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하신 내용은 방문취업(H-2) 중국동포분이 가사서비스로 재외동포(F-4) 변경 절차에 대하여 문의 하신것으로 보입니다.체류기간 3년 만기일이 2011년 6월 7일 이라면 만기일 2달 전에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가셔서 고용주재고용 서류를 제출하셔서 연장 하시면 됩니다.
2010년 10월에 중국동포분과 고용계약을 하셨다면, 관할노종부고용센터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근로개시 신고를 한 전재 하에 아래 질문 답변이 가능 합니다.
동일업체 계속 근무 1년 기준은 출입국관리 사무소 외국인근로자근로개시 신고일로 부터 시작하여 계산 합니다.
질문 :
1. 아주머니가 2011년 6월 7일에 계약이 끝나면 중국에 한달정도 다녀오고싶다 하십니다. 그런 후 2011년 7월 중순쯤에 재계약을 하고싶다 하시네여. 이럴 경우, f4 비자 신청 시 자격 요건인 동일직장에서 1년 근속...은 2010년 10월부터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2011년 7월 중순부터로 계산이 되나요?
답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근로개시일로 부터 계산 됩니다.
질문:
2, 만일 2011년 6월 7일이 되기 전에 재계약을 해서 근속년수를 1년을 채운다고 가정합니다. (더불어 아줌마 비자도 연장) 이 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아줌마의 비자 만기일인...4년 10개월까지인가요? (2012년 4월 추정
답변: 방문취업(H-2) 에서 조건 충족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변경 하면 최초로 2년간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그후 계속 동종 업종 취업시 연장 가능 합니다.
질문:
3. 아줌마가 저와 노동계약을 맺고있는 동안에 출입국 기록이 발생해도 f4 비자 신청에 무리 없나요? (내년 1월에 일주일정도 중국에 다니러가신다고 가정...)
답변:
특별한 사유 있을시 입증 서류를 재외동포(F-4) 변경시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관할 출입국에 출국전 문의 바랍니다.
질문:
4. 근속년수 1년을 채우고 F4 비자를 신청합니다. F4 비자릐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F4비자를 취득했을 경우 비자 만기일 전에 연장신청을 할 경우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방문취업(H-2) 에서 조건 충족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변경 하면 최초로 2년간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그후 계속 동종 업종 취업시 연장 가능 합니다.
질문:
5. 가사도우미의 경우 직장이 불안정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F4 비자 신청하고 근무처를 여러번 바꾸어도 영주권 신청하는데는 무리가 없는건가요
답변:
방문취업(H-2) 에서 조건 충족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변경 후 동종 업체에서 3년 연속 근로 하여야만 영주권(F-5) 체류변경 신청 할수 있다고 했으나, (※소속업체의임금체불, 휴폐업등불가피한사유로동일업종으로근무처를변경한경우에는계속취업으로인정) 라고 하므로 사실확인 입증 서류만 있으면 근무처 이전 해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