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쯤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송달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적년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입은 매번 지급하는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 모두 노출이 되지만 비용에 대하여는 그간 신고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제 사용부분에 대하여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추계 혹은 간편장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계란?
쉽게 말해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나라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계를 내보았을때 평균적으로 비용수준을 고려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일정부분을 당연히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을거라 가정하여 차감해 줍니다.
학원강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기본율) 61.70%
단순경비율(초과율) 46.40% :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을 4,000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29.20%
신고방법은 2013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3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면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됩니다.
2013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가 되며,
2014년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이라 한다면
추계방법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4,000만원 - (4000만원 * 29.2%) = 28,320,000원
즉 28,320,000원에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를 210만원을 차감하면
(물론, 기혼이면 배우자, 미성년의 자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장애자 등이 있으면 공제가 좀 더 많이 되며 국민연금 등의 공제 등이 이루어 집니다)
과세표준은 2,62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은 285만원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미 납부한 (4,000만원의 3%) 120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165만원 정도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학원강사들은 경비(통신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식비 등)를 차감하면 훨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의 수수료(간편장부 20만원)를 지불하고 세무사에게 간편장부 신고를 의뢰하면 훨씬 적게 세금을 내거나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략 50만원정도의 환급이 발생합니다.
결론,
본인이 직접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대략 165만원정도 납부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리를 하는 경우 대략 50만원정도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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