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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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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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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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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익 : 건물의 공정가치 - 건물의 장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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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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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 제공하는 건물의 공정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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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이종자산의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거래로 인하여 제공한 구자산과 취득한 신자산이 완전히 다른 자산이므로 구자산의 처분과 신자산의 취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업실체의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구자산의 수익창출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처분에 따른 손익을 인식한다. 이를 공정가액법이라 한다.
2. 동종자산간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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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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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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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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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익 : 인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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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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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 제공하는 토지의 장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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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상 동종자산이란 동일한 업종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말한다.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동종자산의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거래로 인하여 제공한 구자산과 취득한 신자산이 용도나 공정가치가 유사하므로 신자산이 구자산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여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전혀 없고, 제공된 유형자산으로부터의 수익창출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를 장부가액법이라 한다.
3.현금이 수수되는 경우
교환은 독립된 거래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따라서 등가 교환을 전제로 할 때 교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의 차이에 대하여 현금이 추가로 수수 되어야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처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 지급액 =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 수령액 |
즉, 이종자산간의 교환에 현금 수수가 있는 경우에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 처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 지급액 - 현금 수령액 으로 계산하고
동종자산간의 교환에 현금 수수가 있는 경우에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 처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 현금 지급액 - 현금 수령액 으로 계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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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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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사 |
취 득 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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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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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 |
감가상각누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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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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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
공 정 가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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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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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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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사 |
차) 기계장치(신) 400 대) 기계장치(구)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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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계장치(신) 400*1 대) 기계장치(구) 500 |
감가상각누계 250 유형처분이익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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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 120 유형처분이익 20 |
*1. 등가교환을 전제하면 A회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400,000 이므로 B회사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도 \400,000 이다.
물음2. 동종자산의 교환이라고 가정할 경우 양사의 회계처리를 하시오.
A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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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사 |
차) 기계장치(신) 350 대) 기계장치(구)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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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계장치(신) 380 대) 기계장치(구) 500 |
감가상각누계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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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 120 |
물음3. A회사가 위 교환거래에 추가하여 현금 \100,000을 B회사에 제공 하였다면 이종자산의 교환인 경우와 동종자산의 교환인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시오.
1) 이종자산 교환인 경우
A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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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사 |
차) 기계장치(신) 500*1 대) 기계장치(구)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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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계장치(신) 400*2 대) 기계장치(구) 500 |
감가상각누계 250 유형처분이익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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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 120 유형처분이익 120 |
현 금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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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100 |
*1.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 처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400) + 현금 지급액(100) - 현금 수령액(0)
*2.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 처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500) + 현금 지급액(0) - 현금 수령액(100)
2) 동종자산 교환인 경우
A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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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사 |
차) 기계장치(신) 450*3 대) 기계장치(구)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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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계장치(신) 280*4 대) 기계장치(구) 500 |
감가상각누계 250 현 금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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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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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100 |
*3.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 처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350) + 현금 지급액(100) - 현금 수령액(0)
*4.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 처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380) + 현금 지급액(0) - 현금 수령액(100)
41회 전산회계1급
6. 12월 결산법인인 (주)새날은 2009년 6월 30일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공정가액 2,500,000원)를 (주)푸드의 차량운반구(장부가액 1,500,000원)와 교환하고 현금 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주)새날의 2009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차량운반구 내용년수 5년, 정액법, 월할상각, 잔존가액: 0)
① 200,000원 ② 400,000원 ③ 600,000원 ④ 800,000원
[답] ① 기업회계기준서 5호 19.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차량운반구 취득가액 : 2,000,000 = 2,500,000 - 500,000
= 처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250) + 현금 지급액(0) - 현금 수령액(50)
2009년 감가상각비 : 200,000 = (2,000,000 / 5)× (6/12)
18회 전산세무 1급
3. A회사는 사용하던 승용차를 B회사의 기계장치와 교환하기로 하였다. 동 승용차의 장부가액은 500,000원(취득가액 10,000,000원)이고, 추가로 500,000원을 현금지급 하였다. 승용차의 공정가액이 700,000원인 경우 당기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① 이익 300,000원 ② 손실 300,000원 ③ 이익 200,000원 ④ 손실 200,000원
위 문제는 승용차와 기계간의 이종자산 교환이므로 추가 현금 지급은 무시하고 제공할 승용차의 [공정가액 - 장부가액 = 처분손익]이 된다. 즉[700,000 - 500,000 = 200,000]이 답이 된다.
해답 : ③번
[예제] (주)부산은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공정시가 5,000,000원인 토지와 교환하면서 현금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구 기계장치의 공정시가는 알 수 없으며 취득원가는 13,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이 7,000,000원일때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와 교환으로 한 손익은 얼마인가?
[답] 취득원가: 5,000,000원 / 교환손익: 손실 1,500,000원
이종자산의 교환에서 등가교환을 전제로 하면
처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처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 5,000,000 -500,000 = 4,500,000
유형자산처분손익 =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 4,500,000 - ( 13,000,000 - 7,000,000 ) = -1,500,000 손실
(주) 부산의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 대) 기계장치 13,000,000
토 지 5,000,000 현 금 5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500,000
첫댓글 8월 5일 수업한것 요약한겁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