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됨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 기부금명세서 포함)
[변경 전] 2009. 2월말까지
[변경 후] 2009. 3.10일까지
※ 그 외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2월말일까지 제출
잘 아시는바와 같이
한해를 마무리하게되면 세무 신고와 연말정산을 하셔야하는데,
올해부터는 납세 편의를 위해 그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시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필히 고유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자동으로 성당 명의로 접속이 됩니다.
인터넷 신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① 공인인증서 접속 후, '과세자료제출' 항목을 클릭
② 나열된 항목 중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항목을 클릭
③ 제출방식 1번의 '근로소득' 항목을 선택 - 제출방식 2번은 프로그램 다운방식이라 번거로움.
④ 갑종근로소득 항목을 클릭.
이후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업장 명칭이나 사업자 번호를 제외한 항목들을 입력한 후,
저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사무원, 관리장, 주방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도 신고해 주셔야겠죠?)
혹시 공제금액 제하고도 세금이 나오는 사무장님 계신가요?
있다면 부러운 일이네요.
2008년도 연말정산도 달라진 사항이 많으므로 곰꼼히 챙기셔서
그나마 적은 급여에 세금까지 뜯기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을 마치셨으면 본당용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실 차례입니다.
① 위에서와 같이 공인인증서 접속 후, '전자신고' 항목을 클릭
② 나열된 항목 중 첫번째줄의 '원천세' 항목을 클릭
③ 제출방식 1번의 '원천세 직접작성 후 전송' 항목의 정기 신고를 선택.
도는 '기간 후 신고' 항목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이후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업장 명칭이나 사업자 번호를 제외한 항목들을 입력한 후, 저장 신고.
이때 위 개인별 연말정산에서 내야할 세금이 발생한 분이 있으때는, 이곳의 징수세액란에 그 합계액을 계산해서 입력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각 본당내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모든 인원 수와 총 합계금액을 신고해야된다는 것이며,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있어서도 4대보험료의 개인부담분을 총지급액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⑤번 항목) 포함해서 기재해야 되고,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도 비과세소득(근로소득 지급조서 ⑲번 항목에)을 같이 기재해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거나 2월 9일에 있을 연수 때 질문하시면 제가아는 한도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공인 인증서는 성당 공인 인증서로 접속해야 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