리에서 겨우 그 논문을 얻었다. 그것은 우리가 준 것이다 (자료 52).
2.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김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어디에서 보고 배웠을까. 물론 우리는 이 부분도 인터넷에서 찾아내었다(자료52). 미국의 반대자들이 올린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다. 미국 반대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김종철교수는 잘못된 주장인지도 모르고, 원문은 구경도 못한 채, 본 것처럼 위장하면서, 미국치과의사회를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반대자들은 왜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들은 일반인들이 학술적 자료를 접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미국치과의사협회가 학술적 자료를 왜곡한 듯이 꾸미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문제는 불행하게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얼마 후 김교수는 어쩐 이유에서인지, 다시 이 논문을 주장하며 과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문제로 강릉대학교 치과대학의 박덕영교수와 도발적인 논쟁까지 벌였다. 그의 주장은 "논문의 내용이 역시 불소가 유해하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내용은 역시 "불소가 질병발생과 무관하다"는 결론이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벌어졌는가?
과학적 연구조사를 했을 때, 연구자는 연구대상집단 모두를 조사하지는 않는다. 그 중의 일부를 조사해서 그들이 전부를 대표한다고 본다(이른바 모집단과 표본에 관한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통계적 절차가 필요하다.(이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다). 그러므로, 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통계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얻어질 수 있다. 김종철교수는 우리에게서 얻은 논문을 읽다가 통계적 절차가 나오는 중간 부분부터는 이해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부터 그는 연구자들이 데이타를 조작했다고 간주하고 있다.
"연구조사에서의 통계적 처리과정"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교수까지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김교수는 자신이 모르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누구에게 물어 보았어야 옳다. 이 내용은 강릉대학교 박덕영교수의 글에 잘 나와 있다.(자료53, 수돗물불소화전진대회 발제문) 한편, 그 후 김종철교수는 이런 내용까지도 전공 교수로부터 잘 설명을 들었건만, 계속 자신의 잘못된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조작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디에서 과학적 탐구와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통계방법론도 잘 모르는 문과대학 교수가 세계적 권위를 지닌 의학계의 (아마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전문 학술지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을 내용도 잘 모르는 채 조작이라고 몰아 붙이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6. 김종철교수가 신뢰하는 케미칼앤드엔지니어링뉴스(CEN)의 기사
(신동아 98년 12. 서울시공청회 159쪽)
1.
김종철교수는 자신이 불소화사업에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 CEN 의 기사를 접하게 되고나서라는 경험을 여러차례 술회하였다. 그리고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주장의 근거로 이 기사를 자주 인용한다(자료 61). 김종철교수의 표현을 직접 보면,
. . . . 17페이지에 걸친 이 기사는 불소화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당시 가지의 대표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불소문제를 둘러싼 과학적 논쟁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문헌이다. . . . .
그러나, 실제로 이 글을 읽어보면, 이 글은 몇 명 안 되는 불소화반대자들 끼리의 잔치판으로서 온갖 곡해와 비과학적 주장과 근거 없는 겁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이처럼 불소화를 반대하는 주장들만을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들의 흔한 수법이기도 하다. 다음은 이 글에 나타난 자료 왜곡의 한 예이다.
2.
1988년에 발행된 CEN 기사에는 불소의 위해를 나타내는 기사로 뼈가 굽은 두 인도인의 사진을 싣고 있다. 그 설명에는 "음용수내 불소농도가 2 ppm 이상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때로는 1ppm이하에서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이미 197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펴낸 "불소와 인체건강" 에 나와있는 것이다. 이 사진의 설명에는 "이러한 중증 골격불소증은 20-80mg의 불소를 10-20년간 매일 섭취하였을 때 나타난다"고 되어있다. 같은 사진의 설명이 이렇게 심하게 달라서는 누구라도 믿기 어려울 것이다(자료 62).
7. "IQ 저하등 뇌신경에 장해를 끼친다는 두려운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 IQ 나 뇌신경 등으로 반대자들이 시민을 겁주는 소재는 대표적으로 3가지인데, 어느 하나도 믿기 어려운 것임이 오래 전부터 입증되었다.
1. 멀리닉스의 논문
이는 고농도의 쥐를 가지고 운동감각 들을 실험한 것으로서, 불소화사업보다 100배-200배의 농도로 실험한 것이다. 어느 물질이라도 이 정도의 농도로 했을 때 어떤 이상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하다. 비타민이나 다른 어떤 물질이라도 마찬가지이고, 매일 먹는 밥도 100배로 수십년동안 먹는다면 이상이 없을 수 없다. 불소반대자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나쁜 효과가 나올려면 불소수돗물을 매일 목욕탕의 욕조만큼 수십년동안 먹어야 한다는 설명도 있다 (자료 71).
이 논문의 또 다른 잘못은 혈장 내 불소농도보다도 뇌 속 불소농도가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학자들로부터 실험 자체의 오류가 심하게 의심되었다는 점이다. 불소는 피로부터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뇌 속의 불소가 혈장 속의 불소보다 많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자료72, 죠오지아 의과대학 Dr. Whitford, 자료 73).
또 이 논문이 유명한 것은 하바드대학으로부터 거부당했기 때문에 다른 잡지에 실렸고, 필자는 하바드에서 해고당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신의 해고가 불소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하바드 대학교는 학자의 자질을 보고 학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겠지만, 모든 불소반대자들은 자신이 해고당하기만 하면 불소를 반대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2. 바너의 논문
한동안 불소반대자들은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불소의 중추신경계 위해작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논문의 결정적인 잘못은,
1) 첫째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공히 실험 쥐가 먹는 사료에 아주 많은 불소성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실험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과,
2) 둘째로는 실험의 과정에서 많은 쥐가 죽었기 때문에 실험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어떤 학술지에 실렸는데, 그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 결과 반대자들도 이 논문의 질적 수준을 인정하였는지, 요즈음은 이 논문을 그렇게 많이 주장하지는 않는다(자료 74, 논쟁의 진실 50쪽, 자료 75, JADA 1998년 9월).
3. IQ 문제
이것은 중국에서 작성되어 fluoride라는 잡지에 실린 문제의 글이다. 주지하다시피 fluoride 라는 잡지는 학술지도 아닌 팜프렛 수준의 인쇄물로서, 반대자들 몇몇이 벌이는 잔치에 사용되는 물건이다. 물론, 어느 대학의 도서관에도 없고, 모든 종류의 의학 관계 논문이 게재되는 medline index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오직 반대자들 몇 명만이 학술논문이라고 주장할 뿐이다(자료 76, fluoride).
글의 내용을 보면 불소농도 4.12 ppm과 0.91 ppm의 두 지역에서 남녀 160명의 IQ를 조사했다고 한다. 우선 불소농도 4.12 ppm의 지역에서 86% 의 인구에서 분명한 반점치가 발견되었다는 것부터가 지극히 비과학적인 결과이고, 단지 160명의 지능을 조사해서(이것을 남녀와 두 지역으로 나누면 한 집단에 대해서는 단지 40명만 조사한 것이 된다)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조사대상자가 너무 적으며, IQ에 영향을 주는 다른 수많은 요인들 (즉, 소득, 영양, 교육정도, 부모가 있는가 여부, 학력과 교육정도, 체중과 신장 등)이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 물론 혼란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사대상자의 수는 많아져야 하며, 혼란의 보정에 따른 통계적 처리도 복잡해져야 한다. 이 글에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다. 논문으로의 기본조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자료 77).
이 글에 대해서 1999년에 반대측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 진 "수돗물불소화 논쟁검토위원회"는 "증거로서 갖추어 져야할 몇가지 요건들(즉 부모의 IQ,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기타)"을 제시하며, 이 글이 이런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자료 78, 논쟁검토위원회 18쪽)
이 논쟁검토위원회는 김종철교수가 직접 검토위원으로 참가한 것으로, 김종철교수도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약속을 파기하고 종전의 비과학적인 주장을 되풀이하여 국민들을 겁주는 태도는 교수로서 온당치 못한 태도이다(자료 79).
8. 혈중 납농도를 높인다는 주장
1. 로져 매스터즈
로져 매스터즈라고 하는 한 이름없는 정치학과 은퇴 교수를 한국에서 유명하게 만든 것도 김종철교수이다. 그는 몇 년전부터 대도시의 청소년범죄가 공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가 다른 학자와 기자들의 비웃음을 샀다. 물론 대도시에 공해도 많고 청소년 범죄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다른 요인들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의 주장에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근거없는 자기 주장을 선전하기에만 노력해 왔다(자료 81, New Scientist, 1997. 7. 5).
2. 불소
그러다가 매스터즈는 불소에 눈을 돌렸다. 그래서 다시 청소년범죄가 불소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불소반대자들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선전활동을 하고있고,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하게되면 반대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생기기 때문에 그로서는 이용가치가 높은 것이다. 그는 이런 선전을 학교신문에도 하고, 교수신문에도 기고했다. 김종철교수가 입수한 내용은 바로 이 교수신문에 실린 내용이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연구도 없었고, 이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된 적도 없다.
3. 말레이시아
그 후 그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논문을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지는 한 잡지에 그것을 게재하였다(자료 82). 미국에도 학술잡지는 대단히 많다. 심지어 학술지의 공해라고 말할 정도로 학회마다 앞다투어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지에 실린 글이라도 과학성을 의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스터즈는 자신의 나라인 미국에서 자신의 글을 실어줄 수 있는 학술지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물론 유럽에서도 찾지 못했다. 단지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말레이시아에서야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이 글의 공저자인 코프란도 연구능력이 없는 나티크시의 한 반대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김종철교수는 매스터즈의 열렬한 추종자로서 그의 엉터리 이론을 다음과 같이 이 땅에서 선전하고 있다.
. . . .뿐만 아니라, 불소화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체내 혈중 납 농도가 높아지며, 그 결과 불소화지역 청소년의 비행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미국 학자의 연구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 . (한국일보 2001. 3. 16)
4 실험과 화학식
그런데, 매스터즈의 논문을 보면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자신이 실험을 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 스스로가 내린 결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자료 83, 유타대학교 톰슨교수 증언).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불소와 납의 반응식은 화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는 정치학자이며 화학에는 기본 소양이 없다. 그의 화학식을 검토한 화학자들은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자료 83).
또, 미연방 환경처에서도 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그가 주장하는 수돗물 속에서의 불소와 납의 반응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과정임이 밝혀졌다. 불소화반대자로 유명한 폴 콘네트나 허지는 화학자이다. 만일에 매스터즈의 주장이 화학적으로 옳은 것이라면 이 화학자들이 앞장서서 그를 변호했을 것이다(자료 74, 미연방 환경청 연구실험실, 책임연구관 Edward Urbansky).
9. 멜라토닌분비에 간섭해서 초조(初潮)를 높인다는 주장
1) 지금까지 어느 글이나 연구에서도 불소화사업 때문에 초조가 높아진다는 내용은 없었다. 만일 김종철교수가 그것을 밝힌다면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어느 과학적인 논문이나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는 없다. 불소화사업보다 50배에서 수백배에 이르는 농도를 사용한 독물학적 실험(Toxicological experiment)에서라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2) 1993년 미국 하원의 대규모예산으로 시행된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연구를 보면 (자료 91, 92; NRC자료집 p 108, p10),생식기능의 이상은 동물실험에서, 아주 고농도에서만 발견되었고, 그나마 어떤 경우에만 발견되었고, 그것의 생식학적 의미는 무시할 만한 것이었다(p108). 그리고 불소의 생식기능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should not be of concern)고 결론지었다. (p10)
3) 불소화사업은 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김종철교수는 우선 불소화사업을 수십년간 실시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5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초조가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세계에는 불소화사업 농도보다 몇 배의 불소를 마시고 평생동안 살아온 많은 지역들이 있다. 김종철교수는 이 지역들에서 불소 때문에 초조가 앞당겨졌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과학이고 논리이다.
말레이시아와 홍콩은 수 십년전부터 전국적으로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홍콩 국민 전체가 불소 때문에 초조(初潮)가 앞당겨 졌는지를 김종철교수는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김종철교수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과 근거없는 흑색선전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4) 물론, 김종철교수는 인터넷에서 얻은 문건을 근거자료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근거 없는 거짓말이 아니라, 신뢰도 있는 과학자의 연구에 의해서 학술지에 게재되고 그에 따라 과학계에서 널리 인정된 과학적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교수로서 과학과 거짓말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에 영향력이 큰 신문과 잡지에 함부로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10.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이는 사회가 소수자의 개인적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어떤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충족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오직 개인의 요구와 자유가 공익에 위배되지 않고, 다수의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된다. 미국에서도 어떤 집단이 우유의 저온살균이나, 소아마비 백신 접종 등을 반대했지만,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지는 못했다. 불소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대자들은 불소 없는 수돗물을 마실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는 가난한 도시 서민이나 빈민들이 불소가 들어있는 물을 마셔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자료 101, 소비자리포트 1987. 7, 8월호).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공중보건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근대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소수의 무제한적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서 다수의 건강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결핵균이 든 소의 고름을 몸 안에 강제로 넣는다. 정부는 또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상의 편리를 위해서 수돗물에 불소보다도 독한 염소를 많이 넣는다. 이런 수돗물을 마실지 안 마실지는 개인의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일조차도 반대하고 이와 아울러 불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불소화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고방식의 편벽성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는 공공복지에 있어서까지 이러한 개인적 취향을 우선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경우, 대중의 복지와 안녕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1952년 미연방 법령연구소(NIMLO)는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싫은 사람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듯이, 정부는 불소수돗물을 강제로 마셔야 한다고 명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자료102, Lester Block, JOPHD 46:4). 수돗물이 마시기 싫은 사람은 수돗물을 마시지 말고 생수를 마시면 된다. 불소 수돗물을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며, 지역사회가 불소화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공공복지의 문제이다.
마치는 말씀
이 내용들은 사소한 잘못이나 오류가 아니라, 김종철교수가 불소화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이유들이다. 그리고 김종철교수는 이 이유들을 그동안 신문잡지에 기고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과학과 보건사업에 불신감을 깊이 심어주었다. 그러므로, 김종철교수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비록 그것이 개인의 영웅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그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지식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키워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타 여러 가지의 불소반대 내용이 있지만 분량의 제한 때문에 그것들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자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의 잘못됨을 밝힐 모든 자료들을 갖추고 있다. 누구라도 불소화사업에 대한 어떤 의문이라도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우리는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보건의료운동 조직으로서, 적어도 보건문제에 관한 한 전문성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이의가 있다면 열린 자세로 문제제기를 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없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인터넷 자료를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이를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우리사회의 지적 풍토와 운동풍토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1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불소보충제(불소알약) 금지가 수돗물 불소화사업 금지라고요?
아마도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지만, 미국치과의사협회도 최근 들어서는 불소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95년 미국치과의사협회지에는 불소보충제의 복용기준을 새로이 정한 결과가 발표되어 있고, 거기서 그들은 생후 6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일체의 불소를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요컨대, 불소화 주창자들 자신이 불소의 독성작용 -- 저농도라 할지라도 …을 인정하기에 이르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불소화된 지역에 사는 6개월 미만이나 3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국, 미국이나 캐나다의 불소화 추진론자들 자신의 논리로도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한다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김종철, 신동아, 1998년 12월, 471쪽
그런데 불소화 지역에 살면서 갓난아기를 가진 가난한 -- 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생수를 따로 사 마실 여유가 없는 --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종철, 녹색평론, 42호, 99쪽
[ 해 설 ]
위의 글에서 미국 치과의사협회가 "생후 6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일체의 불소를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종철 교수 자신도 이에 관하여 분명 바로 윗줄에서 "불소보충제에 대한 복용기준(불소알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 치과의사협회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불소보충제를 처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소보충제는 영어의 fluoride supplements를 번역한 말이며, 이는 '음식 이외에 보조적으로 먹게되는 불소'가 아니라,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먹는 불소제재'를 뜻합니다. '먹는 불소제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알약 형태의 불소정제만 팔고 있지만 이외 우유에 타먹는 불소첨가제 등 여러 제품이 있습니다. 이를 통칭하여 '불소보충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 치과의사협회의 권고는 6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불소가 든 수돗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불소정제를 처방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치과의사협회는 이 권고기준에서 불소화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6개월 이상의 어린이들에게는 일정량의 불소정제를 복용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 요약>
연구기간 : 1999. 9∼2000. 8(1년)
연구책임자 : 문 혁 수(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연 구 원 : 조 수 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 구 원 : 안 형 식(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 구 원 : 김 종 배(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연 구 원 : 성 주 헌(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연구목적
○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와 편익비용 등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성과 평가
○ 골절발생률 등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안전성 평가
○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향상에 기여
□ 연구방법
○ 치아우식증 예방율 산출
- 사업지역(청주시)과 대조지역(원주시, 충주시) 선정
- 조사대상자 선정 : 5년이상 거주한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지역별로 1,200명씩 무작위 추출
- 구강검사 : 우식경험 영구치면 조사
- 우식경험영구치면지수(DMFS index) 및 우식영구치율(DMF rate) 산출
○ 편익비용비 산출
- 사업지역(청주시)과 대조지역(원주시, 충주시) 선정
- 조사대상자 선정 : 6-14세 학생(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 조사대상기간 : 1982년-2010년
- 분석모형 : Hypothetical Cohort Analysis(가상코호트분석)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Net Present Value(순현재가치) 및 Cost-Benefit Ratio(비용-편익비) 산출
※ 편익 : 불소화사업의 치아우식예방효과로 인한 치과진료비용의 감소량(연령별 치아우식예방효과 및 치료방법별 치과진료비용 적용)
비용 : 불소투입시설비, 약품비, 인건비, 전기료 등 직접비용
○ 반점치유병율 조사
- 사업지역(청주시)과 대조지역(원주시, 충주시) 선정
- 조사대상자 선정 :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지역별로 1,200명씩 무작위 추출
- 조사기준 : Dean의 조사기준 적용
○ 상병율 비교
- 사업지역(청주시)과 대조지역(원주시, 춘천, 충주시) 선정
- 조사내용 : 1995 .11- 1997. 10 사이의 기간동안 상지골절, 하지골절, 골악성종양 및 갑상선질환 등의 발생율 조사
※ 전국민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자료 이용
□ 연구결과
○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는 약 30-35%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점치 조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반점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이었음
○ 비용편익비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동안 24-28이었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43-44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전신건강에 대한 평가에서 골절,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부위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질환의 발생율 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돗물불소화사업이 특정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치의신보 1999년 10월 9일 토요일
<시 론>
김광수(본지 집필위원)
유명인이라는 마약
1981년 인구 약 3만명의 보스턴 교외 나티크시는 약 1천표 차로 불소화사업을 부결시켰다. 그후 1984년 인근의 산골 소읍 레녹스(인구 6천명)에서도 28표차로 부결되었다. 여기는 교조적 기독교파인 Bible Speakers의 전국본부가 있는 곳이었고, 이들이 이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였다(아마도 여호와의 증인처럼 불순물을 먹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러다가 1988년에 나티크에서는 약 4백여표의 차이로 찬성 쪽이 이겼고, 레녹스에서는 약 4백여표 차로 반대 쪽이 이겼다. 그 이후로 나티크에는 지금까지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잘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1997년에 다시 반대자들은 시의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시켰다(이 위원들 중에는 의사, 치과의사 혹은 다른 어떤 공학자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해묵은 반대선전물을 모으고, 시의회에도 이것을 보고하고 인터넷에도 올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대자 두세명이 이 문건을 받아서 선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전체가 이 문건 하나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신문 잡지에서 떠들었고, 이제야 진실을 얘기한다는 듯이 선전하였다.
그리고 나티크시가 이러한 결과로 불소화사업을 전격적으로 중단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나티크시는 1984년 이후로 불소화사업을 중단한 일이 없다. 반대자들이 이런 사실을(영어를 잘 못 읽어서) 몰랐다고 해도, 또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고해도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그 분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영문학을 연구하는 양심적인 학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실망은 더욱 크다.
나티크에서 몇명의 사람들이 조잡한 거짓말로 문건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도 남한인구에 버금가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모든 지역에 의무적으로 불소화사업을 실시한다는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해인 1998년 10월에는 수백만명이 사는 LA시의 수돗물에 불소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불소화사업을 반대해서 신문이나 텔레비젼에 나오고 고향마을에서는 좀 유명해질지 몰라도, 그리고 자기는 비전문가니까 무책임하게 떠들어도 된다고 생각할 지 몰라도, 그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콘네트의 글(녹색평론)에 대한 우리의 의견
녹색평론에 실린 글의 잘못에 대한 우리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녹색평론에 실린 폴 코네트의 글(녹색평론 2000년 7-8월호)에서 다음과 같은 잘못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지식과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글을 녹색평론사가 계속 잡지에 싣는 일은 별로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번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녹색평론에 게재된 폴 코네트의 글의 내용 중 잘못된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네트가 주장하는 불소화를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중 첫번째,
불소화지역과 비불소화지역 사이에서 아무런 충치발생 수준에 차이가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충치발생에 관한 연구는 구강보건전문가 혹은 보건전문가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영역입니다. 수돗물불소화는 충치예방효과 때문에 실시되기 시작했고, 1931년에 그 예방물질이 불소라고 밝혀진 이후로 사업이 시작된 1945까지, 그리고 그 이후 5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강보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이며, 그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미국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불소의 충치예방효과를 연구해 왔으나, 그 효과가 의심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 등 많은 치과대학과 학술연구기관에서 불소의 충치예방효과에 대해서 연구하였지만 대부분의 모든 연구에서 우수한 충치예방효과가 연구되었습니다 불소의 충치예방효과에 관한 자료들은 물론, 치과대학 교과서, 보건대학원 교과서, 혹은 미연방복지부연구보고서, 미의회의 예산으로 시행된 연구보고서 등으로, 그 과학적인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는 것들입니다. (주1).
약 30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치과의사협회(ADA)는 수돗물불소화를 지지하고 있고, 이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그 효과가 의심된다면 우선 미국치의사협회는 소속회원들로부터라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의 충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돗물불소화가 세게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십년전부터 연구와 홍보와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주2). 미연방 질병관리센타(CDC)는 20세기가 이룩한 가장 중요한 10가지 보건상의 업적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백신의 개발, 모자보건, 전염병의 정복 등과 함께 선정하였습니다. 유럽과 남미의 여러나라들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어려우므로, 그 대신에 소금 불소화사업을 해서라도 충치를 예방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불소에 충치예방효과가 없다면 이렇게 많은 국가기관과 연구기관과 대학이 그토록 오랫동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몇 명의 불소반대자들이 불소에 충치예방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 몇편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많은 오류가 있음이 오래 전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이미 우리나라에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또, 반대자들은 이런 모든 논증 과정에서 답변이 궁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거대한 음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단지 불화물의 소비와 판매를 위해서 혹은, 2차대전 당시의 원폭개발 사실의 은폐를 위해서 지금까이 이렇게 많은 정부기관과 치과의사단체와 치과대학교수와 과학자와 보건기관이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적인 음모를 계속해 오고있다는 주장을 이성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주 3).
2. 사용되는 불소가 산업폐기물이라는 주장:
(1) 우선, 불소화합물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페기물이란 흔히 "함부로 버리면 안되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코네트의 글에서도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저 버려도 되는 물질이라면 코네트가 반대하는 이유도 되지 않을 것이다. 수돗물불소화사업에 사용되는 불화물은 불화나트륨(NaF), 불화규산(H2SiF6), 불화규소나트륨(Na2SiF6)으로, 으로서, 불화규산 혹은 불화규소나트륨은 토양이나 하수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 중에서 불화나트륨은 초기에 많이 쓰이던 것으로 지금 그 사용량은 10% 미만입니다).
이 불화물들의 생성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4)
SiF4 + 2 HF --> H2SiF6
3SiF4 + 2H2O --> 2H2SiF6 + SiO2
H2SiF6 + 2NaCL --> Na2SiF6 + 2HCl
H2SiF6 + 6NaOH --> 6NaF + H2SiO3 + 3H2O
이 불화물들이 원래 토양에서 얻어진 것이며, 함부로 버려진다고 해도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산지에서 정수장까지 운반되는 불화규산은 23%로써, 이는 보관과 운반을 위해서 일부러 농축과정을 밟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유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운반된 불화규산은 23만 배로 희석되어 사용됩니다.
(2) 사소한 지적이지만, 수돗물불소화에 사용되는 불화규소는 6가가 아닙니다. 불소는 할로겐족으로서, 아무리 해도 "1가의 음이온"밖에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화학자인 콘네트가 이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마치 많은 유해 중금속이 "6가의 양이온"인 것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볼 때, 고의적인 음해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많이 양보해서 불소 부분이 아니고, 양이온 부분인 규소나트륨이나, 규산 부분이 6가인 점을 잘못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또한 수용액 속에서 바로 해리되어서 6가 이온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기초화학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화학자에게 물어보아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3)이것은 인산비료산업의 굴뚝에서 채집된 페기물이다.----
불화물은 인산비료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지, 굴뚝에서 채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화물을 생산하는 화학식은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비료공장은 굴뚝으로 버리는 물건을 다시 채집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혹은 필요한 물질을 일단 굴뚝으로 버렸다가 다시 채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학자인 콘네트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야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나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나쳐서, 사실과는 다른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아닐가요.
(4) "따라서 이 페기물에는 수많은 유독성물질과 방사성물질이 들어있습니다."라는 주장도 물론 사실이 아니겠지요. 아무리 미국이 잘못된 나라라고 해도 수많은 유독성 물질과 방사성 물질을 그대로 수돗물에 넣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국민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정치도 행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앞장서서 불소화사업도 하는 게 아닐가요. 만일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그러게 오랫동안 방사성물질을 수돗물에 넣어 왔다면 그 나라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연방 환경청 수질기준에도 맞출 수 없습니다. 도시공학자나, 치과대학 교수들이나 의학자들도 이 문제를 그토록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무려 51년동안 1억 5천만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수돗물불소화에 반대하는 법적 청원이 있었지만, 그것이 유해물질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만일 콘네트나 다른 반대자들이 "불화물에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다"는 아주 조그마한 증거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이 그런 증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5) 그것은 위험한 산업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소화사업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처리하는데에 물론 그다지 고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인산비료를 생산해 오고있는 우리나라의 비료공장이나, 혹은 유럽의 비료공장을 조사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자들이 고비용이라고 선전만 하면서도 실제로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주장하지 못하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겠지요.
(6) "불화나트륨에 관한 독성실험은 있어도 불화규소에 관한 독성실험은 없습니다."는 점--
코네트의 주장과는 달리 불화나트륨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불화규소에 관한 독성실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안전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코네트와 반대자들은 자신이 화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화규소에 독성이 있다는 점은 밝혀내지 못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한 사업에도 연구는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화규소에 독성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다트머스대학의 로져 마스터즈라는 사람 뿐인데, 그는 정치학과 교수로서, 대도시의 범죄가 높은 지역에서는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범죄가 불소 때문이 아닌가 라는 주장을 했는데(주5), 짐작하다시피 이 주장은 학계는 물론, 신문기자에게서 조차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주6). 대도시의 다른 중요한 범죄유발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지요. 그는 요즈음 불소화사업에서 쓰는 규산나트륨이 유해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가 자연과학에 얼마나 지식이 잇고 권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주7), 그의 주장에 접한 미연방 환경처의 화학자들은 모든 가능성을 조사해 보았으나, 그가 주장하는 농도의 규산나트륨은 생길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주8).
3. 대량의료행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에 대해서
(1) 콘네트는 "불소화사업이 약물을 투여하므로 의료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0.8-1.0 ppm의 불소는 약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광천수에는 2-3ppm이상의 불소가 들어있고, 많은 약수와 생수에도 1.0ppm이상의 불소가 들어있습니다(주9). 그렇다면 샘물이나, 약수, 생수를 사먹는 사람들도 약품을 사 마시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이트 맥주에도 평균 2 ppm의불소가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닷물의 평균 불소농도는 1.3ppm인데, 그렇다면 지구의 모든 바닷물이 약물이란 뜻이겠지요. 지구상에는 인류가 마시는 불소가 3-4ppm이상 들어있는 우물물이나 샘물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이 물을 마시고 수천년동안 잘 살아왔습니다(주10). 이것을 "그들은 조상대대로 약품을 먹어왔다"고 할 수 있을가요. 미국의 경우, 불소가 4ppm이하로 들어있는 음용수는 그 불소농도를 ?출 필요가 없다고 정해져 있으며, 환경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수돗물의 불소함유 기준은 1.0 ppm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1.0 ppm의 불소는 괜찮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약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품의 뜻을 잘 모른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 그 용량은 통제된다"는 표현은 마치 "그런데도 불소화사업에서는 용량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소화사업에서도 (비록 불소가 약품은 아니지만 약품 못지않게) 그 용량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코네트는 "물 이외의 원천으로 흡수되는 불소"를 말하고 있는데, 불소화사업에서, 가공식품, 청량음료를 통한 불소의 흡수는 당연히 그 양을 미리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공식품이나 청량음료를 통한 불소흡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소화사업의 농도는 지금보다 몇 배 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주11)
(3)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를 든 것이 치약인데, 치약 때문에 아이들의 치아에 백색 반점이 생기는 불소증(반점치)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치약을 적게 사용할 것과, 아동용 치약의 불소함유농도를 낮출 것, 그리고 아이들이 불소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할 것 등이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반점치는 아동용 치약의 부작용에 관한 것이지 불소화사업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치약을 삼키는 아이들의 반점치도 중요하지만, 치약을 삼키지 않는 수많은 아이들이나 성인의 충치예방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 한편, 잔류농약의 문제는 농산물의 생산관리에 해당하는 문제이지 공중보건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잔류농약이 있다면 잔류농약을 없앨 노력을 해야지 잔류농약은 그대로 두고 불소화만 중단한다고 해서 잔류농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네트는 왜 잔류농약을 제거하는 일에는 소극적이면서 그보다 훨씬 작은 일인 불소화 문제만 반대하는지요. 또, 잔류농약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불소성분이 얼마나 나왔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악선전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5) "미 공중보건원 자체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먹는 물에서의 불소를 제외하고도 우리는 이미 적정수준의 불소(1mg/일) 이상을 섭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부분이 바로 코네트 주장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근거로 한고 있는 내용은 그의 주장대로, 미 공중보건원이 "불소화사업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힌 연구조사"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불소화사업 문헌을 보더라도), 그리고 불소화사업의 초기 개발단계부터도,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란, 먹는 물 이외의 방법(주로 음식물)으로 섭취되는 불소의 양(이것은 물론, 1mg/일 이상인데)에 추가하여 음용수로부터 1mg/일의 불소를 더 섭취한다는 생각으로 고안된 것입니다(주 3, 11).
이것은 불소화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개 식품을 통해서 이미 1mg/일 이상의 불소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용수를 1mg/일로 불화한다는 것은 음식물 이외의 방법으로 1mg/일의 불소를 추가로 더 섭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치과대학의 교과서에는 물론이거니와, 불소화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콘네트가 불소화사업의 이런 기초적인 개념도 모르고 있다면 그의 다른 주장도 모두 타당성을 의심받거니와, 반면에 그가 이런 내용을 알고도 이렇게 주장했다면 그의 양식과 도덕성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공중보건원이 바로 그 책에서 내린 결론도 무시하고, 그 책의 한두줄만을 따와서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결론과 반대되는 주장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부터가 그리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미공중보건원이 그렇게 불합리한 결론을 내릴 정도로 그가 신뢰하지 못하는 기관이라면 그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미국 사회의 이성과, 학문적 신뢰와, 가치는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4. 독성 수준의 불소섭취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1) 미국아동의 3명중 1명이 치아불소증을 나타낸다는 주장.
콘네트가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치아 불소증에 관한 자료와 통계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33%의 치아불소증은 없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의 정책을 보면, 불소화사업을 시행할려면 경미도 반점치가 전 아동의 10% 이내이어야 합니다.
만일 콘네트의 주장 대로라면 미국의 불소화사업의 역사가 51년이니만큼, 불소화사업 지역의 어린이나 어른 인구의 33%는 모두 치아불소증, 즉 반점치가 나타나야 할 테지요. 그러나 실제로 미국인에게서 반점치가 그렇게 만지는 않습니다. 미 의회는 불소화사업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관해서 많은 에산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만(주12), 이 연구서의 어디에도 콘네트의 주장 같은 것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물론, 지금까지 인류가 밝힌 과학적 지식의 결과로는 수돗불불소화는 안전한 사업이란 것이었습니다.
(2) 용어상의 문제지만, 미국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반점치(mottled teeth)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가, 그것이 학문적 이름으로 그럴듯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치아불소증(dental fluorosis)이라고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용어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름이 일상화된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치아불소증이 반점치와는 달리 상당히 복합적으로 치아에 괴질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 점은 콘네트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3)"그것은 또한 신체의 다른 칼슘화조직들, 뼈, 송과선에서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상증세를 일으키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바로 근거없는 겁주기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이런 것이 무책임한 표현의 형태입다. 믿을만한 여러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보더라도, 반점치, 즉 치아불소증이 뼈나 송과선 이상의 신호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물론, 콘네트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논문을 제시하거나 연구해 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체의 불소섭취가 많아질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반점치이며, 사람은 반점치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농도의 수배 내지 수십배의 농도로 수십년동안 복용했을 경우 뼈에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오랜 동안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주4)그러므로, 오히려 반점치가 나타나는 현상은 뼈에 이상을 일으킬만한 고농도의 불소섭취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송과선의 이상"도 불소화사업과는 관계없는 수십배의 고농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일 불소화사업으로 송과선에 이상이 생긴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선 콘네트 자신이 맥주나 생수도 마시지 말며, 미국 내에 천연불소지역의 수백만명 인구에게 우물물을 마시지 말도록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5. 불소와 질병발생이 관련이 있다는 논문들
불소와 골절이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들이 3 개정도 학술지에 실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논문들은 역시 몇가지 통계상의 오류가 있어서 잘못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혹은 그렇다고 해도 연관이있다고 하기에는 역시 그 증거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불소화 때문에 한 아이가 골암으로 죽어가야 한다"는 연구는 이 지구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대자들은 계속 잘못된 주장만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이큐가 저하되는 원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소화사업이 오랫동안 시행된 미시간 주립대학이나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 학생들이, 불소화사업이 안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학생들보다 아이큐가 낮다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콘네트가 학술논문도 아닌 싸구려 선전물에 실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장한다는 것을 보면 그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이 불소화사업을 시작했을 때 반대자들이 "이건 미국민을 중독시키고자 하는 소련의 음모"라고 했다가, 다시 소련과 쿠바가 불소화사업을 하자, "이건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우매한 짓"이라고 매도했던 경우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주13).
6. 어떤 사람에게 특히 민감하다는 주장.
불소에 특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대학은 불소화사업을 하는 지역에서는 역학조사를 주기적으로 하여 불소농도의 과부족을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의학적 검사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불화지역과 비불화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어떨 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만일에 생길지도 모른 다는 불안감은 지나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모로 보아 지금가지 연구된 바로는 지극히 안전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즉, 불소화사업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검토해 본 결과 특히 민감한 사람에게도 불소화사업의 농도로는 거의 아무런 위해작용이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볼 때 믿을만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더라도 그 용량이란 특히 민감한 사람이 복용할 경우까지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 여러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치를 하거나, 혹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수돗물불소화에 사용되는 농도의 경우, 그럴 만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그렇게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하게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의학자나 과학자가 고의로 불소화의 피해와 단점을(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누구가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도록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보가 공유되고 개인의 자유와 발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그런 거대한 음모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어 왔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차라리 비현실적이겠지요(주14). 그러므로 불확실하고 비과학적인 우려 때문에 확실한 혜택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불소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수많은 충치와 그에 따른 고통과 경제적 손실 등을 심각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7. 유럽국가들은 불소화를 거부했다는 주장.
유럽은 불소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많은 나라들이 석회수 성분 때문에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등의 많은 산악지역에서도 수원지가 고립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소화를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헝가리 프랑스 등에서는 그 대신에 소금에 불소를 넣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금 불화법은 남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애초에 스위스에서부터 개발된 것이며, 스위스의 바젤시에서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소금 불화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소금공장이 단 하나 있는데, 이곳에서는 불소가 첨가된 소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도 "유럽이 불소를 거부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아일랜드는 불소화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대처 정부에서건 지금의 노동당 정부에서건 불소화사업지역을 대대적으로 높일 것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네델란드 일부 지역에서 반대투표에 따라 중단된 사례가 있지만, 표결의 결과가 반드시 과학적인 옳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를 들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가에 해로운 독재자를 선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콘네트의 주장처럼 유럽에서 대규모의 대중적 반대운동이 일어났던 일은 없으며, 그런 이유로 중단된 적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증거가 있다면 콘네트 자신이 우선 그 사실을 적극 선전할 테지요.
한편, 유럽 아이들의 치아가 미국 아이들 못지 않게 건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럽은 소득수준이 높고, 의료체계와 예방사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소득수준이나 과학기술수준이 유럽만큼 높다면 그런 일도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치과치료만 유럽 수준을 유지하는 일도 불가능하거나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8 불소가 충치세균을 죽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물이라는 주장.
불소가 세균을 죽여서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의 성질을 강화시켜서 충치를 예방한다는 것은 불소과학에서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이는 콘네트가 주장했던 미 연방 보건당국의 자료에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아마 콘네트도 이 내용을 보아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 마저도 부정한다면 그것은 구강생물학계의 기존의 정설을 뒤집는 것으로서 대단한 학문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학술논문도 콘네트나 그 이외의 다른 과학자들에게서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불소의 치아에 대한 작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F- + Ca10(PO4)6(OH)2 --> Ca2(PO4)6F2 + 2OH-
9. 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
불소화사업이나, 구강병 예방사업의 경제성을 다룬 논문이나 책자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네트는 그것을 많이 보았을텐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것은 투입된 비용에 다라 예방된 효과를 보고 산출합니다. 또,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실천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만이나 흡연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충치가 치약과 치과용품으로 충분히 예방된다면 불소화사업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스스로 단음식을 완전히 끊는다면 충치의 예방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즈음은 설탕자본과 식품업체들의 시장경쟁 때문에 많은 음식물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양의 설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탕 생산량의 증가와, 가정이 아니라 공장에서 소비되는 설탕의 증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사회와 도시생활 때문에 점착성식품의 섭취가 많아져서 충치의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우리의 산업구조로 볼 때 충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예방법만 칫솔질 등에 의존한다면 결국 충치는 제대로 예방될 수 없을 것입니다.
10. 정부가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
어느 누구라도 불소수돗물을 안 마실 자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사 마시든지, 우물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불소를 싫어할 권리도 있고 반대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사실이라고 속여서 주장해서는 안되며,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마치 과학적인 양 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믿게 해서도 안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할 권리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박탈할 권리는 없습니다.
극소수의 불소기피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수많은 국민 대중이 충치를 예방 받을 수 있는 권리 혹은 그럴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부하는 극소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혜택 받을 대다수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리의 상충이 있을 대 공공기관은 다수의 이익에 따르는 것이 옳고, 또한 그것이 복지국가의 이념입니다.
국가는 불소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불소를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수돗물이 싫은 사람은 수돗물을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좋은 수돗물을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을 방해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소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강제로 불소수돗물을 마시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1952년 미연방 도시법령연구법원(NIMLO)이 내린 판결입니다 (건치신서 제 8권 p201).
이것은 마치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기 싫은 사람은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법원에는 불소화에 관한 법정소송이 많이 있었지만, 모두 불소의 유해성이나 중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권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의견 모두가 "시민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에 우선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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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1) Primary Preventive Dentistry, Norman Harris저, Appleton & Lange, 1987, pp 178-181.
2) Dentistry, Dental practice and the Community, Burt, Saunders, 1992, pp 157-174
3) 공중구강보건학, 김종배저, 고문사, 1997
4) Fluoride in dentistry, 2판, Fejerskov ed, Munksgaard, 1996pp 275-290
등을 참고하세요.
(주2) Water Fluoridation, ADA, 1997
(주3) 월간 말, 1998년 6월호
(주4) 건치신서2, 상수도수 불화와 지방자치, pp 201-202
(주5)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1998. 9. 8
(주6)New Scientist지 1997년 7월 5일
(주7)Roger Masters, Water Treatment with Silicofluorides and Lead Toxicity
(unpublished)
(주8)Edward Urbansky, Research Chemist, National Risk Management Research Laboratory, Evaluation and Commentary on Master's and Coplan's Papers, 1999. 1. 14.
(주9) 건치신서 8, 수돗물불소화 어떻게 볼 것인가, p 270
(주10) CDC, Water Fluoridation,1991, p125
(주11) USPHS, Review of Fluoride, Benifits and Risks, 1991.2. pp 8-15
(주12) National Research Council, Health Effects of Ingested Fluoride, National Academy Press, 1993
(주13) Ernest Newbrun, Journal of Public Health Dentistry, 56-5, Spec. 1996
(주14) 정상호, 논쟁의 진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pp 8-11
불화 상수도수의 안전성과 이점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수
박 정 한
국민 혹은 지역사회 주민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전하다고 인정되어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것이 상수도수의 불소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상수도수 불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나름대로 경제성이나 안전성, 효과에 대해 검증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불소가 인체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특히 불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연자는 예방의학자이긴 하지만 치의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더욱이 평소 불소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한 바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연자는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실제 상수도수 불화사업이 실시되었을 때 그 물을 마셔야 하고 만일 불소가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일 때는 그 피해를 연자와 그 가족들이 직접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연제를 준비하였다. 연제를 준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그 권위가 인정된 문헌이나 연구기관의 결과를 위주로 자료 검토를 하여 불화상수도수로 올 수 있는 피해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1. 상수도수 불화사업의 목적
불소는 지구상에서 13번째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원소로서 자연계에서 단독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원소와 결합한 화합물의 상태로 존재한다. 불소 화합물은 바위나 토양속에서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있어 물이 바위나 흙을 통과할 때 녹아나와 불소 이온을 형성한다. 따라서 모든 물은 어느 정도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그 농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수도수 불화사업은 식수로 사용하는 물의 불소 농도가 낮을 때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농도인 0.7-1.2ppm정도로 맞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의 상수도수 불화 사업
전세계적으로 상수도수에 불소를 첨가하고 있는 국가는 확인된 것만 34개국 정도가 되는데 특히 호주, 브라질, 카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92년 기준으로 상수도수를 공급받는 인구의 62%에 해당하는 1억4천4백6십만명이 적정 수준의 불소가 함유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중 1억3천4백6십만명은 인위적으로 불소가 첨가된 물을 마시며 천만명은 자연적으로 불소가 함유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들 외에 불소가 첨가된 물이 공급되는 학교의 학생, 보호구역 내의 인디안 및 알라스카 원주민, 병영 생활을 하는 군인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50대 도시 중에서 42곳에서 불화 상수도수를 공급하고 있다.
3. 불화 상수도수의 충치 예방 효과
불화 상수도수 공급은 1945년에 미국 미시간주의 Grand Rapid시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바로 뒤이어 뉴욕주의 Newburgh시, 일리노이주의 Evanston시, 캐나다의 Branford시 등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들 도시에서 불화사업을 실시한 후 12-14세 사이의 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충치 유병률을 15년 정도 뒤 불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타도시와 비교하거나 사업 실시전과 비교하였을 때 48-70%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었다. 1945년에서 1978년 사이에 보고된 95편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상수도수 불소첨가에 의한 충치 감소 효과는 유치의 경우 40-50%, 영구치의 경우 50-60%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1980년대에 조사된 연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에도 불소가 첨가된 상수도수를 공급받는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충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관된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이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의 충치 감소율은 20-40%, 중년기에서는 20-30%, 노년기에서는 17-35% 정도로 1980년대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불소의 충치 예방효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두가지 이유에 의한 것이다. 첫째는 불화 상수도수로 만들어진 음료수나 식품이 상수도수에 불소를 첨가하지 않는 지역으로 공급되면서 이루어지는 불화 상수도수의 확산 효과때문이고 둘째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소를 첨가한 구강세척제나 치약 등의 제품 사용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제품은 불화 상수도수가 공급되지 않아 치아 질환이 많이 생기는 지역에서 더욱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불화 상수도수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충치의 발생이 많이 감소함으로 인해 불화 상수도수가 공급되는 지역과의 충치 발생률 차이가 줄어든 것이지 불화 상수도의 효과 자체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 독일, 스코틀랜드 등에서 이루진 조사에서 불화 상수도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충치가 !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 경우 1969년에 불소를 첨가하여 1979년에 중단하였는데 5-6세 아동의 충치 유병률이 1979년에 비해 1984년에 전국적으로는 감소한 반면에 이 지역에서는 27% 증가하였다.
4. 불화 상수도수의 안전성
오랜 세월에 걸쳐 상수도수의 불소는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 왔다. 상수도수 불소 첨가의 득과 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가 되었지만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12개 연구기관 혹은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Commission of Inquiry(1957년, 뉴질랜드), Royal Commission of Tasmania(1968년, 호주), World Health Organization(1970년, 스위스), Royal College of Physicians(1976년, 영국), National Academy of Sciences(1977년, 호주), Commission of Inquiry(1977년, 호주),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1982년, 스위스), Department of Health(1985년, 캘리포니아), Working Party(1985년, 영국), State Department of Health(1990년, 뉴욕),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1991년, 호주), US Public Health Service)(1991년, 워싱톤 DC))에서 잘 나와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의학자, 역학 전문가, 수질전문가 등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모든 보고서에서 일관되게 제시된 의견은 상수도수에 적정량의 불소 농도가 유지될 때 인체에 대한 특별한 해가 없다는 것이다.
불소의 독성을 말할 때 실험실에서 나타난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의 한 예인 체내 효소 작용에 대한 방해효과는 인체내 정상적인 농도의 수백배 농도에서 일어난 것이다. 우리 몸에서는 두가지 기전에 의해 불소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준다. 하나는 신장을 통해 배설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뼈와 치아에 흡착되는 것이다. 불소 농도 1.0 ppm의 물을 마실 때 실제 우리 체액 중의 불소 농도는 0.004-0.04 ppm정도로 유지된다.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나 성분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독성작용을 나타낸다. 소금, 철, 비타민 A, D, 염소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고 산소와 물도 마찬가지다.
자연계에 불소가 널리 분포해 있는 관계로 평소에도 불소섭취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불소를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다. 대기 중의 불소는 거의 무시할 만하여 공기를 통한 불소 섭취는 하루 0.04 mg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음식물 속의 불소 함유량은 음식에 따라 0.01-0.1 ppm정도 되는데 불소 농도가 0.7-1.2 ppm인 물을 마시는 어른의 경우 하루 불소 섭취량은 1.9mg 정도인데 반해 음식을 통한 섭취는 0.4 mg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치아의 에나멜이 형성되기까지의 불소섭취량 및 흡수량은 더욱 적은데 그나마 음식물 속의 불소 중 5-10%는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설된다. 젊은 어른의 경우 흡수된 불소의 50%는 소변으로 배설되고 나머지 50%는 뼈나 치아에 축적된다. 불소의 적절한 하루 섭취량은 1세 미만 유아의 경우 0.1-1.0 mg, 1세-3세 사이는 0.5-1.5 mg, 어린이와 청소년은 1.! 5-2.5mg, 어른은 1.5-4.0 mg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반상치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0.7-1.2 ppm정도의 불소 농도에서는 반상치를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단 출생시부터 불화 상수도수를 마셔온 어린이의 10-15% 정도에서 아주 약한 정도의 치아 불소증이 생길수 있는데 이 경우는 치아 색소 침착이나 치아변형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고 특별한 수련을 거친 숙달된 치과의사만이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비록 극히 일부에서 반상치가 생길 수 있더라도 이는 미용상의 문제일 뿐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불소가 골절을 쉽게 일으킨다는 학설과 골절예방 효과가 있다는 학설이 공존하고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아직 증거가 없다.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위한 불소사용에 대해서 미국 FDA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권유한 바 있다. 불소가 골절을 잘 일으킨다는 학설에 대해서 최근 두 연구가 이루어 진 것이 있는데 그 중 캐나다의 Albert에서 이루어 진 연구에 의하면 불화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입원율이 차이가 없었으며 다른 연구인 미국 미네소타주의 Rochester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1960년 상수도수 불화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고관절 골절을 비교하여 상수도수 불화 이후 오히려 골절이 줄었음을 발표하였다.
불화 상수도수의 인체에 대한 영향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의문은 불소의 발암작용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학자들이 광범위하게 불소의 발암작용을 밝히고자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1990년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의 한 부서인 NTP(National Toxicology Program)에서 2년간에 걸친 동물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를 외부 기관의 전문가들이 검증한 바에 의하면 불소의 독성작용은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특히 인체에 대해 발암작용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수 없다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각 지역사회에서는 충치 예방을 위해 상수도수의 불소첨가를 계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외에 심장병, 알츠하이머병, 신장해, 알러지 등의 유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나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경우 불소농도가 권장치 이상으로 높은 지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세대에 걸쳐 살아오고 있지만 아직 그 지역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없다는 측면에서 그 안전성은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공중보건성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기관에서는 상수도수 불소첨가를 지지하고 있다.
5. 상수도수 불화사업의 경제성
앞에서 말한 상수도수에 불소를 첨가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충치 유병률 차이 감소로 인해 상수도수 불화 사업의 비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충치가 많이 감소하였거나 상수도수 불화 비용이 증가한 지역에서도 여전히 비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반대 논리에 의하면 불화 상수도수를 공급받는 지역에서 상수도수의 극히 일부분 (0.1% 미만)만이 음용수로 쓰이고 대부분이 다른 용도로 쓰이므로 매우 비경제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가 염소소독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간 1인당 상수도수 불화 비용이 인구 20만명 이상의 지역에서는 12-21센트, 인구 1만-20만 사이의 지역에서는 18-60센트, 1만명 미만 지역에서는 60센트-5.41달러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르면 불화사업으로 인한 일인당 평생비용이 평균 38달러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미국의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상수도수 불화 사업에 1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결국 80달러의 치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상수도수 불화 사업은 여러 공중보건사업이나 질병예방사업 중에서 비용-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6. 상수도수 불화사업의 합법성
상수도수 불화사업의 합법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아직 법정에서 불화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은 없었다. 미국의 수많은 주의 최고법정에서 불화사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불화사업에 대해 헌법상 혹은 연방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가지 최소 12번 이상 재심을 기각하였다.
7. 상수도수 불화사업 반대론자들의 논리
미국의 한 교수는 '불화사업에 대한 반대투쟁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쟁'이라고 하였다. 1952년에서 1977년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불화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은 미국 전 인구의 10-20%이었으며 1991년 갤럽 조사에서는 78%가 찬성, 10%가 반대하였고 12%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미 불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반대율은 4%인 반면 불화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반대율은 16%이었다.
미국의 경우 시대에 따라 불화사업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변화하였다. 1950년대에는 불화사업을 공산주의 논리로 몰아세워 반대하였고 1960년대에는 환경오염 문제와 연관시켰다. 1970년대에는 월남전의 여파로 인한 반체제주의, 반군사산업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상수도수 불화사업도 정부기관과 의료기관, 산업체간의 결탁으로 비쳐졌으며 발암작용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980년대에는 노화, 알쯔하이머병, AIDS 등의 질병과 관련성이 제기되었고 1990년대에는 폐경기 여성의 골절, 출산율 저하, 발암작용 등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불화사업 반대론자들이 불소에 대한 독성을 말할 때 납이나 비소와 같은 독성물질에 비유하면서 요오드, 아연, 철, 비타민 A, D와 같은 영양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들 필수 영양소들도 과량 섭취할 때는 우리 몸에 독성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이들은 때로 타당성이 없는 논리로 불소의 독성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1984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한 불화사업 반대론자가 TV에 출연하여 1943년에서 1953년 사이의 사망률이 불화 상수도수가 공급되는 지역(A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B지역)에 비해 300% 더 높다고 하여 불소의 유해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두 지역 주민의 연령층을 비교해 본 결과 70세 이상 연령층이 A지역의 경우 1943년에 14.7%, 1953년에 11.5%인 반면 B지역의 경우 1943년에 4.1%, 1953년에 4.4%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고령층이 많은 A 지역에서 사망? 률이 높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1992년 핀랜드의 한 도시에서도 불화 상수도수의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 시당국에서는 그해 12월말부터 불소 첨가를 중단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하면서 실제로는 11월말에 불소첨가를 중단하였다. 이때 불소의 부작용을 밝히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11월, 12월, 다음해 3월의 3차례에 걸쳐 25가지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가지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 경우가 11월 조사시와 12월 조사시에는 45%로서 거의 같았으나 불소첨가 중단이 공식적으로 벌표된 이후에 조사된 3월 조사에서는 32%로서 많이 감소하였다. 이로써 불소에 의한 부작용으로 거론되었던 증상들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8. 결 론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수돗물은 염소에 의해 소독을 한다. 본문 중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상수도수의 불소 첨가는 상수도수의 염소소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염소는 자체가 살균작용이 있는 만큼 인체에 대한 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중의 유기물과 반응하여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발암물질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염소소독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비해 소독의 효과, 경제성 등 장점이 훨씬 크므로 별 저항없이 염소소독을 받아들이고 있다.
인체의 필수 영양소들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독성작용을 나타내듯 불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불소의 경우 과량 폭로시에도 뼈에 불소가 침착되어 나타나는 불소증외에 특별히 밝혀진 것이 없는데 이 경우도 매일 10-80mg의 불소를 10년 이상 섭취하여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적정량을 섭취할 때의 독성 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특히 미국의 경우 지역에 따라 40년 이상을 불화 상수도수를 공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학자도 그 부작용에 대해 밝혀내지 못 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성은 확보되었다고 확신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더욱이 경제성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국민 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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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화사업의 안전성
조수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 서론
우리 나라에서의 불소화사업 : 1980년 진해시에서의 시범사업으로 시작. 1994년 과천시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 특히, 1995년에 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명시한 이후 포항, 남양주, 영월, 옥천 등 중소도시로 급속히 확대.
o 그러나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의 실시를 앞두고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기 시작
o 이는 1980년대 초 수돗물 불소화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는 시점보다는 근 20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국민건강증진법(1995년 1월 제정)을 논의하던 시기보다도 4-5년이나 경과된 시점
o 불소화사업의 편익과 비용 면에서 제기된 이견도 있지만, 논쟁의 많은 부분은 불소화사업에 따른 안전성에 근거
o 안전(安全)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물질의 안전성(安全性)과 위해성(危害性)
o 건강 : 질병이 없는 상태. 따라서 건강 자체보다는 질병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건강을 추구하는 방법
o 안전 : 위해(risk)하지 않은 상태. 따라서 위해도(risk)를 이해하고 위해도룰 평가하는 것이 곧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곧 안전하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o risk가 함포한 내용 :
1) the possibility of an adverse outcome
2) the uncertainty over the occurrence, timing, or magnitude of that adverse outcome.
o 위해도(risk) : 유해물질의 특정 농도나 용량에 노출된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possibility), 또는 가능성(likelihood). 따라서 위해도는 일반적으로 용량(dose) 또는 노출(exposure)의 함수로 표현된다.
o 위해도 평가(risk assessment) : 위험(risk)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 가능한 영향을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과정. 즉 유해물질에 대한 역학적, 임상적, 독성학적 그리고 환경학적 연구 결과들로부터 적절한 모델을 이용하여 외삽(extrapolation)하여 주어진 노출 조건에서 위해 범위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
일반적으로 ①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②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③ 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④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의 4단계
o 독성(toxicity) : 독성은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 농도 그리고 표적장기(target organ)에 도달된 양에서 결정된다. 물질 명 자체가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Dosis sola facit veneum."
- P. A. Theophrastus Bombastus von Hohenheim-Paracelsus(1493- 1541)
o 수돗물 불소화 :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할 목적으로 약 1 ppm 정도 (우리 나라에서는 0.8 ppm)의 불소를 수돗물에 첨가
3. 불소화사업의 찬반 주장
o 1945년 1월, 미국 미시간주의 Grand Rapid에서 최초로 음용수에 인위적으로 불소를 첨가하여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면서부터 수돗물의 불소화 찬반 논쟁도 시작
o 시기적으로 논쟁의 쟁점들은 주제와 강도에 변화 : 불소화에 따른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수돗물의 불소화는 꼭 필요한가? 반드시 수돗물 불소화가 아니더라도 불소치약, 불소도포, 불소양치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체방법이 있지 않는가? 음식물 등 다른 경로 통하여 수돗물 불소화에서 목표로 하는 불소가 충분히 섭취되고 있지 않는가? 불소화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는 없는가?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소가 함유된 상수를 공급받는 것은 인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등
o 불소화 반대 측 : 1998년 8월에 발간된 녹색평론 특별자료집 「수돗물불소화의 문제」에서는 "불소섭취가 적정수준을 넘으면 심각한 건강문제들 - 뼈불소증과 치아불소증으로부터 골절, 불소중독, 심지어 암에 이르기까지 -과 연관관계가 있다"
o 찬동하는 측의 하나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1999년에 발간된 자료집의 '불소화반대 선전의 변천사'에서 불소화 반대론자들의 선전은 "공산주의자들의 음모"(1950년대), "환경관련, 전문적 용어의 사용 : 독성폐기물, 공해물질, 독극물"(1960년대), "군사-산업 복합체 반대 무드 : 미 정부와 보건조직 및 산업체의 음모, 암 유발"(1970년대), "노화, 알츠하이머, 에이즈 유발"(1980년대), 그리고 "골절, 출생률 감소, 암 유발"(1990년대)로 변천하고 있다고 주장
o 우리 나라에서는 불소화를 찬동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제시하는 쟁점들에는 쟁점의 내용뿐만 아니라 쟁점의 요체를 표현하는 어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 월간「말」1998년 5월호에 "불소, 치아, 원자탄"이라는 제목아래 수돗물 불소화 정책은 원자탄 개발계획의 일환이라는 내용이 번역·소개
o 우리 나라의 불소화 논쟁 :
1) 1998년 8월 20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주최로 「서울시 수돗물 불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소규모 발표와 토론.
2) 1998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주체로 「수돗물 불소화에 관한 공청회」.
반대측 주장
① 초기에 보고된 60%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 최근의 보고는 약 20% 정도의 효과.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상기의 효과도 관찰하지 못함
② 불소는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한 독극물
③ 수돗물 불소화는 거대자본의 음모
④ 불소는 필수영양물질이 아니다.
⑤ 불소는 체내에 잔류한다.
⑥ 실제 상수도 중에서 약 1% 정도만 음용수로 마시고 그 중 효과를 본다고 하는(찬성론자들의 입장에서) 13세 이하의 인구 비율(25% 정도), 예방효과 50%를 감안하면, 불소 투입의 실제 효율은 0.125%이다.
⑦ 불소는 끓여도 증발하지 않는다.
⑧ 불소화 지역 거주 인구는 약 3억명인데, 그중 절반은 미국 사람들이다. 현재 불소화를 시행중인 국가들은 대부분 영어 사용국이거나 미국 정부 또는 미국문화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다.
3) 1999년 8월 31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심포지엄」.
o 뒤늦게 제기된 우리 나라 불소화사업에 대한 논쟁의 특징 : 불소에 의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자체보다는 불소에 의한 건강 위해에 관한 것이 쟁점의 핵. 즉 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자료의 소개를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과정 중에 양측의 주장이 감정적이거나 분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반 국민들에게는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o 바른 논쟁을 유도하기 위한 곁가지 치기가 필요
4. 국내의 불소화사업 찬반 논쟁의 진실
o 진실이란?
"누구나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 -율리우스 카이자르 -
o 불소화 논쟁에 무익한 논거들 :
1) 불소는 독극물이다. 불소는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한 독극물. ..(전략).........'불소'하면 우리가 '치약'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불소가 우리에게 친근한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불소가 비소 다음으로 독성이 강한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어대사전에도 불소가 독성이 강한 원소라는 사실이 나와 있으며..... (B; 수돗물 불소투입의 문제점과 모순, 서울특별시; 수돗물 불소화에 관한 공청회, '98.11.27, 56쪽)
2) ....(전략)... 이렇게 논란이 있던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1998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리게 되었으며, 이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반대하였다. (A;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검토, '99.8.31,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심포지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 58쪽)
o 곁가지 가지치기
o 수돗물 불소화에 따른 논쟁은 상당히 많은 연구논문들과 보고서를 양산. 연구 논문들은 불소화사업의 도입시기에는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그리고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불소화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학문적 검토 과정에서 인용되어 보고서로 요약·정리되었다.
o 우리 나라 : 대전 및 인천광역시에서 상수도 불소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 보고서가 각각 1995년 12월과 1996년 12월에 발표.
o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에서 1999년 8월「수돗물불소화 논쟁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간.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는 불소화논쟁이 가열되면서 토론이 합리적이고 학술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감정적이나 비논리적인 논쟁으로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찬반양측의 대표적인 분들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1999년 1월에 구성이 되었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료를 검토한다는 방침아래 반상치, 골절, 신경계 장해, 선천성 기형 및 생식계 기능장해, 발암성, 그리고 기타 건강영향에 관하여 검토 의견을 밝히고 있다.
o 외국 : 1998년 3월 카나다의 캘거리(Calgary)에서, 그리고 1999년 7월에 호주의 멜보른(Melbourne)에서 발표
1) Report of the Expert Panel for Water Fluoridation Review, appointed by Standing Committee on Operations and Environment, City of Calgary and Calgary Regional Health Authority, March 1998.
2) Review of Water Fluoridation and Fluoride Intake from Discretionary Fluoride Supplements, Review for NHMRC, Melbourne, 1999.
두 보고서 모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강위해성 등에 대한 학문적 검토를 요청 받아 만들어진 보고서들이다. 보고서에는 1990년대에 발표된 최근 연구논문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는데, 검토 대상 자료는 논문게재 과정에 상호심사를 하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과 정부차원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적어도 자료의 출처에 있어서는 찬반 양론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정성을 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o 최근 필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 받아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건강영향에 대한 의과학적 검토'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용역연구에서 추구하였던 검토 목적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또는 거부하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불소화사업의 건강영향'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의과학적인 성과에 비추어 책임 있는 기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 아래 불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운위되고 있는 골절, 발암성, 신경계 영향, 생식계 영향, 치아불소증 그리고 유전자 독성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참고자료 1]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환경의학연구소; 대한의사협회 연구용역 보고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건강영향에 대한 의과학적 검토, 1999. 9
[검토 배경 : 1999년 초,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불소화 지지를 요청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건의서에 서명한 것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찬반 의견이 무성하였다. 한 회원은 치과의사협회장의 권유에 의하여 불소화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도 없이 무책임하게 서명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불소화에 대하여 의협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묻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의협회장의 서명이 적절한 행위였다고 옹호하는 의견도 올라 있다. 즉, 상수도불소화가 싫다 좋다의 개인 나름의 판단은 누구든지 자유지만 이 나라의 의사와 의사단체는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의과학적인 성과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의사협회가 적어도 상수도불소화만큼은 우리 나라 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한 안전하고도 경제적인 조치라는 판단을 내리고 협회장이 이에 서명한 것은 이 나라 보건의료의 책임있는 주체단체의 대표로서 올바른 결정을 적절히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지지서명자로서 본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이보다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또는 거부하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불소화사업의 건강영향'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의 의과학적인 성과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는 곧 본 용역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검토 목적이기도 하다.]
수돗물 불소화란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할 목적으로 약 1 ppm 정도 (우리 나라에서는 0.8 ppm)의 불소를 수돗물에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불소화사업은 1980년 진해시에서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1994년 과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특히, 1995년에 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명시한 이후 포항, 남양주, 영월, 옥천 등 중소도시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의 실시를 앞두고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 수돗물 불소화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8년이다. 이렇듯 뒤늦게 제기된 우리 나라 불소화사업에 대한 논쟁의 특징은 불소에 의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자체보다는 불소에 의한 건강 위해가 쟁점의 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과정 중에 양측의 주장이 감정적이거나 분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반 국민들에게는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본 용역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불소화와 관련된 의과학적 검토 목적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또는 거부하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불소화사업의 건강영향'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의과학적인 성과에 비추어 책임있는 기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불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운위되고 있는 골절, 발암성, 신경계 영향, 생식계 영향, 치아불소증 그리고 유전자 독성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수돗물 불소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과학적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골절 : 불소가 골 무기질 밀도와 골절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각기 다른 불소화 농도에서의 골절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약한 보호효과에서 위험의 증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문헌들에서 적정 농도에서의 상수도 불소화가 골절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의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
2) 암발생 : 여러 역학적 연구들이 음용수의 불소와 인간에서의 암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소화상태와 지역의 암발생률을 시공간적으로 비교한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음용수의 불소와 암위험성 증가에 대한 일정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 역학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설령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련성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고된 역학연구들과 동물실험 결과들로써 불소가 암을 일으킨다고 하기에는 학문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3) 생식기계 : 인간에서 불소의 생식기계독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소침착증이 있을 정도로 비교적 고농도로 불소에 노출된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할 수 있고, 비록 생태학적 연구의 결과이지만 3 ppm 정도의 불소를 음용수로 마시는 경우에도 출산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이 시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수도 불소화 수준의 농도에서 인간에게 생식기계 독성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고농도의 불소에 노출된 포유동물에서 생식독성이 증명되었고, 직업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생식기계 독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세밀한 관찰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신장 : 식수의 불소 농도가 50-100 mg/L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동물들에게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신장에의 영향이 나타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역학 연구 결과, 식수의 불소 농도가 8 mg/L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폭로로 인한 신장 질환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5) 소화기계 : 위장불화수소의 형태로 높은 농도의 불소에 노출되면, 위점막에 자극을 가해 양-반응 관계를 보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농도의 불소에서도 같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상수의 불소화와 같이 적정 불소 농도에서는 소화기계에 건강장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6) 신경계 : 수돗물 불소화 수준의 농도에서 불소의 단독적인 신경독성에 관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만 신경독성 금속물질인 알루미늄, 납 등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투석치료를 받는 신부전 환자 등에서는 이러한 소량의 흡수가 신경계의 독성을 유발·악화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7) 치아불소증 : 음용수 불소농도가 1.0 ppm 근처인 지역에서 치아불소증 점수가 2이상인 치아불소증의 유병률은 4-8%였다. 2점이상의 치아불소증은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인지되므로, 불소노출에 따른 건강장해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 2점 내외의 경도 치아불소증은 치아불소증 자체가 비록 직접적으로 나쁜 건강영향을 유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상, 심리적, 그리고 가계지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보다 더 심한 건강 영향과 관련한 암시를 주는 것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건강에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 시행하는 불소화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만약 지금과 같은 정도로 치아불소증의 유병이 증가한다면 불소화사업 자체가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
8) 유전 독성 :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자료로서 상수도 불소화 수준의 불소가 유전자에 대하여 독성을 나타낸다고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없다.
이제 우리가 벌여할 논쟁 - 정책결정권자와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쟁 -의 주제는 수돗물 불소화에 따른 암발생, 기형아 출산, 골절 등이 아니고 불소화에 따른 치아우식증 예방의 기대효과와 불소화에 뒤따르는 치아불소증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시민의 부담(재정적 부담 및 정신적 부담)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0여년간 진행되어 온 불소화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치아우식증에 대한 예방효과, 치아불소증(반점치)을 비롯한 불소화의 부작용 발생 양태, 그리고 실제 우리 나라 사람들의 불소섭취량 추정에 필요한 노출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연구수행, 자료의 구축, 자료의 생산 그리고 자료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2]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
수돗물불소화 논쟁에 대한 검토 보고서, 1999년 8월
[위원회 구성의 배경 : 불소화 논쟁이 가열되면서 토론이 합리적이고 학술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감정적이나 비논리적인 논쟁으로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찬반양측의 대표적인 분들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1999년 1월 환경운동연합사무실에서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고, 이 논의를 토대로 수돗물불소화논쟁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기존의 찬반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과 관련자료들을 검토하여 제한적이나마 앞으로 수돗물불소화 논쟁이 올바른 방향을 갖고 논의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학술적인 입장에서 기초적인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역할을 국한하기로 하였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시, 녹색평론 김종철 교수, 서울대 문혁수 교수, 수원대 안혜원 교수 및 여러분들이 그 동안 발행된 간행물, 참고자료, 문헌 등을 제공하여 위원회의 자료검토를 지원하여 주었다. 위원회는 그 동안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수 차례에 걸친 모임과 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한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결론
미국 질병관리청(CDC)은 20세기 미국의 공중보건학이 이룩한 10가지 성취(10 public health achievements) 중 하나로서 수돗물불소화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을 지목하였다. 수돗물불소화가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단 효과의 크기가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소치약 등 불소제재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수돗물불소화 자체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용한 예방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불소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진 바가 있지만 충분하다고는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불소화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보다 광범한 인구집단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의 기본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에서의 불소화의 예방효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소가 발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으나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만한 자료나 연구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불소가 발암성이 있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자료들은 잘못 인용되었거나, 신빙성이 없는 자료를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 세포수준의 실험에서 변이원성이나 유전자의 손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이를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발암성의 증거가 없다는 것과 발암성이 없다는 차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일부 동물실험에서 발암성 연구결과 "equivocal evidence(애매모호한 증거)"를 보였고, 한 생태학적 수준의 역학연구에서 자궁암과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돗물불소화의 수준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암을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없지만, 이런 연구결과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안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발암성 이외에 수돗물불소화의 잠재적인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것은 골절의 증가, 신경독성, 선천성기형, 생식기계 장애, 과민반응 유발, 청력에 대한 영향, 유아 돌연사와의 관련성 등이 있다. 불소화는 골절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입증 혹은 반증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어도 골절의 유의한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골절을 유발시키는 일반적인 위험요인과의 상호작용, 총 불소노출량 등에 따라서 인구집단 별로는 실제로 골절이 증가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단,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고 골절이 증가될 확률과 위험도는 있어도 상당히 작은 수준일 것이다.
다음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먹는물에 불소를 주입하기 위한 정수장의 불소화합물 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수돗물불소화 문제에서 공학·기술적인 이유로 불소화 문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별로 제기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술(주입장치와 모니터링 장비)로 볼 때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먹는물 체계가 지방 중소규모 정수장에 있어서 크게 낙후되어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사고의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러한 사고는 기타 염소가스의 누출, 응집제의 과다주입과 같은 차원의 위험성과 비교될 수 있다.
현재까지 수돗물불소화와 관련된 논의와 결정은 치과의사 등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돗물불소화의 여부는 과학적인 지식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불소화로 인한 치아 건강의 증진, 잠재적인 위험부담, 개인의 선택 자유 등의 상반된 가치 사이에 일종의 사회적 판단으로 결정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수돗물불소화의 최종적인 수혜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이다.
따라서 수돗물불소화의 이점과 잠재적인 위해도가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정리되어서 그 내용이 일반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되고, 주민들이나 그 대표기관이 수돗물불소화와 관련된 제반 논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그 지역의 수돗물불소화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제언 수돗물불소화를 둘러싼 논쟁이 복잡한 양상을 갖게 된 원인은 불소란 그 자체로는 분명히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지만, 다른 일반적인 오염물질과는 달리 충치예방이란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불소란 화학물질로 인한 독성(toxicity)과 수돗물불소화로 인한 위해도(risk)가 혼돈되어 논의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단순한 환경오염물질의 경우 고농도에서라도 독성이 있으면 그 오염물질로 인한 위해도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수돗물에 첨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염소소독이나 불소화와 같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도를 최소수준에서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번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부 고농도 불소로 인한 독성이 과장된 상태로 제기된 경향은 분명 있지만, 과거에는 무시했던 수준의 건강위해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대중들이 과거에 의식하지 않았던 위해도에 대하여 의심하고 걱정한다면 이 위해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불소화 논쟁이 바로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건강문제는 현상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쉽게 규명되기 어려운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준의 위해도는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검토·정리되어서 그 내용이 대중들에게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주민들이 어려운 과학적 지식을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체단체가 불소화의 장단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전문가, 시민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이때 불소화 논쟁에서 예방효과와 건강위해 가능성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불소화를 결정하는 과정을 분리시켜, 학술적 검토에서는 순수하게 학문적 자료를 검토하는 책임을 갖고, 불소화를 결정하는 과정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소화와 관련된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대상지역 주민들의 충치로 인한 피해수준, 불소에 대한 노출량 평가, 우리 나라에서 불소화로 인한 효과 등이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는 양이나 질 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불소화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벌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최근 수돗물 불소화논쟁이 수돗물불소화 여부를 떠나 필요 이상으로 그 위험성이 과장되어,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의 충치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거나 불소양치 등 예방치과적인 조치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발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충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대책이 강구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불소화를 둘러싼 논쟁은 구체적인 기구를 갖춘 상태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향후의 연구과제
1)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 국내에서 치아우식증의 발생추이를 수돗물불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대조 도시에서 동시에 보는 경시적 연구가 필요하다.
- 수돗물불소화 지역과 대조지역에서 치아우식증의 유병상태를 비교하여 불소화의 예방 효과를 정밀하게 추정하는 단면적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단 이 연구에서는 성인을 포함하는 전 연령층과,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불소 치약의 사용정도, 당 섭취량 정도 등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지속적, 체계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에 의한 우리 나라 구강보건의 기초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2) 불소화의 건강영향 평가
- 우리 나라에서 반상치의 유병률 - 위중도별의 유병률에 대한 기본자료가 필요하며, 반상치의 유병률에 미치는 불소화의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 불소의 체내용량에 따른 골밀도와 골강도의 관련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 불소화 지역에서 (특히 우리 나라) 거주지의 불소화 기간과 실제 "불소의 누적 burden"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 (폭로평가에서 misclassification의 정도 평가)
- 골절의 종류별로 (보다 구체화된 연구가설을 전제로 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골다공증은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제 1형과, 성별과는 무관하게 노인성으로 발생하는 제 2형으로 나뉘며, 제 1형 골조송증의 경우는 골피질의 현저한 감소로 척추의 압박골절이나 Colle's Fracture 등의 선행원인이 되는데 반해, 제 2형은 상대적인 골피질의 감소는 없으나 뼈 전체의 약화로 인해 60대 이후에 근위대퇴골 골절을 일으키는 주요 선행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불소화는 1형과 2형의 골다공증 모두와 작용할 가능성을 가지나 주요한 기전이 어떠한지는 구체적인 연구가설에 입각한 연구 design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실적으로는 (1) 40-50만 이상의 대규모 코호트를 기반으로 한 semi-individual study로서 specific hypothesis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 (2) 소규모이나 총체적인 불소의 burden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한 outcome (골밀도-골강도 등)을 보는 연구, (3) 간단하면서도 정확도 높은 누적노출지표 평가방법 개발 (예; 비관혈적인 방법으로 뼈의 불소량을 측정하는 방법 등), (4) 기타 기전 규명을 위한 실험실적 연구 등의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발암성 연구
- 우리 나라에서 상수도 불소화를 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암 발생 및 사망 양상의 비교 연구
- 불소투여와 염소 소독에 의한 암발생 위험의 크기를 비교하는 연구
4) 불소 노출량 및 환경성 평가
-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불소를 섭취하게 되는 경로와 양을 조사하여 총불소노출량을 추정하는 연구
- 수돗물불소화가 알루미늄 용기의 알루미늄 용출에 미치는 영향
[참고자료 3]
맬버른 보고서 ; 수돗물 불소화와 임의적인 불소보충제를 통한 불소 섭취에 대한 고찰, 1999
[배경 : 오스트렐리아는 1964년 이래 지역적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도입하여 현재 총인구(1,750만명)의 2/3에 해당되는 1,150만명이 불소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1977년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작한 멜보른시(인구 340만명)에서는 최근 이러한 불소화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었다. 본 보고서는 오스트렐리아 국립보건의학연구위원회(National Health &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의 보건자문위원회(Health Advisory Committee; HAC)에 제출할 정책 건의를 위하여 왕립멜보른기술연구소 응용 및 영양독성센타 소장 Ahokas교수, 멜보른 모나슈대학교 역학 및 예방의학과 과장 McNail 교수 및 Demos 박사 등 6인으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1990년 이후에 발표된 문헌들을 수집·평가·분석하여 1999년에 작성되었으며, 다음은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과 건의 부분이다.]
결론
1. 적정한 수준(오스트렐리아 국내에서도 아열대지역에서는 0.6ppm, 온대지역에서는 1.1ppm 정도로 다양함)에서의 수돗물 불소화는 젖니와 영구치 모두에 있어서 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 구강보건 상 예방 효과는 어린이들에게 크지만, 성인들에게서도 효과는 역시 있다.
2. 수돗물 불소화를 중지한 지역에서는 충치의 증가가 눈에 띄게 관찰되었다.
3. 적정 수준에서의 수돗물 불소화는 현재 수준에서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공정한 수단이다.
4. 적정 수준으로 불소화된 수돗물을 마시는 것과 임의적인 불소보충제 섭취가 함께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치아불소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충치가 적은 인구집단에서는, 임의적인 불소의 추가 섭취로 인한 자그마한 이득은 추가적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치아불소증이라는 더 큰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유아식이나 치약, 불소보충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을 통한 임의적인 불소 노출로부터 어린이들의 불소과다섭취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6. 불소보충제 사용을 줄이고 유아식이나 치약의 불소 함량을 낮춤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불소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식수의 불소 농도를 낮춤으로써 지역사회의 불소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을 줄이려는 시도는 단지 그와 같은 정책으로 인한 구강보건에의 영향을 평가한 후에만 추진되어야 한다.
7. 불소의 섭취와 치아불소증의 발생을 감시하고, 위험인자를 인지하여 비용-효과 측면에서 유용한 구강보건 정책을 견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와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발전된 구강보건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8. 불소화된 식수의 음용으로 인한 뼈 또는 다른 부위의 암발생 위험의 증가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불충분하다.
9. 기후에 따라 0.6-1.1 ppm 수준으로 적절히 불소화된 수돗물의 음용으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의 증가를 시사하는 증거는 없다.
10. 불소 치료는 골무기질 밀도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권고사항
1. 기후조건에 따라 0.6 - 1.1 ppm 사이의 적정 불소농도로 수돗물 불소화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2. 지역 사회로 하여금 국립보건의학연구위원회(NHMRC)와 호주 및 뉴질랜드의 농업 및 자원관리위원회 (The Agriculture and Resource Management Council of Austrailia and New Zealand; ARMCANZ)에서 설정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개정 권고안을 채택하도록 권장한다.
3. 어린 아이들은 적절한 저농도 불소 치약으로 하루 두번 이를 닦도록 권장한다.
4. 불소가 포함된 분유를 먹는 영아들에서의 불소 과다 섭취를 보고한 연구 결과를 확인했으며 이로 인한 불소 과잉공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소아들에서 불소 함유 치약을 부주의하게 섭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소 과잉 공급을 감소시킬 방안을 개발한다. 치약에는 성인용인지 소아용인지의 여부와 불소 함유 농도를 명확히 표기하고 부모 감독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어른용 치약의 겉면에는 7세 이하의 소아가 사용할 경우 치아 불소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눈에 잘 띄도록 표기한다.
6. 3세 이하 소아에게는 불소보충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불소 섭취가 부족한 지역에서 소아들의 불소 섭취량은 식수원, 그 외 다른 음료수, 식이, 불소화 치약 그리고 구강세척액 사용 여부 및 치과 치료시 불소도포 여부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불소 섭취량의 수준을 평가한 이후 다음 표와 같이 불소보충제를 투여한다.
* 이 경우에도 만약 불소화 치약, 불소화 식수 등의 다른 불소 공급원으로부터 적절한 양의 불소를 섭취하고 있다면, 불소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제 형태의 불소보충제는 국소적인 효과를 내게 한다. 불소보충제의 경우 겉면에 현재의 권고안 및 불소보충제 사용으로 인해 얻는 이득과 과잉 사용으로 인한 치아불소증의 가능성에 대해 표기하도록 한다.
7. 치과의사 및 의료인들에게 불소보충제의 적절한 사용 및 용량에 대해 교육한다. 이 때 나이, 가정 및 다른 곳에서의 식수원의 불소화 여부, 불소화 치약 사용 여부 및 사용 빈도, 충치의 개인 위험요인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8. 치아불소증의 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방안을 강구하고 치아불소증과 충치 사이의 관계를 평가한다.
9. 다른 보고서에서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라 0.6 - 1.1 ppm 사이의 적정 농도로 수돗물 불소화의 농도를 유지하는 한편, 불소보충제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돗물 불소화의 권고치를 1.5 mg/L에서 1.2 mg/L로 낮출 것을 권고한다. 이는 갓 태어나서 6세까지의 소아에게서 치아불소증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
[참고자료 4]
캘거리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전문가 검토 보고서 [요약]
- 카나다 캘거리시, 1998년 3월 -
[배경 : 카나다 앨버타주의 캘거리市에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자,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돗물 불소화에 관련된 문헌들을 검토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불소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찬반 양론자를 배제하고 캘거리대학교 교수 5인으로 구성하였는데, 톰슨 교수(환경과학, 위원장), 모가담 교수(소아과 및 지역사회보건학), 로 교수(약리학 및 마취과학), 노잘 교수(수학 및 통계학), 그리고 핸리 교수(내분비내과학)이다. 위원회는 1998년 3월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다음은 보고서의 요약이다.]
캘거리시 운영과 환경 상임 정책위원회(The City of Calgary Standing Policy Committee on Operations and Environment)와 캘거리시 보건국(The Calgary Regional Health Authority)은 공중보건정책적 측면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water fluoridation)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섯명의 전문가로 검토위원회(패널)가 구성되었으며, 시 상수도국(Waterworks Division)과 보건국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과학적 정보는 공시 및 패널 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패널은 1989년이래 출판된 과학적 문헌에 대한 검토작업에 집중하였다. 모든 연구 문헌들은 연구 디자인(설계)의 강점과 취약점에 관하여 검토되었고,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서 포괄적이고도 이용 가능한 증거자료로 정리하였다 .
패널은 1997년 12월 3일부터 1998년 3월 18일까지 열 번의 모임을 가졌다. 다섯명의 위원 중 네명은 상호 합의된 견해를 보였으나, 다른 한명의 위원(노잘 교수)은 네명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나타내었고, 패널 보고서 제출의 마감시한까지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보고서는 소수의견을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그러나 패널의 전반적인 견해는 다수와 소수 의견간에 매우 근접하였고,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은 크게 형태, 강조되는 부분 그리고 세부사항의 수준이었다.
수돗물 불소화는 치아우식증(충치) 관리 측면에서, 건강에 유익하다. 즉 안전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캘거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대체 방법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캘거리시 25%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의 구강보건을 위해서는 유용한 방법이다. 이러한 유용성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도입된 40년전에 비하여 음식 등 다양한 불소 섭취, 구강보건의 향상, 치의학의 발전,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수준의 향상 등에 의하여 평가절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절하가 곧 불소화를 중단하여야 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4명의 패널 위원은 캘거리시의 현행 수돗물 불소화사업 정책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제안의 근거가 될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위원은 건강과 관련된 증거가 있다고 결론내렸으나 그 증거는 약하였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불소 섭취량의 증가는 치아불소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불소치약을 삼키는 어린아이에 있어서 그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주의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치아불소증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중단보다는 관리되고 있지 않는 불소섭취원의 관리가 더 효과적이다.
총 불소섭취량과 관련된 골절이나 치아불소증의 건강 위험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설계된 연구가 필요하다.
패널은 수돗물 불소화의 최적 권고농도를 내릴 것을 위원 전원의 동의로 지지하였다. 패널의 다수(4명)가 불소 농도를 예전의 1.0 ppm에서 0.7 ppm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고, 이는 패널의 소수위원의 권고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앨버타주 환경보호지청의 표준과 지침(Standards and Guidelines Branch of Alberta Environmental Protection)에 수록된 최근의 새로운 표준(0.8 ppm)보다 약간 낮은 값이다.
미국소비자연맹의 수돗물불소화 보고서
자료제공 : 서울대 예방치학교실 문혁수 교수
편집자주 : 다음은 서울대 예방치학교실 문혁수 교수가 신동아 99년 1월호에 기고한 '수돗물불소화는 안전하다'는 글에 나오는 '미국소비자연맹(Consumer Union of United States Inc.)이 수돗물 불화 반대자와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해 작성한 2개의 보고서'의 일부이다.
1950년대 초기에 전자의료재단(Elec-tronic Medical Foundation)이라는 조직이 돈이 되는 우편진단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한다는 전자치료기구를 팔았다.
대략 3000명의 개원의사들(주로 척추치료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채취한 혈액표본을 건조시켜 이 재단에 우편으로 보냈다.
이 재단은 접수된 혈액표본을 검사했고, 진단명이 적힌 통지서를 엽서로 우송했다.
이에 의심을 품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시험삼아 몇 개의 혈액표본을 보내 보았다.
그 회신 결과 오른쪽 다리를 잃은 사람의 표본에 대한 진단명은 오른쪽 다리와 발목의 관절염으로 나타났다.
죽은 사람의 표본에 대한 진단명은 직장염이었고, 수탉의 혈액표본에 대한 진단명은 축농증과 나쁜 치아(bad teeth)였다.
식품의약국(FDA)의 조사관은 치료기구도 조사해서 이 기구가 단순히 초인종이나 작은 라디오 전도체와 비슷한 회로만으로 구성돼 있음을 발견했다.
이상은 식품의약국(FDA)의 자료기록자 얀센(Wallace Janssen)의 기록이다.
1954년 미국 지방법원은 이 회사의 사장인 하트(Fred J. Hart)에게 이 치료기구 배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얼마 후 하트는 전국보건연합(NHF)을 창설했다.
하트는 배포중단 명령을 받은 이 기구를 계속 배포하였으며, 범죄혐의로 기소돼 1962년에 벌금 500달러의 실형을 언도 받았다.
1957년과 1963년 사이에 전국보건연합의 다른 간부 몇몇 역시 거짓된 의료정보와 함께 체중조절 제품을 만든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1963년에 식품의약국(FDA)은 전국보건연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다음은 그 일부분이다.
『이 조직의 목표가 표면적으로는 건강문제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조사기록들을 보면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불법적인 가짜약과 가짜기구 사용을 증진시키는 행위로 보인다.
당초부터 이 조직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과 편집된 이론(eccentric-theory)이나 돌팔이행위의 최첨단에 서 있었다』
1973년에 발표된 전국보건연합에 관한 자료에서도 식품의약국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전국보건연합은 활동기간 전체에 걸쳐서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치료약을 가지고, 정부의 어떠한 간섭에도 대항하여 소위 「성전」을 치러왔다.
동시에 그들은 이미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다양한 보건사업--천연두 예방백신접종사업, 우유의 저온살균사업, 소아마비백신접종사업, 수돗물 불화 등--에 반대해 왔다. 그런 와중에 몇 년 전까지도 불화사업은 더욱 많은 지역에서 서서히 받아들여져 왔다.
지금(1978년)은 약 1억 500만 명의 미국인이 불화된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나 1974년에 전국보건연합(NHF)은 불화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새로운 전국 홍보 사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야모야니를 고용했다.
수돗물 불화반대에 대한 전국보건연합(NHF)의 첫번째 홍보대상은 로스앤젤레스(LA)였다.
로스앤젤레스 도시위원회는 1974년 9월에 수돗물 불화에 관한 투표를 실시했다.
전국보건연합(NHF)의 무기는 야모야니의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은 수돗물 불화와 암에 의한 사망률 증가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 논문과 몇 장의 제출서류가 여러 보건 담당자들에 의해 검토됐다.
그 중에는 로스앤젤레스의 의사 맥(Thomas Mack)도 있었다. 그는 의대 지역사회의학과 조교수이자, 암 역학 전문가였다(역학이란 의학의 한 분야로,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빈도와 원인과 조절을 밝히는 분야다).
맥이 검토 작성한 다음의 초록을 보면, 야모야니 연구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우선 당신이 제게 보낸 문서의 형식에 대해서 언급해야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문제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의 양식은 진지한 과학적 작업이라기보다는 선전물과 같습니다.
특히, 이 문건은 어떤 믿을 만한 학술지(a reputa-ble scientific journal)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문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조심스러운 설명이나 제한 없이 단지 슬로건 형태로 결론만 강조돼 있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자들은 우선 반대의견이 고려된 바 없다는 생각을 즉시 하게 될 것입니다.
… 동시에 이러한 편견(bias)은 너무 분명해서 논리적 오류가 크고 생생한데도 독자들은 필자가(어떤 분야에서는 능력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일지는 모르겠으나) 역학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1975년 초 야모야니는 버크(Burk)와 힘을 합쳤다.
전국보건연합(NHF)처럼 버크도 효과 없는 암치료제인 래트릴(Laetrile)―소비자리포트 1977년 8월호 참조―의 선전자였는데, 전국보건연합(NHF)의 수돗물 불화반대에 동조했다.
이 둘이 합작해서 하나의 논문을 만들어 냈는데, 미국의 수돗물이 불화된 도시에서 암에 의한 사망자가 연간 2만5000명이나 추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주장은 수돗물이 불화된 지역과 수돗물이 불화되지 않은 지역간의 암에 의한 사망률 비교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1975년 7월 하원의원 딜래니(Delaney)는 모든 수돗물 불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국립암연구소(NCI)는 이 논문을 검토했는데, 뻔한 결과가 보고됐다. 적절한 역학적 연구와는 달리, 이 논문은 특정한 암의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동일한 자료를 사용해 국립암연구소(NCI)는 이 논문을 다시 분석했는데, 인구집단의 인종적 구성이라든가, 지리적 위치, 사회경제적 상태, 그리고 기타 기본적인 발생요인들(risk factors)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수돗물이 불화된 지역과 불화되지 않은 지역간 사망률에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버크와 야모야니는 이에 굴하지 않고 또 다른 논문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수돗물이 불화된 10대 도시와 수돗물이 불화되지 않은 10대 도시 간의 전체적인 암에 의한 사망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불화된 도시가 1, 2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년 동안 수돗물이 불화된 도시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수돗물이 불화되지 않은 도시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 비해 10% 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딜래니 의원은 1975년 12월 모든 도시의 불화사업을 중단하기를 재차 요구했다.
수돗물 불화와 암에 의한 사망률에 대한 이들의 새로운 논문은 더욱 아마추어적이었다.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행한 국립암연구소(NCI) 간부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 논문은 「수돗물 불화사업에 관해 지금까지 행해진 가장 나쁜 작품」이었다고 한다.
버크와 야모야니는 암 사망률 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연령, 성별, 인종 등을 애써 외면했다.
노인은 젊은이보다 암으로 더욱 많이 사망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고, 암에 의한 사망률이 흑인에게서 더 높다는 사실들이 고려되지 않은 암에 의한 사망률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립암연구소(NCI) 학자들이 버크와 야모야니의 자료를 확인했을 때, 암에 의한 사망률의 차이는 전적으로 연령과 인종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수돗물 불화와 암에 의한 사망률 간에는 어떤 관련도 없었다.
위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미국 소비자연맹의 『소비자리포트』에 게재되자 불화 반대의 거장 야모야니는 소비자연맹을 상대로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야모야니의 고소가 1979년 5월 연방법원 남부지원에 의해서 기각되자 야모야니는 다시 항소했다.
1980년 3월 연방재심법원은 만장일치로 연방법원 남부지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법원이 덧붙인 기각 사유는 『소비자연맹이 정당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언론의 우수한 모범을 보여주었다』로 요약됐다.
치의신보 제 1050 호 (2000년 6월 24일) 특집 <6·25 특집 인터뷰>
재미 치과의사 인권전문가 강대인 교수
"이산가족 타버린 가슴 보셨나요?"
USC대학 인권학 교수
정상회담때 정부도와 활약
지난 91년 여름. 올 것 같았던 남북한간의 화해무드는 좀처럼 찾아 오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이란 단어 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남북한 관계가 급랭하고 있던 때였다. 이 때 북한에 있던 형을 미국으로 데려와 2주간 체류시킨 재미교포 치과의사가 있었다.
「최초의 북한민간인 LA 도착」. CBS, ABC 방송 등 미국내 주요언론들은 앞다퉈 이 사실을 보도했다.
76년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도미한 강대인 교수. 강교수가 미국의 하루를 시끌벅쩍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이었다. 강교수는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북한에 있던 그의 친형을 어머니의 장례식장으로 안내할 수 있었다. 그러던 그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 13일 내외신기자 1천여명이 모여있던 프레스센타에서 남북정상이 손을 부여잡는 순간 눈물을 뿌렸다. 치의신보는 최근 이산가족 문제가 국내외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치과의사이며 인권전문가인 강대인 교수를 만나봤다.
지난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강교수님은 그 때 프레스센터에 있었고 TV를 통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여러 번 방영됐습니다. 기자도 아닌데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 계셨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경희치대를 졸업한 후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도미, UCLA에서 보철을 전공했습니다. 또 USC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인권학 교수이며 대학인권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있습니다. 91년도 북에 있는 친형 북한 민간인으론 처음 미국방문케해 91년도에 형을 미국으로 데려오고 그후 「아들아」라는 책도 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정부와 함께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프레스센타에 모여있는 외신기자와 외교관들을 대상, 정상회담에 대해 브리핑 해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이산가족의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산가족을 연구하고 1백50여명 정도의 이산가족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너무나도 가슴 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속감이 없는 고통, 재산상실의 고통, 생이별의 아픔,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조국에 대한 원망 등 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같은 생각이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간 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북한 평화공존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북 회담의 주요전략은 WIN-WIN게임을 하자 즉 남북 모두 이기는 게임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3년에 등소평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주석과 면담 때 개방해도 현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세계 속으로 나와 미국과도 교류하는 정책을 펴라고 조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신세대입니다. 그는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 인물로 2만여편의 서양영화를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편 이상 서양영화를 본 그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서구사회를 잘 아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간의 정치적 교류의 축이 바로 한반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교류를 움직일 수 있는 운전자 역할을 남·북한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공존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통일의 시대를 맞아 치협도 나름대로 통일 치과계를 그리며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협이 대북 관련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지난해 FDI 멕시코 총회에 통일된 독일 치과계의 경험담을 들을 목적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바바라라는 구 서독출신 치과의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통일된 독일 치과계를 화합시키고 평준화 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독일은 통독 후 서독 각 지역 치과그룹과 동독지역 치과그룹간 결연형식으로 서로의 이질감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통일된 독일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을 게으르고 실력이 없는 등 진취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고, 동독사람들은 서독출신들이 부패하고 이해타산만 찾는 속물적 인간으로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서독 치과의사들은 이 같은 문제를 너무나도 인간적인 활동으로 풀어 나갔습니다. 동독 치과의사들이 못살고 치과
의료 진료수준이 떨어지더라도 『불쌍하니까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치 않고, 『우리들도 너희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 가르쳐달라. 너희들도 우리들에게 배울 건 배워라』고 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이 30년 걸린다고 예상한 이질감 극복기간을 3년만에 해결하고, 지금은 화합된 독일 치과계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국내 치과계도 북한 치과계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떨치고 동등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북한치과의사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긁는 행위를 피하고 접근한다면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웃음) 별다른 건 없습니다. 현 정부와 여야의 주요 인사들 중에는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인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당인 민주당내에선 여성계, 체육계 등 9개 부문의 기획의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것은 해외동포 관련입니다.』
<중략>
지난해 국내 치과계에선 불소화 논쟁이 심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치협의 입장은 불소화의 확대 실시입니다. 불소화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이 있다면?
『불소화 사업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업입니다. 저는 한국 치과계의 불소화 의지에 정말 놀랐습니다. 불소화 사업이 활성화되면 치과의사들의 수입이 줄 것이 뻔한데도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국내 치과의사들은 양심적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널리 홍보 돼야 합니다.』
수돗물 불소화 및 소금 불소화 시행국가.
1, 수돗물 불소화 (첨가+천연):계 56개국
가봉, 과테말라, 가이아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네주엘라, 베트남, 브라질, 세네갈, 세르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우루과이,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자이레, 잠비아,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키리바시, 키프로스, 타이완, 태국, 터키, 파나마, 파라과이, 파퓨아뉴기니아, 페루, 폴란드, 푸에프토리코, 프랑스, 피지,필리핀, 아이티,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스웨덴 :천연적으로 불소가 많이 든 수돗물 공급인구----90만명
*노르웨이:천연적으로 불소가 많이 든 수돗물 공급인구----75만명
2,소금 불소화 :계 36개국
그라다나, 가이아나, 나미비아,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얀마, 바르바도스, 버뮤다,베네주엘라, 벨기에, 볼리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시에라리온,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간다, 우루과이, 이란, 자메이카, 체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코, 페루, 폴란드, 프랑스, 피지, 아이키, 헝가리
프랑스:시장에서 팔리는 소금 중에 불소강화 소금이 60%차지.
*Fluoridation Facts Reference: 79. Federation Dentaire - Internationale.
World fluoridation status. Basic Facts 1990. 80.
Thomas Reeves (CDC), personal communication, July 25, 1997
*Fluoridation Facts Reference: 1. British Flouridation Society.
Optimal water flouridation: status worldwide. Liverpool; May 1998
검토: 반대론자 들은 유럽에서는 수불 사업을 안하고 소금 강화사업을 한다는 것이 수돗물의 개인 선택권 문제때문이라는데,( 이제 더 이상 독극물이라는 주장은 하기에는 위의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가)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수자원 이 부족하여 상수도를 대규모로 관리하지 어렵기 때문에 물과 공급이 비슷하고, 필수적으로 섭취해야하는 소금에 불소를 넣어 공급합니다. 프랑스같은 나라가 불소 소금과 수돗물 불화를 동시에 시행하는 이유도 상수도 관리가 되는 곳에는 수돗물 불화를 소규모 정수장이 여러개 있는 곳에는 식염불화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50개 대도시 수돗물불소화 실시상황
가. 실시도시 (50개 대도시 중 44개 도시에서 실시 중). ※ 숫자는 도시인구 크기 순서
1. 뉴욕 2. 로스엔젤레스 3. 시카고 4. 휴스턴 5. 필라델피아 6. 샌디에고 7. 디트로이트 8. 달라스 9. 피닉 12. 인디아나폴리스 13. 볼티모어 14. 샌프란시스코 15. 잭슨빌 16. 콜롬비아 17. 밀워키 18. 멤피스 19. 워싱턴 20. 보스턴 21. 시애틀 22. 엘파소 23. 녹스빌 24. 클리브란드 25. 뉴올리안스 26. 덴버 27. 오스틴 28. 포트월드 29. 오클라호마 31. 캔사스 32. 롱비치 34. 세인트루이스 35. 샬롯테 36. 아틀란타 37.버지니아비치 38. 알부퀘크 39. 오클랜드 40. 피츠버그 42.미네아폴리스 43. 툴사 45. 신시네티 46. 마이애미 47. 프레스노 48. 오마하 49. 톨레도 50. 버팔로
나. 미실시도시 (50개 대도시 중 6개 도시에서 실시 중) ※ 숫자는 도시인구 순서
10 세인트안토니오 11. 산호세 30. 포틀랜드 33. 턱슨 41. 새크라멘토 (2001년 시작예정), 44. 호노룰루
1900년대 미국 공중보건의 위대한 10대 업적
(Ten Great Public Health Achievements United States, 1900-1999)
* 출처: CDC MMWR Weekly(CDC발행 유병률과 사망률에 관한 주간보고서)
1999. 4. 2. / 48(12) ; 241-243
·백신 개발(Vaccination)
·자동차 안전성 강화(Mortor-vehicle safety)
·안전한 직업환경(Safer workplaces)
·감염성 질환관리(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관상심장질환 및 발작으로 야기되는 사망률 감소
(Decline in deaths from coronary heart disease and steok)
·보다 안전하고 건강에 이로운 식단(Safer and healthier foods)
·모자 보건(Healthier mothers and babies)
·가족 계획(Family planning)
·수돗물불소화 사업(Fluoridation of drinking water)
·흡연이 건강에 끼치는 해악에 대한 인식(Recognition of tobacco use as a health hazard)
1995년 조사자료
<<<<국내 음용수의 불소농도 현황>>>>>>
불소는 인위적으로 만든 원소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물에는 거의 다 들어 있으며, 이런 불소를 인체에 이롭게 적당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입니다.
다음의 통계는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종 음용수의 불소 농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의 상수도수 불소 이온 농도는 0.269±0.232 ㎎/ℓ이었으며 대부분이 0.1 - 0.2 ㎎/ℓ의 범위에 있었으나 충북 괴산군의 상수도수가 1.16 ㎎/ℓ로 높은 편이었으며 상수도수 불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와 경기도 과천시는 각각 1.02와 1.64 ㎎/ℓ로 나타났다(표1). 한편 우리 나라의 지하수의 평균 불소 농도는 1.026±2.283 ㎎/ℓ, 약수의 불소 농도는 0.782±2.241 ㎎/ℓ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2,표3)
주 1. 연구자: 송연희, 문혁수, 백대일, 김종배(서울대 치대), 1998.
2.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사업군 청주시와 대조군 성남시 6세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치아검사,
충치 증가도의 차이를 예방률로 환산.
일본의 수돗물 불소화사업 동향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김진범
1. 머리말
일본은 현재, 일반 건강관리면에서는 성공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장수국가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강건강에 있어서는 일본은 전혀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력과 일반 건강관리가 최고봉이고, 치과대학에는 수많은 치의학자가 발달된 장비로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내고 있다. 거기에다가 전국민이 의료보험(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상실된 치아의 보철진료까지 의료보험으로 급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성인들의 치아 건강은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근래에 진보적인 일본인들은 일본 구강보건진료체계가 발생된 구강병의 치료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구강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는 명치유신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닦기만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한계를 직시하고 뛰어 넘을 때에 진정한 민족 치의학이 확립될 것이다.
설탕 등이 많이 함유된 감미식품의 소비가 늘어나면 아무리 이를 잘 닦아도 우식증은 발생한다. 치면의 열구는 잇솔의 강모(剛毛) 나비보다 좁아서 소와(小窩, pit)와 열구(裂溝, fissure)에 낀 음식물 찌꺼기는 아무리 이를 닦아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에 이르러 우식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불소와 열구전색을 일컫고 있다. 이 중에서도 비용이 저렴한 불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수돗물불소화는 불소이용의 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일본인의 손으로 수돗물불소화가 실시되고 잇는 곳은 없다. 굳이 있다면 미군 기지에서는 미군 가족을 위해 미국인의 손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고 있을 따름이다.
2. 일본 수돗물불소화의 역사
일본에서도 과거 수돗물불소화를 실시하였던 지역으로 세 곳이 있다. 쿄토의 야마시나 지구, 오키나와 및 일본 중부 나고야 주위의 미에현 아사히읍이다.
토쿄 이전에 일본의 수도이었던 쿄토(京都)에서 야마시나(山科) 지구에서는 쿄토대학 의학부 미노구찌 겐 교수가 후생성 연구비의 지원으로 1952년부터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기 시작하여 많은 성과를 내었음에도 연구비의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1965년에 중지되었다. 미노구찌 겐 교수는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함으로써 대조지역에 비교하여 연령대별로 50-70%의 우식증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일본 쿄토에서는 수돗물의 적정 불소농도가 0.6 ppm이며, 이 불소농도는 미국에서 1ppm으로 불소를 첨가하였을 경우와 우식증 예방효과도 비슷하고, 반점치 발생도 지나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오키나와는 미군 통치할 당시인 1957년부터 미군행정 당국에 의하여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오키나와현의 행정권이 일본으로 반환된 후 1972년 중지되었다.
일본 중부에 위치한 나고야 주위의 미에현 아사히읍에서는 1967년부터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일부 인사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1971년 중지되었다.
일본의 수돗물불소화가 명맥을 잇지 못하고 중지된 이유에 대해서 뚜렷하게 한 두가지로 정리되어 있는 문건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수돗물불소화로서 우식증이 예방될 경우, 치과의사들은 수입이 감소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치과의사 단체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돗물불소화를 저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수입을 위해 사람들은 우식증(충치)에 많이 걸려야 한다는 비윤리적인 논리가 일본을 뒤덮고 있는 셈이다.
둘째, 수은 중독 등의 공해에 크게 피해를 입은 나머지 화학물질에 대해 대중들은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게 되었으며, 편집증에 빠진 일부 사이비학자들이 여기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성가를 높이기 위하여 기름을 칠하고 불을 지핀 것이다.
셋째, 연구 지상주의가 일본 치의학계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대학에서 연구는 필요하지만, 연구가 연구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 일본 치과대학에서는 연구 성과물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든 안 되든 실적을 쌓기 위하여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만을 지상 목표로 삼고, 발전된 치의학이 실제 일본인들의 구강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화되는 데에는 관심이 적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불소가 인체에 이롭지 못하다는 비합리적인 논리가 횡행할 때 치과대학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른 정론(正論)을 펼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만 것이다. 이러하다보니 치학계와 치과의사들은 사회 개선 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주류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들과 치과대학 교수들이 수돗물불소화를 촉구하는 가두시위에까지 나서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다.
3. 수돗물불소화를 향한 최근의 진전
최근 일본에서도 충치예방을 위하여 수돗물불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발행 부수가 1,040만부로서 일본 최대의 신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1999년 9월 4일 (토요일) 사설로서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수돗물불소화'를 게재하고 수돗물불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7월 15일에도 특집기사로서 수돗물불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의 수돗물불소화는 근래에 이르러 급진전의 물결을 타고 있다. 치과의사 세계와 치과대학이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분연히 일어 선 고(故) 야마시타 선생과 여기에 동참하는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찌신문, 아시히신문, NHK 등의 매스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수돗물불소화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미국과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만 수돗물불소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한국마저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일본구강위생학회도 치의학계에 수돗물불소화를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치과의학회 불소검토위원회에서는 불소의 효과와 안전성 등을 과학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수돗물불소화의 유용성은 세계각국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일본에서도 마땅히 검토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보고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치과의사의 불소이용에 대하여 주민들과 학교보건관계자들에게 전해야 할 최신의 정확한 지식과 반대론의 근거와 아울러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설명 등을 싣고 있다.
수돗물불소화에 대하여 열망이 높은 곳으로 우선 두 곳을 들 수 있다. 오키나와와 아울러, 토쿄 근처의 군마현(郡馬縣) 남서부의 칸라읍(甘樂町)이다. 두 곳 모두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장 수돗물불소화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군마현(郡馬縣) 칸라읍이다. 금년 6월 25일 군마현 칸라읍(인구 1만5천명)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추진을 호소하는 심포지움이 열렸다. 읍내의 유치원 등에서는 아이들이 10년 가까이 불소가 함유된 물로 양치질을 하고 있다. 읍사무소와 지역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 약 400명이 참가하여 수돗물 불소화를 도입한지 반세기가 지난 미국의 사례들을 경청했다.
칸라정에서는 금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관련인사 20명이 '한국 수돗물불소화시설 시찰단"을 구성하여 우리 나라 합천군정수장을 견학하였다. 이 방문단에는 4명만 나머지는 시의회 의원, 보건 및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무라타 사치코 NHK 해설위원이 바쁜 일정을 젖혀 두고 직접 참가하였다. 이들은 칸라읍과 인구가 비슷한 경남 합천군 합천읍(인구 1만1천명) 정수장을 방문하여 수돗물불소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행정 지원 및 불소화시설의 성능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 불소투입 기계의 수입 가능성도 타진하였다. 그들은 합천군에서 보건소장 등의 공무원들이 수돗물불소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무라타 사치코 NHK 해설위원은 자신이 취재한 것을 10월 27일 아침 8시 6분에 "한국에서 본 수돗물불소화"란 주제로 10분동안 라디오 방송을 하였다. 이 시간대는 출근길로 라디오 방송의 시청률이 상당히 높을 때로서 일본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다.
후생성을 제쳐두고 이렇게 진전되는 데에 놀란 후생성도 최근 수돗물불소화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치과보건과 타쿠치과장도 수돗물불소화를 도입하겠다고 매스컴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토쿄에서 "일본 충치예방 불소추진회의"가 개최한 "제24회 충치예방 전국대회"에서는 2002년까지 오키나와에서든 군마현 칸라정에서든지 수돗물불소화가 꼭 개시될 것이라고 확약하고 있다.
불소와 암
사실 아래 단체에서 분류하는 것은 의학 교과서에도 실리고 만일 이런 것이 없다면 저희는 환자를 돌보는 것을 못합니다. 이런 사실 조차도 부인하는 반대론자의 주장은 공신력이 없는 단체이거가 한번 주장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저널에 실리는 주장들을 되풀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1)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기구 (IARC) ---> 불소는 "그룹3"
그룹1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물질 (음주 등 75종류)
그룹2 A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 것 같은 물질 (자외선 등 59종류)
그룹2 B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물질 (커피 등 227종류)
그룹3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차 등 471종류)
그룹4 ; 사람에게 발암성이 없을 것 같은 물질 (카프로락탐 1종류)
(2) 미국의 국립산업위생학회 (ACGIH) ---> 불소는 "A4"
A1 ; 확실하게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A2 ; 사람에게서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
A3 ; 동물에게 발암성인 물질
A4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A5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의심되지 않은 물질
(3) 미국의 국립독성프로그램 (NTP) ---> 불소는 "(A)(B)에 포함 안됨"
(A)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알려진 물질
(B)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
수돗물 불화를 지지하는 세계단체들
수돗물 불화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단체들의 명단입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들이지요. 만일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단체에서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임상적 검증과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의료단체와 보건단체들입니다.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WHO(세계보건기구), NIH(미국 국립보건원), CDC(미국 질병관리센터), NCI(미국 암연구소), AWWA(미국 상하수도협회), ADA(미국의사협회), 미국 환경보호청, 치아우식증연구 유럽기구 등 60개 이상의 기구로부터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지지 혹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소화를 지지하는 해외의 기구와 단체입니다.
Academy of Dentistry
International Academy of General Dentistry
Academy of Sports Dentistry
Alzheimer’s Association
American Academy of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American Academy of Oral and Maxillofacial Pathology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American Academy of Periodontology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merican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Dental Programs
American Association of Dental Schools
American Association of Endodontists
Americ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Dentistry
American Cancer Society
American College of Dentists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American Society of Internal Medicine
American College of Prosthodontists
American Council on Science and Health
American Dental Assistants Association
American Dental Association
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
Americ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merican School Health Association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Nutrition
American Society of Dentistry for Children
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al Sciences
American Student Dental Association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Association for Academic Health Centers
Association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grams
Association of State and Territorial Dental Directors
Association of State and Territorial Health Officials
British Dental Association
British Fluoridation Society
British Medical Association
Canadian Dental Association
Canadi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Canadian Nurses Association
Canadian Paediatric Society
Canad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Chocolate Manufacturers Association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n Delta Dental Plans Association
European Organization for Caries Research
FDI World Dental Federation
Federation of Special Care Organizations in Dentistry
Academy of Dentistr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merican Association of Hospital Dentists
American Society for Geriatric Dentistry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
Hispanic Dental Associat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Orthodontics
International College of Dentists
Institute of Medicin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Alliance for Oral Health
National Association of County and City Health Officials
National Association of Dental Assistants
National Confectioners Association
National Council Against Health Fraud
National Dental Assistants Association
National Dental Association
National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National Down Syndrome Congress
National Down Syndrome Society
National Foundation of Dentistry for the Handicapped
National Kidney Foundation
National PTA
National Research Council
Society of American Indian Dentists
The Dental Health Foundation (of California)
US Department of Defense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US Public Health Service Centers for Disease and Prevention (CDC)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Indian Health Service (IHS)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 (NIDCR)
World Federation of Orthodo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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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미국 법원 판결
불소화 사업은 비이성적이고, 행정력의 자의적인 행사이며, 주헌법이나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인가? 불소화의 법적 타당성은 미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완전히 검토되었고, 확인되었다.
불소화 사업은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는 공중의 이익을 보장하려고 하는 행정력에 종속된다는 기본적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주법원이 행사하는 행정력 행사의 타당성과 합헌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시 당국이 행사하는 사업이 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합당하는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지지된다." 기본권에 대한 불소화 사업의 관련성에 관한 법적 견해는 '베어(Baer)대 벤드(Bend)시의 사례'처럼, '불소화 사업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국립도시법령연구소(NIMLO)는 1952년에 불소화에 관한 심층연구보고서를 내었는데, 아직도 쓸모 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러하다.
1. 불소화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가 아니다.
2. 불소화는 주의 행정력을 합헌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3. 적정농도로의 불소화는 피해배상권을 만들지 않는다.
4. 불소화는 음식약품화장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법원이 판결한 것은 이러하다.
1. 불소화는 약품투약이 아니다. 천연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발견되는 영양소이다.
2. 어느 누구도 불소화된 수돗물을 마시도록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생수를 사서 마실 수도 있다. 이것은, 개인이 세금을 내었지만,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 사람은 신념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을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구별해야 한다. 행동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 받을 수 있다.
4. 수정헌법 14조와 정당한 절차와 관련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해야할 주와 지방정부의 대의원의 의무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비록 불소화 사업이 몇몇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란, 자의적인 제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합당한 규제나 주민의 이익을 위한 제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불소반대자들은 개인의 자유권에서부터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로 그들의 법률적 공격법을 바꾸는 것 같다. 이를 위해 그들은 소위 전문가들의 연구-과학적으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를 인용한다. 이에 대해 여러 고등법원은 불소화가 해롭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이 법원들은 일단 입법부의 견해를 존중하며, 입법부를 젖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직접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파두아노 대 뉴욕 시의 사건을 인용하자면, "불소화의 해로움이 아직까지는 상상의 수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입법부나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법원은 생각한다".
연방의회의 역할
지금까지는 불소화 사업의 규정에 관한 기능을 주로 주 수준에서 담당해 왔다. 그렇다면, 연방의회는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기능을 가질 것인가. 수돗물에 최소수준의 농도로 불소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러나 의회는 이미 수돗물에서 허용 가능한 불소의 농도를 지정하는 입법기능을 했다. 그것이 바로, 안전음용수법(SDWA, Safe Drinking Water Act)인데, 주로 EPA(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이 일을 담당한다. 이 법에는 천연적인 음용수(우물물이나, 샘물, 펌프 물 등, 주로 지하수)에 함유되어 있는 불화물의 최고농도가 규정되어 있다. 1985년 6월에는 이 허용 최대농도를 1.4∼2.4ppm에서 4.0ppm으로 높이기 위해서 EPA의 요구로 회의가 소집되었다. 1986년 3월에는 천연 음용수의 최고불소함유농도는 1리터당 4.0 밀리그램(이는 4.0ppm이다)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기준이 현재 모든 주가 따라야 할 기준이다. [번역 : 김광수]
출 전
Journal of Public Health Dentistry, 46:4, 1986, pp.188∼198.
차(茶)의 불소농도
차(茶)의 불소이온농도 분석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0년 4호, pp.347-367)
김선창1, 조영임1, 김지영2, 김진범1,2
1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및 2구강생물공학연구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섭취하는 불소의 양을 분석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불발효차로서 녹차, 반발효차로서 우롱차, 발효차로서 홍차로서 방습포장 9종류, 봉지포장(티백) 18종류, 액상추출차(캔제품) 9종류 합계 36종류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제품의 녹차엽 2 g 또는 봉지포장 채 80℃의 증류수 100 ㎖에 2분간 및 5분간 침출하거나 봉지 채 침출한 후에 상온에서 불소이온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액상추출차(캔제품)는 액체 상태 그대로 상온에서 불소이온농도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녹차엽 2 g을 2분간 1차침출한 차액의 불소이온농도는 방습포장에서 평균 0.71 ppm이었고, 봉지포장(티백)에서 평균 1.78 ppm이었다.
3. 녹차엽 2 g을 2분간 1차침출한 차액의 불소이온농도는 단일침출차에서 평균 1.32 ppm이었고, 혼합침출차(현미녹차)에서 평균 1.75 ppm이었다.
4. 봉지포장의 중량은 제품간에 상이하였으며, 봉지포장 채 2분간 1차침출한 차액의 불소이온농도는 불발효차인 녹차(단일침출차)에서 평균 1.06 ppm이었고, 발효차인 홍차에서는 평균 1.84 ppm이었다.
5. 녹차엽 침출액의 불소이온농도는 원산지별로 상이한 경향이었다.
녹차는 우식증예방을 위한 불소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성인에서 발생하는 치근우식증의 예방에 추천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다.
수돗물 먹어도 된다 (울산매일 2001년 6월 22일)
시-시민단체 정수장등 수질검사
최근의 극심한 가뭄에도 울산지역 수돗물은 먹는 물로 적합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수둣물수질평가위원회가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민단체인 울산생명의 숲 가꾸기 회원 3명과 공동으로 원수,정수 9개소의 시료를 채취, 검사에 나선 결과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수돗물 평가위원회 주관으로 회야, 선암, 방어진정수장의 원, 정수 각 1개소의 시료를 시민단체에서 직접 채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원수의 수질은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가 0.2-3.2ppm으로 1-3급수 수준을 보였으며 인체에 유해한 카드륨, 시안등의 중금속과 농약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정수된 수돗물 6개소에서도 미생물, 중금속, 농약성분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페놀 등 13개 유기물질과 경도 등 17개 심미적 영향물질도 수질기준치를 훨씬 밑돌았다.
또 유기물질을 대표하는 과망간산칼륭 소비량은 1.8-4.1ppm(기준10ppm),말은 물 관련 항목인 탁도도 0.09-017NTU(기준 1.0NTU)를 보였다.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는 "최근의 극심한 가뭄에도 울산지역 수돗물은 먹는 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침의 향기 (한겨레 신문에서)
장재연 (아주의대 교수)
며칠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둘째아이가 치과병원에서 충치치료를 받고 왔다. 얼굴 표정을 보니 꽤나 아팠던 모양이다. 하기는 내 경우에도 마취주사를 맞고 충치치료를 받던 일을 생각하면, 무척 오래 전 일인데도 몸이 움찔해진다. 늘 잔소리를 하지만 아이들에게 올바른 양치습관을 갖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불소양치를 시키는 것을 교육적으로 썩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 동네의 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불소양치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자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쳐 실시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불소는 독극물이라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여러 교수들과 함께 수돗물불소화와 관련된 자료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결론은 '수돗물불소화의 충치 예방효과는 분명하며,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건강장해를 확인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수돗물불소화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사실상 학술적으로 분명한 결론이 있고, 주민들의 선택권이라는 문제만 남은 것인데도 마치 환경오염 문제처럼 혼동되고있는 것 같다. 수돗물 염소소독의 경우 트리할로메탄이란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이 물질의 건강 장해는 불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지만 염소소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지난 해 여름, 수돗물불소화를 반대하는 논리가 미국에서 수입됐다. 수돗물불소화는 원자탄 등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며, 수돗물불소화의 부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학자들은 탄압을 받고 있어 진실이 은폐되고 있으며, 이런 음모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소화가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자기 나라 국민이 마시는 물에 50년 동안 해로운 물질을 넣고, 그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은폐할 수 있다는 주장에 솔깃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쉽게 먹혀 들어간 것은 환경오염물질에 민감해진 국민 정서때문으로 생각된다. 높은 농도에서 독성이 있더라고 수돗물에 포함된 불소의 양은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경계심이 지나쳐 과잉반응으로 빗나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의 여론은 아직도 합리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휩쓸려 버리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김영수(믿음교회목사, 작은이들을생각하는사람들 상임대표)
나는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에 말하는 것이 적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꼭 전문가의 의견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한 마디하는 것을 너그러이 받아 주시기 바립니다. 불소화 단상
최근 나는 어느 치과의사로부터 수돗물 불소화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돗물을 온통 불소화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어보니 그 분의 지적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는 수돗물 불소화의 내용은 수돗물에 극미량의 불소를 타는 것입니다. 수돗물에 0.8ppm의 불소함유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m은 아시다시피 농도를 가리키는 parts per million의 약자로 1ppm은 100만 분의 1을 뜻합니다. 물 1㎏에 불소 1㎎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1㎏은 1,000g이고 1그램은 1,000㎎입니다. 그러므로 물 1㎏은 100만㎎입니다. 0.8ppm을 돈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면 1000만원에 10원이 채 안되는 8원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돗물 불소화란 말은 어떤 영어단어를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최선의 용어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분은 법적으로 수돗물에 불소함유량을 1.5ppm까지는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먹는 샘물은 2ppm까지이고요, 또한 여러 지역의 수돗물에서도 불소가 검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0.8ppm으로 수돗물 불소농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법적 허용치의 중간에 있으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법적인 정당성 문제를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회원 몇 분과 시민단체대표, 실무자가 모여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불소는 자연 속에 존재합니까?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지 못한 탓입니다. 그 분들의 대답은 흙 속에도 물 속에도 자연 모든 곳에 불소가 천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유량에 차이는 있지만.
무지가 인간에게 도움이 된 적은 없습니다만 이 날 나는 심한 무지를 들어낸 셈입니다. 하여튼 나는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인공적인 원소를 집어넣는 것이라기 보다는 수돗물 속에 존재하는 불소의 함유량을 적정하게 조정하자는 이야기로 들었으니까요.
나는 1980년대부터 건치에서 꾸준히 불소화를 주창하는 모습을 지켜 봐 왔습니다. 드디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불소화 사업이 곳곳에서 더 넓게 진행되려고 하는 바로 이 때 불소화는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생태운동의 한 상징처럼 된 녹색평론의 발행인 김종철 교수로부터 불어오는 역풍이었습니다. 그 바람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도덕성에 기반한 영향력일까요. 그 여파로 얼마 전「수돗물 불소화 반대 국민연대」라는 전국적인 단체까지 만들어졌으니까요. 건치는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10년이 넘게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으로는 치과의사단체로부터의 무언의 질시를 받아왔고 밖으로는 지방정부와 관계단체의 무관심과 무성의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 한 목소리로 불소화를 추진하게된 이 때, 결실을 얻으려는 이 찰나에 강한 돌풍을 만난 것입니다.
건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주 사업이 심각한 난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수년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 전혀 얘기치 못한 곳에서의 강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종철 교수는 지난 십여년 넘게는 왜 침묵했을까요. 그 동안 불소화문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불소화 사업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문제제기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에는 큰 문제의식이 없다가 최근에 불소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후자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귀한 발견인데 그 발견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 질 수 있다니요. 그것도 인문학 분야에서. 수십년 불소화의 역사 속에서 반론, 확인, 재반론, 재검증을 거쳐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통해 공인된 사업을 논문 몇 개로 뒤집어 버리다니요.
불소화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일반인들이 불소화 반대 논문들, 특히 김종철 교수의 반대 의견에 놀라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반향이 컸고요. 그러나 그 논문들이 불소화의 역사 어느 시점에서 제기되고 다시 재반박을 통해 검증된 것이라면 그런 문제를 뒤늦게 뭔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처럼 드러내는 태도는 학자가 취해야 할 태도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자가 다른 학문영역을 넘나드는 것이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폐쇄된 것이 더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문제제기를 할 때는 나름대로 깊은 숙고와 연구를 거치고 난 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학문의 다른 영역,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반 과학적 자연주의적 태도나, 인문주의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제기 이 전에 치과의사 등 관계자와의 깊은 토론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폭로 식의 문제제기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쇄매체를 쉽게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흠입니다.
저는 녹색평론독자입니다. 정기구독자입니다. 녹색평론을 사랑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윽한 맛의 생태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일찍부터 재생용지를 쓰는 것이 맘에 들었습니다. 단행본으로 펴낸 책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요즈음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 등 다른 비슷한 잡지가 생겨 옛날처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는 어렵지만 앞의 잡지보다는 무게 있는 논문이 실려 좋습니다.
그러나 녹색운동 혹은 생명운동을 하는 이들은 제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삶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보다 언제나 삶이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녹색평론을 보면서 불소화에 대해 김종철 교수를 포함하여 회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듯합니다. 마치 "우리는 불소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 수돗물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존경하는 김종철 교수가 반대하니 우리도 따라 반대한다."는 식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느 매체와 다름없이 녹색평론에서도 불소화를 찬성하는 글을 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 일색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녹색평론이 불소화반대에 쏟는 열정은 남다릅니다. 마치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것 보다 더 강한 톤으로 반대하는 듯합니다. 물론 그 어떤 일에도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만 합니다. 반대가 없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반대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재점검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종철 교수는 바로 이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반대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소화반대 캠페인은 합리적인 반대를 넘어 감정적인 싸움으로까지 확대되는 듯하고 화해는 이미 물 건너 간 듯 합니다.
녹색평론의 정기구독자의 한 사람으로 녹색평론과 건치의 불소화를 놓고 벌리는 논쟁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만 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좀 더 부드럽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었을까?
생명운동다운 생명운동은 여러 가지 생태적 문제제기에 있다기보다는 청정하고 청빈하게 사는 영성적 삶의 모습, 삶에서 우러나오는 향기로움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국적인 한 환경단체 실무책임자는 국민 앞에「고백」을 했습니다. 사과와 고백의 시대이니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단체의 행태에서 오늘날 환경운동을 하는 이들의 의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요. 남을 배려하고 살피는 마음의 결여, 자기가 옳기에 아니 자기만 옳다고 믿기에 고압적으로 되는 교만, 무지, 그리고 아집.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나는 이런 환경운동에 감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운동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이름 없이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리고 얼마나 생명운동적이던가요.
생명운동을 하는 분들이 먼저 깊이 자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겸허함을 배워야 합니다. 수돗물에 독극물을 탄다는 투의 선전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물론 불소는 독극물로 분류됩니다. 염소도 독극물입니다. 오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수도를 소독할 때 염소와 오존을 쓰고있지 않던가요.
독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독이 독을 다스리니까요. 얼마만큼 적정량을 쓸 것 인가가 문제일 뿐입니다. 아무 것도 투입하지 않은 그야말로 뒷동산의 생수를 마시자고 고집한다면 몰라도. 수돗물 불소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염소소독 등도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과문해서인지는 몰라도 김종철 교수가, 그리고 불소화에 맞서 있는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돗물 염소처리에 반대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덧나게 하는 식으로 논쟁을 계속 이끌어서는 안됩니다. 이쯤에서 논쟁을 한숨쉬고 뒤를 천천히 돌아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상처와 아픔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날카로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지요. 나는 개인적으로 불소화에 대한 전문적 소양은 없지만 수돗물불소화, 수돗물에 적정불소투입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국민복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맡기는 식의, 자유방임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나는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불소투입문제를 핵발전소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다루어 반대해도 좋을까요. 그 점에 대해 나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종철 교수가 녹색운동분야에서 드높은 도덕성이 있다면 건치 역시 이 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헌신해 왔으며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다. 논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성숙한 논쟁, 너에게서 배우려는 진지한 논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경의 예가 없는 논쟁은 생태운동에서도, 의료운동에서도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와 수돗물 불소화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 일부에서 상수도 불화사업을 두고 강제의료 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시민에게 자신이 물을 선택해서 먹을 권리를 달라고 한다. 일면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자신이 먹는 물을 자신이 선택하게 하라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담겨있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돗물 불화라는 사업이 시민에게 강제하는 사업이라면 그리고 강제의료 행위라는 주장은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공공의료에 대한 부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구제역이 생기면 그 지역에 사는 돼지와 모든 가축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도 통제되고 차량의 이동도 검역하게 된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러해야 하나? 그 지역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니 말입니다. 법정 전염병이 퍼질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 지역사람들은 격리되고 이동의 자유를 국가가 말살한다. 이번에 홍역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아동은 초등학교에서 입학하지 못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들은 국가에 의해 강제의료 행위를 종용 당하는 것이다. 물을 통해 많은 전염병이 번졌기에 수돗물에 염소를 넣어 소독을 한다.
전염병이 없어진 것은 둘째치고 강제행위이다. 시민은 염소 없는 물을 먹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렇듯 모든 공공의료에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 좀 더 부연한다면 의료보험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신이 필요한 치료만 받으면 되지 왜 국가가 강제로 보험제도를 만들어 가입하게 하는가?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이다.
공공 의료의 문제를 강제성의 문제로 파악하는 한 그 본질을 정확히 인식할 수가 없다.
공공의료를 대할 때는 좀 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공공의료란 사적인 의료와 대별되는 것으로 인간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국가적 시민적 사회적 의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는 지고한 인간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기에 국가가 그 책임이 있고 해서 공적인 의료를 만들게 된 것이다.
요즘 신자유주의니 그로벌화니 하면서 이런 공적의료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세태에서 공적인 의료를 위한 노동자 시민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인 이슈가 사회보장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와의 경쟁구도로 놓인 이 시기에 공적인 의료의 강제성을 문제로 시민의 선택권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시민사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천박함 때문인지...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뿐이다.
한 명의 치과의사로서 상수도 불화 사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치과대학을 다닐 때 만일 우리가 상수도 불화사업을 추진하면 동료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해야 하는 가가 가장 큰 문제였다. 어떤 직업이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가만있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방치과 영역에서 이 문제가 사실은 상수도 불화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어 있었다. 최근 일본의 일부 치과의사가 반대론을 제기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의 치과의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의사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구강질병을 예방하는 획기적인 일을 의사가 반대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도덕성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기에 치과의사 사회 내에서는 반대가 거의 없다. (역설적인 말일지 모르나 불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만일 불소화 사업이 효과가 없다면 아마 제일 먼저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지 못한 구강건강권을 요구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 다시말해 시민사회의 힘으로 국민 건강권의 한 부분을 획득하는 사업을 벌이면 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 하게 되었다. 이시기부터 생각지도 못한 좌초를 만나게 된다. 수돗물 불화가 강제 의료 행위이고 시민의 물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허구맹랑한 주장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많은 시민단체가 헷갈리고 있다고 한다. 의료의 공공성은 강제성을 넘어 지고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시민운동이다. 경제만을 주장하는 집단이 의료의 공공성을 비용으로 몰아 부칠 때 많은 서민들은 건강을 잃고 나락으로 빠져든다. 정당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의무를 아는 많은 단체들은 이를 막고 공공성의 강화를 위하여 싸운다. 시민사회의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옛날 천연두를 예방접종 할 때 반대한 무리들이 생각나는 것은 지나친 발상인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에... 서양의 문물에 대한 경계감에.... 그 들은 반대했던가...
반대론자의 주장에 상수도 불화가 미국의 것을 따라한다고 몰아부치는 주장이 있던가...
미국은 나도 싫어한다. 그것은 미국의 지배의욕을 싫어하는 것이지 미국 문명을 실사구시로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싫어 한 적은 한번도 없다.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서한태 박사의 주장을 중심으로
1.불소가 왜 친근한가?
반대론자는 불소가 독성이 강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치약에 들어있으니 친근하다고 한다.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불소는 자연계에 일반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상용되어진다고 본다. 바다물에도 불소가 있고 샘물에도 불소가 있고, 땅속에도 불소가 있다.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에 불소는 적정량 함유되어 있다. 마치 자연에 없는 물질을 만들어 낸다는 주장을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자연그대로에 존재하는 것이 불소이기 때문이다.
그럼 자연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 왜 독성을 가지는가? 간단하다 산소도 100%이면 인체에 치명적이다. 반대론자는 항상 많은 양의 불소를 가지고 그 독성을 이야기하는데 과량을 투여하여 독성이 없는 물질이 이 자연계에 어디 있단 말인가? 만약 하나라도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물도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 것 모르는가?
2.자본주의 사회의 속임수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론자의 주장에는 "최소비용 최대이윤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선의 추구는 있을 수 없기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수돗물불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설령 충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혜택을 받는 어린아이들 외에 누군가 있다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 혹은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되새겨 볼만한 것이다" 것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생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본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적자 생존의 논리로 치닫을 때 많은 진보세력은 그에 대항하여 소기의 성과를 가져온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마저 속임수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체제 유지를 위한 속임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서는 좀 덜떨어진 주장이 될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 속에서 인류복지를 위해 만들어낸 진보진영의 소기의 성과에 속한다. 상수도 불소사업 역시 이런 맥락과 같이 한다. 치료의 시간과 돈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다. 모든 것을 속임수로 보는 시각보다는 옥석을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3.불소는 예방효과가 없다?
불소화 반대론자의 주장에는 이런 것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보고에 의하더라도 비불소화 지역이 98%에 이르는 유럽지역의 충치발생률이 미국과 맞먹거나 때로는 양호하다고 한다." 해서 불소의 예방효과는 의문스럽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불소의 예방효과가 탁월하고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충치 유병률의 보고서를 가지고 불소가 무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충치의 발생빈도를 관찰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와 의료조건등을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럽은 미국의 자유방임형 의료체계와 다른 국가책임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나라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예방에 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그리고 설탕대신 자이리톨을 사용하기를 국가가 권하고 있다. 즉 사회문화적 여건과 의료환경에 의한 차이를 불소예방효과로 발전시키는 주장은 어이가 없다. 세계보건기구가 충치발생율이 유럽과 미국이 비슷하다고 불소의 효과가 없다고 말하던가? 적극적으로 불소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4.불소가 체내에 잔류한다?
반대론자들은 불소가 체내에 축적되는데 찬성론자들이 축적되지 않고 방류된다고 거짓말한다고 한다.
이는 의학의 기초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구강생리학에서 불소는 적정량 뼈에 잔류하고 나머지는 배출된다고 한다. 인체에 유입되는 모든 영양분과 미네랄등은 대부분 인체의 건강에 적정하게 유지되고 나머지는 배출하게 된다. 이를 인체의 항상성이라고하고 항상성이 잘 유지되어야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불소도 인체의 이런 메카니즘에 의해 불소가 부족한 사람의 뼈에 잔류하고 충족되고 나면 나머지는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골격 불소증은 무엇이냐고 되물을 것이다. 코레스테롤도 적당량 이상이 과다하게 계속 섭취되면 몸에 이상이 오며, 소금도 많이 먹으면 고혈압등 질환이 생긴다. 현재 상수도 불화에 사용되는 불소의 양의 몇만배 이상의 양을 1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일어나는 질환인 것을 오해하시기 말기 바란다.
5.정수장에서 과다 투입에 의한 사고는 없는가?
반대론자들은 만약 사고로 인하여 불소가 과다 투입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그리고 사망자가 있었다고 말한다.
상수도 불소화에서 사망사고는 있을 수 없다. 사망사고가 있을 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수도 불화시 투여되는 불소의 함량은0.8ppm이다. 이로서 사망사고가 날려면 현재먹고 있는 물을 100만배이상 먹어야 사망한다. 아마 그 전에 배가 터져 죽으리라!!!!
그리고 상수도 사업에서 불소를 현재 량의 백만배를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양이다. 직접 물에 투여하는 보조 탱크에는 이틀치만 보관되어 있으니 말이다. 해서 사망시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사망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순수한 상수도 불화사업으로 2명이 죽을 개연성이 있다면 의사인 나부터 반대할 것이다.
5.반드시 불소를 투여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반대론자들은 구강보건을 위해서 불소를 투여할 만큼 절박한 이유도 없는데 왜 불소를 투여 할려고 하는가?"는 주장을 한다.
절박할 뿐만 아니라 처절하다고 까지 말하고 싶다. 막 3살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이가 아프다고 내원한다. 의사소통도 안되고 할 수 없이 의자에 잡아놓고 발악하는 아이를 치료한다. 엄마의 마음은 가슴이 저린다. 어떤 할머니는 틀니를 하여 밥을 잘게 먹는 것이 소원이지만 돈이 없다고 한다. 무료의치사업을 통하여 도움이 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저소득층 할머니는 틀니없이 잇몸으로 밥을 먹는다. 물론 식사는 국과 밥알 말고는 먹지도 못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몇 천만을 써가면서 임프란트를 할수 있고 그들에게는 불소를 투입하지 않아도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젊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독거노인등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가 없어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다. 반대론자들 주변의 사람들은 이를 다 해넣을 능력이 있는 지 몰라도 최소한 저의 치과에 내원하는 노인 환자는 50%이상이 이를 해 넣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어금니가 없어봐야 그 절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은 완전틀니를 하면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을 받는다. 복지라는 것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하고 시민단체도 이정도 수준의 관심정도는 가져야 할 것이다.
6.상수도 불소화는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불소 반대론자의 주장에는 상수도 불소사업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독재적 발상이라는 것이 있다.
개인의 자유는 항상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개인의 모든 자유를 무한 보장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반대론자들이 만일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다만 공익성이 요구될 때는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사회적 합의 속에서 억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한한 자유는 결국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논리를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의료보험은 많이 벌인 사람과 적게 벌인 사람을 누진율을 적용하여 전체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이 벌이는 사람은 돈은 더 내는데 혜택은 똑같다고 하며 민간의보의 도입을 선호한다. 개인의 선택권의 문제라면 당연히 자유방임형 민간의료를 도입해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