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둔촌주공 4단지를 남편과 함께 지분율 50:50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저만, 주공아파트로 되어있고, 집은 세준 상태입니다.
어디선가 보니, 이주가 시작되어 이주비와 이사비용이 지급될 때,
주인이 살지않고, 전세를 준 경우에만 이사비용(약 1000만원)이 지급된다고 본거 같습니다만,
사실상은 전세를 준 경우이지만, 저 처럼 주소가 여전히 그 집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이사비용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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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질문을 요약하면 2가지로 판단되어집니다.
1. 조합원이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시 조합원
무상이사비용을 받을수가 있는가?
답변 : 질문해주신 부분중에 궁금한것이 생깁니다. 주민등록상 부부중에 한분만 있다면...
어떤연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재건축에서 말하는 조합원 무상이사비용은 조합원 전세대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조건으로 실제 거주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사비용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조합원은 임차인을 이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실제
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항은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시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어떻게 지급해줘야 하나?
답변 : 일반분들께서 종종 재개발과 재건축을 이부분에서 혼동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 법적 조항에 따라 세입자 이주비용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둔촌주공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둔촌주공에서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와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 이사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대게는 관례적인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점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