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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민주 정치 :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구가 많고 영토가 큰 나라에서도 효율적으로 민주 정치를 실현할 수 있으나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려우며,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초래되는 단점이 있다. 대의 민주정치와 동의어이고, 근대 이후에 본격 발달하였다.
개인주의 :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을 더 우선하는 이념을 말한다. 이념적으로 보면 개인주의는 르네상스 이후의 근대 유럽에서 나타난 사상이다. 정치?경제면에서는 국가의 통제?간섭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이기심에 기초하여 각자 자신의 의지로 자유로이 행위를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자는 이념이다.
계몽사상 : 18세기 프랑스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프랑스 혁명에 기초 원리를 제공한 사상이다. 계몽이랑 인간에게 이성의 빛을 던져 주고, 편견이나 무지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를 비롯한 프랑스의 사상가 ?문학가의 여러 저작을 통해 계몽사상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 원류는 홉스, 로크를 비롯하여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각지에서 싹트기 시작한 시민 정신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한다.
국가 : 통치 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착?거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영토?국민?주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스스로 국가로 선포한 경우를 국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 현상설 :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로, 정치를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고유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을 말한다. 정치를 통치 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이라 보고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을 동일시하며, 인간 사회는 질서가 유지 되어야하며, 인간 사회는 질서가 유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정치를 다소 좁은 의미로 받아들인다.
국민 : 한 나라의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구성원을 말한다.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지위가 주어지는 법적 개념이다. 국민의 신분을 국적이라고 하며, 국적은 보통 출생과 동시에 주어진다. 여기에는 혈통을 기준으로 하는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屬地主義)가 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다. 군주 국가에서는 군주에 대한 상대적 지위에서 국민을 신민(臣民)이라 칭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권자로서 자각을 지닌 국가의 주인이라는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는 의미에서 국민이라고 부른다.
국민 발안 :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직접 민주 정치의 한 형태로서 미국의 여러 주 및 스위스의 여러 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민 창안이라 부르기도 한다.
국민 소환 :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 등의 자질이 빈번하게 문제가 되자 일부 시민 운동 단체가 주도하여 주민 소환제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
국민 자치 :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시행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로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민주 이념은 고대, 근대, 현대를 막론하고 자치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원리이다. 국민 자치의 방법은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로 나누어지며, 현대 국가는 간접 민주 정치를 원칙으로 하되, 직접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 민주 정치 형태로 국민 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국민 주권 :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힘을 국민이 지닌다는 이념이다. 군주 주권에 대응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7?8세기에 사회 계약 사상을 바탕으로 등장하여 근대 민주 정치 성립의 근간으로 작용하였다.
국민 투표 : 일반 국민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찬?반 의사를 나타내는 투표를 통해 국가 의사의 성립에 참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국민 참정의 한 형태이다.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속한다.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간접 민주 정치 구현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 투표는 직접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권력 분립 : 국가 권력을 나우어 각기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권의 3권으로 분립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3권 분립이라고도 한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업적 원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초로는 로크에 의해 입법권과 집행 ? 동맹권의 2권 분립이 주창되었고, 이후 몽테스키외에 의해 3권 분립으로 완성되었다.
대의 정치 : 의회를 설치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대의(代議) 제도라 하며, 이러한 제도에 따라 행하는 정치를 대의 정치라 하는데, 간접 민주 정치와 동의어이다.
도편 추방제 : 고대 그리스 민주정 시대에 시행된 것으로, 독재 우려가 있는 위험 인물을 시민들이 비밀 투표를 통해 가려내어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이다. 민주적인 대개혁의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참주와는 관계 없는 유력한 정치가를 추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예로 들어 단순 다수결의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기도 한다.
독재 정치 : 1인 또는 소수자에게 정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의거한 민주 정치 또는 입헌 정치를 취하지 않고, 한 개인 또는 그를 둘러싼 소수자를 정점으로 하는, 헌법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지배를 강행하는 정치를 말한다.
로크 : 영국의 명예 혁명을 대변하고,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 혁명 등에 커다란 영향을 준 근대의 대표적인 정치 사상가이다. 주권 재민(主權在民)과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고, 대표제에 의한 민주 정치, 권력 분립, 이성적인 법에 따른 통치와 개인의 자유 등을 강조하였다.
리바이어던 : T. 홉스의 유명한 저서이다. 리바이어던이란 「구약성서」의 〈욥기〉에 나오는 거대한 영생(永生) 동물의 이름인데, 이 책에서는 교회 권력으로부터 해방된 국가를 가리키며 그러한 국가의 성립을 논하고 있다. 이 책에서 홉스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되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자연권이 제약되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 이성을 기초로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홉스는 전제 군주제를 이상으로 여기고 있으나, 그 주권의 기초를 국민의 자기 보존권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 천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민주 공화국 : 주권이 국민 전체에 있는 공화국으로, 공화국은 군주국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의 대표가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를 말한다. 민주 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 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 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민주주의 : 고대 그리스어의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권력 또는 지배를 의미하는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란 원래 ‘민중의 힘’, 또는 ‘민중의 지배’, 즉 ‘1인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받기도 한다는 정치 이념’을 말한다.
민주주의의 학교 : 영국의 정치학자 브라이스가 그의 저서 「근대 민주 정치론」에서,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일 뿐 아니라 교실이다.”라고 한 것에서 기원한다. 이것은 주민이 그 지방의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훈련되어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마르 헌법 : 1919년 제정된 독일 공화국 헌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독일 제정(帝政)이 붕괴된 후, 보통 ? 평등 ? 비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 의회가 바이마르에서 열렸다하여 이렇게 부른다. 이 헌법은 19세기적인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적 사회 국가 이념을 취하여 근대 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사회성과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규정하고, 인간다운 생존(: 생활권,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국가 이념을 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법치주의 :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아니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 법률은 국민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담당자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부르주아(bourgeois) 계급 : 본래는 중세부터 거주하던 프랑스 시민을 가리켰으나 근대 민주주의 혁명 즉, 부르주아 혁명의 담당자를 가리키는 말로 그 뜻이 변했다. 절대 왕정 체제하에서 활발한 상공업 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들은 사제 및 귀족과 대치된 의미에서 ‘제 3신분’임을 자처하였으며,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사유 재산의 절대 보장 및 세습 전제 군주제의 타파 등을 주장하였다.
사회 계약설 : 이 이론의 전형적 전개자로는 홉스, 로크, 루소 등을 들 수 있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연권을 지배자에게 양도함으로서 평화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여, 17세기 절대 왕정제 이론을 성립시켰다. 로크는 계약에 의해서도 생명 ? 자유 ? 재산 등의 자연권은 지배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인민이 정부에 권력을 일부 신탁하였으므로 인민의 위임에 반하는 정부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는 인간의 불평등 원인을 사유 재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회 계약에 입각하여 각인이 자유?평등을 누릴 수 있는 자연 상태를 구상하였다. 즉 인민의 일반 의지로서의 국가가 자유?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인 근거를 세웠다
사회적 기본권 :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 대규모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모순이 초래됨에 따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는데 이를 위해 20세기 이후 현대 국가에 와서 등장한 기본권이 사회적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3권, 환경권, 혼인?보건?모성 보호에 관한 권리 등이 사회권에 속한다.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의 권리이며, 복지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국가에 의한 자유’라 부르기도 한다.
삼권 분립 : 국가 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 조직 원리를 의미한다.
시민 혁명 : 절대 왕권에 반발하여 부르주아 계급이 사회적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 사건이다. 1688년 영국의 명예 혁명, 1776년 미국의 독립 전쟁,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시민 혁명의 결과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었으며, 의회 제도가 확립되었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되었으며 자본주의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
야경(夜警) 국가 : 국가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의 방어, 국내치안의 유지, 개인의 사유 재산 및 자유에 대한 침해 배제 등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18세기 자유 방임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관을 말한다. 자유우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역할을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질서 유지에 한정되어야 하며, 자본 획득을 위한 자유 경쟁만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국가관이다.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현대 복지 국가관과는 대조적이다.
원격 민주 정치 : 정보화가 진전된 오늘날에는 시민이 직접 한 곳에 모이지 않고도 발달된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하여 멀리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원격 민주 정치란 이처럼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민주 정치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전자 민주 정치라 부르기도 한다.
입헌 군주제 :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제한 군주제라고도 하며, 절대 군주제 혹은 전제 군주제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군주제는 역사상 사장 오래된 통치 형태이다. 시민 혁명 이전에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군주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 계급의 대두로 막강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투쟁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왕권과 의회라는 두 국가 기관의 병존?타협의 형태로 입헌 군주제가 출연하였다. 한편, 입헌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치 권력을 제한하고 합리화하려던 근대 시민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성문 헌법 제정의 요구에 따라 정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연법 :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우주 자연이나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영구적?관념적 성격의 법을 말한다.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 타당성을 가진다. 인간이 실제로 제정한 실정법을 비판하는 원리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실정법의 기초와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유의 의미 변천 : 시민 혁명기의 자유는 어떤 권력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가치였으며 이를 외부로부터의 구속이 없는 상태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자유권적 기본권)라고 하였다. 이후 19세기에 이르러 ‘국가에의 자유’(참정권), 즉 널리 국정에 참여하는 권리로 발전되었는데, 이는 공동체나 국가의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능동적 자유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 한편, 20세기 이후 국가가 각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는데 이를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하여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보았다.
저항권 :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해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가진다(로크의 사상),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제6공화국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규정을 통해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국민의 인권 의식과 신중한 권리 주장의 자세가 필요하다.
주권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을 말한다. 영토-?국민과 함께 국자를 구성하는 3요소의 하나로서, 국가 권력의 대내적인 최고성과 대외적 자주성?독립성을 의미한다. 주권은 또한 국가의 최고 의사를 의미하기도 하며, 국가 권력 또는 통치권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직접 민주 정치 : 국민이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로서 민주 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자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구현시켜 준다. 그러나 영토가 좁거나 인구가 적은나라에서만 가능하므로 아테네의 민주정치나 오늘날 스위스의 일부 주등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영될 수 있다.
차티스트 운동 : 1833 - 1848년 영국에서 보통선거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일어난 노동자의 정치 운동이며, 이들은 “인민 헌장”을 작성하여 의회에 청원한 후 이것이 거부되자, 서명, 대중 집회, 동맹 파업 등 대규모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의 탄압과 지도자의 분열 등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 보통 민주정치 확립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 받는다.
천부 인권 : 인간이 태어날 때 부터 남녀, 빈부, 신분, 종교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를 말한다. 자연권이락도 하며, 국가가 법률로써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 할 수 없다. 인간이 실제로 제정한 법에 의해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실정권 사상과 대립된 연원을 가지고 있다. 자연권 사상은 영국의 홉스, 로크, 루소 등 근대 자연법론자과 사회 계약 사상가에 의하여 형성되면서 17-18세기 시민혁명의 지도 이념이 되었으며, 이후 근대 입헌 민주주의 헌법상 기본 원칙으로 성문화 될 수 있다.
복수 정당제 :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치적 결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경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단일한 정책만이 강요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부의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독재로 흐르기 쉽다. 이런 이유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복수 정당제라 한다.
비례 대표제 : 각 정당의 득표 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통 단독적으로 채택되기보다 선거구 단위로 후보들이 경쟁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과 병행해서 실시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역구에 대별되는 전국구의 개념으로 각 선거구에 입후보한 각 정당의지지 득표를 전국적으로 합게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있다. 이를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라 한다.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정부 간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국적의 사적?공적 인물들로 구성되어 국제 관계에서 활동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사회 집단이나 민간 조직이 국제 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제 정치에 관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 조직이나 사회 집단이 그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직접적으로 국제적인 행동을 하는 방법이다. 이 후자의 경우는 ‘국가 이외의 행위자(non dtate actors)' 혹은 NGO가 되는 것이다.
사표(死票) : 선거 결과 낙선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즉 유효투표이면서도 당선자 결정에 구실을 못한 표이다. 의회 정치에서는 전 국민의 의사가 투표를 통하여 공정하게 국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제도의 이상과 동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으나 대선거구제에서는 적다. 비례 대표제는 사표를 적게 하자는 의도에서 생긴 것이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 하다.
사회적 쟁점 : 어떤 문제의 결정에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또 그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를 말한다. 개인 문제와 구별하여 사회적 쟁점 또는 공공 문제라 한다. ‘환경이냐? 개발이냐?’,‘사형 제도의 존폐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선거 공영제 : 자유 방임으로 인한 선거 운동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고, 동시에 선거 비용에 제약을 받지 않고 유능하면서도 재력이 없는 사람의 당선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선거구 법정주의 : 선거구를 미리 법률로 정해 놓아 게리맨더링과 같은 부정적인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선거구를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영향력이 있는 후보자가 자신의 유리한 지역들만 포함하는 형태의 선거 구획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정치 권력 획득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
선거의 4원칙 :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네 가지 원칙을 말한다. 보통 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다른 조건에 따른 제한이 없이 선거권을 주는 제도이며, 평등 선거는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직접 선거는 선거권자가 대리인이나 선거 인단 등을 통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제도를 말하며, 비밀 선거는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소선거구 :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이 당선가자 되게 하는 방식으로, 최대 다수의 의사만이 대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다수 대표제를 택하게 된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최다 득표자를 지지한 표 이외의 표는 대표를 선출한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표(死票)가 됨으로써 그들의 의사를 대표자가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확고한 정당 조직을 갖추고 있는 다수 정당에게 유리한 반면 신생 군소 정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측면이 있다.
소수 대표제 : 한 선거구에서 소수의 득표자도 당선이 가능한 대표자 결정 방식을 말한다. 주로 한 선거구에 두 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에서 취하게 된다. A, B, C, D 네 후보 중에2명을 뽑을 때, A 후보가 1등이고 C 후보가 2등이라면, C 후보는 A 후보보다 적은 표를 얻었음에도 대표가 되기 때문에 소수 대표제라고 부른다. 소수 대표제는 다수 대표제에 비해서, 소수파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유리하지만, 정국의 불안을 가져 오기도 한다.
양당제 : 2대 정당제라고도 한다. 정당이 여러 개 있지만 실제 정권 획득 경쟁을 벌이는 덩장은 2개인 경우로서 선거에서 승리한 당이 집권당, 패배한 정당이 반대당이 된다. 의회와 행정부에서 양당 간에 토의와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나므로, 신속하게 내각을 구성하여 정책을 능률적?영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국민들의 선택의 2개의 정당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 정권 담당자를 선택하기 쉽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여 책임 정치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 체제 유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이 장기집권하거나 내각이 강력한 힘을 가져 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거나 각 계층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하기 어렵고 국민의 정당 선택 범위가 좁다.
여론 : 어느 사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대립적인 입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이란 바로 이러한 쟁점에 대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공통된 의견을 말한다. 정치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국민 여론을 정책에 잘 반영한 정부나 정치 세력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 정치를 여론 정치라 말하기도 한다.
이익 단체 : 자신들의 특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나 정당에 진정?청원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회 단체나 조직을 말한다. 정권의 획득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정당과는 구별되며, 공익 실현을 추구하는 시민 단체와도 구별된다.
정당 :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라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 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이러한 목표를 공개적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비밀 결사와도 다르다.
정치 과정 : 전통적으로 정치 과정은 지배자의 통치 행위라는 측변에서 이해되어 왔으나 오늘날 정치 과정은 위로부터의 통치와 아래로부터의 반응이라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 과정은 대체로 세 가지 범주로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다. 정치 참여 과정으로서의 정치 과정, 선거 과정으로서의 정치 과정, 정책 결정 과정으로서의 정치 과정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공공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정치 과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정치적 중립성 : 외부의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은 직업 공무원제의 확립을 통해 행정 기술의 향상과 능률을 기하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평성을 유지하며,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의 혼란을 억제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직능 대표제 : 직업별로 선거인 단을 조직하여 의회에 그 대표자를 내보내는 선거 제도이다. 그러나 이해 관계가 대립된 대표자들이 어떻게 타협하여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직능 대표제가 가지는 한계라고 본다. 오늘날에는 지역 대표제를 보충하는 제대로서의 가치 이상으로는 널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여 : 참여의 활성화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의사 투입 및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으로부터의 의사 투입 및 감시가 활발해지면, 정부는 자의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다 책임있는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 참여는 대의 민주 정치를 보완하는 기능,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능, 시민의 주권 의식을 신장시키는 기능 등을 갖는다.
감사원 : 행정 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 기관이다.
감사원은 헌법 제 97조와 감사원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하고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한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교섭단체 : 국회에서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 단체를 말한다. 정당이 국회에서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거나,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 조직하는 단체이다. 원내 교섭 단체라고도 한다. 국회법 제 33조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어야만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된다.
국민 주권주의 : 국민 주권은 군주 주권에 대한 개념으로 모든 국가 권력이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귀속해야 하며,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의사로부터 찾는 이념을 말한다. 그러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속하는 국가 권력을(of the people), 주권자인 국민이(by the people), 국민을 위하여(for the people) 운영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민 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권의 보장, 민주주의 원리 확립, 법치주의 실현 등이 필요하다.
국정 감사권 : 입법권이나 예산 심의권처럼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 중 하나이다. 제헌 헌법부터 제 3 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明文)화시켜 의회의 국정 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 감사와 특별 감사를 구분하였다. 국정 전반에 걸쳐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 감사이고,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 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특별 감사라 한다. 제 4공화국에서는 구정 감사권이 부패와 관계 기관의 업무 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가, 제 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 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 조사권으로 변경되었고,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국정 감사권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국정조사 : 국정 감사는 국회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인데 반해, 국정 조사는 행정부의 업무 수행에 관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시행된다. 입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정 통제 장치라 이해해야 한다.
국회 : 우리나라의 의회를 말한다.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여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행사하고 있다. 근대 이후의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주류로 하는데, 이는 대의 정치 또는 의회 정치라고도 일컬어진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253명의 지역구 의원과 46명의 전국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제 : 국회를 한 가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제도이다. 국무 처리가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며, 일원화된 국민의 의사 반영이 용이하고, 명백한 책임 소재,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위가 강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부당하고 경솔한 입법이 우려되고,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기 곤란하며, 정부와 의회의 충돌시 조정이 곤란하고, 직능 대표제의 도입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단체 자치 : 국가로부터 지방 공공 단체가 독립하여 그 단체의 의사 및 기능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등의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가 자기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기관을 가지는 경우에 단체 자치가 인정 된다고 한다. 단체 자치는 지방 행정을 지역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住民自治)와 함께 자치 원리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면책특권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대의회에서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표결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로 채택되었으나, 오늘날의 정당 국가적 의회제도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의원의 대표성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안 거부권 :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還付)하여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로 환부된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입법부의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불체포 특권 :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는 특권이다. 우리 헌법도 이를 인정하며, 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부의 불법적인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면권 : 형(刑)선고 효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공소권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별 사면은 어떤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 단독의 고유 권한이다.
사법부의 독립 : 법관이 재판에 있어서 누구의 지휘나 명령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곧‘재판(심판)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은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과 그 자율성’,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내외적 간섭도 받지 아니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상의 독립’에 의해 실현된다.
상임 위원회 :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서 본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분과 위원회라고도 한다. 상임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의원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국회에는 국회 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 경제, 통일 외교 통상, 국방, 행정 자치, 교육,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문화관광, 농림 해양 수산, 산업자원, 보건 복지, 환경 노동, 건설 교통, 정보, 여성 등 17개 상임 위원회가 있으며, 의원은 반드시 특정상임 위원회에 소속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양원제 :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써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각 합의체가 각각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한다. 양원제는 군주 국가와 같이 사회 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 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서 출발하였다.
또한,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가 주(州)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양원제에서는 단원제 의회의 경솔한 의사 결정이나 전제적 성격과 부패등이 방지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옴부즈만 제도 : 행정 기능의 확대 ? 강화로 인해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부원의 권력 남용 등을 조사하거나 감시하는 행정 통제 제도를 말한다.
위헌 법률 심판 :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어떤 법률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재판을 하면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될 경우에 재판의 당사자나 법원의 신청으로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의회주의의 위기 : 의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행정 관료에 의해 주도되는 행정 국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후해지고 있다. 행정적 지배란 국가 권력의 중요한 장악자인 행정 관료가 광범위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가 정치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관료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일사 부재리의 원칙 : 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사 부재의의 원칙 :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수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통해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택되고 있다.
적법 절차의 원리 :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침해 등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 원리로 기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 12조에서,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등을 그 내용으로 채택하고 있다.
정부(政府) :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말한다. 넒은 의미로는 입법?행정?사법 등 한 나라의 통치 기구 전체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 기구만을 가리킨다. 오늘날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란 국가의 존속이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동적인 국가 권력의 작용으로 간주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때의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조세 법률주의 :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ㅡ 근대 이후의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죄형 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로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가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주민 소환제 : 지방 자치 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지역 주민에 의한 통제 제도이다. 주민들이 지방 자치 제체의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 수단으로 지방 자치 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비리 등 지방 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직업 공무원 제도 : 현대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에 대한 충족, 책임 행정의 확립, 공무원의 사기 양양 등을 위해 도입되는 인사 제도이다. 공직 자체가 유능하고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고 놓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일생의 보람 있는 직업으로 생각되도록 하는 조치가 따르게 된다.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 합의체의 의결에서 가부(可否, 찬성 및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최종 결정권을 말한다. 가부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와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가부가 동수인 경우 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즉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의회 등에서 양대 당파의 세력이 거의 비슷하여 제3당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의결의 가부를 좌우할 경우도 제3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표현한다.
탄핵(彈劾) :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 행정부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訴追)와 헌법 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회에 의한 국정 통제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소가 하되, 탄핵 결정을 할 때에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적 지배 : 국가 권력의 담당자인 행정 관료가 광범위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치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지배와 관련하여 클레어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효력을 가진 규칙에 의해 통치하면 시민의 자유가 상실될 위험이 있으며 대의 정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행정 심판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등 행정 기관이 행한 처분등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처분 등을 바로 잡아 달라고 처분을 한 행정 기관의 상급 관청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행정 절차이지 사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에 의한 제1심이라고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행정 심판의 성격은 행정 행위로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 행위를 한 행정 기관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본다는 의미이며, 이는 행정 처분에 속한다. 반면, 행정 소송은 제 3자로서의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것이며, 이는 사법권의 행사로서 판결에 속한다.
헌법 소원 :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처분 또는 판결 등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직접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이다.
형사 재판 : 좁은 의미에서 공소 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심판 절차 즉 공판 절차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즉, 넓은 의미로서의 형사 소송 절차에는 공판 절차 외에 사전적 준비 절차인 수사 절차, 증거 보전 절차, 그리고 공판 절차와 사후적 종결 절차인 재판의 집행 절차를 모두 포함한다.
회기 계속의 원칙 : 회의 중에 의결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발안된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회기 공개의 원칙 : 회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에 따른 국회의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다.
경제 블록화 : 인접 지역 국가들끼리 경제 통합을 보이는 경향을 뜻하며, 국가 간에 존재하는 무역 장벽의 해체, 자유 무역의 무차별 원칙을 지역적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그 통합의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예:NAFTA),관세 동맹, 공동 시장, 경제동맹(예:EU)등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괌 선언(=닉슨 독트린): 1969년 7월 미국 대통령 닉슨이 괌에서 밝힌 대 아시아 정책을 말한다. 월남전 참전의 실패를 거울삼아 아시아는 아시아의 힘으로 방위되어야 하고, 미국은 아예 개입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핵 공격의 위협이 있을 때만 적절한 방위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 우방들의 자주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자유 진영을 지키는 세계 경찰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교토 의정서 :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 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 변화 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행 거부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제 레짐 : 국제 관계를 규율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창출된 제도, 원칙, 규칙, 절차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경제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 레짐으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나 WTO(국제 무역 기구)의 자유 무역 원칙을 들 수 있다.
국제법 : 국가 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 법을 말한다.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국제 관습법 및 법 일반 원칙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국가 권력에 의해 처벌당하고 억압받는 각국 정치범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1961년 5월에 창설된 국제 기구이다. 이데올로기.정치.종교상의 신념이나 견해 때문에 체포.투옥된 정치범의 석방, 공정한 재판과 옥중에서의 처우 개선, 고문과 사형의 폐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의 사회 체제에 관계없이 정부에 서신 등으로 요구하는 운동을 계속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국제 사법 재판소 :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 연합 산하 기관을 말한다. 약칭은 ICJ이다. 1945년에 창설되었다. 국제 연합 창설과 함께 설립된 이후, 국제 연합(UN)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 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 보장 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어 있다.
국제 연합(UN) :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 연합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 기구이다. 주요 활동은 크게 평화 유지 활동ㆍ군비 축소 활동ㆍ국제 협력 활동으로 나눌 수 있고, 주요 기구에는 안전 보장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사무국 등이 있다.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개상임 이사회와 총회에서 선출되는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UN 기구이다.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 통화 기금(IMF) : IMF는 GATT와 함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여 온 국제기구이다. IMF는 구조적인 국제 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게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 IMF의 구제 금융은 그 수혜국의 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에 대한 조정을 강제적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은 구제 금융 수혜국의 경제 주권이 크게 제약됨을 의미한다.
그린피스(Green Peace) : 1970년에 발족한 국제적인 사회단체로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원자력 발전 반대,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 반대, 고래 보호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글라스노스트(Glasnost) : 대내적으로 정부와 당의 의사 결정과정을 공개하여 국민 심판을 받는 민주적인 공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관계에서 소련이 서방 세계보다 더 많은 것을 개방적으로 교류하여 소련 사회주의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변조시키겠다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의 노선을 말한다.
냉전(冷戰)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양극 체제하에서 나타난 것으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정치ㆍ외교ㆍ이념상의 갈등이나 군사적 위협이 잠재된 생태를 말한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으로, 실제 전쟁을 뜻하는 열전(熱戰)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 역시 이러한 냉전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다국적 기업 : 세계 각지에 자회사(子會社)ㆍ지사ㆍ합병 회사ㆍ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과 판매 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세계 기업(world enterprise)이라고도 한다. 엑슨, 쉘 등의 석유 회사, GMㆍ포드 등의 자동차 회사, 그리고 IBM 등이 대표적이다. 다국적 기업이 문제가 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무역 및 국제 투자의 이례적 급증이 다국적 기업의 신장(伸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실 때문이었다.
마셜 플랜 :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 황폐화된 유럽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 당시 미국 국무 장관이었던 주지 마셜이 발표한 특별 원조 계획으로, 정식 명칭은 ‘유럽 부흥 계획’이다. 당시 소련의 도전에 직면한 미국은 전후의 빈곤과 실업, 사회적 혼란으로 유럽에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반 공산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발표하였다. 소련을 중심으로 산 공산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진영의 냉전적 구도에서 나타난 경제 정책이다.
세계 무역 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대신하여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기구로서, 국가 간 교역에 있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추진하고,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완전 개방 등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 무역 기구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완전 타결과 더불어 1995년 1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 존부를 두고 출범하였다.
안전 보장 이사회 : 국제 연합 헌장 제24조에 의거, 국제 평화와 안전 우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 연합 주요 기관이다.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국제 연합 헌장에 의거, 안전 보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을 심사, 중개, 조정함에 있어 분쟁 당사국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가 효력이 없을 때엔 간섭 또는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또는 침략 행위가 있을 때에 평화 유지
및 회복을 우한 잠정적 조치, 또는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강제 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UR) : 우루과이에서 열린 GATT의 다자간 협상을 말한다. 보호 무역 장벽 제거를 위해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는데, 상품 관련 협상과 서비스 협상을 양 축으로 15개의 의제로 구성되었다. 세게 무역 기구(WTO)의 설립 합의를 도출 한 바 있다.
제 3세계: 일반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제 1세계,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를 제 2세계,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를 경험한 신생 독립국을 제3세계라고 한다. 비동맹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발 독재 : 개발 도상국에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독재를 일컫는 용어이다. 개발 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쿠데타 등의 방법으로 탄생한 정권이 일반적으로 강권 통치를 통한 독재 정치를 하는데,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이 그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정권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관용 :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한다. 관용은 자기와는 다른 타인의 이질성을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것이다. 관용의 정신은 항상 자신의 생각에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여 타인의 생각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어 놓는 것이며, 타인과의 공존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말한다. 관용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전제전이며 소수자들이 어떠한 탄압이나 소외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다원주의 :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 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권력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기보다는 집단 간의 자유로운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해 민주적으로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념이다.
리우 환경 선언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 환경 선언’이란 선언문이 나온 지 20년 만에 다시 지구인의 행동 강령으로 150여 국가가 참여한 선언문이다. 그 내용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국가, 정부, 국민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행동을 제시 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하며,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생산적 복지 : 경제적 측면의 생산성과 형평성 있는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개념으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개념이다. 자활 의지를 지니 사람에게 국가가 복지 혜택을 수여하겠다는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다.
트루만 독트린 : 1947년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선언한 대소외교 정책을 말한다. 소련을 봉쇄하여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공산주의의 위협에 투쟁할 것을 명서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ca : 개혁) : 소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주의가 허락할 수 있는 범위의 개혁을 하려는 것으로 당내의 무기력과 부조리, 뷔페 추방을 위한 개혁, 인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신대통령제 : 대통령의 정치 권력이 다른 어떤 국가 기관보다도 우월한 위치에 있도록 한 정부 형태이다. 영도적 대통령제라고도 한다. 형식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입헌주의적 정ㅈ부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견제 세력이 없어 헌법상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한까지 장악하게 된다.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신대통령제하에서는 국민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국가 의사 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당한다는 점에서 권의주의적인 비민주적 정부 형태로 보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유신 헌법 이후 통치 체제도 이러한 신대통령제라고 볼 수 있다.
신민형 정치 문화 : 중앙 집권적 권의주의 사회에서 두드러진 정치 문화로, 이런 정치 문화 속에서의 시민은 상위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정치 과정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자각이 결여되어 있다.
5 ? 18 광주 민주화 운동 :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여 벌인 민주화 운동을 일컫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 운동은 1970년대의 지식인 중심의 운동에서 민중 운동으로의 변화를 가져왔고, 국민들의 대미(對美) 인식 변화와 함께 사회 운동의 목표로 민족 해방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기점이 되었다.
유신 헌법 : 1972년 10월 17일, 이른바 ‘10 ? 17 비상조치’를단행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헌법의 일부 조항을 정지시킨 채, 비상 국무 회의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된 헌법으로 우리 나라 헌법 중 비민주적인 내용을 담은 대표적인 헌법이다.
6월 민주화 운동 : 1987년 6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그 해 전두환 정권은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고, 통일 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등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억압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였다. 이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폭로와 노태우의 대통령 후보 당선을 계기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다. 20여 일간 전국적으로 500여 만 명이 참가하여 4?13 호헌 조치 철폐, 직선제 개헌 쟁취, 독재 정권 타도 등 반독재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자 전두환 정권은 국만의 민주화 요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직선제 새헌과 평화적정부 이양, 대통령 선거법 개정, 김대중 등에 대한 사면 복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6월 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 권력유지를 민주 세력과 시민의 역량으로 저지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정치적 무관심 : 대중의 소극적인 정치적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치에 대한 혐오 또는 투표권에 대한 기권 형태로 나타난다. 인지(人智)의 미발달로 인하여 치자(治者)에 대하여 순종하는 무관심가 현실 정치에 대한 대중의 무력감에서 오는 현대형 무관심이 있다.
중우 정치(衆愚政治) : 잘못된 다수의 견해에 의해 대중을 어리석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 정치를 비유한 표현이다. 근대에 대중에 의한 정치를 혐오하는 많은 보수적 정치가나 사상가들에 의해 민주주의에 대한 비난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수결의 원리가 다수의 의사에 기반한 결정이기 때문에 선동가와 군중 심리에 의해 다수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 중우 정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충분한 토론과 상호 설득의 과정을 거친 다수결과 소수 의견의 존중, 표현의 자유 등을 통해 대중의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견제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집단 이기주의 : 특정한 사회 집단이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직업의 문화, 다양화, 전문화, 그리고 집단주의 보다는 개인주의가 확산되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증폭되고 있다. NIMBY 현상과 PIMFY 현상도 여기에 속한다.
참여형 정치 문화 : 민주 사회의 특정적인 정치 문화이다. 참여형 정치 문화 속에서의 시민은 정치 공동체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과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인다.
향리형 정치 문화 : 부족 국가 시대와 같이 정치적 역할이 미분화된 전근대적 전통 사회에서 보여지는 정치 문화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시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속해 있는 부족 이외에는 상위 정치 공동체에 대하여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스스로 정치 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참여에 있어서도 소극적이다.
다수대표제 :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위한 방법으로 소선구제를 취하는데, 철차가 단순하고 명료하여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으나 사표가 많고 다수파에만 유리하여 소수파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보통선거 :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성별, 신분, 재산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말하며, 1인 동표를 의미하는 평등 선거와는 구별된다. 대개는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확립되었다고 인신된다.
대의 민주 정치 : 민주 정치는 시민에 의한 정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민주 정치의 이상은 직접 민주 정치에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가의 규모가 커진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 문제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직접 민주정치보다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에 으한 대의 민주정치 또는 대표 민주 정치가 보편화되어 있다.
관료제 : 현대 사회의 조직원리중 가장 널리 발달한 형태로서 정부기관, 군대, 기업, 학교 등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피라미드형 위계 조직체를 말한다. 관료제를 복잡하고 거대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화, 위계 서열화, 규약과 절차 중시와 같은 수단을 지나치게중시하여 오히려 관료제가 달성하려는 목적보다 수단을 우선시하거나 (목적 전치 현상) 개인이 조직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인간소외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게리맨더링: 미국의 메사추세스 주지사인 게리가 선거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한 선거구로 묶어 서 만든 선거구의 모양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불속의 괴물 샐리맨더와 닮은 데서 유래한 용어이다. 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확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며, 이를 막기 위해 선거구를 미리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한다.
로비활동 :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활동이다. 과거 우리 나라는 로비활동 과정에서 각종 야합이 발생하여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나, 정치학적으로는 중립적 용어이다. 로비는 원래 대기실, 복도 등을 또하는 말인데, 로비활동이란 각종 이익단체들이 그들의 특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로비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로비스트라 한다. 로비를 상, 하 양원에 이어 제 3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약 : 선거 때 입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인 약속을 말한다. 정당은 당의 강령을 그때의 상황에서 보다 구체화한 공약을 발표하며, 입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책에 기반을 두고 개인적인 정책이나 입장을 가미하여 공약을 제시한다. 공약은 투표의 중용한 선택 기준이 되며, 책임 정치 확립을 위한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 자신의 삶을 위해 치열하게 도전하는 젊음. 이것이 상지인의 모습입니다.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은 젊음의 특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에게 성실합시다.
상지인 모두가 자신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날을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