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8일 2차 개정 회칙입니다.
제 1 장 : 총칙
제 1 조 : (명칭) 본회는 양정고등학교 제64회 동창회라 한다. (약칭 YC64회)
제 2 조 : (목적) 본회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사업의 종류)
1. 동창 상호 간의 친목 도모
2.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3. 총동창회(동문회) 지원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4 조 : (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 장 : 회원
제 5 조 :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양정고등학교 29회(통합 64회) 졸업자 및 그에 준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회칙 준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 임원
제 7 조 : (임원의 구성) 본 희의 임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 명
3. 총무 : 약간 명
4. 감사 : 약간 명
5. 자문위원 : 역대 회장 및 총무단
6. 기타 : 홈페이지 운영자, 동호회 임원, 지역모임 임원
제 8 조 : (임원의 선출)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총무 및 홈페이지 운영자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각 동호회와 지역모임의 임원은 각 모임에서 정한다.
제 9 조 :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 10 조 : (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호선으로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3. 감사 : 본회의 재정 및 제반 업무의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4. 총무 : 본회 회원의 신상파악과 업무 연락 및 재정을 분리하여 수행한다.
5. 홈페이지 운영자 : 양정 64회 동창회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한다.
6. 자문위원, 동호회장, 지역장 : 64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한다.
제 4 장 : 총회
제 11 조 : (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개최한다.
제 12 조 :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다룬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 ·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7.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한 사항
제 13 조 : (위임) 결정사항의 집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회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정족수) : 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5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장단, 총무단, 감사 및 각 동호회와 지역모임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 총회 의결 사항의 집행을 위한 건,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총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결정한다.
제 6 장 : 재정
제 17조 : (회계)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연회비 납부기간은 매 회기년도 1월 1일 부터 6월 말일 까지로 정한다), 직책분담금, 양정 64 발전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한다.
3. 직책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 회장 년 30만원 (* 총동창회 기수회장 분담금 년 50만원 별도)
- 기타임원 년 10만원
4. 양정64회 발전기금은 수시로 접수하며, 기금 제공자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8 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9 조 : (결산보고) 총무는 감사의 승인을 받아 본회 재정의 결산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 경조사항
제 20 조 : (경조)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 시 회원들에게 공지하며, 근조기를 보낸다.
2. 자녀 결혼 시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3. 기타 총동창회 및 모교 관련 행사 지원 : 화환
4. 회비를 납부한 회원(경조사 발생일 기준 전년도 연회비 납부자 또는 납부기간내 연회비 납부한 회원)의 조사에는 본회 명의로 조의금을 보내며, 자녀 결혼 시에는 화환을 보낸다. 조의금액과 화환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 부칙
제 21 조 :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본 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이나 회원 10명 이상의 제안으로 총회에서 심의, 개정할 수 있다.
2. 회칙 운영 상 미비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2조 (기준일)
1. 본 회칙은 2005년 3월 29일 기준으로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0년 10월 15일 개정 후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3년 3월 8일 개정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