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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산악회 정관
2005년 12월9일(개정 확정 판)
12월 22일 날짜에 변경된 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 회원 보관용>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4동 72-3
우편번호 142-104
동북산악회 사무실
☏ 984-2204
동북산악회 정관 (2005년 12월9일 개정 확정판)
제1장 총칙
제1조; 회의 명칭은 동북 산악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회원간의 건강과 우의 협력과 봉사 자연사랑과 보호를 근간으로 한다.
동북 산악회는 비영리 단체며 자연 발생적으로 등산과 산에 대한 취미와 자
원봉사를 같이하는 개개인들이 모여 공동의 이익과 친목을 위하고자 모인
단체며 회원은 산악회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3조: 구성과 회원의 자격
동북 산악회는 임원과 임원 내 집행부가 있고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실
은 강북구 내에 근거지를 두며 회원의 자격은 거주지 또는 연락처가 확실한
서울특별시 내지 서울 근교 이어야 하고 동북 산악회 정관을 준수 할 수 있
어야 한다.
제2장 : 회원과 조직
회원은 정회원 비회원으로 구분하며 상임고문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임
원회 내 산하 동 별 조직이 있다.
제4조 : 정회원
제1항: 회원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며 매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
원과 가입 시 년 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한 회원과 정회원의 배우자로 연회비
30.000원을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제2항: 정회원은 임원 선출 권이 있으며 임원의 자격과 회원으로서 받는 특혜
를 제공 받고,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어 2년차 회비를 납부하면 경조사비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비회원 준회원의 의무.
제1항: 준회원은 정회원의 배우자와 가입비 만 낸 회원으로 회비납부 없이 산
악회에 참여하는 분으로 산악회에서 주는 특혜를 일부분 받을 수 있으나 임
원의 자격은 없으며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다.
제2항: 비회원은 회원으로서 3개월 이상 일년 이내 회비를 체납한 회원을 지
칭하며 회비를 내지 않고 참여하는 회원은 비등록 회원으로 칭한다. 비회원
은 임원 선출권 및 임원 자격을 받을 수 없고 임원이었으면 그 자격을 박탈당
하며 회에서 주는 특혜를 받을 수 없고 산악회가 제공한 금전과 상징물들을
회수 할 수 있다.
산악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애 경사를 치른 다음 회비를 미납하고 산악
회를 탈퇴 또는 정관을 위배하여 산악회를 떠난다 하여도 산악회 회원으로
만난 회원에게 받은 부의금 또는 축의금은 반듯이 해당회원의 애경사에 대
한 청첩 부고를 통보 받으면 받았던 축. 부의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3항: 축 부의금을 받고서 산악회를 탈퇴 또는 박탈당하였다 하여도 회원으
로 있었을 당시에 받은 축 부의금은 채무로 인정한다.
축, 부의금을 보낸 당사자의 청첩장과 부고를 받고도 고의로 보내지 않으면
당사자 요청에 따라 집행부가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사실이면 이에 승복하
고 받은 축 부의금은 동북산악회 정관 제2장 제5조 제2항에 따라 반듯이 돌
려준다.
제4항: 회원의 연회비 납부일은 산악회 가입한 날짜이며 회비 미납이 일년이
경과되지 않고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가입한 날짜로 소급하여 정산하고 미납
이 1년이 지나면 신규등록으로 처리한다.
제3장: 회원가입과 비회원 재등록
신입회원은 가입비 20.000원과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하면 동북산악회 정회
원 자격을 받으며 정회원 등록과 동시에 동북산악회 정관을 적용받고 동북산
악회에서 제공하는 컵 유니 폼(T셔쓰) 뱃지와 스카프를 받으며 가능한 의무
적으로 산행 시 착용한다. 가입비 없이 등록 만 하였으면 뱃지만 제공한다.
또한 정회원으로 등록 후 회비 미납으로 비회원 자격으로 격하되었으면 비회
원은 정회원 재 등록 시 가입비를 면제받고 밀린 연회비를 납부하면 동등한
정회원 자격으로 격상된다.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으면 2004년 10월부터 적용된 위로금을 공백기간 중
밀린 위로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정회원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특혜와 자격을
받는다.
제4장: 임원과 임원 선출
임원은 고문, 회장, 운영회장 상주고문 상주이사 부회장, 섭외, 총무, 동대표,
홍보, 감사, 산 악대장, 자문위원, 운영위원 조직대장으로 구성된다.
제5장: 임원의 직위와 활동 범위
임원은 산악회 운영상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관 수정 및 삽입을 심의 의결하
며 무보수와 철 저한 봉사로 회원 다수의 동의에 부합된 운영으로 그 직을
수행 한다.
제6조; 고문: 동북 산악회에 원로 인으로 동북 산악회 자문직이며 사실상 전 회
원의 의견을 고루 정취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직.
제1항 상주고문: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에서 다년간 봉사활동으로 공로가 인정
된 사무장 및 총무 중에서 선출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회의에서 추인 받는다
상주고문 활동사항 : 신참 집행부 임원이 회원과 원할히 하기위한 자문역으
로 조언과 대 안을 제시 할 수도 있으며 직책을 부여받은 신임 임원이 행정 및
산악회 활동사항을 익힐 때 까지 자문 또는 그 직을 회장으로부터 요청받고
대행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후에는 고문 또는 임원으로 활동 한다
상주고문 예우는 연회비를 면제하여 준다
제7조 상임고문: 전직 임기(2년 이상)를 마친 회장만이 자격이 부여되는 당연
직이며 연 회비는 면제된다.
상임 고문에게는 모든 회원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고 상임고문단은 회장과
집행부의 독직 및 부정한 행위로 산악회를 이끌거나 산악회에 심한 분규(정치
적 지역적)가 발생하거나 정관에 의하지 않는 집행으로 개인의 이익에 치부하
여 산악회에 재정적인 해가 된다고 판단 되면 회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이
를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거나 시정하지 않는다면 상임고문 과반수 찬성으로
긴급 회원총회를 소집 할 수 있고 소집한 상임고문이 회의 임시의장 역할을
담당하여 회장과 당사자를 소추(訴追)할 권한과 민. 형사상 고발권을 행사한
다.
또한 소집한 재적회원은 과반수이어야 하고 참석한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
장의 권한을 중지 할 수 있으며 소추된 회장과 집행부 및 당사자는 모든 동북
산악회 재무장부와 자산을 상임고문단 중 의장이 지정한 곳에 7일 이내에 반
환하고 새 회장 선출할 이유가 인정되면 1개월 이내에 임시 총 운영운영회 의
결을 거쳐 회장을 선출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제1항: 제7조와 상임고문에 대한 정관 폐지 및 개정을 하고자 한다면 반듯이 모
든 상임고문이 자진 사퇴를 한 후에 제적 총 운영회원의 ⅔이상 찬성으로 의
결통과 하고 총회에서 제적회원 ⅔이상 찬성이 있어야 폐지 및 개정 할 수 있
다.
제8조: 회장: 동북 산악회 실직 적 대표며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
며 회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자이며 고유 임원이 아닌 임원을 지명하고 교체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를 관장하고 운영회를 소집 요구할
수 있고 가결된 운영위원회의 안을 가능한 반영하며 산악회 임원회를 소집하
고 집행부의 이끌어나가며 산악회 운영과 회비집행에 최종 결재권의 직위이
다.
제1항: 회원 총회 참석인 다수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회원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2년간 유임 할 수 있다.
제2항: 회장은 부회장 총무 지도 섭외 홍보 등반대장을 임명 해직할 수 있고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항: 회장은 본 산악회를 해당 구 생활체육 등산연합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행사에 계속 참여를 하고 회장의 임의대로 탈퇴를 할 수 없다. 회장은 등
산연합회를 탈퇴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 운영위
원회를 소집 재적임원 ⅔ 이상 찬성과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 재적회원 과반
수 찬성으로 탈퇴 할 수 있다.
제4항: 회장은 산악회의 공동의 이익 및 행사에 있어서 30만원 이하의 긴급을
요하는 재정이 필요 한때는 집행부 임의에 의하여 사용한 후 또는 전에 운영
위원회를 개최 정관 수칙에 부합되게 사용하였음을 서면 배포하고 사용한 금
액을 운영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부회장과 사무장 :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회장의 부재 시 회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각 부서별 직책을 독려 지도하는 직.
제1항: 부회장은 회장이 7명이상 임명 할 수 있으며 부회장의 임명과 해직은
회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항: 수석부회장은 회장권한대행의 직함을 받으며 차기 회장의 지명도를
받을 수 있으며 회장 有故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사무장(부회장): 집행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즉 사무적인 사항은
총괄하고. 연회비는 면제한다.
제4항: 행정총무(부회장): 행정과 재무적 기획업무를 결재하여 사무국에 올린
다.
제5항: 행사부회장: 별정직으로 행사가 있을 시 사무국과 협조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제10조: 여성총부: 최 일선에서 회원의 일상을 보고 정리 수령 기획하여 총무부
회장 또는 사무부회장에게 전달하며 연회비와 중 장거리 산행 시 육지 내에
서는 회비를 면제한다.
제1항: 충무권한대행: 운영회 간사와 행정총무를 겸임할 수 있으며 여성총무
유고시 여성총무의 직무를 대행하며 중장거리 또는 행사시에 총무와 같은 역
할에 도우미로 참여하고 총무권한대행은 연회비는 면제 한다. 단 여성총무
권한대행 때는 육지 내 중장거리 회비를 면제한다.
제11조: 섭외부회장: 외부와 연락 또는 교섭을 하거나 회원을 확충하는 직.
제12조: 홍보부회장: 산악회를 알리고 회원의 애 경사를 회원에게 알리고 행사
중 안내 역할을 담당하며 회원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 직.
제13조 산악대장: 주중 산행을 사전 답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산행에 있어 질서
및 안전산행을 위해 산행을 관장하는 직.
제1항; 산악대장은 중 장거리 또는 행사지를 사전 답사하기위한 목적으로 타 산악
회 지방산행시 참여하여 그에 따른 경비(따라가는 산악회 회비에 국한 함)와 일
지와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 집행부에 요청하면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결제를
한다. 답사 경비은 연 2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제2항: 산악대장은 산행 중 지시에 따르지 않는 회원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
며 경고를 받은 회원은 산악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산악대장의 지
시를 계속 거부하면 산악대장은 불복종 당사자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
다 또한 산악대장은 정기적인 행사에 있어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앞장서 행
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산악대장의 질서에 관한 지적을 따라야 한다.
제14조 감사: 독립된 직위며 집행 위원의 지출 내역을 감사하는 직. 회장과 동
시에 회원이 선출하며 투표자의 다수득표로 선출된다 2인 선출.
제1항: 임기는 2년이며 회원 다수 득표로 연임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윈 회에서 부여된 이사는 임명된 익사와 동일한 직함과 직위이며
이사는 최초 가입일로 부터 6 년차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당연직 이사로 직
함을 부여하며 최초 가입 일로 부터 3년차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당연직 대
의원으로 직함을 부여 한다
제1항: 연(年)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경비의 일부(20만원)
를 산악회 회비에서 보조 한다. 직함이 부여되는 이사는 동북산악회에서
동북 금뱃지를 증정한다. 단 금배지 증정시 가격의 50%는 수혜자가 부담한
다.
제2항: 대의원은 이사회 회의 때 동시 참석하며 최초 대의원 직함을 부여받으
면 동북산악 회 등산 배낭을 증정한다. 감사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에서
선출 한다
제16조: 자문 위원제도를 도입하고 그 권리 행사에 있어서
제1항: 자문위원 자격은 동북 산악회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이거나 내 외
적으로 명예가 존중되는 분이면 참석 회원의 다수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회
장이 임명할 수 있다. 자문위원 수는 7명 이상이다.
제2항: 자문위원은 회장에게 산악회 운영상 잘못된 부분을 수정 건의하며 또
한 감사의 감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자문 위원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을
회장은 최우선 반영 집행한다. 예우에 있어서 산악회에서 제공하는 기획 물
품을 우선 지급한다.
임기는 현 회장의 임기와 같이하며 신임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연임한다.
제3항: 자문위원 중 상주고문과 상주이사가 직이 있으며 직의 자격은 다년간
(3년 이상) 사무장 또는 총무 직을 수행하고 퇴임하여 그 공로가 인정돼 그
실무를 조력받기 위하여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임명된 상주직은 사무장 또는 총무 유고시 부분 대행을 할 수가 있다 상주임
원은 연회비는 면제된다.
제17조 : 명예 회원
명예직 회원은 임원 일수는 없으나 산악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
회적 명예가 존중되는 분으로 임원회의 토의 내용을 알려 드리고 자문을 받
으며 회원은 예로 대하여야 한다.
명예회원 예우에 있어서 집행부가 국내 육지내에서 장거리 산행을 초청할
때 참가 회 비를 면제하여준다 단 연 3회를 국한 한다
제6장 산악회 회비와 회비사용
제18조: 산악회 회비는 정회원은 연 50.000원 배우자는 연30.000원 신입회원
가입비는 20.000 원 납부한다. 상임고문과 사무장 총무와 상임은 연회비에
서 제외되며 단거리 입산요금은 개인 부담한다.
제1항: 산악회 회비 증액은 총 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항: 모금된 회비와 기부금은 회보 또는 홍보물 제작 및 송달과 산악회 필
요한 장비와 물품 구입, 연합회회비, 계절적 공동행사비와 총 임원회의, 회
원총회와 사무장과 총무에게 월 일만원(전화비와 교통비 보조금)과 전화요
금 및 경비지출 등에 사용 한다
제3항: 회비 사용은 모금된 총 금액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일회에 반 이상
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용한 금액이 모금 될 때까지 다량의 금액을 사용 할
수 없다.
제4항: 회비 및 산악회에 기증된 기타 금액은 전체 회원의 공동 이익과 동북
산악회 정관에 따른 용도 이외는 사용 할 수 없으며, 회비는 운영상 공동의
목적에 부합된 금융기관에 회장 명의로 위탁하여 저금통장을 개설하여 지정
한 임원이 보관하고 입.출금은 회장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그 이
외는 회원이나 임원이 사적으로 기금을 보관 이용 할 수 없다.
제5항: 위로금 500.000원은 정회원에게 반듯이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의금은 처가 또는 시댁부모까지 확대되고 처가와 부모가 안 계시는 회원은
본인이 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입원(4주이상 진단에 의한)을 하고 있거나
회갑. 칠순. 팔순. 잔치를 행사 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적용 받는다
위로금 납부가 90회까지 정회원에게 아무런 위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경우에는 90회 납부와 동시 동일한 혜택을 받으며 위로금은 개개인이
90회 까지만 납부하고 소멸되며 정회원이 경.조사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격은 본회에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기일이 30일 이상 경과하지 않은 2
년차 회비를 납부한 회원 이상이며 정관에 의한 개별 납부 위로금 5.000원을
가입 당시부터 미납하지 않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재원조달은 동북산악회 회원 중에 애사가 발생하였으면 우선 동북산악회 기
금으로 조의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동북산악회 전 정회원은 금 5.000원
을 집행부에 반듯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조의금 또는 위로금
을 개별적으로 전달하였다 하여도 금 5.000원은 동북산악회 집행부에 납부
하여야 한다
모금된 조. 위로금이 정수에 부족하면 회비에서 변제하며 조의 또는 병문안
지가 지방에서 발생하였으면 그 경비에 있어서 승용차일 경우 왕복 휘발유
와 고속도로비와 한끼의 식대비와 음료비용은 산악회 기금으로 충당하며 발
생처에서 감사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산악회에 기증된다.
부과된 금 5.000원을 납부치 않는 회원에게는 당사자에게 동북산악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경조사비와 기획물품을 지급치 않는다.
제6항; 회원으로서 상기 조항의 결정사항을 이행치 않는 회원에게는 일체의
경조사비와 개인적인 시상품 계절 따라 지급된 기획물품과 상금과 표창을
일절 지급 안한다.
시행일자는 통과된 당일(10월21일)부터 시행한다.
축의금은 50.000원 지급 남성회원은 직계로(처가제외) 여성회원 경우 친정
부모와 직계 (시댁은 제외)회수는 제한 없으며 반듯이 청첩장 있어야하며
애사에 관한 조의금 전달은 반듯이 빈소(殯所)가 있어야 한다.
제7항: 산악회 사무실 임대 재 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발생 할 수 있는 준비금
으로 연간 일백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장이 임기 내 확보하여야 하고 사
무실을 임대한 보증금은 어떤 다른 용도에는 사용 할 수 없으며 제6장 제18
조 제7항인 본 항목을 폐기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임원이나 회
원은 조항 폐기 3년 전부터 제안 한 다음 3년 후 상임고문의 만장일치 제가
를 받고 운영위원의 ⅔이상 찬성을 받아 회원 총회에서 제적회원 ⅔이상 찬
성을 받아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산악회 사무실에 버금가는 장소를 구입하거
나 기존 사무실에 준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용도에 만 사용 할 수 있
다.
제8항: 산악회 사무실 이전이 발생 할 때는 현 임대보증금 이하로는 절대 얻
을 수 없으며 현 사무실 전세금액이 확보된 금액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이 재
임대차 계약상 발생하면 정회원 모두에게 분산 회계하여 특별 회비로 증액
된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충당한다. 단 전 회원에게 특별회비는 회원 일명 당
30.000원을 넘을 수 없다
제9항: 특별회비; 특별회비는 산악회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재 계약당시 확보
된 재원이 부족할 때는 특별회비를 확정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회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기간이내에 납부한다. 특별회비
를 통보받고도 납부치 않는 회원은 정회원으로서 받는 모든 특혜를 박탈한
다.
제10항: 모금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수 분할로 나누어 줄 수 없으며
회원 탈퇴와 제명 시 그 회원이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산악회 해체 시, 장비
와 잔액은 공익 단체에 기 부한다. 제6장 제18조 제10항인 본 항목을 수정하
거나 삭제 및 삽입하고자 한다면 정관 제6장 제18조 제7항의 개정하는 내용
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7장 안전 산행과 장비
제19조: 동북산악회에 어떤 직위를 가진 회원도 산행 중 주위에서 일어나는 회
원의 안전사고에 민형사상 기타 개인적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20조: 산악회에 관한 모든 장비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 책임에 보관
사용한다.
제21조: 산악회 공동 연례행사
제1항: 시산제.
제2항: 상반기 임원진 감사보고.
제3항: 하계 단합대외. 및 분기별 동북의 밤 또는 정기적 운영회.
제4항: 하반기 회원 총회 및 감사 보고와 송년회.
제5항: 회장이 필요시 회원 총회와 총 임원회 같은 수준의 별도의 행사를 집
행 할 수 있다.
재8장 조정 위원회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목적은 남. 여 회원의 사생활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
야 하는데 있으며 건전한 친목과 회원 가정에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 .
제22조: 회장은 제22조 제1. 2. 3. 4.항이 발생되어 조정을 할 이유가 있다고 판
단되면 조정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는 산악회 회장은 징계 대상자 회원에게
징계 이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발송 후 내용증명 답변서가 10일 이
내 도착하지 않으면 산악회장은 고문과 부회장단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징계함을 알리고 조정위원회 소집 없이 신속히 해당회원을 징계 또는 구제
할 수 있다 제명된 회원이 불복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으로 대응 한다. 비용
은 회비로 한다.
제1항: 산악회 모임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회원의 사생활에 대하여 이를
아는 자가 다수 가 집합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안
면 모독 및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제2항: 도덕적 문란 또는 과거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특정인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할 수 없다. (심리적 폭행. 안면모독 및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다)
제3항: 과장된 사실로 선동하며 부추기고 회원 다수에게 유포하여 회원이 산
악회 출석을 주저하게 하거나 산악회 명예를 실추시키며 신입회원 가입을
방해하며 운영상 심각한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자. (업무방해가 될 수 있
다)
제4항 : 특정한 회원을 지적하여 희롱 또는 추근대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행하
여 받는 당사자가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여 항의가 산악회 집행부에 전달 되
오거나 그로 인하여 산악회원이 회를 탈퇴하게 하는 자. (성추행 및 업무 방
해가 될 수 있다 )
제5항: 동북산악회 내 회원 중 산악회 결속을 저해하거나 분규를 선동하거나
봉사자에게 심한 언행으로 봉사자가 권리행사에 임함에 있어 방해나 침해를
가하는 회원이 적발되면 조정위원회를 회부 할 수 있다
제23조; 소수의 회원이 산악회 품위를 손상 또는 회원의 단합을 저해하고 분규
내지 분파 하는 행위를 할때 회장은 2~3인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합의에 의
해 구제 또는 자진사퇴 종용 및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회가 구
성되고 위원회가 사용하는 모든 공적비용은 공금으로 충당한다.
제9장 특별 임원직; 산악회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 운영에 필요하다고 할 때.
제24조: 회장은 동북산악회 운영상 새 임원직을 개설하여 임원을 임명 할 수
있으나 경비 지출이 발생하는 임원직이면 사전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동북산악회 정관은 개정되기 전 확정에 관한 자료는 사무실에 상시 보
관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자격은 동북산악회 대의원 자격을 받은 회원부터 운영위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자격이 미달된 회원 중 산악회에 공로가 인정되었거나 임원 직
함을 갖았거나 내외 경축행사 시 포상을 받은 회원은 대의원 자격이 부여 된
다
제26조: 정회원 100인 이상일 때는 50인까지 정족수이며 정회원 50인이 불어나
면 회원의 과반 수까지 운영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재정적 뒷받침과 동시 집행부가 제출한 내역을 검토 운영회 의결에 따라 내
역을 삭감 또는 통과시켜야 집행부가 행사할 수 있다
제1항; 운영위원회는 동북산악회 정관을 수정 또는 신설 요청이 있을 때 정관
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 정관을 신설 수정 또는 삭제하여 참석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회장에게 통보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정관 수정 및 개정되어 통과한 안건을 통보
받은 날로 부터 산악회 회장은 7일 이내에 안건은 수용 집행 또는 비토 할
수 있으나 비토 한 안건을 다시 운영위원회가 심의 통과하여 제출하면 산악
회 회장은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집행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위배된 안건이라면 재차 비토 할 수 있다.
제3항 :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을 회장이 거부하면 운영회 의장은 거부한
안건을 재심의 할 시에는 운영회 회원 정족수의 ⅔ 이상 참석에 참석수의 ⅔
이상 찬성에 의하여 재통과 할 수 있다 .
제4항 : 운영회의에서 통과된 산악회 정관 중 삭제 및 수정과 신설에 대하여
7일 이내 10명 이상의 소수회원이 정관위반임을 제기하면 회장은 집행을 보
류하고 정관에 위배 되지 않고 적합한가를 상임고문에게 위임하여 상임고문
의 합의에 의한 적합 또는 부적합 판단 후에 집행하거나 비토 한다.
제27조 : 운영위원회 조직은 다음 조항과 같은 직위와 월회비가 있다.
제1항 ; 운영위원회 의장은 일명이고 운영위원회 의장의 자격은 운영위원회
에서 운영위원의 다수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며 운영위원회 참석
자 다수의 지지로 연임 할 수 있다.
제2항 ; 운영위원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부회장급 이사7명)이외에 5인의 이사
를 지명할 수 있으며 1인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고 임시 운영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이사진을 소집하여 안건 및 정관 개정을 사전 조율 할 수 있으나 이사
회 경비는 모금된 운영회비가 아닌 당일 이사진내에서 경비를 모금하여 처리
한다.
제3항 : 산악회 회장은 부의장 일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
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 집행부원인 사무장 총무 여성총무는 이사를 겸임
할 수 없으나 간사는 겸임할 수는 있다
제4항 : 운영위원회 이사는 동북산악회 회원으로 3년차 년 회비를 납부한 회
원만이 이사가 될 자격이 있으며 운영위원은 동북산악회 2년차 회비를 납부
한 회원만이 운영위원 자격이 있고 집행부의 임원진은 운영위원을 겸임하여
야 한다. 임원이 운영위원을 거부 하면 그 임원직은 상실한다.
제5항 : 운영회원 정족수가 넘을 때는 결원이 발생 할 때까지 순번에 따라 운
영위원은 운영회의장이 임명 할 수 있으며 운영회의장이 일반회원 중에서
산악회에 공로가 인정된 회원이 운영회 가입을 희망하면 결원에 관계없이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6항 : 운영위원 탈퇴는 운영회비 2회(4개월) 미납 시 자동탈퇴 되며 운영회
비가 미납이면 장거리산행 또는 운영위원에 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운영
회 회의 진행을 방해 하거나 정관에 위배된 사항을 안건을 만들고자 하는 회
원은 운영회장의 지적에도 의사를 지속하면 운영위원회 회장이 퇴장시킬 수
있고 당사자를 정관절차에 따라 조정위원 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7항 : 운영회 회비는 월 일만원 납부하고 년 일시납은 일십만원이며 정기적
으로 2달에 한번 매월 4째 주 목요일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회비
모금액에서 회의 경비를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집행부에서 별도의 장부로
기재처리하며 운영회비 중 매월 중 장거리 산행이 있을시 전체 운영회원수
1인 당 5.000원을 합산한 총액을 집행부에 지원하며 집행부는 중. 장거리 산
행회비에서 참석한 운영위원에게는 5.000원을 공제 한다.
제8항 : 운영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이사와 간사의 자격상실은 정관 제10장
과 제27조 제6 항에 의하여 상실되며 운영위원회 의장자격 상실이 있을 시
는 산악회 회장이 임시 운영회 이사회를 소집 이사회에서 운영회 의장을 선
출하고 운영위원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
제28조 : 산악회 회장은 특별행사 및 정기적인 행사에 있어서 모금된 산악회 회
비 사용이 발생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 경비 사용내역을 운영위원 회의
에서 심의 의결 통과 되어야 사용 한다. 다만 시일 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정이 필요 할 시에는 정관 제5장 제8조 제4항의 의거 처리하고 운영회장
에게 통보하고 그 이상의 회비 사용은 정관 제6장 제18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운영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3일 이내 소집 이사가 과반 수 참석하여
재정에 대한 심의를 거처 가부 의결 후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동북산악회 가입 이전부터 결성된 사적 계모임 이외에 동북산악회 내
부에서 결성되어 별도로 모이는 회원이 적발될 때는 아래 항목 중 일개항목
만 저촉되어도 산악회 회장은 모임당사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체를 통보하
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모임 회원 전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증거로 2~ 3
인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합의에 의하여 사모임 행위를 하는 회원을 방출 할
수 있으며 정관을 위배한 회원은 사조직을 적극 결성한 자와 사조직 확대를
획책하는 회원은 조정위원회에 회부 영구 제명한다 하며 사조직 결성 확인
후 사조직의 회장과 총무의 직위를 사퇴하지 않으며 그 직함을 계속 존속하
겠다고 인정한 회원도 조정위원회를 거처 동북산악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정
지한다.
사적모임은 동북산악회 분파 및 분열의 근원이며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가로
막는 원인으로 정관 제29조 항목이 신설 전에 해당된 모임일지라도 제9장 제
23조에 위배되며 제 29조 4 개 항목에 저촉된 사모임의 회원은 자진 해산하
여야 한다. 또한 제29조 항목에 적발된 회원은 운영위원의 자격을 적발즉시
박탈한다.
제1항 : 사모임이 동북회원이 9할이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제2항 ; 회장과 총무 등 직위체제가 갖추고 있다
제3항 : 일정액의 회비와 모금으로 사 모임회 회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제4항 ; 동북산악회원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모임회원 명단을 동북산
악회 운영회의 와 집행부의 승인을 받고 있지 않다 .
제11장 동북산악회 사이버 지회 : 사이버 지회를 개설하는 목적은 IT 산업의 발
달로 컴퓨터를 매개체로 한 멀티 미이어 장치가 정보를 주도함으로 이러한
신 개념 정보통신에 맞추어 보다 빠르고 편리한 정보통신을 이끌어 내고자
신설한다.
제30조 : 사이버 지회장은 회장이 추천 운영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하
며 사이버 지회장은 집행부가 회원에게 전달할 사항을 받아 제작 한다. 또한
동북산악회 홍보물을 기록 하고 간행물을 제작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다.
제1항: 사이버 지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할: 사이버 지회장은 정기적인 간행물 제작 및 홍보물과 회원의 인적사항
배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항: 집행부는 회원에게 전달한 홍보제작을 매월 20일전에 사이버 지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5항: 사이버 지회는 정기적인 간행물을 매월 28일 전에 제작 집행부에 전달
한다.
제6항: 사이버 지회는 문자전송 및 정기적인 간행물 제작에 의한 운영비는
송달비를 제외 한 월 원으로 운영한다.
제12장 동북 산악회 정관 수칙
회원은 정관 전문을 준수 할 것이며 회원이 정관을 위배 할 때는 동북 산악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상실한 회원이 재 가입 시 임원 다수의 찬성이 있어
야 한다.
-정관 개요-
1)동북산악회 정관 원문은 1996년11월15일 정관 신설 확정 후 제11개장 26개
조 35항목은 2003년 12월13일 총 임원회에서 회장 및 집행부 제안 설명과 요청
으로 정관 중 일부 수정, 삭제, 삽입하여 의결 통과 후 2003년 12월26일 총회에
상정 총 회원 116명중 93명 참석 개정된 동북산악회 정관을 만장일치로 확정
통과되었으며 2003년 12월26일 자로 통과된 정관 절차에 따라 제11장 운영위
원회 조. 항이 2004년 3월25일 2차 운영위원회의에서 4개 조항과 12개 항목이
심의 통과되었으며 2004년 10월 정관 확정이 되었었고 2004년 12월 16일 제7
차 운영위원에서 정관일체를 심의하여 통과되었기에 2004년 12월 개정판 동북
산악회 정관을 2004녈 12월 30일 회원총회에서 가결 통과 되었고 2005년 2월
22일 운영회. 4월 19일 운영회의에서 개정 되었으며 2005년 12월9일 운영 회
최종 의결 후 통과되어 동북산악회 전 회원에게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
용됨을 통보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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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산악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회의 명칭은 동북 산악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회원간의 건강과 우의 협력과 봉사 자연사랑과 보호를 근간으로 한다.
동북 산악회는 비영리 단체며 자연 발생적으로 등산과 산에 대한 취미와 자원봉사를 같이하는 개개인들이 모여 공동의 이익과 친목을 위하고자 모인 단체며 회원은 산악회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3조: 구성과 회원의 자격
동북 산악회는 임원과 임원 내 집행부가 있고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실은 강북구 내에 근거지를 두며 회원의 자격은 거주지 또는 연락처가 확실한 서울특별시 내지 서울 근교 이어야 하고 동북 산악회 정관을 준수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 회원과 조직
회원은 정회원 비회원으로 구분하며 상임고문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임원회 내 산하 동 별 조직이 있다.
제4조 : 정회원
제1항: 회원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며 매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과 가입시 년 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한 회원과 정회원의 배우자로 연회비 30.000원을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제2항: 정회원은 임원 선출 권이 있으며 임원의 자격과 회원으로서 받는 특혜를 제공받고,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어 2년차 회비를 납부하면 경조사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비회원 준회원의 의무.
제1항: 준회원은 정회원의 배우자와 가입비 만 낸 회원으로 회비납부 없이 산악회에 참여하는 분으로 산악회에서 주는 특혜를 일부분 받을 수 있으나 임원의 자격은 없으며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다.
제2항: 비회원은 회원으로서 3개월 이상 일년 이내 회비를 체납한 회원을 지칭하며 회비를 내지 않고 참여하는 회원은 비등록 회원으로 칭한다. 비회원은 임원 선출권 및 임원 자격을 받을 수 없고 임원이었으면 그 자격을 박탈당하며 회에서 주는 특혜를 받을 수 없고 산악회가 제공한 금전과 상징물들을 회수 할 수 있다.
산악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애 경사를 치른 다음 회비를 미납하고 산악회를 탈퇴 또는 정관을 위배하여 산악회를 떠난다 하여도 산악회 회원으로 만난 회원에게 받은 부의금 또는 축의금은 반듯이 해당회원의 애경사에 대한 청첩 부고를 통보 받으면 받았던 축. 부의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3항: 축 부의금을 받고서 산악회를 탈퇴 또는 박탈당하였다 하여도 회원으로 있었을 당시에 받은 축 부의금은 채무로 인정한다.
축, 부의금을 보낸 당사자의 청첩장과 부고를 받고도 고의로 보내지 않으면 당사자 요 청에 따라 집행부가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사실이면 이에 승복하고 받은 축 부의금은 동북산악회 정관 제2장 제5조 제2항에 따라 반듯이 돌려준다.
제4항: 회원의 연회비 납부일은 산악회 가입한 날짜이며 회비 미납이 일년이 경과되지 않고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가입한 날짜로 소급하여 정산하고 미납이 1년이 지나면 신규 등록으로 처리한다.
제3장: 회원 가입과 비회원 재등록
신입 회원은 가입비와 당월 회비만 내면 동북 산악회 회원이 될 수 있고 비회원도 가입비와 월 회비를 내면 회원으로 될 수 있다.
제4장: 임원과 임원 선출
임원은 고문, 회장, 운영회장 부회장, 섭외, 총무, 동대표, 홍보, 감사, 산악대장, 자문위원, 운영위원 조직대장으로 구성된다.
제5장: 임원의 직위와 활동 범위
임원은 산악회 운영상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관 수정 및 삽입을 심의 의결하며 무보수와 철저한 봉사로 회원 다수의 동의에 부합된 운영으로 그 직을 수행 한다.
제6조; 고문: 동북 산악회에 원로 인으로 동북 산악회 자문직이며 사실상 전 회원의 의견을 고루 정취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직.
제7조 상임고문: 전직 임기(2년 이상)를 마친 회장만이 자격이 부여되는 당연직이며 연 회비는 면제된다.
상임 고문에게는 모든 회원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고 상임고문단은 회장과 집행부의 독직 및 부정한 행위로 산악회를 이끌거나 산악회에 심한 분규(정치적 지역적)가 발생하거나 정관에 의하지 않는 집행으로 개인의 이익에 치부하여 산악회에 재정적인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회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거나 시정하지 않는다면 상임고문 과반수 찬성으로 긴급 회원총회를 소집 할 수 있고 소집한 상임고문이 회의 임시의장 역할을 담당하여 회장과 당사자를 소추(訴追)할 권한과 민. 형사상 고발권을 행사한다.
또한 소집한 재적회원은 과반수이어야 하고 참석한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의 권한을 중지 할 수 있으며 소추된 회장과 집행부 및 당사자는 모든 동북산악회 재무장부와 자산을 상임고문단 중 의장이 지정한 곳에 7일 이내에 반환하고 새 회장 선출 할 이유가 인정되면 1개월 이내에 임시 총 운영운영회 의결을 거쳐 회장을 선출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제1항: 제7조와 상임고문에 대한 정관 폐지 및 개정을 하고자 한다면 반듯이 모든 상임고문이 자진 사퇴를 한 후에 제적 총 운영회원의 ⅔이상 찬성으로 의결통과 하고 총회에서 제적회원 ⅔이상 찬성이 있어야 폐지 및 개정 할 수 있다.
제8조: 회장: 동북 산악회 실직 적 대표며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며 회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자이며 고유 임원이 아닌 임원을 지명하고 교체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를 관장하고 운영회를 소집 요구할 수 있고 가결된 운영위원회의 안을 가능한 반영하며 산악회 임원회를 소집하고 집행부의 이끌어나가며 산악회 운영과 회비집행에 최종 결재권의 직위이다.
제1항: 회원 총회 참석인 다수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회원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1년간 유임 할 수 있다.
제2항: 회장은 부회장 총무 지도 섭외 홍보 등반대장을 임명 해직할 수 있고 조정위원 을 위촉 할 수 있다.
제3항: 회장은 본 산악회를 해당 구 생활체육 등산연합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행사에 계속 참여를 하고 회장의 임의대로 탈퇴를 할 수 없다. 회장은 등산연합회를 탈퇴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 운영위원회를 소집 재적임원 ⅔ 이상 찬성과 임시 회원총회를 개최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탈퇴 할 수 있다.
제4항: 회장은 산악회의 공동의 이익 및 행사에 있어서 30만원 이하의 긴급을 요하는 재정이 필요 한때는 집행부 임의에 의하여 사용한 후 또는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 정관 수칙에 부합되게 사용하였습을 서면 배포하고 사용한 금액을 운영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부회장: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회장의 부재 시 회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각 부서별 직책을 독려 지도하는 직.
제1항: 부회장은 회장이 7명이상 임명 할 수 있으며 부회장의 임명과 해직은 회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항: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단을 대표 한다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제일 우선대행한다
제3항;사무국부회장: 집행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즉 사무적인 사항은 총괄한다.
제4항:총무부회장: 행정 재무업무를 결재하여 사무국에 올린다
제5항:행사부회장: 별정직으로 행사가 있을 시 사무국과 협조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제10조: 여성총부: 최 일선에서 회원의 일상을 보고 정리 수령 기획하여 총무부회장 또는 사무부회장에게 전달한다.
제11조: 섭외부회장: 외부와 연락 또는 교섭을 하거나 회원을 확충하는 직.
제12조: 홍보부회장: 산악회를 알리고 회원의 애 경사를 회원에게 알리고 행사 중 안내 역할을 담당하며 회원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 직.
제13조 산악 대장: 주중 산행을 사전 답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산행에 있어 질서 및 안전산행을 위해 산행을 관장하는 직.
제14조 감사: 독립된 직위며 집행 위원의 지출 내역을 감사하는 직. 회장과 동시에 회원이 선출하며 투표자의 다수득표로 선출된다 2인 선출.
제1항: 임기는 2년이며 회원 다수 득표로 연임 할 수 있다.
제15조: 동대표: 별정직이며 동 단위 또는 조 단위 대표로 동 회원의 권익에 앞장서며 동 회원 확보에 노력한다.
제1항: 동대표 선출은 동단위 또는 조 단위에서 조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또는 현직 부회장을 겸임 임명한다.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16조: 자문 위원제도를 도입하고 그 권리 행사에 있어서
제1항: 자문위원 자격은 동북 산악회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이거나 내 외적으로 명예가 존중되는 분이면 참석 회원의 다수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자문위원 수는 7명 이상이다.
제2항: 자문 위원은 회장에게 산악회 운영상 잘못된 부분을 수정 건의하며 또한 감사의 감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자문 위원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을 회장은 최우선 반영 집행한다. 예우에 있어서 산악회에서 제공하는 기획 물품을 우선 지급한다.
임기는 현 회장의 임기와 같이하며 신임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연임한다.
제17조 : 명예 회원
명예직 회원은 임원 일수는 없으나 산악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회적 명예가 존중되는 분으로 임원회의 토의 내용을 알려 드리고 자문을 받으며 회원은 예로 대하여야 한다.
제6장 산악회 회비와 회비사용
제18조: 산악회 회비는 정회원은 연 50.000원 배우자는 연30.000원 신입회원 가입비는 20.000 원 납부한다. 상임고문과 사무장 총무는 제외되며 입산료는 개인 부담한다.
제1항: 산악회 회비 증액은 총 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항: 모금된 회비와 기부금은 회보 또는 홍보물 제작 및 송달과 산악회 필요한 장비 와 물품 구입, 연합회회비, 계절적 공동행사비와 총 임원회의, 회원총회와 사무장과 총무에게 월 일만원씩. 경비지출 등에 만 사용 한다
제3항: 회비 사용은 모금된 총 금액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일회에 반 이상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용한 금액이 모금 될 때까지 다량의 금액을 사용 할 수 없다.
제4항: 회비 및 산악회에 기증된 기타 금액은 전체 회원의 공동 이익과 동북산악회 정관에 따른 용도 이외는 사용 할 수 없으며, 회비는 운영상 공동의 목적에 부합된 금융기관에 회장명의로 위탁하여 저금통장을 개설하여 지정한 임원이 보관하고 입.출금은 회장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그 이외는 회원이나 임원이 사적으로 기금을 보관 이용 할 수 없다.
제5항: 경조비 중 조의금에 관하여 조의금은 매회 500.000원을 횟수에 관계없이 정회원과 정회원의 직계에게만 지급한다. 또한 정회원 본인이 불치 또는 불치에 가까운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2개월이상)을 요하며 수개월간 치료를 받아야하는 회원에게도 지급한다
재원조달은 동북산악회 회원 중에 애사가 발생하였으면 우선 동북산악회 기금으로 조의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동북산악회 전 정회원은 금 5.000원을 집행부에 반듯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조의금 또는 위로금을 개별적으로 전달하였다 하여도 금 5.000원은 동북산악회 집행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모금된 조. 위로금이 정수에 부족하면 회비에서 변제하며 조의 또는 병문안지가 지방에서 발생하였으면 그 경비에 있어서 승용차일 경우 왕복 휘발유와 고속도로비와 한끼의 식대비와 음료대는 산악회 기금으로 충당하며 발생처에서 감사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산악회에 기증된다
부과된 금 5.000원을 납부치 않는 회원에게는 당사자에게 동북산악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경조사비를 지급치 않는다
제6항; 회원으로서 상기 조항의 결정사항을 이행치 않는 회원에게는 일체의 경조사비와 개인적인 시상품 계절 따라 지급된 기획물품과 상금과 표창을 일절 지급 안한다.
시행일자는 통과된 당일(10월21일)부터 시행한다.
축의금은 50.000원 지급 남성회원은 직계로(처가제외) 여성회원 경우 친정 부모와 직계 (시댁은 제외)회수는 제한 없으며 반듯이 청첩장 있어야하며 애사에 관한 조의금 전달은 빈소(殯所)가 있어야 한다.
제7항: 산악회 사무실 임대 재 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발생 할 수 있는 준비금으로 연간 일백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장이 임기 내 확보하여야 하고 사무실을 임대한 보증금은 어떤 다른 용도에는 사용 할 수 없으며 제6장 제18조 제7항인 본 항목을 폐기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임원이나 회원은 조항 폐기 3년 전부터 제안 한 다음 3년후 상임고문의 만장일치 제가를 받고 운영위원의 ⅔이상 찬성을 받아 회원 총회에서 제적회원 ⅔이상 찬성을 받아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산악회 사무실에 버금가는 장소를 구입하거나 기존 사무실에 준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용도에 만 사용 할 수 있다.
제8항: 산악회 사무실 이전이 발생 할 때는 현 임대보증금 이하로는 절대 얻을 수 없으며 현 사무실 전세금액이 확보된 금액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이 재 임대차 계약상 발생하면 정회원 모두에게 분산 회계하여 특별 회비로 증액 된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충당한다. 단 전 회원에게 특별회비는 회원 일명 당 30.000원을 넘을 수 없다
제9항: 특별회비; 특별회비는 산악회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재 계약당시 확보된 재원이 부족할 때는 특별회비를 확정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회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기간이내에 납부한다. 특별회비를 통보받고도 납부치 않는 회원은 정회원으로서 받는 모든 특혜를 박탈한다.
제10항: 모금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수 분할로 나누어 줄 수 없으며 회원 탈퇴와 제명 시 그 회원이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산악회 해체 시, 장비와 잔액은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제6장 제18조 제10항인 본 항목을 수정하거나 삭제 및 삽입하고자 한다면 정관 제6장 제18조 제7항의 개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7장 안전 산행과 장비
제19조: 동북산악회에 어떤 직위를 가진 회원도 산행 중 주위에서 일어나는 회원의 안전사고에 민형사상 기타 개인적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20조: 산악회에 관한 모든 장비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 책임에 보관 사용한다.
제21조: 산악회 공동 연례행사
제1항: 시산제.
제2항: 상반기 임원진 감사보고.
제3항: 하계 단합대외. 및 분기별 동북의 밤 또는 정기적 운영회.
제4항: 하반기 회원 총회 및 감사 보고와 송년회.
제5항: 회장이 필요시 회원 총회와 총 임원회 같은 수준의 별도의 행사를 집행 할 수 있다.
재8장 조정 위원회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목적은 남. 여 회원의 사생활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있 으며 건전한 친목과 회원 가정에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 .
제22조: 회장은 제22조 제1. 2. 3. 4.항이 발생되어 조정을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산악회 내 2~3인을 조정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반한 사실을 신속하게 산악회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1차 내용증명으로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실유무를 심의하여 확정하고 구제 또는 제명 처분하며 제명된 회원이 불복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으로 대응한다.
제1항: 산악회 모임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회원의 사생활에 대하여 이를 아는 자가 다수 가 집합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안면 모독 및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제2항: 도덕적 문란 또는 과거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특정인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할 수 없다. (심리적 폭행. 안면모독 및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다)
제3항: 과장된 사실로 선동하며 부추기고 회원 다수에게 유포하여 회원이 산악회 출석을 주저하게 하거나 산악회 명예를 실추시키며 신입회원 가입을 방해하며 운영상 심각한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자.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제4항 : 특정한 회원을 지적하여 희롱 또는 추근대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행하여 받는 당사자가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여 항의가 산악회 집행부에 전달 되 오거나 그로 인하여 산악회원이 회를 탈퇴하게 하는 자. (성추행 및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 )
제23조; 소수의 회원이 산악회 품위를 손상 또는 회원의 단합을 저해하고 분규내지 분파 하는 행위를 할때 회장은 2~3인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합의에 의해 구제 또는 자진사퇴 종용 및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사용하는 모든 공적비용은 공금으로 충당한다.
제9장 특별 임원직; 산악회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 운영에 필요하다고 할 때.
제24조: 회장은 동북산악회 운영상 새 임원직을 개설하여 임원을 임명 할 수 있으나 경비지출이 발생하는 임원직이면 사전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동북산악회 정관은 개정되기 전 확정에 관한 자료는 사무실에 상시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장 운영위원회
동북산악회 집행부의 재정과 운영을 원활하게 돕기 위하여 임원진 구성원 중 15명 이하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조, 항목으로 운영위원회는 의결권과 직위를 갖춘다.
제26조: 정회원 100인 이상일 때는 50인까지 정족수이며 정회원 50인이 불어나면 그 회원의 반수를 운영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재정적 뒷받침과 동시 집행부가 제출한 내역을 검토 운영회 의결에 따라 내역을 삭감 또는 통과시켜야 집행부가 행사할 수 있다
제1항; 운영위원회는 동북산악회 정관을 수정 또는 신설 요청이 있을 때 정관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 정관을 신설 수정 또는 삭제하여 참석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회장에게 통보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정관 수정 및 개정되어 통과한 안건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산악회 회장은 7일 이내에 안건은 수용 집행 또는 비토 할 수 있으나 비토 한 안건을 다시 운영위원회가 심의 통과하여 제출하면 산악회 회장은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집행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위배된 안건이라면 재차 비토 할 수 있다.
제3항 :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을 회장이 거부하면 운영회 의장은 거부한 안건을 재심의 할 시에는 운영회 회원 정족수의 ⅔ 이상 참석에 참석수의 ⅔ 이상 찬성에 의하여 재통과 할 수 있다 .
제4항 : 운영회의에서 통과된 산악회 정관 중 삭제 및 수정과 신설에 대하여 7일 이내 10명 이상의 소수회원이 정관위반임을 제기하면 회장은 집행을 보류하고 정관에 위배 되지않고 적합한가를 상임고문에게 위임하여 상임고문의 합의에 의한 적합 또는 부적합 판단 후에 집행하거나 비토 한다.
제27조 : 운영위원회 조직은 다음 조항과 같은 직위와 월회비가 있다.
제1항 ; 운영위원회 의장은 일명이고 운영위원회 의장의 자격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의 다수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며 운영위원회 참석자 다수의 지지로 연임 할 수 있다.
제2항 ; 운영위원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부회장급 이사7명)이외에 5인의 이사를 지명 할 수 있으며 1인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고 임시 운영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이사진을 소집하여 안건 및 정관 개정을 사전 조율 할 수 있으나 이사회 경비는 모금된 운영회비가 아닌 당일 이사진내에서 경비를 모금하여 처리한다.
제3항 : 산악회 회장은 부의장 일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 집행부원인 사무장 총무 여성총무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으나 간사는 겸임할 수는 있다
제4항 : 운영위원회 이사는 동북산악회 회원으로 3년차 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이사가 될 자격이 있으며 운영위원은 동북산악회 2년차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운영위원 자격이 있고 집행부의 임원진은 운영위원을 겸임하여야 한다. 임원이 운영위원을 거부하면 그 임원직은 상실한다.
제5항 : 운영회원 정족수가 넘을 때는 결원이 발생 할 때까지 순번에 따라 운영위원은 운영회의장이 임명 할 수 있으며 운영회의장이 일반회원 중에서 산악회에 공로가 인정된 회원이 운영회 가입을 희망하면 결원에 관계없이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6항 : 운영위원 탈퇴는 운영회비 2회(4개월) 미납 시 자동탈퇴 되며 운영회비가 미납이면 장거리산행 또는 운영위원에 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운영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정관에 위배된 사항을 안건을 만들고자 하는 회원은 운영회장의 지적에도 의사를 지속하면 운영위원회 회장이 퇴장시킬 수 있고 당사자를 정관절차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7항 : 운영회 회비는 월 일만원 납부하고 년 일시납은 일십만원이며 정기적으로 2달에 한번 매월 4째 주 목요일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회비 모금액에서 회의 경비를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집행부에서 별도의 장부로 기재처리하며 운영회비 중 매월 중 장거리 산행이 있을시 전체 운영회원수 1인 당 5.000원을 합산한 총액을 집행부에 지원하며 집행부는 중. 장거리 산행회비에서 참석한 운영위원에게는 5.000원을 공제 한다.
제8항 : 운영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이사와 간사의 자격상실은 정관 제10장과 제27조 제6항에 의하여 상실되며 운영위원회 의장자격 상실이 있을 시는 산악회 회장이 임시 운영회 이사회를 소집 이사회에서 운영회 의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
제28조 : 산악회 회장은 특별행사 및 정기적인 행사에 있어서 모금된 산악회 회비 사용이 발생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 경비 사용내역을 운영위원 회의에서 심의 의결 통과되어야 사용한다. 다만 시일 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정이 필요 할 시에는 정관 제5장 제8조 제4항의 의거 처리하고 운영회장에게 통보하고 그이상의 회비 사용은 정관 제6장 제18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운영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3일 이내 소집 이사가 과반수 참석하여 재정에 대한 심의를 거처 가부 의결 후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동북산악회 가입 이전부터 결성된 사적 계모임 이외에 동북산악회 내부에서 결성되어 별도로 모이는 회원이 적발될 때는 아래 항목 중 일개항목만 저촉되어도 산악회 회장은 모임당사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체를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모임 회원전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증거로 2~3인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합의에 의하여 사모임 행위를 하는 회원을 방출 할 수 있다
사적모임은 동북산악회 분파 및 분열의 근원이며 회원의 화합과 단결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정관 제29조 항목이 신설 전에 해당된 모임일지라도 제9장 제23조에 위배되며 제29조 4개 항목에 저촉된 사모임의 회원은 자진 해산하여야 한다. 또한 제29조 항목에 저촉된 회원은 운영위원의 자격을 적발즉시 박탈한다.
제1항 : 사모임이 동북회원이 8할이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제2항 ; 회장과 총무 등 직위체제가 갖추고 있다
제3항 : 일정액의 회비와 모금으로 사모임회 회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제4항 ; 동북산악회원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모임회원 명단을 동북산악회 운영회의와 집행부의 승인을 받고 있지 않다 .
제11장 동북 산악회 정관 수칙
회원은 정관 전문을 준수 할 것이며 회원이 정관을 위배 할 때는 동북 산악회 회원의 자격 을 상실하며 상실한 회원이 재 가입 시 임원 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동북산악회 정관 원문은 1996년11월15일 정관 신설 확정 후 제11개장 26개조 35항목은 2003년 12월13일 총 임원회에서 회장 및 집행부 제안 설명과 요청으로 정관 중 일부 수정, 삭제, 삽입하여 의결 통과 후 2003년 12월26일 총회에 상정 총 회원 116명중 93명 참석 개정된 동북산악회 정관을 만장일치로 확정 통과되었으며 2003년 12월26일 자로 통과된 정관 절차에 따라 제11장 운영위원회 조. 항이 2004년 3월25일 2차 운영위원회의에서 4개 조항과 12개 항목이 심의 통과되었으며 2004년 10월 정관 확정이 되었었고 2004년 12월 16일 제7차 운영위원에서 정관일체를 심의하여 통과되었기에 2004년 12월 개정판 동북산악회 정관을 2004녈 12월 30일 회원총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동북산악회 전 회원에게 적용됨을 통보합니다. (끝)
2005년 2월 22일 정관 개정사항
2005년 2월 22일 운영위원 24명 참여(2명불참동의)하에 다음과 같은 안건이 의결처리하였습니다
동북산악회 정관 삽입 및 신설 개정안
정관 제3장 회원가입과 비회원 재등록에 관한 정관 개정안 의결사항
개정안: 신입회원은 가입비 20.000원과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하면 동북산악회 정회원 자격을 받으며 정회원 등록과 동시에 동북산악회 정관을 적용받고 동북산악회에서 제공하는 컵 유니폼(T셔쓰) 뱃지와 스카프를 받으며 가능한 의무적으로 산행시 착용한다 가입비 없이 등록만 하였으면 뱃지만 제공한다.
또한 정회원으로 등록후 회비 미납으로 비회원 자격으로 격하되었으면 비회원은 정회원 재등록시 가입비를 면제받고 밀린 연회비를 납부하면 동등한 정회원 자격으로 걱상된다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으면 2004년 10월 부터 적용된 위로금를 공백기간 중 밀린 위로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정회원의 모든 자격을 받는다
(산악회 회장 승인 )
제5장 제9조 제2항
수석부회장은 회장권한대행의 직함을 받으며 차기 회장의 지명도를 받으며 회장有故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산악회 회장 승인 )
제5장 제10조 제1항 신설
총무권한대행은 총무 유고시 총무의 직무를 대행하며 중장거리 또는 행사시에 총무와 같은 역활에 참여하고 총무권한대행은 연회비는 면제 없이중 장거리 행사에서 그 회비를 면제한다. (산악회 회장 승인)
제5장 제17조
산악대장은 중장거리 또는 행사지를 사전 답사하기위한 목적으로 타 산악회 지방산행시 참여하여 그에 따른 경비(산행회비에 국한함)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집행부에 요청하면 집행부에서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결제한다 답사경비는 연(年)20만원 이하이여야 한다
산악대장은 산행 중 지시에 따르지 않는 회원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경고를 받은 회원은 산악대장의 지시에 복종하며 이를 계속 거부하면 산악대장은 불복종 당사자를 조정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또한 산악대장은 정기적인 행사에 질서유지에 앞장서 봉사하며 회원은 산악대장의 지적에 따라야 한다
(산악회 회장 승인)
제6장 제18조 제5항
위로금 500.000원은 정회원에게 반듯이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의금은 처가 또는 시댁부모까지 국한되고 처가와 부모가 안계시는 회원은 본인이 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입원(4주이상 진단에 의한)을 하고 있거나 회갑. 칠순. 팔순. 잔치를 행사 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적용 받는다
또한 위로금 납부가 90회까지 정회원에게 아무런 위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경우에는 90회 납부와 동시 동일한 혜택을 받으며 위로금은 개개인이 90회 까지만 납부하고 소멸되며 정회원이 경.조사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본회에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기일이 30일 이상 경과하지 않은 2년차 회비를 납부한 회원 이상이며 정관에 의한 개별 납부 위로금 5.000원을 가입당시부터 미납하지 않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산악회 회장 승인)
제9장 제29조
동북산악회 가입 후 동북회원끼리 사조직 모임을 결성하여 제29조 제1.2.3.4항에 저촉된 회원은 동북산악회 회장. 운영위원장. 수석부회장. 총무. 네 직함을 받을 수 없습을 인정하고 사조직 명단을 제출하면 사조직을 결성 할 수 있다 . (산악회 회장 승인 보류(비토))
집행부; 제9장 제29조의 개정안은 동북산악회에 정관취지에 위배됨으로 사조직 결성은 정관에 의하여 2005년 제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불허 함
-2-
의결된 제 9장 제29조는 재 심의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 심의 할 겻을 요청합니다.
재심의 요청안 제9장 제29조 정관을 위배한 회원은 사조직을 적극 결성한 자와 사조직 확대를 획책하는 회원은 조정위원회에 회부 영구 제명한다 하며 사조직 결성 확인 후 사조직의 회장과 총무의 직위를 사퇴하지 않으며 그 직함을 계속 존속하겠다고 인정한 회원도 조정위원회를 거처 동북산악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라고 변경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북산악회 회장)
집행부: 정관 변경개정과 신설 요청사항
제4장 제15조 변경과 항목신설
제15조를 이사와 대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제15조: 운영위윈회에서 부여된 이사와 동일한 직함과 직위이며 이사는 최초 가입일로 부터 6년차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당연직 이사로 직함을 부여하며 최초 가입일로 부터 3년차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직함을 부여한다
제1항 :
연(年)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경비의 일부(20만원)를 산악회 회비에서 보조한다 직함이 부여되는 이사는 동북산악회에서 동북 금뱃지를 증정한다.
제2항
대의원은 이사회 회의 때 동시 참석하며 최초 대의원 직함을 부여받으면 동북산악회 등산 배낭을 증정한다 감사는 대의원 중에서 선출 한다
제8장 조정위원회 제22조목에 삽입과 제5항 신설을 다음내용으로 요청함
제22조 삽입: 조정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는 산악회 회장은 징계대상자회원에게 징계 이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발송후 내용증명 답변서가 10일 이내 도착하지 않으면 산악회장은 고문과 부회장단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징계함을 알리고 조정위원회 소집 없이 신속히 해당회원을 징계 또는 구제 할 수 있다
신설 제5항: 신설내용-동북산악회 내 회원 중 산악회 결속을 저해하거나 분규가 우려되며 봉사자에게 심한 언행으로 봉사자가 권리행사에 임함에 있어 방해나 침해를 가하는 회원이 적발되면 조정위원회를 회부 할 수 있다
제10장 운영위원회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요청합니다.
제10장; 운영위원 자격은 동북산악회 대의원 자격을 받은 회원부터 운영위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자격이 미달된 회원 중 산악회에 공로가 인정되었거나 임원 직함을 갖았거나 내외 경축행사시 포상을 받은 회원은 대의원 자격이 부여 된다
위 정관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운영위원회에 요청합니다. (동북산악회 회장)
*2005년 2월 22일 심의 의결되어 통과된 정관 항목 중 동북산악회 회장이 최종 승인한 항목은 정관에 삽입되어 동북산악회 전 회원에게 적용됨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