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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원 규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학원 생활을 위해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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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세부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신청서를 빠짐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비(환불 안됨)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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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항에서 학원까지의 픽업 서비스는 라이프세부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며, 공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픽업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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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개강일 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코스 기간 동안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으며 , 결석한 시간을 위한 보충수업도 없습니다.
개강일 이후 7일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처음 2주간의 수업과 기숙사비용을 공제하게 되며 코스개강 후 수업에 불참하면 전혀 환불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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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시간 중 학원 내에서는 ‘영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수업시작 1주일 후 수업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하며, 학원 매니저와 상의하여 원하는 수업을 변경/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학원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 또는 추가가 불가할 경우도 있으며, 수업 추가의 경우 별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업변경은 매주 금요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1주일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네이티브 선생님과 수업중에 해당 선생님의 분쟁 또는 퇴사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필리핀 선생님 수업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선생님의 경우, 결근, 노사분쟁 또는 퇴사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선생님을 지정하여 배치하거나, 학생이 수업 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대체 선생님이 없는 경우 보충수업을 실시합니다.
라이프세부 학생들은 연령, 성별, 직업 등 모든 요소에 상관없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온 학생의 신분임을 항상 인지하고, 항상 선생님을 존중하고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습관적인 지각, 결석, 태도불량 등 학생의 자질부족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당 수업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업 결석 허가서 없이 무단으로 주2회 이상 수업에 결석하게 되면, 해당 수업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며, 매주 금요일 수업 변경 프로세스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가서 새로운 수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수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교과과정 또는 교육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라이프세부가 그 권한을 가집니다.
학생의 수업 불참으로 인한 보충수업은 별도로 실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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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는 개인 레벨에 따라 지정된 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습 매니저 또는 선생님과 상의하여 추가로 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는 학원 인포메이션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모든 학생들은 수업 참여시 반드시 교재를 지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담당 선생님이 해당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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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기간연장은 4주이상 주단위로 가능하며, First come, first serve의 개념이 원칙입니다. 기간 연장신청 시점의 예약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연장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만약 늦게 신청할 경우 기간연장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기존의 강사 또는 수업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숙사 또한 사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학원 사무실에 오셔서 충분히 상담을 거친 후 연장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장비용은 연장신청서 작성 후 1주일 이내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연장비용 입금 후 만약 본인이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환불은 50%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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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의 시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학교측의 추가 보상은 없으며, 어학원 등록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유학생보험 및 여행자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세부의 서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동, 건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및 손실 등에 대해서 라이프세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교측에서 주최하는 단체 활동의 경우에도 학교측 관리자의 허락을 서면으로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행동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학교측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속된 연수기관에서 제공하도록 계약된 서비스가 사업분쟁이나 항공의 지연 및 취소, 정전 등 연수기관의 통제 밖의 사유로 인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 정전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계약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라이프세부 또는 그 대리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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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필리핀 공식 국경일 및 공휴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며, 일부 학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르는 공휴일 및 휴일에 대한 보강 및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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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이상 등록을 하고, 총 수업의 90% 이상 출석을 완료하고, 졸업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에 한해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졸업시험은 연수 종료 2주 전에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하며, 출석율이 90% 미만이거나 졸업시험에 불참하면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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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연수를 중단할 경우, 중단시점부터 학원과 학생과의 모든 계약이 종료되고, 그에 대한 환불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중단 시점 이후의 수업과 기숙사에 대한 처리 권한은 학원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상관없이 잔여기간이 4주 이상일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연수기간에 대한 금액 재정산 후, 주 단위로 계산하여 수업한 주를 제외한 금액에서 수업료 및 숙식비의 50%가 환불됩니다. (단,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금액 재정산 후 잔여기간 연수비의 70%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기간에 대해 제3자에게 유무상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잔여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불 요구는 반드시 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환불 신청 접수 및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요청하신 계좌로 송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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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를 비롯하여 모든 라이프세부 어학원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황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퇴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라이프세부의 생활경고 시스템에 따라 횟수가 누적되면 해당 학생은 24시간 이내 퇴교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때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경고 항목> |
- 수업 무단 결석 (별도 규정에 준함) - 기숙사 통금시간 미준수 : 평일 밤11시, 휴일전날 새벽1시(통금시간 이후에는 다른 방 출입도 금지입니다.) - 무단외박 : 아침 6시 이후 기숙사 입실하는 경우 (경고2회 부여됨) - 무단여행 : 여행시 반드시 ‘여행신고서’ 작성해야 함 - 기숙사 내 이성방 출입 - 출입 제한 구역인 소방 계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 학원 내외에서의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소란, 기물파손 및 기타 불미스러운 일 - 학원, 기숙사, 학원 공용공간에서의 고성방가, 폭력, 도박, 음주(주류 반입 포함) 행위 - 식당 물품 및 음식물 반출, 기숙사 및 학원공간 내 음식 조리 행위 - 학원 및 기숙사내 어떤 물품이든지 관리자 허가없이 반출하는 행위 - 라이프세부 어학원 지정 출입 금지구역 출입 : 누적 경고횟수에 관계없이 적발되는 즉시 가족에게 통보 (카지노, 불건전 유흥업소(비키니바, 게이바), 사고다발 클럽(펌프, 부두, 줄리아나 등), 새벽시간 소주방) -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학생의 학습 및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학원, 기숙사 및 식당 등 학원 공간에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 - 실내 흡연 - 5층 기숙사 외부공간 출입 (주간 출입 : 경고, 야간 출입 : 즉시 퇴실) - 기타 어학 연수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
<퇴교조치 항목 (환불 없음)> |
- 기숙사 남녀 혼숙 - 학원 내외에서의 폭력, 고의 기물파손 행위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및 선동 행위 -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 허가없이 외부인을 학원 및 기숙사에 출입시키고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 어떤 형태로든 고의적으로 학원 또는 타학생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힌 경우 - 필리핀 법을 위반하여 경찰 조사, 구속, 구류, 감금 및 법원에 기소되는 경우 - 야간에 5층 기숙사 외부공간에 출입하는 경우 (도둑, 강도로 오인하여 경찰에 의한 체포, 총기 발포 등의 사고 가능성 大 => 상황 발생시 모든 책임과 피해는 본인이 감수해야 함) |
이외의 모든 사항은 라이프세부 어학원 내부 결정에 따르며, 모든 법적인 문제와 소송은 학원측이 지정 권한을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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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경고, 퇴교 조치 되는 경우나 개인 사정으로 환불받는 경우, 라이프세부는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가족(부모님), 대리인 및 에이전시에 통보합니다. 이때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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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세부는 환율인상, 세금인상, 기타 정부의 법률조항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단, 변동된 가격 적용시점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공지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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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기숙사 출입시 항상 ID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NO ID, NO ENTRY!)
규칙적인 생활과 안전을 위해 라이프세부의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의 통행금지 시간에는절대 기숙사 출입을 할수 없습니다. 일요일~목요일 : 밤 11시 ~ 아침 6시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밤 : 새벽1시 ~ 아침 6시 통금시간 위반시 경고 조치됩니다.
통금시간에는 타인의 조용한 취침을 위해 정숙해야 하며, 기숙사 층간 이동 및 동성방 출입도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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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세부는 학생들의 학업과 규칙적인 생활 및 안전을 위해 무단 외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방이 아닌 다른 동성 학생의 방에서 숙박을 한 경우에도 사전 허가가 없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합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여행 오셨을 경우나 주말에 여행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최소 2일 전에 사무실에 오셔서 반드시 외박계 및 여행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외박계, 여행계획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니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외박계, 여행계획서 작성 없이 외박 및 여행을 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이유 불문하고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며, 경고조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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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든 이성방 출입은 절대 금지합니다. 또한, 동성방 출입이라 할지라도 잠깐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합당한 이유없이 장시간 머물거나, 사랑방 식으로 많은 사람이 자주 모이거나, 다른 학생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수면, 휴식, 학습에 방해를 줄 정도로 특정방에 자주 방문하는 등의 경우 역시 금지합니다.
기숙사 안에는 청소 및 시설물 수리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든지 모든 필리핀 사람 및 다른 외부인의 출입이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 동행인 경우는 예외로 함)
모든 손님들의 방문은 학원 관리자의 허락하에 학원 라운지에서만 이루어지며, 허가없이손님을 학원 또는 기숙사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손님 방문시간은 오전 9:00 ~ 오후 7:00 이며, 이후에는 외부인들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친구, 손님 등을 무단으로 기숙사에 방문시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즉시 퇴교조치 되며,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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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기숙사의 시설물을 보호하는 취지로 US$50의 보증금을 받고 있으며, 퇴실시 시설물에 문제가 없거나 전기요금 정산이 완료된 후 돌려드립니다. 단, 시설물의 손상, 추가 사용 비용이 있는 경우, 손해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하여 내실 경우도 있으니 시설물 보호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키 분실시 1,000페소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문 손잡이 전체 교체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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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청소는 주2회 신청한 날짜에 이루어지며, 1주일 먼저 예약 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인 물품의 도난 및 파손 등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학생 입회하에 청소를 하게 됩니다. (지정된 스케줄에 학생이 방에 없으면 해당 스케줄은 자동 취소되며 재신청은 안됩니다.)
세탁은 개인별로 주2회 가능하며, 세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탁물과 같이 식당 옆 세탁방에 맡기시면 됩니다. 세탁실 오픈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12시(정오)~오후2시이며, 세탁물을 맡기시면 보통 2일 후에 찾을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물, 세제 등이 한국과는 다른 관계로 세탁물의 분실, 변형, 탈색 등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비싼 옷, 옷감이 예민한 옷, 소중한 옷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옷, 수건 등만 세탁 가능하며, 신발, 가방, 모자 등은 세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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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물품의 보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지품 보관에 신중을 기울이시기 바라며, 현금 또는 귀중품의 경우 학원 관리자에게 보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관비는 무료입니다.
개인 물품 분실의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학원에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모든 학원 및 기숙사 물품은 라이프세부의 자산이므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고, 절대 이동, 분해, 조립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물품의 훼손, 파손, 분실 등의 경우, 어떠한 상황이라도 실비로 배상해야 합니다.
모든 기숙사 물품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 기숙사 방 밖으로 절대 이동해서는 안됩니다. 무단으로 물품 이동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경고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학원 또는 타인의 물품을 훔치는 경우, 즉시 퇴교조치가 이루어지며, 현지 경찰에 의해 구속 및 그에 상응하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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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리자는 필요시 수시로 학생 기숙사를 점검할 수 있으며, 시설물 점검, 수리 등의 이유로 학생 부재시에도 학생의 허락없이 기숙사 룸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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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기숙사, 식당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한국인 직원 및 필리핀 직원들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해 주시고 서로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공간 출입시 또는 수업할 때의 복장 예절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잠옷 차림의 복장, 런닝셔츠, 반바지, 슬리퍼 등과 같은 복장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상호간에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서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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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후 출국하는 항공권 날짜를 예약하지 않은 학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을 하고사무실에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항공관련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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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일정은 주 단위로 계산하며, 마지막 주 금요일 수업이 종료되고, 토요일 오후1시 퇴실이 원칙입니다. 항공사정으로 인해 몇시간 늦게 퇴실하는 것은 가능하나, 날짜를 넘겨서 기숙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항공 사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추가로 기숙사 사용을 원하는 경우, 매니저 상담을 통해 기숙사 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추가요금을 내고 추가 숙박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 숙박은 1주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요금 : 1인실 1,200페소, 2인실/3인실 1,000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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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과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 기숙사, 식당 등 모든 실내에서의 흡연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내 흡연시 경고 조치)
흡연은 야외공간, 학원 휴게실 외부공간 등 지정된 흡연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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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들은 화재예방을 위해 학원, 기숙사 등 모든 공간에서 가스버너, 양초, 성냥 등 화재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물품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발견시 즉시 회수 및 경고, 퇴교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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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메이션 데스크 및 사무실 08:20 ~ 17:30(모든 학사업무 및 사무관련 업무는 업무시간에만 이루어집니다.)
매점 08:20 ~ 18:30 (금요일 17:00까지)
도서관, 인터넷실 07:00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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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열쇠 분실 : 1,000페소
ID카드 분실 후 재발급 : 100페소
DVD 타이틀 분실/훼손 : 100페소 , 반납연체료 : 5페소/일 (DVD 타이틀은 사무실에서 무료로 대여가능하며, 대여기간은 2박3일입니다.)
복사 : 1.5페소/페이지
전기요금 : 룸메이트와 공동 분담
위 금액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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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세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라이프세부는 본인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학생 개인 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 및 공개 할 수 있습니다. |
- 학생이 학원 내부 또는 외부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형사 또는 민사 사건), 그 피해자가 개인적으로나 공적 법률기관(경찰, 법원 등) 또는 사설 법률인(예.변호사)을 통해 해당 학생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학생 본인 및 가족에게 긴급 또는 위급한 상황이 생겨 학생의 신상 정보가 필요한 경우 - 직계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확인 필수) - 학원에 고의 또는 실수로 물건 및 시설물 파손, 도난 등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필리핀 법 및 한국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필리핀법 : 자국민 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 형법, 민법 등 모든 필리핀 법령) - 기타 라이프세부가 판단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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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세부의 모든 학생들은 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 규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로 공지합니다.
위 조항 이외의 사항들은 일반 관례에 따르고, 분쟁 발생시 양자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며, 그에 대한 모든 권한은 라이프세부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