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무더기 탈락 걱정 크다
2011년 07월 22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전남 기초생활 대상자 1만명 이상이 수급중단 위기에 처했다. 법 개정을 앞두고 기초수급자 실태 전반을 재점검한다는 명분이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숫자가 탈락위기에 처한 터라 걱정이 앞선다. 복지의 기준을 사람이 아닌 예산의 틀에 맞추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지난달 지자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광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2,500여명의 자격을 박탈하고 지난달 말로 부양 급여를 중지시켰다. 전남 역시 결과가 나온 7개 시군 부양 급여 중지 건수가 4,227명에 달해 인구비례로 볼때 1만여명의 수급이 중지될 처지에 놓였다. 수급을 중단키로 한 사유를 보면 너무 형식에 얽매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생계를 달리하는 1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 이들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130%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수한 탓이다.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능력을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국회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터라 이에 앞선 실태 조사는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까지 실시해 수급권한을 박탈키로 했다고 하나 일회성 조사로 수급부터 중단키로 한 것은 위험성이 크다. 정부는 이미 올 기초생활보장예산 중 한시생계구호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터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이나 설명이 궁색하다. 국가는 자력 능력이 없는 최저 빈곤층을 부양할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국회가 법안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면 생활이 곤란한 계층을 오히려 안고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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