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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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란 의료행위의 각 단계에서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를 말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책임이 발생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는 결과예견의무를 후자는 결과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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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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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 표준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사에게는...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대법원1997. 2.11. 선고96다5933판결)
나. 의학의 수준 의료과오의 판단기준으로서 의학의 수준을 논할 때 여기서 의학은 이른바 '임상의학'을 말하고, 임상의학은 '통상의 의사에게 그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학'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컨대 일부의 대학.연구소.병원 등에서만 알려져 있는 의학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따를 필요가 없다.
다. 의료행위의 주체 1) 전문의와 비전문의 : 전문의에게는 해당 분과에 있어서 비전문의에 비해 보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주의의무의 정도가 동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전문의가 전문의로서의 진료에 자신이 없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에게 이송할 의무가 있다.
2) 의사와 의료보조자 : 간호사등 의료보조자의 경우는 그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사와 동일시하여서는 안되고, 그들이 통상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하여 주의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료보조자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시행한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구체성을 결한 지시나 감독으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진료환경 및 조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는 충분한 검사를 하여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위험이 많은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란 시간적으로 처치가 시급하거나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위험한 시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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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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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요건, 즉 ①귀책원인(과실) ②손해의 발생 ③귀책원인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 사례에서 인과관계의 존재를 긍정 또는 부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과 관계를 긍정한 사례 1) 의료행위와 결과와의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인과관계의 존재를 긍정한 사례 |
[사례1]
간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에피도신 5cc와 범피린 5cc의 주사를 놓게하였는데 이 두 개의 주사는 본시 부작용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서 허약한 피애자에게는 특히 위험성이 있었고 또 에피도신 주사는 서서히 놓아야 할 것이네도 피고는 간호사에게 아무 지시도 하지 않은 까닭에 간호사가 짧은 시간애에 그 주사를 놓은 탓으로 그 주사가 끝나는 순간 구토를 하면서 쇼크를 일으켜 1시간 30분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족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의 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긍인할 수 있다. (대법원 1972. 5. 9. 선고 71 다 2731.2732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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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행위가 의학원칙상 중대한 준칙위반이라는 점에서 인과관계의 존재를 긍정한 사례 |
[사례2]
갑상선비대증이나 심장병 환자에 대하여는 편도선절제수술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환자를 진찰한 결과 환자의 갑상선과 심장이 보통 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많이 비대해져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마땅히 정밀검사를 통하여 그 발병원인을 밝혀 보고 나아가 그 질환의 정도가 편도선절제수술을 감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편도선절제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터임에도 사전에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환자가 갑상선수양암 및 관상동맥경화증 환자임을 알지 못한채 동인의 편도설절제수술을 감행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수술을 마친 후 약 40분후에 사망케 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도 1789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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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행위의 준칙위반과 타원인의 개입 부정으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인한 사례 |
[사례3]
태아의 뇌부종 및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의사가 심슨감자로 무리하게 태아의 머리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가한 물리적 충격과 압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산모와 태아가 모두 출산 직전까지 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진단되었을 뿐 아니라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만한 모체 또는 태야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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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원인의 개입 부정과 통계적 인과관계로부터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인한 사례 |
[사례4]
피해자는 감기를 앓은 후 쾌차치 못하던 중에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또 사망 당시 기관지폐렴 및 급성편도선명에 감염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접종을 받을 당시 그가 건강체였다고는 단정키 어려워 이후에 어떤 돌변도 없으리라는 단정이 안서고 피해자가 접종 후 사망까지는 다른 원인을 준 바 없음이 엿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콜레라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0.004%의 치명률이 있다는 의학상의 보고가 있고 피해자 부검에 특이성인 뇌의 울혈부종 및 출혈반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본건의 출혈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원판결 인정과 같다면 달리 피해자에게 사인인 뇌출혈상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예방접종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686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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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원인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인한 사례 |
[사례5]
환자가 치료 도중에 하반신 완전마비 등 사지부전마비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지부전마비 증세가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그 증상에 대한 최종적인 의학적 진단명이 혈류 부족으로 인한 제6및 제7 경추 부위의 척수위축증으로 밝혀져 그 부위가 수술 부위와 일치되며, 수술 전후를 통하여 위 환자에게 척수위축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척수위축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가 생기는 원인들 중 세균감염, 탈수초성 및 혈관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각 특유한 전구증상이 나타나는데도 위 환자에게는 이러한 전구증상이 없었으므로 외상성 또는 원인불명의 두 가지만이 남게 되는데다가, 신경근동맥이 압박을 받으면 동맥경력 또는 혈전증이 생겨 척수병변을 발생시킬 수 있고, 척수 또는 전면척추동맥이 수술 중 외과적인 원인에 의하여 손상되면 운동마비. 감각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시술상의 잘못이외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확률이 1% 미만으로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위 환자의 사지부전마비 증세는 피고 김OO가 시술과정에서 수술기구등으로 원고의 전면척추동맥 또는 신경근동맥을 과다 압박 또는 손상하게 하여 척수혈류장애를 초래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제6 또는 제7 경추부위의 척수를 손상시킨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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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적 인과관계, 즉 당해 의료행위에 의한 장애결과의 발생률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한 사례 |
[사례6]
일반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방사선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등을 발견 내지 예측하지 못하여 환자를 제때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전원시켜 확정적인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조취를 취하였을 경우의 구명률이 50%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624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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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과 관계를 부정한 사례 1) 의료행위와 결과와의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
[사례1]
엑스레이 사진을 잘못 판독하여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엑스레이상 전두와 기저부 복잡골절등의 상처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두부좌창등의 상처만 있다고 오진한 것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환자가 사망한 직접사인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지 20여일후에 병발된 뇌막염 및 뇌종양에 의한 것이어서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7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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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적 인과관계와 타원인의 개입 가능성의 관점에서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
[사례2]
의료법상 사용이 금지된 겸자기를 사용하였다 하여도 산모의 사망원인을 초캐케 할 정도의 대출혈을 가져오는 자궁경관대파열이 생긴다는 것은 극히 희소한 예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 경관파열원인은 경관이 완전히 열려지기 전에(태아의 두부가 노출되기 전)폭력으로 급속히 태야를 끌어내는 경우 또는 분만경력이 있는 여자로서 그 전 분만시의 손상으로 경관에 반흔조직이 있어서 충분한 신전력이 결여되어 있는데다가 분만시의 강한 진통으로 태야가 두부를 밑으로 내밀게 된 때에 경관의 자연파열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 위 산모의 자궁경관파열이 피고가 조산사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겸자기를 잘못 사용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66다2405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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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원인의 개입 가능성이 극히 크다는 관점에서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
[사례3]
반측성안면경련증의 치료를 위한 뇌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이 하지부전마비의 발생원인으로는 소뇌혈관이나 뇌간의 손상, 환자의 전신적인 혈관장애 환자의 특이체질의 세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그 원인의 하나인 전신적 혈관장애가 없었다는 사실 외에 환자의 특이체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질을 말하는지 밝히고 피해자의 체질이 그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해자에게 전진적 혈관장애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휴유증의 발생이 집도의사가 수술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소뇌혈관이나 뇌간에 손상을 가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며, 또 수술의사가 반측성 안면경련증 환자 중 이 사건과 같이 팔, 다리의 부전마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피해자가 처음인 사실, 일반적으로 본건 수술의사 정도의 뇌수술을 지도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가진 신경외과의사라면 통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뇌수술과정에서 소뇌혈관이나 뇌간을 손상함이 없이 시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하지부전마비의 후유증이 좌측두부의 소뇌혈관과 안면신겨의 접합부분을 분리하는 뇌수술을 한 의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추인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1. 22 선고83다카1350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