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조문 |
검 토 기 준 | |
1. 영 별표 4의 제2호 |
당해 사업계획부지중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산지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우량한 천연림)로서 그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당해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산업단지ㆍ택지ㆍ집단묘지ㆍ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산불 발생 ·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 ·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영 별표 4 제7호 적용범위란 “공통”의 |
다목 |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절․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송․배전철탑,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채광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채택 (2)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때에는 터널(개착, 피암 등)·교량 설치 등 저감방안 마련 |
라목 |
가. 절ㆍ성토면의 기울기(절ㆍ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절ㆍ성토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나. 절ㆍ성토면으로 인하여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 또는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산지전용후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각각의 계단을 사업부지로 하여 목적사업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바목 |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기상관측시설, 송·배전철탑,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스키장, 채광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당해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나. 산지전용을 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6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
3. 영 별표 4 제7호 적용범위란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의 |
가목 |
가. 당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사업계획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할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로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1)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50 퍼센트 초과 ~55 퍼센트 이하인 지역 : 5 퍼센트 추가 (2)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55 퍼센트 초과 ~60 퍼센트 이하인 지역 : 10 퍼센트 추가 (3)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60 퍼센트 초과 ~65 퍼센트 이하인 지역 : 15 퍼센트 추가 (4)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65 퍼센트 초과 ~70 퍼센트 이하인 지역 : 20 퍼센트 추가 (5)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70 퍼센트 초과인 지역 : 25 퍼센트 추가 나. 관할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 발생 ·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 ·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상 당해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한다), 대중골프장을 시설하기 위한 경우 |
나목 |
가. 스키장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산림으로서 사업계획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서 50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1) 편입국유림중 경사 30도이상이 70퍼센트이상인 경우 (2) 편입국유림중 표고 500미터이상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골프장ㆍ관광시설ㆍ집단묘지ㆍ납골시설ㆍ산업단지ㆍ택지에 편입되는 국유림과 공유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요존국유림은 편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요존국유림의 일부를 편입할 수 있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 3만제곱미터 까지 편입가능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10만제곱미터 까지 편입가능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서 요존국유림의 편입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요존국유림의 지정목적 달성 및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으며, 원형으로 존치하는 경우 : 제한 없음 (2)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은 이를 합한 면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유림을 매수하여 불요존국유림 또는 공유림이 늘어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공유림편입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0 미만으로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입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을 재구분하여 실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유림 편입 면적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
다목 |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이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림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
※ 비 고
1.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제3호 다목의 가(절․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
나. 제3호 라목의 다(절․성토면의 수직높이), 바목의 가(산지의 표고), 바목의 나(건축물 높이)
2. 용어의 정의(3. 영 별표 4 제7호 적용범위란 “공통”의 바목 가항 관련)
가. 산자락 하단부라 함은 전답, 취락 등 산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역(구거, 도로 또는 산지전용허가ㆍ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최고지점을 산자락 하단부로 한다.
나. 산정부라 함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면이 속하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주된 사업계획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지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