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 절차]
| 공항찾아가기 | 출국수속 | 기내 서비스 | 귀국절차 |
인천 국제공항 도착후 제일 먼저 가지고 계신 항공권과 여권을 준비하고, 해당 항공사 발권 카운터로 가십시오. 이곳에서 기내로 휴대하실 물품(항공권에 기재되어 있는 중량(갯수)한도 이상의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화물칸에 위탁 처리합니다.)이외의 물품을 위탁 하시고,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시고, 탑승권으로 교부 받습니다.
육안으로 크기가 1m 정도가 넘지 않는 가방이면 기내로 가져 가시면 됩니다.
탑승권으로 교환 하시고, 수하물을 위탁 하신 후 좌측 통로로 상점들과 화장실, 환전창구[시중은행의 출장소]등이 있습니다. 환전창구로 가셔서 환전과 함께 관광진흥기금[출국납부금]영수증을 구입하십시오.
병무신고 대상자는 병무신고
병무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자는 GF사이 구역으로 가셔서 병무신고를 마쳐 주십시오.
보안검색대 출국절차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먼저 관광진흥기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출국장으로 들어서면, 보안 검색대가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는 신발을 벗고[금속장식이 있는 구두등의 경우] 슬리퍼로 갈아 신은후 벗은 신발과 짐을 컨베이어에 올려 놓고 통과 시키고 나서, 금속탐지기를 걸어서 통과 하시면 됩니다.
대기열에 따라 다르나 대개 1~5분 정도면 끝납니다.
출국심사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 바로 출국 심사 데스크가 있는데 줄이 적은 쪽에 가셔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출국 심사대에서는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시면 되며, 대기열에 따라 대략 5~10분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출국 심사대 뒤로 보이는 곳이 환승구역으로 출국 심사대만 통과하시면, 모든 출국과정은 종료됩니다. 탑승전까지 환승구역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탑승권에 기재된 게이트와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30분전에 도착 하시면 됩니다.
환승구역에서는 면세점 쇼핑을 하실 수 있는데, 면세점 이용은 출국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국시에는 면세점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인천공항 출국시와 현지공항 출국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기내에서도 면세품을 구입 하실수 있는데, 기내에서는 왕복 노선 모두 구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지에 가서 선물등을 구입하지 못하셨다면, 돌아오는 기내가 마지막 면세혜택을 보실수 있는 기회 이므로, 이때 구입하십시오. 보통 기내식이 지급되고 손님들의 식사가 끝나갈 무렵, 케리어에 면세품을 싣고 승무원들이 기내를 오가며 판매를 합니다. 물론, 기내인 만큼, 주류와 담배,화장품등 소품류입니다.
기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으로 50%정도 싸게 구입이 가능한 주류와 담배가 많이 팔립니다. 화장품 또한 세금이 많이 붙어 있는 품목으로 매우 저렴하게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탑승권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시간과 게이트 번호를 참고하여 출발 30분전 탑승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탑승권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시간은 여객기가 이륙하는 시간이므로 주의 하십시오.
간혹, 공항사정에 따라 탑승구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방송을 잘 들으셔서 탑승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귀국절차]
| 공항찾아가기 | 출국수속 | 기내 서비스 | 귀국절차 |
|
[항공권 보는 법]
이용 항공사명 : Japan Airlines (일본 국적 항공사) | |
탑승자 성명 : 영문으로 성,명순으로 기록 되어 있고, 뒤에 MR(미스터)이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 |
방문도시 : 서울-동경-서울 순입니다. 우측은 3자리 도시코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ICN(인천)-NRT(도쿄 나리타)-ICN(인천) 도시코드와 항공사 Two Letter 코드에 대해서는 이 곳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위 항공권은 서울 출발 동경 기착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왕복 항공권입니다. | |
항공사 코드 : 투레터(Two letter)코드라고 하는 항공사 식별코드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KE, 아시아나 항공은 OZ 일본 JAL항공의 경우는 JL입니다. | |
이용편명 : 기차와 같이 항공기마다 편명이 부여 되어 있는데, 952편이 서울에서 도쿄로 가는 편명이며, 하단은 도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이용편명입니다. | |
좌석등급 : 좌석의 예약 등급입니다. 보통 이코노미, 비즈니스,퍼스트 클래스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항공사의 표기 방식은 다릅니다. | |
출발일 : 27, JAN 1월 27일 출발한다는 뜻이고, 바로 아래쪽 05 FEB는 귀국시 일본에서의 출발일입니다. | |
출발시간 : 출발시간입니다. 24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3:40, 1시 40분 출발 마찬가지로 하단의 시간은 일본에서 돌아오는 날 타시는 항공편의 출발시간입니다. | |
예약상태 표시 : 좌석의 예약상태 표시입니다. OK : 예약됨, WT : 대기자 | |
요금 적용규정 표시 : 리턴변경, 할인코드등 항공권에 대한 세부내역이 표기되는 곳입니다. | |
유효기간 :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표기합니다. | |
수화물 허용중량 : SI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미주노선은 PC(개)로 그외 노선은 K(중량 Kg)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위의 항공권에서는 1인당 지참할 수 있는 화물의 크기를 20kg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20Kg이 넘으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비용은 퍼스트클래스 좌석요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내에 반입 하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가방으로 높이 1m미만의 가방이라면 중량체크 없이 바로 기내로 가져 가시면 됩니다.
| |
요금 : 항공권 요금과 세금에 대한 기록부분입니다. KRW (Korea Won)는 단위가 한국돈의 원(\)임을 표시하는 것이고, YQ는 전쟁보험료, BP 는 인천공항세, SW는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의 현지공항세(여기서는 나리타 공항)입니다. 항공권 가격 564,200원에 세금(공항세+전쟁보험료) 47,500원이 더해져 총 항공권 가격은 611,700원입니다.
기타 : 495-8168은 PNR(Passanger Name Record)승객의 예약기록입니다. 여행사와 항공사에서 예약을 할 때 만들어 지며, 하나의 PNR 넘버에 승객의 모든 예약 기록이 담겨집니다. 이 항공권은 탑승권이 아닙니다. 위의 항공권을 구매후 공항에서 각 항공사의 데스크로 가셔서 위의 항공권과 여권을 제시하시면, 탑승권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탑승권에는 좌석번호와 좌석등급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세금외에 관광진흥기금을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는데 관광진흥기금 영수증은 별도로 출국전 구입을 하셔서 출국시 제일 먼저 이 관광진흥기금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통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내선인 경우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
[여권안내]
여권이란 해외를 여행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분증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신분을 증명할 만한 신분증명서로 사용되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여, 여행국 관계자에 대하여 적절한 편의와 보호를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요청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국내 출국시부터 귀국시까지는 항상 의무적으로 휴대하여야 한다.
복수여권
단수여권
공무원.군인의 여권발급 신청
일반여권 일반여권중 18~30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병역미필자는 관할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 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 대행증을 제시함. |
[여권맹글기]
여권(Passport)은 외무부 장관이 상대국에 자국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제적인 신분증명서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여권의 발급 신청과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개인이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여권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도 지참해야 한다.
1.구비서류
- 여권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사진 2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여권발급 수수료 : 1년 단수여권 (군미필자): 15200원 / 5년 복수여권 : 45200원
2.여권의 재발급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여권이 크게 손상되었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먼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권 분실 확인 신청서 2부, 각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여권과 무효확인 창구에 제출하면 여권 분실 확인 신청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 신청서·여권 분실 확인서(경찰서 발행) 여권 분실 확인 신청서, 그밖에 이미 사용한 여행증명서(여권분실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와 여권 구비 서류, 여권용 사진 두 장 을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이 크게 손상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훼손사유서·서약서·훼손된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사진(3.5cm 4,5cm, 컬러, 무배경) 두 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비자]
비자란?
☞비자란 ? |
|
☞비자(VISA)의 종류 |
|
학생비자
▶ 관광차 미국을 방문하지만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 연수를 희망한다면 관광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I-20에 기재된 등록일 90일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 학생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 예약의 필요 여부는 학생비자 신청자가 폭주하는 여름 성수기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6, 7, 8월에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면담 예약이 필요한지 여부를 대사관에 확인하십시오.
▶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귀하가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학생비자(F-1)가 1999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 일부내용은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