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세대주의 기간의 산정방법
무주택세대주는 무주택과 세대주 2가지 개념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즉 무주택세대주는 무주택과 함께 세대주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에 연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하며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즉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고 다시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로 된 경우 세대주였던 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또한, 세대주의 사망,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
*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9호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6조
어머님이 2001년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전에는 아버님과 같이 사셨고 아버님이 세대주시고요. 아버님명의의 집에서 사셨습니다.
이혼후에는 호적은 친정으로 넘어가셨지만 혼자 살고 계십니다.
본인명의의 집은 없으셨구요.
제가 우선 알고싶은 것은 어머님의 경우 무주택이 언제부터 계산되는것인지입니다.
질문들을 찾아보니 세대주는 아버님이 세대주셨던 기간과 합산이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무주택기간은 이혼후부터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이혼전에도 어머님 명의로 집이 없으셨기때문에 합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