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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농업및임업,어업,광업,도매업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등 |
3억원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및수도사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및 보험업등 |
1억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등 |
7천5백만원 |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가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측량사업, 손해사정인업, 관세사업, 감정평가사업, 심판변론인업,경영(기술)지도사업,기술사업, 도선사업, 건축사업등
-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 요가원원장님의경우 "2009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셔야합니다.
3. 사업용계좌는 언제 신고해야 합니까?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연도의 3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전문직사업자(2009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 해 3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4. 사업용계좌는 어떻게 만듭니까?
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가셔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2009년 부터 상호, 사업용계좌 문구표시 요건폐지됨)
5. 사업용계좌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 매입 매출 대금의 송금 및 계좌이체,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등)의 지급및 수취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도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중 신용불량자, 외국인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6.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 감면 헤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