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박인비 아버지’ 영장기각 검사 감찰
2014.04.15 02:25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검사가 감찰을 받게 됐다. 경찰을 때린 사람은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의 아버지였다.
대검 감찰본부 관계자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영장을 기각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모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선수의 아버지 박모(53)씨는 지난달 27일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한 성남지청 검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폭행의 수준이 미미하고 택시기사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박 선수가 ‘LPGA 나비스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대검 수뇌부는 지난달 17일 일선 검찰청에 내린 지침을 해당 검사가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대검 형사부는 “경찰관 등 정복을 착용한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한데도 온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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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서 구속이 만사가 아니지만 때로는 구속수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불구속의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을 폭행한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수원지청 검사가 "폭행의 수준이 미미하고 택시기사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박 선수가 ‘LPGA 나비스코’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결정은 타당한 결정일까요?
바로 생각나는 것이 콩고물.. 선보험 입니다.
콩고물과 선보험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돈이 많을 것 같고 유명한 골프선수 박인비의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이 검사는 똑 같은 결정을 했을까요?
이런곳에서 부터 비리가 싹트고 검은 돈이 오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그 검사가 정말 인권을 중시해서 평소에도 그랬고 다른 사건에도 그랬다면 사안의 성격도 달라지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데 나른대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