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보고기준 |
보고책임 |
접수부서 |
일일보고 |
매일 17:00 기준하여 작업진도를 18:00 보고 (소정의 양식 또는 유선) |
감독관 | 재무관 또는 시공부대장 |
주간보고 |
매주 수요일 진도를 목요일 15:00까지 보고 (유선 또는 사무자동화) |
재무관 시공부대장 |
준간사령부 (각군사령부) |
월간보고 |
매월 마지막일 진도를 익월 2일까지 보고 (문서 또는 사무자동화) |
중관사령부 (인가사령부) |
육군본부 |
17. 당해공사와 관련 계약시 현장대리인의 적격자 배치여부, 시공평가 및 공기 미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제 55조 감독관 비치서류
감독관 중공시까지 아래 서류를 비치하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사 감독일지(붙임 #14 양식)
2. 현장대리인 교체 확인서(붙임 #14-1 양식)
3. 관급자재 수불부(붙임 #15양식)
4. 사급자재 검수부(붙임 #16양식)
5. 발생품 처리부(붙임 #17양식)
6. 천후표(기온, 날씨)
7. 공정별 사진첩
8. 공정표(CRM에 의한 공정표)
9. 일일 작업시행 보고서 승인철
제 56조 공사 개요판 설치
도급자는 담당공사의시설물 중 대표적인 시설("예" 본청, 교량, 심정 등)에 아래 규격의 견고한
재질품(동판, 설재 등)표찰을 우측 또는 좌측 벽체에 지상으로부터 60Cm 높이로 설치한다.
단, 심정의 경우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대로 별도 설치한다.
"예"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00개월)
시공부대(시행기관) 시공회사
감독관
하자기간 하자발생신고처 시설규모
|
공사 개요
00지역 시설공사 00천원 '00.5.1.~'01.12.31
제 0000부대 00건설(주) 대표 000 (연락처 : 전화번호 )
대위 000(직책), 감리자000, 설계자000
'02.1.1.~'05.12.31 감독관 대위 000(직책) 재무관 부대명 건축 0동 / 00평 "이 00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시설입니다. |
제 57조 자재검수
1.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사급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공사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검사에 합격된 자재는 견본 한 개씩을 감독관실에 비치하고 자재 반입시마다 대조확인해야 하며,
최종 반입후에 도급자에게 반환한다.
3. 자재검사는 부대조달 및 사급자재를 막론하고 사양서, 규격서, 내역서 등에 의거 품질 및 규격을
검사하고, 시험대상 품목은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사급자재 검수부에 기록하여 근거서류를
붙임한다.
4. 자재의 생산 출하 등 시장 사정으로 사양서, 규격서, 내역서에 명시된 자재와 상이한 유사 규격의
자재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당초 지급된 자재 품질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자재에 한하여 검사 후 사용할 수 있다. ( 불출하 증명 등 근거서류 비치)
5. 사급자재는 자재 사용할 시기 최소 10일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대상품목은
사용시 1주일전에 반입 가능토록 도급자 책임하에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결과 확인 후 반입
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은 사급자재 및 현장 시공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는 공인시험
소에 시험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