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은 양석의 과정을 거치며 진화한다!
수석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양석과정을 살펴본다면
"자연적인 양석"과
"인위적인 양석"을 논한다.
대부분 수석인은 해석(일부 강돌 포함)은 문양이 흐려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인위적인
양석과정인 오일(베이비 오일 등) 터치를 한다.
그런데 양석과정을 거치면 문양이 더 조화롭게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간혹 오일 터치 후
문양이 예상보다 다소 어두운 감이 보여 살망과 함께 곤욕스러울 때도 있다.
아울러 인위적 양석과정인 오일 터치를 않고도 자연적(실외의 자연광 및 실내의 채광)인 양석과정
만으로도 수석 감상을 잘 할 수만 있다면 굳이 인위적 양석과정을 고집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사람의 인격도 이러한 수석의 양석 과정과 같은 교육과 개인의 노력으로 새롭게 발전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될 때 성숙되지 않은 인격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모함, 모욕, 공갈,
협박 등의 범죄 행위까지 서슴치 않다는 것이다.
말은 인격이다.
인격이 뒷받침된 말이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
이것이 “자연적인 양석”에 의한 성숙된 인간미이며,
입만 열었다 하면 누구를 흉보는 말만 한다던가, 불평불만만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을 스스로 격하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이것은 "인위적인 양석"에 의한 자&타가 원치 않는 부작용이다.
화술이 좋다는 것은 말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표현 하면서 그 바탕에는 예의와 품격, 교양, 매너 등이
깔려 있어야 한다.
예의와 품격, 교양, 매너 등은 겉으로만 쌓여 있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평상시에 많이 쌓아야
하며 오일 터치를 않고도 자연적인 양석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이 타고난 성품과 오랜 시간을 양서(養書) 및
건전한 사고(思考)와 함께한 노력의 결과물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석이 덜 된 수석인의 행태와 같이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비상식적인 논리로, 공동의 비도덕적인 목표를 위하여 모함, 모욕, 공갈, 협박을 서슴치 않는
수석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얼마 전 모 수석가게를 방문하였다가 참으로 황당한 소문을 접하였다.
모 수석인이 작품(수석)을 절취하다 주인에게 발각이 되는 일이 있었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소문과 함께
비난이 술안주 삼아 되뇌고 있었다.
소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소문의 당사자인 수석인이 평소 어떠한 언&행을 하며 다녔기에 그런 망측한
소문이 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며 참으로 양석이 덜 된 수석인이라는 생각에 씁씁하다 못해
가슴 한 켠이 답답했다.
물론, 현행 형법(329조)의 논리대로라면 ‘절도죄’라는 죄명의 오명을 떠나 첩보를 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해야 되는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는
현실에서 회의를 느끼기까지 하였다.
양석이 덜 된 수석인이여!
소장하신 수석에서 인격을 배우세요...
자신의 우매함을 깨우칠 자신이 없다면 소장한 수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를 위하여 아니 주변 선량한 많은 수석인을 위하여 감히 드리는 충고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끝.
※ 절도죄(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물론, 신분의 자격은 박탈당한다.
남한강 '가산리'의 낙조
첫댓글 참된 수석인의 양석/ 진실이 담긴 말한마디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