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 음반, 퍼블리시티권 분쟁..부인이 문제제기
뉴시스 | 이재훈 | 입력 2014.05.30 19:16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탄생 50년을 맞은 '가객' 김광석(1964~1996)을 기리는 프로젝트 앨범 '김광석 오마주-나의 노래 파트1'가 사진 저작물의 성명표시권 및 퍼블리시티권 분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앨범제작사 페이퍼레코드에 따르면, 김광석의 부인 서모(48)씨는 앨범유통사 인플래닛을 비롯해 음원서비스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CJ E&M 등에 '김광석 오마주-나의 노래 파트1' 앨범 커버에 대한 사진 저작물의 성명표시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문제 삼아 내용증명을 보냈다.
서씨는 1996년 김광석이 생을 마감한 뒤 그의 부모 등과 법적 분쟁 끝에 2008년 저작권을 얻어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영화배급사 NEW가 서씨로부터 초상권과 저작권을 양도받아 김광석 뮤지컬 '디셈버: 끝나지 않은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페이퍼레코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성철 대표는 "앨범 커버로 사용한 사진 저작물은 저작자인 임종진 작가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승인받은 사진 저작물을 사용할 때 감안해야 하는 부분은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초상권이다.
"앨범에 사용한 사진은 사진 초상권에 대한 고인의 명예 훼손, 사후 인격권이 승계가 되질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으로 진행한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서씨는 저작인격권인 초상권 침해라는 표현 대신 저작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하지만, 법률 명문에 규정이 없어 재판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판결 결과도 다르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김광석 노래들로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김광석과 김광석의 노래 등에 대해 유명인의 초상 등을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했다며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다.
최 대표는 이 앨범의 기획과 제작 의도가 고인의 명예를 높이고자 한 점을 감안할 때 "서씨가 제기한 초상권, 성명권 등의 문제는 오히려 그 문제의 소지가 희박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앨범이 김광석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동시에 수익금을 고인의 노모에게 기부하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인 데 서씨를 비롯한 모든 유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고인의 초상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앨범의 표지를 변경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앨범의 표지 변경으로 이 사건 분쟁이 종결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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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소유권을 말한다.
1.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이는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어느 누구도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지닌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2. 저작인격권(moral rights)
저작권에 관한 경제적 권리와는 별도로 자신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이라 함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되며 일신전속성을 가지며 저작재산권의 소멸(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 사후 50년)후에도 계속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일반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등을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타인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저작인접권(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로서 저작권에서 파생한 것이다.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공연한 공연자의 권리,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고정시킨 음반제작자,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사용권)
사람이 갖고 있는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구별된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