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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大學校 江西陽川校友會 Tel: 02)2692-1311 Fax: 02)2691-4888 M.P: 019-380-8498 ------------------------------------------------------------------------------ 문서번호 : 강양교우-06-제0515호 발신일자 : 2006. 05. 15. 수 신 : 고대강서양천 교우님 제위 제 목 : ‘06 제2차 정기 교우회 모임 취소 안내
금월 23일(화)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제2사분기 정기 교우회가 공직선거법 제103조(아래)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기공지한 내용을 취소하고 6월 26일(월)에 정상적으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제2사분기 우리지부 정기 교우회가 6월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직선거법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 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 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뭉치면 힘이 됩니다>
高麗大學校 江西陽川支部校友會 會長 조 욱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