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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지역 |
정부보조금(국비 40% + 지방비 60%) |
지자체 보조금 (지방비 100%) | |
2010년 |
2011년 |
지원 현황 | ||
1 |
서울 |
4 |
4 |
52,000*20개소 |
2 |
인천 |
1 |
1 |
150,000*2개소 |
3 |
대전 |
1 |
2 |
150,000*1개소 |
4 |
대구 |
2 |
3 |
- |
5 |
울산 |
1 |
1 |
- |
6 |
부산 |
2 |
3 |
50,000*5개소 |
7 |
광주 |
2 |
2 |
- |
8 |
강원 |
1 |
1 |
- |
9 |
경기 |
2 |
3 |
95,000*23개소 |
10 |
충북 |
2 |
2 |
150,000*3개소 |
11 |
충남 |
1 |
1 |
150,000*1개소 |
12 |
경북 |
1 |
2 |
체험홈지원-180,000(경북) |
13 |
경남 |
2 |
2 |
도(45,000),시(67,500) 112,500*4개소 |
14 |
전북 |
1 |
1 |
- |
15 |
전남 |
1 |
1 |
- |
16 |
제주 |
1 |
1 |
36,000 *1개소 |
합 계 |
25 |
30 |
||
우리이웃자립생활센터 제공 |
순수한 지방비로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광주, 전남, 전북, 강원, 대구, 울산 6곳이지만, 울산은 자립생활센터가 1개소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5곳이다.
광주가 인권도시이고, 자립생활운동이 서울과 함께 맨 처음 시도되었고, 주민발의로 중증장애인지원조례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것에 비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 어렵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지의 부족으로밖에 안 보인다.(표 02 참조)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o |
o |
o |
o |
o |
o | ||
11.01.13 |
09.02.04 |
08.08.04 |
06.07.15 |
09.02.27 |
09.08.13 |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
제주 |
o |
o |
o |
o | ||||
08.05.09 |
07.12.31 |
08.03.31 |
09.06.03 | ||||
2011. 4 현재 |
한국장애인총연맹에서 발간(주간한국장총 vol 238호)한 「16개 광역시도 장애인관련 조례현황」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서울시 2011년 1월 13일 제정되어 제외함/광주시 2011년에 개정 중)를 보면 지원내용의 범주는 유사하나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크게 다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표 03 참조)
대상 |
추가시간 등 |
탈시설 등 |
주택지원 등 |
센터지원 | |
부산 |
고용촉진법 상의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
임대주택 우선입주, 구입자금 임차자금, 개보수비용 지원 |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 |
인천 |
1,2급, 지적3급,자폐성+타장애 |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 |||
광주 |
고용촉진법 상의 중증장애인 |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 |||
대전 |
고용촉진법 상의 중증장애인 |
자립생활업무 일부 및 전부위탁 | |||
경기 |
고용촉진법 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나 기타사유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추가 |
탈시설 희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대여 |
장애인분 임대주택 중 일부를 우선공급, 자립생활홈 지원가능 |
|
강원 |
고용촉진법 상의 중증장애인 |
자립생활업무 일부 및 전부위탁 | |||
충남 |
고용촉진법 상의 중증장애인 |
자립생활업무 일부 및 전부위탁 | |||
경북 |
1,2급, 지적3급, 자폐성+타장애 |
장애아동 및 독거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지원가능 |
탈시설장애인 즉각지원,임시생활 정차금 지원, 생활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
공공임대등 중장기주거서비스 지원,자입생활홈 확대,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개조, 주택임대료지원 |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
제주 |
고용촉진법 상의 중증장애인 |
이용자선정기준확대, 서비스 시간등과 관련하여 추가적 지원가능 |
|||
주간 한국장총 vol 238호 11~12P에서 발췌 |
<표 03>에서 보듯이 경상북도의 경우 장애아동과 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지원은 물론 시설 장애인과 탈시설장애인, 나아가 탈시설을 위한 주거서비스와 자립생활지속을 위한 기타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광주는 인천, 대전, 강원, 충남과 함께 겨우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규정을 담고 있는 수준이다.
광주시는 각성해야 한다. 조례제정이 없는 지자체나 센터지원조항이 없는 지자체도 자체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더구나 가장 먼저 자립생활센터가 세워졌고, 가장 먼저 조례가 제정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광주, 인권도시 광주가 아닌가!
2010년 활동보조 중개기관을 5개소로 늘리면서도 자립생활센터는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자립생활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운영지원이 전무한 자립생활센터는 현재 후원금에 의지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그나마 4개 센터는 활동보조지원서비스의 수수료 일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15개 중개기관에서 자립생활센터는 4곳임/전국 활동보조중개기관 비교_복지관 28%, 단체21%, 자활센터 20%, 자립생활센터 19%, 기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