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최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그리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비록 번거롭더라도 일단 수 차례에 걸쳐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구두상의 독촉활동 등을 통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최소한 "00회사는 근로자 000에게 임금으로 얼마를 00까지 지불하겠다"라는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지불각서 등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임의문서이지만, 차후 진정이나 소송과정 중 증거로 제시할 경우 체불임금의 액수를 확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2) 최고장의 발송
▷위와 같이 구두상으로 계속 독촉을 하여도 사업주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최고장(독촉장)을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금청구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서 내기 전 짧은 기간에 회사에 대한 최후의 배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최고장의 발송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최고장의 효과 :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최고장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가 있으며 노동부도는 훗날 민사소송과정에서도 노동자스스로 노력한 자취를 남기는 것이 되어 매우 유리하게 활용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에 출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 :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1) 당사자간의 지위 2) 독촉내용 및 금액, 3)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방향 통보 등의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최고장이라는 말 대신에 독촉장이란 말을 써도 됩니다.
노동부에 의뢰하는 방법(진정서 제출.체불임금의 신고) 진정서 즉시 쓰기
1)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업주를 체불사업주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기한 : 진정서 사건 접수후 25일이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의 주요흐름
-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사업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하면 10~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당사자간 사실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립니다.
- 사업주가 행정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 검찰로의 형사고발조치이후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합니다.
2) 체불임금확인원의 청구
▶최근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경색과 그에 따른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의 저하로 사업주가 노동부의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행정지시를 이행치 않는 경우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노동부로서는 사업주을 체불임금사업주로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하는 것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체불사건의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체불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기위해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공탁금이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장관이 법원장에게 해당근로자가 공탁금없이 가압류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들은 근로자의 민사소송과 가압류, 배당신청 등에 유용히 활용되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를 통해 법률구제활동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 체불임금확인원의 요구
- 앞에서도 밝혔다싶이 노동부의 체불사실 조사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로서는 사업주을 검찰에 형사입건조치시키는 것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을 위한 체불임금확인원을 3통정도 발급해 줄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 발급하여 줍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발급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확인서, 공정증서(인증서), 양도증(기재된 체불임금)등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협조를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의 사용 용도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없이 경매된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소송을 걸어야하는 경우 지급명령제도를 통한 체불임금 해소 등에 사용하게되므로 이 점을 항상 기억해 두면 매우 유익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 찾기
1) 소액심판청구소송의 활용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별도리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1) 소액재판이란 ?
▶청구금액의 제한
소액재판이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제기방법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수도 있으며 변호사,법무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솟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절차 및 특징
▷ 즉각적인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1회 심리의 원칙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
▷ 즉시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대리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약 8개월 가량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1천만원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내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지급 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사전준비
▶ 다른 구제절차와의 관계
노동부에 진정사건이 진행중에 있어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의 결과를 본다는 이유로 결정을 늦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구제신청의 결론이 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진정사건의 좋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증거자료 등의 수집·정리
사건과 관련되는 각종 증거자료 예를 들어 관련되는 공문, 결정문, 공고문, 유인물, 보도자료, 규약, 단체협약, 사진, 비디오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 명단을 작성하고 증언을 해 줄 것을 확약받거나 필요할 경우 진술서를 받아둡니다.
▶ 소송비용의 준비
변호사비를 제외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비용의 주요한 내용이다. 인지대는 배상청구액에 비례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준비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승소할 경우 배상액의 일정액(10-20%)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하므로 사전에 지불해야 하는 것은 인지대와 소송자료 복사비 등 실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인지대 계산방법 (1997. 4. 19 개정)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5/1,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만 5천원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만 5천원
* 백원이하 버림
▷송달료 :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는 재판이 끝나고 남으면 당사자에게 환부하고 재판도중 모자라면 추가 납부명령을 한다.
① 소가(所價)1,000만원이하인 소액사건 : 5회분 당사자수 2,260원
② 소가(所價)1,000만원초과 3,000만원까지 단독사건 : 8회분 당사자수 2,260원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