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유통기한
가) 식품은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와 제재가공소금 및 주류(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는 유통기한 표시
를 생략할 수 있다.
분명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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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의 보관 온도가 상품이 상하지 않는 온도이기 때문에 굳이 두지 않는 것이고, 가까운 일본 역시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그 외 타 외국에서 유통기한을 지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모 아이스크림 제조사의 일자표시 안내입니다.
BBD(Best Before Date): BBD란 국내에서 통용되는 ‘유통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제품을 드시지 않으면 제품이 상한다거나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기간 내에 제품을 드시면 최상의 품질이라는 ***의 제안입니다. *** 아이스크림의 BBD는 제품 유형과 맛에 따라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규상 아이스크림/빙과류는 유통 기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이스크림이 BBD를 제안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소비자 분들께 좀더 신선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제공해 드리려는 고집 때문입니다.
.... 왠지 모 사 선전같군요.-,-;
즉, 아이스크림의 경우 윗글에서처럼 그 기간내에 먹지않으면 제품이 상하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유통일자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품질(맛)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여한다는 거죠. 사실 아이스크림의 경우 일반 취급점들은 영세한 곳이 많고, 정말 몇 번씩 녹았다가 얼고를 반복한 놈이라면 아무리 몸에는 이상 없다 해도 돈 주고 사먹기 싫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유통일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필요하겠지만, 상품의 변질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란 점에서는 주~~욱 일정 보관온도로 잘 관리한 아이스크림이라면 굳이 지정 필요는 없단 겁니다.
우유나 달걀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따로 있으니, 그런 분들은 유통기한 관계없이 아이스크림 안 드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구요. 요샌 시중에 유통되는 먹거리들이 문제가 많아서... 믿고 찾을 수 있는게 대체 뭐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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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탕 자체는 썩지 않습니다.
2. 아이스크림류및 빙과류, 식용얼음 영하25℃이하로 보관 해야하기에 변질 염려가 없습니다. 다만 온도가 위와 같이 일정하거나 더 낮을때...
3. 껌은 수지로 만들어서, 수분에 노출만 돼지 않으면 변질에 위험이 없습니다.
이하 같이 이런것들은 썩거나 변질대기에 아주오래시간이 걸리기에 유통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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