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처럼 공지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아니오니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수정하여 다음모임시 확정예정입니다.
여러 선후배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의견을 문의 할 수가 없어 일단 가 공지하고 질책 듣겠습니다.
한마음 테니스 동문회
회칙
2012.4.1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회의 명칭은 한마음 테니스 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는 테니스를 통하여 체력을 향상하고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업 및 행사
제 3 조 본 회는 제 2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 및 행사를 갖는다.
1. 짝수달 (둘)째주 토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는다.
2. 본 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타 단체와의 친선경기 및 연락 협조한다.
3. 선수권 대회 출전.
4. 회원 상호간의 친선활동에 관한 일.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행사.
제 3 장 회 원
제 4 장 본 회의 회원자격은,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입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테니스 동아리 활동을 한 자로서 군필자 및 면제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써 군입대자 및 장기 출장자로 한다.
(단, 준회원의 자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이 있고 직접참여는 못하나 물심양면으로 이끌 수 있는 인사로서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본 회의 회원은 제명, 탈퇴, 징계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본 회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일체 반납하여야 한다.
제 4장 임 원
제 6 조 본 회의 운영과 질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장, 부회장: 2명, 총무: 2명, 경기이사: 2명, 섭외이사: 1명, 감사: 1명)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모든 회의 문서로
경과보고, 예산편성, 재정에 관한 사무 및 제반기록을 담당하고
사전 감사 날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연락할 책임을 진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 5장 회 의
제 7 조 본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8 조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그 시기는 4월 정기모임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수정
2. 사업 및 결산보고
3. 임원 선출 및 인준
4. 기타 토의 사항
제 9 조 임시총회는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제 10 조 운영위원은 본 회의 최고 집행부이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가 위임하는 모든 회무
2. 회칙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회무
3. 본회의 행사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 심의
5. 기타 사항
제 11 조 본 회의 경비는 다음수입으로 충당한다.
1. 총회 및 입회비
2. 본회 의 기금
3. 찬조금 및 벌금
4. 기타 수입금
제 12 조 본 회의 경비지출은 회장의 결재 및 운영위원회에 필요 시 의하여 지출된다.
제 13 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4월부터
3월로 하며 매 분기 회계 보고한다.
제 14 조 본회의 경비 지출은 대회참가비, 행사비, 상패 제작비 및 기타경비로 한다.
제 15 조 야유회 및 경비지출이 많을 때는 특별회비를 모을 수 있다.
제 16 조 본 회의 입회비 및 회비는 별도로 운영세칙을 정한다.
제 6장 회원의 자격상실
제 17 조 정기모임 3회 불참 및 월 회비
3회 이상 미납 시에는 회원의 자격은 상실되며 총무는 본인에게 연락하며 사전통보 없을 시 자동자격상실 된다.
제 18 조 군 입대자 및 장기 출장자는 준회원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제 19 조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및 신병으로 인하여 정기모임 불참 시는 총무에게 사전 연락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해당하는 기간의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 7장 길 흉사 시 예산지출
제 20 조
1. 길사 시
-본 인 결혼식 : 300,000원
2. 흉사 시
-본인직계
부 모 사망 시 : 500,000원
배우자 사망 시 :
500,000원
본 인 사망 시 :
1,000,000원
제 8 장 운 영
1. 본 회는 가입 시 입회비를
일인당 \100,000원으로 한다.
2. 본 회는 짝수 달 정기 모임을
갖는다.
3. 본 회의 정기 모임 시 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4. 본 회의 회비는 모임 때
총무에게 현금, 사정상 불참 시 온라인납부 한다.
5. 년 1회 야유회를 할 수 있으며 정기모임과 겸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의 모든 회무는 회칙에
준한다.
2. 회칙을 수정할 경우는 정기총회
때 참석 인원의 2/3 이상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3. 본 회의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과계에 준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이 회칙은 정기총회 회칙수정
발표 후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