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재료로 ‘꿀떡’을 만든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적발되는 등 일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학교, 어린이집 등 식재료 납품을 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125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6개조로 편성된 시민단체 합동점검반은 △식품보관기준 준수 및 거래내역 보관여부 △냉장, 냉동차량 정상운행 및 보관창고의 적합온도 유지여부 △종사자 등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시설기준 준수여부 등를 살펴봤다.
집단급식소 식품납품업소 점검결과, △ 냉장차량을 확보하지 않고 냉장식품을 일반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칼ㆍ도마를 육류, 채소용 구별없이 사용하여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를 각각 1개소 적발했다.
또 △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필 1개소, 2년간 보관해야 하는 식품의 구매, 납품관련서류 미보관 1개소, 작업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식품을 전처리 작업 1개소 등을 적발했으며 △영업장소 이전 미신고 등 1건 등을 적발했다.
특히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재료로 ‘꿀떡’을 제조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를 적발, 학교 등에 납품을 차단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위생점검으로 △식품의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등 과태료 처분(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제품생산 영업정지 15일(1건) △영업장소 이전 미신고 영업허가 취소(1건) △기타 사항 시정명령(2건) 등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어린이의 건강과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일부업소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판매업자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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