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설 (1) 추인의 의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임의추인;任意追認)이라 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취 소권의 포기이며, 추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2) 추인의 성질 추인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제130조ㆍ제133조),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등도 있으나,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는 다르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본인의 의사표시이 며, 무효행위의 추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유효인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Ⅱ. 추인의 요건 ① 추인권자가 추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이다(제143조). ②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제144조1항). 그러므로 취소원 인이 종료하기 전에 추인하여도, 그것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대판 1982.6.8 [81다107]). ㈎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추인 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다(144조2항). ㈏ 사기ㆍ강박ㆍ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자는 착오ㆍ사기ㆍ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뒤에 추인하여야 한다. ㈐ 무능력자라도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제5조ㆍ제10조), 이들은 능력자로 되기 전이라 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 있다. ③ 추인권자는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할 것. 그러므로 취소 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의 승인이나, 또는 그 채무에 관한 화 해청약을 하더라도, 그 승인이나 청약이 당연히 추인으로 되지 않는다. 즉 법 정추인은 아니다.
Ⅲ. 추인의 방법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한다. 취소권의 행사방법과 같다.
Ⅳ. 추인의 효과 추인이 있으면, 이제는 취소할 수 없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제 143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