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서노회
노회임원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규약
주후 2010년 01월 19일 통과
주후 2011년 04월 11일 개정
주후 2012년 10월 1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서노회 임원 선거규약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서노회 임원을 선출하는데 있다.
제 2 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3조 (관리)노회는 임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4조 (위원)선거관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위원을 둔다.
1. 직전 노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각 시찰회에서 추천받은 3인으로 하되
목사 2인, 장로 1인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노회 임원에 입후보할 시는 9월 30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3. 선거관리 위원이 결원이 될 시에는 해 시찰회에서 재 추천한다.
4.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조직과 직무)선거관리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 선거관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의 유고시 이를 대행하여 주관한다.
3. 서기 : 선거관리 위원회의 회무기록과 보관, 등록 접수 연락을 담당한다.
4. 회계: 선거관리 위원회의 제반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회의)모든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보관)모든 회의록과 직인은 위원장의 명의로 서기가 보관한다.
제 3 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8조 (자격) 노회임원의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및 부노회장 : 만45세 이상으로 본 노회 동일교회에서 무흠 5 년이상 시무한 현 위임목사로 부노회장은 본 노회에서 서기를 역임한 자로 한다.
2. 장로 부노회장 : 만50세 이상으로 본 노회 소속교회에서 장로 장립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동일교회에서 무흠 5년 이상 봉직한 자로 하되, 장로회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장로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서기 및 부서기, 회록서기 및 회록부서기 : 만40세 이상으로 본 노회 동일 교회에서 무흠 5년이상 시무한 현 위임목사로 한다.
4. 회계 및 부회계 : 만45세 이상으로 자격은 장로 부노회장의 조건과 같다.
5. 정임원은 부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 4 장 입후보 등록
제9조 (등록) 입후보자의 등록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되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서류 : ①등록원서 1통 (소정양식) ②가족관계 등록부 1통
③장립. 안수증명서 1통 ④재직증명서 1통
⑤이력서1통(소정양식) ⑥ 임원 접수비 10만원
2. 제출 서류에는 반드시 밀봉하고 접수인을 마감당일 17:00까지만 허락한다.
제 5 장 선출 방법
제10조 (선거)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고(2차 투표시 다 득표자) 임원은 다득표자로 한다.
제11조 (선출) 모든 직의 등록을 받되 부임원만 선출한다.
제12조 (투개표 관리) 모든 투개표의 관리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13조 (미등록 처리) 마감이후에 미등록시는 증경 회장단에서 복수 추천한다.
제14조 (선포) 모든 임원 선출이 완료되면 회장이 회원전체에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