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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전패러글라이딩 휘파람새스쿨의 차우성입니다.
아래의 20줄은 한국활공협회의 공인지도자이며, 기획이사로 계신 정현관님의 글로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대전시청 전국체전기획실 기획팀과의 첫만남!
2009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는 육상과 해상, 그리고 창공에서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3차원체전을 모토로 처음으로 시범적 항공스포츠(패러,모터,모형,스카이다이빙)를 동호인종목으로 진행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청 전국체전 기획단실에서 모임이 있었읍니다.(2009. 1.16.)
대전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전기획단 운영담당 ,대전광역시 체육회 체전기획팀 ,그외 시청체전기획팀 관계자분들...
대한민국항공회사무총장님,항공회지원팀장님과 활공협회 ,모터패러협회,모형항공기협회,스카이다이빙협회,(대전의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대표로는 한국활공협회소속 전 국가대표외 1명 참석)이렇게 1차미팅을 시청에서 하고 점심식사를 하였읍니다. 식사가 끝나고 바로 식장산이륙장과 착륙장예정지를 답사하러 시에서준비한 버스를 타고 식장산으로 이동하였으나 식장산 이륙장은 빙판때문에 오르지못하고 착륙장예정부지인 하천변으로 이동하여 그들에게 하천변착륙장예정지를 보여주었읍니다.
시의 체전기획단에서는 이륙장예정지와 착륙장예정지에 대해서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정비해준다고 하였읍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흡족하지는 안치만 그나마 대전패러동호인의 한사람으로 그정도에도 감지덕지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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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엑스포남문광장과 갑천고수부지를 답사하고,시청에서 2차미팅을 하였으며 이 때, 실무적인 경기방식과 기술에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으며, 예산이야기가 나왔으나, 구체적인 경기기술과 예산은 추후 수일내에 서류로 작성하여 항공회에 제출해서,다시시청기획단으로 접수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후, 구체적인 것은 다시 만나서 조절하는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대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대회기간에 전국체전동호인 종목으로 대회를 하게된 것을 개인적으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식장산을 패러글라이딩전용 활공장으로 시에서 공식 지정해주는 의미도있고, 천변고수부지를 우리들 패러착륙장으로
지정해주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계신 패러동호인들과 대전연합회동호회원 여러분들과 힘을합하여 뜯깊고 의미있는 전국체전패러대회로 치룰어지길 기원합니다.
대전패러글라이딩 휘파람새스쿨 또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될 2009 전국체전(3차원적 육.해.공 체전)에 대하여 대전지역에서 한국활공협회의 공인스쿨을 운영하는 하나의 단체로서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번 체전을 두 손 들어 열열히 환영하는 바 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대전시의 관련 담당자들은 제가 염려하는 생각들을 깊이있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하는 바 입니다.
저는, 한국활공협회공인 지도자(강사)로서 또한,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이하'국생체전패연'이라 칭함)공인 지도자(강사)로서 지난 13년간 대전의 식장산에서 활공을 해 온 자입니다.
지금의 식장산 활공장(이.착륙장)은 체육시설도 아니며, 비공식적인 곳으로 사실 활공(이.착륙)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지난 2004년 제4회 대전광역시장배 전국청소년패러글라이딩 대회 때, 그 사고로 확인 되었듯!
(사고개요)
대회를 주관했던 국민생활체육 대전패러글라이딩연합회(이하'국생체대패연'이라 칭함)에서는 2004년 11월 초순에 식장산일대에서 제4회 대전광역시장배 전국청소년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하였고, 대회기간 중 사용한 착륙장은 가오중학교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의 드넓은 공간으로서 그 어떤 연습조종자도 그 넓은 착륙공간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의 참가선수들이 고압선에 걸리는 사고를 비롯하여, 불시착 껀수만 다섯차례가 넘었으며, 공중충돌 사고까지, 이 때 사고를 낸 2인승조종자는 무자격(지금은 비익조클럽의 일원으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스쿨을 운영함)으로, 당일 국생체대패연의 경기위원회에서 금지한 2인승텐덤비행을 실시하여 경기에 참가한 단독조종자와 착륙장 상공 10여미터에서 공중충돌하여 본인과 승객, 그리고 상대편 단독조종자(선수) 등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야기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생체대패연에서는 당연히 사고조사를 하고 그에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 사고로 텐덤비행의 승객(여.20대 후반)은 허리를 크게 다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2005년 상반기 대전지방법원) 졸지에 대회를 주관했던 국생체대패연과 텐덤조종자(무자격) 그리고 단독조종자 모두는 각각 수천만원부터 1억3천만원까지의 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로,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12월에야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저는 국생체전패연의 지도자(강사)로서 국생체대패연에서 하지 않은 사고조사 및 조치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고(2005년과 2006년 초까지) 오랜시간 함께 해 온 동호인의 마음으로 2007년과 2008년을 지내면서도 그냥그냥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양쪽 협회 모두의 정관이나 자격증 관리규정, 또는 클럽 및 스쿨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지키라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만, 계속하여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상급단체인 국생체전패연의 사무처(내용증명으로 질의) 및 이사회(2008 대의원총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온 바(전남 구례 2009.1.17 토 17:00)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시 무자격자였던 텐덤비행 사고조종사는 현재, 대전 모클럽의 일원으로 또한 국생체전패연에 스쿨(영리 목적)을 등록하고(국생체전패연의 규정상 지도자자격증의 신청도, 또한 그 발급도 될 수 없으며, 스쿨등록 또한 국생체대패연의 회장 추천장이 있어야 함.)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사업자등록 안함.)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 저는 국생체전패연의 공인된 지도자(강사)의 한사람으로서 해당 국생체전패연의 사무처에 이미 취득한 자격증 및 스쿨등록증이 부당하다는 질의(사실조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2005년에는 국생체대패연의 회장님이 사퇴하여 공석인 상태에서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소송에 휘말려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텐덤비행자(사고조종자)는 상급단체인 국생체전패연에 지도자(강사) 자격 시험을 신청하였고(어떤 지도자의 추천이나 임원의 추천 없이는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이 2006년 초에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의 비익조클럽을 만든 주역인, 다시말하면 지금의 국생체대패연의 회장님이 또는 그 사무국이 사고자(텐덤비행조종자)가 신청한 스쿨등록을 상급단체인 국생체전패연에 추천하여(사실은 전 국생체대패연의 사무국이 추천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의 회장님과 그 사무국이 추천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음) 스쿨을 등록하게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기의 내용들은 오로지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또는 대전패러글라이딩연합회에 국한된 일이긴 하나, 모두가 하늘을 날아 다니는 동호인이기 때문에 비록, 금번 전국체전의 주관이 대한민국항공회 또는 그 산하단체인 한국활공협회가 된다 할지라도, 상기 기술한 사고사례가 괜시리, 아무런 이유없이 일어날 수 없었음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할 때가 아닌가 돌아보며, 우리 모두는 이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조심에 또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저는 지난, 제5회 2008 대전국제열기구축제와 관련하여, 대전시청 홈페이지 '대전시에바란다'란에 안전불감증을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첫번째 답변은 2008년 9월 17일 대전시청 홈페이지 '대전시에바란다'에 올린 질의 응답이고(관광문화재과의 구자정)
두번째 답변은 2008년 11월 21일 상기 똑같은 란에 다시 올린 글에 대한 2차 답변입니다.
첫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관광문화재과에 근무하는 대전국제열기구축제 담당자 구자정입니다.
먼저, 대전의 항공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며
2008대전국제열기구축제 등의 준비관계로 답변이 늦었음을 양해바랍니다. 민원인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항공아카데미 스포츠교실의 항공안전관리국 허가 부문은 현재 지상훈련 실시로 허가 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되며,
2. 운영진 자격여부는 지도조종사 3명, 지도자 3명 등 6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3. 사고대책은 교육참가자에게 의무적으로 항공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법규준수 및 안전대책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으니 민원인께서도 대전의 항공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열기구 및 동력패러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동력패러 등의 무료교육 강사의 협회등록(스쿨)은 의무조항으로 볼 수 없고, 제3자를 위한 손해배상 보험가입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참가자가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2. 금년에 개최한 열기구축제는 서울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스포츠교실 강사는 모두 초경량항공협회, 동력패러글라이딩 연합회, 열기구협회 등의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광문화재과 담당자 구자정
제가 시청홈피에 두번째로 올렸던 글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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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회 대전열기구축제와 안전불감증
지난 9/4일자 보도된 내용을 보구 몇가지 확인할 사항이랄지 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었기에 지난 9월에 시청게시판에 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 보도 내용 -
중도일보와 대전열기구축제조직위원회는 항공아카데미 스포츠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에 열리는 2008 대전국제열기구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제고를 위해 마련됩니다. 국내유일의 열기구축제 메카인 대전에서 꿈과 이상의 비행, 항공 인프라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항공스포츠 교실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기간 : 9월중 ▲모집인원 : 선착순 70명
▲모집과정 : 열기구, 패러글라이딩, 초경량비행기, 모터패러글라이딩
▲신청자격 : 대전시민으로 만14세이상의 남·여
▲비 용 : 장비대여 및 교육비 무료
▲교육기간 : 2008. 9.6~10.26(매주 주말/ 8주 예정)
▲문 의 : 대전열기구축제조직위원회 042-600-2889
홈페이지 www.djibf.org
주 최 : 중도일보, 대전열기구축제조직위원회
강사 차우성입니다.
패러글라이딩 강사는 협회(한국활공협회)에 스쿨을 등록(허가제)하고 사업자등록(305-21-61872)과 제3자를 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입문하는 모든 패러글라이더(동호인)들은 세금도 비싼걸루다 내야하는게 현실입니다.(세무서왈, 패러글라이더는 사치품이라 사업자는 등록 때 간이사업자도 아닌 일반사업자로밖에 등록이 안된다 하네요!)
매년 10월에 개최되던 열기구축제땐 동력패러경기가 함께 열리곤하여 저 또한 매년 그 자리에 참관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과 같은 행사 진행엔 수 많은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저와 그밖의 동호인들은 해당 조직위의 진행도우미 요청에 대하여 거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확보된 재정이 없다면 체험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보험조차 들어줄 수 없었기에!<사전,보험가입은 기본인데!> 또한,식비나 차비는 줘야 진행요원을 하던지 하죠)
더군다나 각 항목별 진행요원들(실무가 더욱 중요!)의 자격이 갖춰지질 않았다면 주최측 책임이 엄청나겠죠!(평상시 인프라 형성이 절실함)
조직위에선 금번 행사를 위해 항공안전관리국에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 행사인가요??? 당연, 항공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를 치렀는지...??
또한, 조직위 산하 항공아카데미 스포츠교실의 운영진은 그 자격이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는 구성원이었는지...??(초경량항공협회나 한국활공협회 또는 동력협회의 지도자자격)
참여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국민생활체육안전공제' 단기보험이라도 들어줬나요...??? "재정지원도 안된다면서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했다는건지...말이안돼죠!"(각종 사고사례는 매번 소송을 통해 주관,주최,진행요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곤하지만...그렇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미비하다는...안타까운 현실)
어쨌든 축제는 별 탈 없이 마무리 되었기에...내년에도 볼 수 있겠죠!
대전열기구축제를 주관하는 대전시청의 문화관광.체육부 관계공무원들(주최측 조직위원회)은 다음뻔부터라도 당연히 사전 홍보를 통해 참가하는 시민들의 보험가입부터 챙겨주길 당부드리며(확보된 재정이 없다면...무료교육은 불가능에 가깝겠죠...^^), 내년에는 좀 더 보완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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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장문의 내용들은 오로지 항공스포츠인 패러글라이딩이 안전하고 바르게 그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술한 것이오니, 비록 그 내용이 상대방을 비판하는 내용이라 손 치더라도 다각적인 시각으로 금번의 패러글라이딩 경기 전국체전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전시의 세천공원의 장기적인 투자방안을 알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식장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어떻게 조성되어야 할 지에 대하여 과거 시장님의 당선된 직후, 식장산을 찿았을 때, 지금의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식장산 정상에서 이.착륙장의 필요성과 활공장의 조성으로 가지게 될 대전시의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대전시의 경제활성화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거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으며,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대전시에바란다'란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여 놓았습니다. 비록, 타 기관(산림청,한국전력,고속도로관리공단,철도공단,지하철관리공단)과의 쉽지않은 협조와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 정도는 결코, 골프장 건설이나 기타 구기종목의 구장들이 건립되는 예산편성의 정도와 비교할 때, 반의 반절도 안되는 노력이면 충분할꺼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의 기회는 분명 우리 모든 동호인들이 대전 시민들과 한층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안전! 절대안전입니다.
한국활공협회의 활공장 등록에 관한 관련규정을 살펴 볼 때 현재, 전 국가대표 정현관님께서 말씀하신 대성동 일대의 하천부지는 한국활공협회의 선수들(para5 전문조종사자격증)이나 쓸 수 있는 착륙장으로, 그 이하인 para4(조종사자격증)의 자격으로는 기상 상태에 따른 사고 다발 가능성이 농후 한 점, 그래서 안전에 심각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선수가 아닌 동호인들(para4 이하)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활공협회의 지도강사와 동행하여 쓸 수 있는 활공장이라는 점 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전 국가대표 정현관님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으며, 만약에 금번 체전이 개최된다면 그 자격은 당연히 상기 지적한대로 한국활공협회의 자격증 관리기준에 적합한 선수들만이 출전되어야 함을 이미 한국활공협회의 사무국에 개인적인 의사전달을 마친 상태입니다.
관계기관 및 담당자들께서는 다시한번, 금번 치러질 3차원적 전국체전이 우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멋진 도약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패러글라이딩 휘파람새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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