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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숭록대부 검교 의정부 우의정 집현전 대제학 경평공 상촌 노공 묘지명
[輔國崇祿大夫檢校議政府右議政集賢殿大提學敬平公桑村盧公墓誌銘]병서
譯者 愚堂 盧炳德 東洋文獻學會會員
동방(同榜) 친구 노의정(盧議政)이 졸하여 장례를 치를 즈음 그의 손서(孫壻)인 생원(生員) 김돈(金墩)이 부인 김씨의 말로써 내게 묘갈명을 청하였다. 나는 공에게 함께 맹세한 우호(友好)가 있으며, 만년에는 서로 허물없이 정분이 더욱 깊었기에 사양할 수 없었다.
삼가 살피건대, 공의 휘(諱)는 숭(嵩)으로 구휘(舊諱)는 숭(崇)이며, 자(字)는 중보(中甫)로 광주의 망족(望族)이다. 증조 서(恕)는 감문위 대호군(監門衛大護軍), 조부 단(亶)은 좌우위 대호군(左右衛大護軍)이다. 부친 준경(俊卿)은 감찰지평(監察持平)인데, 공의 원종(原從)의 공(功)으로 증(贈)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이다. 모친은 이씨(李氏) 증(贈) 임피군부인(臨陂郡夫人)으로 비순위 별장(備巡衛別將) 천로(天老)의 따님이다.
원(元) 지원(至元) 정축년(1337 고려 충숙5) 4월 을해(乙亥) 에 태어난 공은 어려서 부친을 잃고 외가에서 자랐다. 지정(至正) 갑신년(1344)에 비로소 취학하여 정유년(1357)에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고, 을사년(1365)에 예위(禮圍)의 병과(丙科) 제1명(第一名)으로 급제하였으나, 모친이 연로하여 벼슬을 바라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병오년(1366)에 예문관(藝文館)ㆍ춘추관(春秋館)의 추천으로 예문검열(藝文檢閱)에 배명되고, 정미(1377)에 밀직당후관(密直堂後官)으로 옮겨 근근(勤勤)으로서 칭송을 받았다. 홍무(洪武) 신해년(1371)에 사헌 규정(司憲糾正)으로 승차(陞差)하여 군기주부(軍器主簿)、태복시정(太僕寺正)을 역임하니, 품계는 모두 선덕랑(宣德郞)이다. 을묘년(1375)에 나가서 강릉도 안렴부사(江陵道按廉副使)가 되고, 9월에 봉선대부(奉善大夫) 시전교(試典敎), 무오년(1378)에 봉순대부(奉順大夫) 판전교시사(判典敎寺事)로 옮겨가니, 이상은 모두 겸관직(兼館職)이다. 기미년(1379)에 정순대부(正順大夫) 밀직사 우부대언(密直司右副代言)으로 옮기고, 신유년(1381)에 지신사(知申事)로서 출납(出納)이 분명하였다.
당시 위주(僞主 우왕)가 절제가 없어 어가(御駕)를 명하여 들로 나갔다. 마침 큰비가 내려 냇물이 범람하자 공이 힘껏 화(禍)와 복(福)을 들어 눈물을 흘리며 간하니, 위주가 마침내 돌아왔으므로 국인(國人)이 그의 경직(勁直)을 아름답게 여겼다. 얼마 후에 봉익대부(奉翊大夫) 밀직제학(密直提學)으로 승차하여 임술년(1382)에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상의회의 도감사 겸 사헌부 대사헌(商議會議都監事兼司憲府大司憲)으로 옮기고, 계해년(1383) 가을에 순성보조공신(純誠補祚功臣)의 칭호를 하사받았다.
어느 날 위주(僞主)가 말을 달려 공의 정원(庭園)으로 들어가, “누구의 집인가?”하고 묻자, 종자가 말하기를, “노아무개의 집입니다”하자, 말에 채찍을 가하여 급히 달려 나갔으니, 공이 자주 간하는 것을 위주가 속으로 꺼렸기 때문이다. 마침 집정(執政)이 주금(酒禁)을 중지하도록 청하였는데, 공이 중지하지 말고 금령(禁令)을 더욱 엄히 하도록 건의하였다.
얼마안가 대사헌(大司憲)에서 파직되어 동지밀직상의회의 도감사 겸 판군기시사(同知密直商議會議都監事兼判軍器寺事)로 있다가 외직으로 나가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되었다. 그때 왜구가 끊임없이 노략질을 하여 해안가 고을이 숙연(肅然)하였는데, 공이 무너진 기강을 일으켜 위엄과 은혜를 아울러 행하니, 관민이 경외(敬畏)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수전(水戰 수군)과 육수(陸守 육군)에 모두 효과가 있었으며, 유망민(流亡民)이 돌아와 전야(田野)가 개간되므로 공이 조정에 청하여 백성들의 조세를 3년 동안 면제하였다. 이에 앞서 근해(近海)에 성곽이 없어 수조(輸曹)와 행조(行漕)의 폐단을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는데, 공이 해변을 따라가며 지세가 마땅한 곳을 살펴 전주의 용안(龍安 지금의 부안)과 나주의 영산(榮山)을 얻어 성을 쌓고 조세(租稅)를 운반하여 전조(轉漕)를 편리하게 하였다. 또한 여러 주군(州郡)에 전에는 의창(義倉)이 없었는데, 공이 다시 조정에 청하여 비로소 설치하였다. 이로부터 비록 흉년을 만나더라도 백성들이 주린 기색이 없게되니, 백성들이 지금껏 칭송을 마지않는다.
경오년(1390 고려 공양2)에 순성익찬공신(純誠翊贊功臣) 봉익대부(奉翊大夫) 동지밀직사 겸 도평의사사(同知密直事兼都評議司事) 형조판서(刑曹判書)로서 소환하여 임신년(1392)에 밀직사사(密直司事) 호조판서(戶曹判書)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으로 옮겼다가 진헌사(進獻使)로서 경사(京師 북경)에 다다르자, 황제께서 후한 선물을 보냈다. 이윽고 돌아와 계유년(1393 태조2)에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차하여 학사 동판도평의사사(學士同判都評議司事), 갑술년(1394)에 나가서 양광도 관찰사(楊廣道觀察使)가 되고, 자헌대부(資憲大夫) 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 동판도평의사사(同判都評議司事)로서 소환되고, 을유년(1405 태종5)에 나가서 한양부윤(漢陽府尹) 개성유후(開城留後)가 되었다.
그때 우리 태조(太祖)의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책록하여 토전(土田)과 노비를 내리고, 부모와 처에게 작위(爵位)를 봉하고, 자손에게는 음직(蔭職)내리며, 후세에까지 죄를 사면케 하였다. 정축년(1407)에 경기좌도 관찰출척사(京畿左道觀察黜陟使)가 되었다. 도내 지역에 달관(達官 고관)의 별업(別業)이 많았는데, 공이 그 차역(差役)을 공평하게 하니, 감히 청탁하는 일이 없었다. 경진년(1400 태종1)에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여 정헌대부(正憲大夫) 삼사좌사(三司左使) 의정부사(議政府事)로 발탁하니, 공의 재주와 식견을 중히 여긴 것이다.
공은 모친을 봉양함에 지극한 효성으로 하여 아침저녁으로 보살폈다. 봉양을 어김없이 하였으나, 모친이 93세에 돌아가니, 공이 가슴을 치며 혼절하였으며, 상장(喪葬)에 예를 극진히 하였다. 신사년(1401)에 상께서 기복(起復)하여 참판승추부사(參判承樞府事)를 명하니, 공이 전(箋)을 올려 상제(喪制)를 마치기를 청한데, 상께서 윤허하지 않으므로, 공이 부득이 직(職)에 나아갔다.
갑신년(1404)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판례조사(判禮曹事)가 되고, 얼마 후에 참판사평부사(參判司評府事)로 옮겼다가 신묘년(1411)에 다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가 되었다. 밀직(密直) 이상(以上)은 모두 겸관직(兼館職)이다.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검교 의정부우의정(檢校議政府右議政) 집현전대제학(集賢殿大提學)으로서 집에 거하며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과 더불어 아래로 나이와 덕이 함께 높은 10여 공(公)과 기영회(耆英會)를 결성하여 유유자적 세월을 보냈다. 갑오년(1414)에 관제를 개정하여 우의정(右議政)으로 삼았다.
가을 8월 갑진(甲辰)에 병으로 정침(正寢)에서 향년 78세로 졸(卒)하니, 상께서 부음을 듣고 관리를 보내 전조(奠弔)케 하여 경평(敬平)으로 증시(贈諡)하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l0월 을유(乙酉)에 부평(富平)의 치소(治所) 동편 마을 경좌(庚坐) 언덕에 예장(禮葬)하였다.
공은 성질이 순후(純厚)하며, 존양(存養) 겸공(謙恭)하고, 관직을 담당하여 처사함에 일찍이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며, 효도와 충성에 하나 같이 지성(至誠)으로 하고, 붕우(朋友)와 더불어 공경과 신의로 하며, 자손 교육은 엄하면서도 너그러웠다. 경사(經史)를 즐겨 보고, 세속적인 대구(對句)와 문자를 즐기지 아니하며, 치가(治家)는 검약(儉約)에 힘쓰고 살림에 뜻을 삼지 아니하며, 놀이를 즐기지 아니하며, 신불(神佛)에게 아첨하지 아니하였다. 임종(臨終)에 여러 자제에게 경계하기를, “내 일찍이 선유(先儒)의 의론을 살펴 사생(死生)의 이치를 안다. 내가 죽은 후에 불사(佛事)를 일으키지 말라.”고하였다.
공의 선취(先娶)는 낙성군(洛城君) 김선치(金先致)의 따님으로 5남을 낳았다. 장(長) 상인(尙仁)은 양근군사(楊根郡事), 차(次) 상의(尙義)는 공조참의(工曹參議), 차(次) 상례(尙禮)는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차(次) 상지(尙智)는 충청도 경력(忠淸道經歷), 차 (次) 상신(尙信)은 광주목 판관(廣州牧判官)이다. 김씨가 죽고 재취(再娶)는 상락군(上洛君) 김후(金厚)의 따님으로 자녀가 없었다. 김씨가 사랑으로 양육하니, 여러 자제 역시 모두 효도를 다하였다. 지군사(知郡事)가 예의 판서(禮儀判書) 고원(高遠)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는데, 자녀가 없었다. 참의(參議)가 사복시(司僕寺) 고군용(高君用)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2녀를 낳으니, 유학(幼學) 홍복흥(洪福興)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생원(生員) 김돈(金墩)에게 출가하였다. 사간(司諫)이 좌우위 보승호군(左右衛保勝護軍) 권정주(權定柱)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3남을 낳으니, 장(長) 처균(處均),차(次) 처화(處和),차(次) 처중(處中)이며, 딸은 3으로 경주판관(慶州判官) 김복흥(金復興)에게 출가하고, 나머지는 어리다. 경력(經歷)이 삼사우사(三司右使) 권화(權和)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1녀를 낳으니, 돈녕부 부승(敦寧府副承) 조맹발(趙孟發)에게 출가하였다. 판관(判官)은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김적선(金積善)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3남을 낳으니, 장(長) 효민(孝民),차(次) 충민(忠民),차(次) 제민(悌民)이며, 딸은 4인데 모두 어리다.
명(銘)하여 가로대
賢哉敬平 어질도다 경평이여
間世循良 세상에 순량이로다
登科筮仕 과거에 올라 초임시절
操履端莊 지조와 행실 단장했도다
秉心勁直 마음가짐 굳고 정직하여
譽望夙彰 명망이 진작 드러났도다
出施威惠 나가선 위엄과 은혜 베풀어
德著邊疆 덕이 변방에까지 드러나고
入揚華要 들어선 화려한 요직 역임하여
位至巖廊 지위가 정승에 이르렀도다
優閑晚節 늘그막에 유유낙낙
壽考康強 건강히 장수하여
耆英之會 기영의 모임에선
于古有光 전보다 빛났도다
有子兟兟 많고 많은 자손 두고서
幷將鸞翔 난새와 함께 날려하니
積善之報 적선에 대한 보답
實有未央 궁에서 있었도다
蕭然暝目 쓸쓸히 눈감으니
有何不臧 무슨 허물 있었던가
有山斯蔚 산은 이에 울울하고
有水斯長 물은 이에 아득커늘
爰卜吉地 이에 길지를 점지하니
實庚之岡 실로 경좌 언덕이라
我銘示後 내 명을 지어 후세에 보이나니
庶永不忘 영원히 잊지 않고자 함이로다
輔國崇祿大夫檢校議政府右議政集賢殿大提學敬平公桑村盧公墓誌銘。幷序。
同榜友盧議政卒。將葬。其孫壻生員金墩, 以夫人金氏之言, 來請墓銘。余於公, 早有同盟之好。且於晚年, 相許之分益深, 不敢辭。謹按, 公諱嵩, 舊諱崇, 字中甫, 光州望族也。曾祖諱恕, 監門衛大護軍。祖諱亶, 左右衛大護軍。考諱俊卿, 監察持平。以公原從之功, 贈門下贊成事。母李氏, 贈臨陂郡夫人, 備巡衛別將天老之女也。以元至元丁丑四月乙亥生公。少孤, 長於外家, 至正甲申, 始就學。丁酉, 中成均試。乙巳, 中禮圍丙科第一名, 以親老不願仕還鄕。丙午, 藝文春秋館薦, 拜藝文檢閱。丁未, 遷修撰。戊申, 遷密直堂後官, 以勤謹見稱。洪武辛亥, 陞司憲糾正, 歷軍器主簿、太僕寺正, 階皆宣德郞。乙卯, 出爲江陵道按廉副使。九月, 以奉善大夫試典敎。戊午, 遷奉順大夫判典敎寺事, 以上皆兼館職。己未, 遷正順大夫密直司右副代言。辛酉, 知申事, 出納惟允。時, 僞主無節, 命駕適野, 會天大雨川漲。公力陳禍福, 涕泣而諫, 主乃還, 國人嘉其勁直。尋陞奉翊大夫密直提學。壬戌, 遷同知密直司事、商議會議都監事、兼司憲府大司憲。癸亥秋, 賜純誠補祚功臣號。一日, 僞主馳馬入于公之園, 問:“此誰家?” 從者曰:“盧某之家 ”。策馬疾馳而出。以公數諫, 主心忌之。會執政請停酒禁, 公獻議勿停, 益嚴禁令, 未幾罷大司憲, 仍同知密直商議會議都監事, 兼判軍器寺事, 出爲全羅道觀察使。時, 倭寇絡繹, 海濱州郡蕭然。公振起頹綱, 威惠幷行, 吏民莫不敬畏, 水戰陸守, 皆有成效, 流亡以還、田野以闢。公請于朝, 復民租三年。先是, 近海無城, 輸漕行漕之弊, 民不能堪。公遵海而行, 相地之宜, 得全之龍安、羅之榮山, 築城輸租, 以便轉漕。且諸州郡舊無義倉。公又請于朝, 始置之。自是雖遇凶年, 民無菜色, 民到于今稱之不已。庚午, 以純誠翊贊功臣,奉翊大夫,同知密直事兼都評議司事,刑曹判書召還。壬申, 遷密直司事、戶曹判書、世子左賓客,以進獻事赴京師,帝厚遣之。乃還。癸酉, 陞資憲大夫,學士同判都評議司事。甲戌, 出爲楊廣道觀察使, 以資憲大夫商議門下府事、同判都評議司事召還。乙亥,出爲漢陽府尹、開城留後。時,我太祖錄原從之功,賜土田臧獲,父母妻封爵,子孫蔭職,宥及後世。丁丑。爲京畿左道觀察黜陟使,畿內之地,多達官別業,公均其差役,不敢有所請托。庚辰,我殿下卽位。擢正憲大夫三司左使、議政府事。蓋重公才識也。公養母至孝,晨昏定省,奉養無違。母年九十三而終,公擗踊摧折,喪葬盡禮。辛巳,上命起復,參判承樞府事。公上箋乞終制,上不允,公不得已就職。甲申,參贊議政府事、判禮曹事,尋遷參判司評府事。辛卯,復爲參贊議政府事。密直以上,皆兼館職。以輔國崇祿大夫檢校議政府右議政、集賢殿大提學居家,與昌寧府院君成石璘,以下年德俱高十數餘公,結爲耆英會,優遊卒歲。甲午,改館制爲右議政。秋八月甲辰,病卒于正寢。享年七十八。 上聞訃。遣官奠弔, 贈諡敬平,命有司禮葬,以十月乙酉,葬富平治之東村庚山之岡。公稟質純厚,存養謙恭,當官處事,未嘗少怠,孝親忠君,一以至誠,與朋友敬而信,敎子孫嚴而恕。喜觀經史,不喜作世俗對偶文字,治家務從儉約,不以營產爲意,不喜嬉遊,不佞神佛。臨終,戒諸子,吾嘗觀先儒議論,知死生之理,吾死後毋作佛事。公先娶洛城君先致之女,生男五。長尙仁,楊根郡事。次尙義,工曹參議。次尙禮,知司諫院事。次尙智,忠淸道經歷。次尙信,廣州牧判官。金氏沒。再娶上洛君諱厚之女,无子。金氏愛養,諸子亦皆盡孝。知郡事娶禮儀判書高遠之女,无后。參議娶司僕寺高君用之女,生女二。適幼學洪福興。次適生員金墩。司諫娶左右衛保勝護軍權定柱之女,生男三。長處均,次處和,次處中。女三。適慶州判官金復興。餘幼。經歷娶三司右使權和之女,生一女。適敦寧府副承趙孟發。判官娶商議中樞院事金積善之女。生男三。長孝民,次忠民,次悌民。女四皆幼。銘曰。賢哉敬平。間世循良。登科筮仕。操履端莊。秉心勁直。譽望夙彰。出施威惠。德著邊疆。入揚華要。位至巖廊。優閑晚節。壽考康強。耆英之會。于古有光。有子兟兟。幷將鸞翔。積善之報。實有未央。蕭然暝目。有何不臧。有山斯蔚。有水斯長。爰卜吉地。實庚之岡。我銘示後。庶永不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