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의 기초지반 침하에 따라 구조물의 각 부분에서 불균일한 침하가 생기는 현상. 부등침하(不等沈下)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침하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일어나면 구조물의 파괴나 상태가 변하는 일이 적은데, 부동침하가 일어나면 경사지거나 변형되어 균열이 생기기 쉽다. 연약 지반 위에 구조물을 만들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압밀침하(壓密沈下)에 따르는 부동침하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약층 두께가 급변되어 있는 곳에서는 큰 부동침하가 생길 염려가 있다.
다른 종류의 기초, 특히 지지조건이 다른 기초를 병용했기 때문에 부동침하가 일어나서 피해를 받는 예도 꽤 많다. 이 밖에 각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의 차이나 시공할 때 생기는 기초지반의 국부적인 흐트러짐도 부동침하의 원인이 된다.
부동침하의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시킬 필요가 있다. ① 구조물을 가볍게 한다. ② 각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을 균등하게 한다. ③ 기초구조를 통일하고, 동일 지지층에 붙여놓는다. ④ 구조물의 수평방향 강성(剛性)을 크게 한다. ⑤ 적당한 장소에 신축조인트를 설치하는 등 부동침하에 대처하기 쉬운 상부구조로 한다. ⑥ 지반을 개량하여 침하를 억제한다.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결함사항
건축물의 골조(뼈대)에 구조적 균열과 심한 변형 현상이 발생하면 구조안전을 해치고, 더 나아가 붕괴될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균열은 그 유형과 위치 그리고 크기에 따라 유해성 여부가 결정되며 유형별 위험순위는 경사균열, 수직균열, 수평균열, 기타균열의 순서입니다.
■ 건축물 주변의 축대와 옹벽이 불안전한 상태 -
석축·옹벽이 수평으로 밀리거나 침하, 기울어지면 불안정하여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석축·용벽에 균열과 변형(배부름)현상이 있으며 불안전하여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전 상태의 징후는 배면토(상부지반)의 침하 및 침수, 배수구멍의 막힘 등으로 나타납니다.
■ 건축물의 부동침하 현상 -
건축물에 부동침하가 일어나면 주변지반이 부부적으로 침하하거나 융기되며, 건물이나 벽체가 기울고 벽에 경사균열이 나타납니다.
부동침하가 심하면 건축물이 넘어지거나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침하의 징후는 창과 문이 뒤틀리고 여닫기가 곤란한 현상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에 구조적 균열과 변형현상이 발생된 상태 - 슬래브
건축물 각층의 바닥 구조물의 상부와 하부에 균열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용도변경 등에 의하여
하중(자체 무게나 적재하중)이 과도하게 증가되었거나 구조물이 약하게 설계 혹은 시공되었을 경우에 나타납니다.
심한 균열로 바닥의 기둥부위가 솟고 중앙이 처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 건축물의 골조에 구조적 균열과 변형현상이 발생된 상태 - 보
건축물 각층의 바닥을 지지하는 보 구조물의 중앙부와 양쪽 가장자리에 균열이 규칙적으로 발생되고 중앙부가 처진 현상이 나타나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닥구조물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나타납니다.
심한 처진현상으로 상부에 설치된 칸막이 벽돌벽체에 경사균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창과 문이 뒤틀리거나 여닫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골조에 구조적 균열과 변형현상이 발생된 상태 - 기둥
건축물 각층의 기둥 상·하부나 중앙부에 균열이 규칙적이고 집중적으로 발생되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도 바닥 구조물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나타납니다.
균열이 심할 경우, 기둥이 휘거나 마감재(대리석 등)와 콘크리트가 부분적으로 터져 떨어지고 세로철근이 밖으로 돌출되게 휘어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함사항
건축물 각 부의 균열, 누수, 백화(석순), 습윤(결로)현상은 건축물을 노후화시키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콘크리트 표면의 누수 및 백화나 석순형성 현상은 콘크리트가 노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콘크리트가 노후화되면 내부의 철근이 녹슬게 되어 건물 전체가 노후화됩니다.
또한 누수와 습윤현상은 곰팡이 등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재실자의 호흡기 질환이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히 보수하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안전을 해치는 사항
계단의 단 높이, 폭, 너비 등이 부적정하여 가파르거나 비좁은 경우에는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난간이나 디딤판 끝에 미끄럼 방지장치(논스립)등을 설치하고 주의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종 난간을 안전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눈·비 오는 날에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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