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매도자는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없어진다.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2일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6월 1일'이 세금을 아낄 수도 있고 더 부담할 수도 있는 경계선이 되는 셈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세금고지서가 발부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이다. 때문에 '6월 1일'이라는 날짜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큰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파는 경우라면 세금 때문에 두 번 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한 가지 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보유한 월수만큼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 전부를 소유자에게 과세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만약 5월 31일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당해 연도분 세금을 전부 납부해야 한다. 6월 2일 양도했다면 매도자가 한 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양도'의 시기이다. 양도의 기준은 계약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받은 날짜를 말한다.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 기준일로 본다. 따라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5월 31일까지 잔금 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를 마무리해야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매수자의 경우에는 6월 2일 이후로 구입해야 절세에 유리하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201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