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죽산박씨 안동공파 대의원 회의록 2011.04.01.
1.회의 일자 : 2011년 04월 01일(일요일) 10시 30분 ~ 14시10분
2.장 소 : 죽산 농협 앞 도드람 포크 식당
3:회의인원 : 총12명 참석(기타2명포함)
4.참 석 자 : 대의원 12명중 10명 참석 84%참석(미참석2명:박광현.박한춘)
5.회의 안건 : 대의원회 안건에 대한 설명 및 협의 결정사항
내용)
1)박경선씨 명의신탁 토지의 명의변경
확인사항:박경선씨 명의신탁토지 19.805평방미터 공시가격 약4억에서 5억원이 예상되어 박한형
씨 또는 자제명의로 변경 시 자금추적 및 증여관련 세금이 우려되어 세무 관련 확인 및
자금추적 관련 사항을 관련기관에 좀 더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정사항:총무가 명의신탁관련 세무서 및 법원에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 후 결과를 보고 결
정 하여 추진한다.
결정사항:박경선씨 명의신탁된 농지로 인한 개인재산 증가로 노령연금의 수혜에서 누락되어 개인
손해분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정하여 지급한다. 지급금은 노령수당 개시부터 현재까지의
지급 내용을 확인하여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2)매각대상 토지의 실거래가격 확인예 의한 매각가격 결정한다.
확인사항:실 거래가격은 현재 부동산 경기 저하로 농지가 최저평당13만원 최고17만원 선으로 형
성 되고 있다고 현지인들의 결론을 참고함
결정사항:현 매각농지는 공시가격(평당7만원)의배(200%)로 현 시가를 평가하여 명의자에 게 매
각 가격은 무기명 투표결정(공시가의 120%:4명동의 와 150%:7명동의)안 중 투표결과
공시지가의 150%선인 평/105.000원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매각 을 협의하고 매입의사가
없는 토지는 종회원 중 매입의사가 있는 자에게 매각한다. 단)종회원이 매입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제세금은 매입자가 부담한다.
종회원 매각이 어려운 토지는 공시가격의 200%이상 매각가격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매각한다. 매각이 안될시 이 후는 매각을 보류한다.
3)정기예금 명의자 변경
확인사항:공동 명의의 정기예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 인하여 대표명의자의 건강보험
료가 가산 청구되어 개인손실이 발생 이에 대한 보상이 요구된다.
결정사항:이자수익율 대비 건강보험요율은 미비하지만 10여년의 건강보험요율 감안하여 년6만원
보조 10년을 기준으로 60만원을 보조한다.
4)장능리 산11번지 납골당 옆 타인 소유 토지(전)에 납골당 신축 중인 것을 박한가씨게서 발견하여
면사무소에 고발조치 하였다함.
결정사항:회장을 비롯하여 일부대의원이 답사하여 확인 후 박한기씨에게 감사의 치하를 하였다.
면사무소 고발출장비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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