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 채권의 간편한 회수방법
1. 소액심판제도
2,000만원 이하의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채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보통의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액계에 준비된 소장 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고, 단 1회의 변론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증명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불출석 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며, 재판장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을 내려 재판을 끝내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위 소액심판사건에 있어서의 승소확정판결이나 조정, 결정들을 기초(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독촉절차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류만을 제출하여 일반 민사재판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독촉절차가 또한 많이 이용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소재 한 법원에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 및 청구의 취지, 원인 등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당사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액심판(少额审判)제도
1.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 을 꺼리는 수가 많았다.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 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 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제도이다.
2.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수입인지(청구금액× )와 송달료(1회분 1,760원×5 회분×당사자 수)뿐이다.
3. 신속한 재판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준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친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번 불출석하고 그후 1월내에 기일지 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9. 1. 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 는 안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송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 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1. 제도의 취지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2.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 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 서 등이 있다.
3. 집행문 부여
위와 같은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 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 해 준다. 이때 법원의 경우는 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공증인의 경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래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4.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집행관에의 위임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 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준다. 집행비용은 예납하여야 한다.
․압 류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경 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 해야 한다. 압류 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 을 취하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경매기일에는 채권자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도 경락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 기일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 당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분배, 지급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법 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 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하게 된다.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에 배당신청을 해온 채권자 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5.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압류명령신청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든지(대여금 채권)하는 경 우에는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한다.
․압류명령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나(이 때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가능)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자체를 이전 받을 수 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6.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강제경매신청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한다.
․경매개시 결정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생긴다.
․입 찰
입찰기일공고를 거쳐 입찰기일이 지정되고 입찰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그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한다.
․배 당
동산의 경우와 같으나,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는 절차가 없고, 바로 법원이 배당을 한 다.
7. 재산관계의 명시제도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 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 정한 거래행위와 2년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법관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 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고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3분의 2이상을 갚을 때에는 다시 1 개월 범위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한 때,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회사나 단체인 때에는 그 행위자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위와같은 처벌을 받는 이외에 그 회사나 단체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
8.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조정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 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등재후 그 명부를 법원에 비치함은 물론 그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로 공표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하며 채 무가 모두 소멸된 것이 증명되어 법원의 말소결정이 있기까지 비치․공개되게 된다.
■ 가압류(仮押留)․가처분(仮处分)
1. 보전(保全)절차의 필요성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령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 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 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 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와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가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가압류․가처분이다.
2.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고,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도 있다). 가압류․가처분은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인 것이고,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 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가압류․가처분의 종류
․부동산 가압류 : 채무자의 특정부동산(토지, 건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한다.
․유체동산 가압류 : 채무자의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젼 등)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한다.
․채권 가압류 :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도록 채권을 가압류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매매,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못하도록 한다.
4. 유의사항
이와 같은 가압류․가처분은 신속히 처리되므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가압류․가처분만으 로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어 버리는 일이 자주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신청방법이나 신청 후의 조치, 상대방 채무자의 이의 등으로 법률상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므로 가압류․가처분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 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공무상표시무효죄
형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행관이 가압류한 물건을 처분한 경우 또는 물건에 붙여놓은 가압류표시가 기재 된 종이쪽지를 찢어버린 경우, 출입이 금지된 압류표지를 무시하고 토지에 들어가서 경작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당구장을 압류하되 채무자로 하여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용이 허용되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음식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도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