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 도로교통법위반)
19. 주제어: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상 손괴후 미조치
(문)
제가 최근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시간도 없고 약간 두려움도 있어 그냥 와버렸는데, 당시 상대방 차량에는 사람이 없었고, 정차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바,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
결론:
질문자가 발각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의한 과실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에 의한 손괴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재물손괴는 합의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합의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손괴후 미조치는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초범이시라면 벌금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를 하게되면 검사가 손괴후 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처벌이 가능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의 사고를 전제하는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행하였다면, 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만 남게됩니다.
근거:
위와 같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뺑소니는 아닙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 내지 사망케 함을 전제하는바, 본건은 사람이 없었으므로 뺑소니는 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은 도로에서의 문제를 전제하므로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일반법인 형법이 적용되는데, 형법은 고의에 의한 손괴만을 처벌하고 과실손괴 및 손괴후 미조치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본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하였다면 처벌할 수 없게 되며, 민사상 문제만 남게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92도166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92도1330), 나이트클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92도448),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여관 옆 공터(92도3046), 빌딩주차장(92누18047) 등은 주차장으로 "도로"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으나,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92도1774), 아주대학병원 내 영안실 앞 통로(97도953), 민박집 앞 교통로(97누20755) 등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는데, 도로와 주차장의 구별은 그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면 도로, 그렇지 않고 주차장 용도로 주로 사용되면 주차장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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