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가에서 퍼와서 제가 보관하던 글인데 어디서 퍼왔는지는 잘..
혹시 글쓰신분 보신다면 널리 경매공부하는이를 이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너그러이 봐주세요^^
정리를 잘 하시기바라며.... 저는 대구지방법원기준으로 소유권촉탁방법입니다.
다른지역과 다른점이 있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른거 없겠죠? 똑같은 촉탁인데)
1.1)낙찰대금완납증명원 을 들고 해당구청세무과에 갑니다.1)을 제출하면서 a)취득세/ b)등록세 고지서발급받고 c)지방세말소등록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촉탁으로 말소되는 모든권리(근저당/가압류/압류/개시결정 등등....건당 3.600원) 몇건입니다 하면 직원이 알아서 고지서 끊어줍니다
a)b)c) 가지고 구청내 은행에 납부합니다. a)는 한달내로 납부하면됨...(촉탁서류에 포함안됩니다)
2.구청민원실 가세요. d)토지대장/ e)건축물대장 각 1부씩 발급받읍니다.
3.동사무소 가셔서 f)초본1통 발급받으세요.
4.국민은행 가세요. 토지/건물 과표계산하셔서(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채권액 불러줍니다) 채권매입하시고 바로 소화해 돌라하면 약 10% 본인부담후 (100만원이면 10만원부담) g)영수증을 줍니다(종전에는 채권매입필증을 교부하였으나 필증의 위.변조가 쉬워 등기법이 개정되었읍니다.
전산상으로 바로 영수증발급합니다..
5.민사집행과로 가세요.. 가는길에 조흥은행 들러서 대법원수입증지를 삽니다.
우선 h)말소용증지- c)건수 만큼 삽니다.(건당 2.000원) i)소유권이전용증지 1장(8.000원)증지 구입하시고 법원내 우체국에가서 송달 2회분 j)우표 돌라하면 줍니다..
6.민사집행과 접수처로 가셔서 낙찰허가결정문을 한부 발급받으세요.
낙찰허가결정문 중 뒷장에 보면 K)부동산의 표시 라고 한장붙어있읍니다. K)를 4장 복사하세요.
다음으로 L)말소할 권리의 표시 를 작성합니다.
예) 말 소 할 권 리 의 표 시
1. 갑구 1번 : 가압류 접수번호 제 1111 호
2. 갑구 2번 : 압류 접수번호 제 2222 호
3. 갑구 3번 : 임의경매개시결정 접수번호 3333 호
4. 을구 1번 : 근저당권 접수번호 제 4444 호
위의 예로 1부작성해서 4장 복사하세요...
8. m)등기부등본 1통발급받으세요..
이제 편철만 하면됩니다..편철 엉망으로 하면 접수 안받아줄수도 있으니 잘 하셔야합니다.
우선 접수처에서 N)소유권 이전촉탁신청서 1부를 받으세요..
신청서 작성후 N)+K)+L)+m) 호츠켓츠로 한방 붙이세요..그리고 인감도장으로 간인하세요..간인아시죠?
그리고 N) 우측 상단에 귀퉁이에 J)를 호스켓츠로 한방 붙이시고..
다음으로 A4용지 하나 구하셔서 b)와C)를 풀로 붙입니다.바로밑에 g)를 붙이시고..또 밑에 h)와 i)를 붙이세요.
다음으로 b)+c)+g)+h)+i)를 붙인 A4용지와 d)+e)+f)를 호스켓츠로 한방 붙이세요..
그러고 나면 서류가 2개로 나뉘죠..
소유권이전 촉탁신청서 사이에 A4용지와 함께 편철된 서류를 끼워 놓으시고 k)와 L)을 각 1부씩 호스켓츠로
붙이세요 그럼 4부가 되겠죠.. 그 4부도 촉탁신청서 사이에 끼우시고 신분증 지참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간간이 과표계산과 채권매입계산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 10번정도 했는데 아무말 없이 소유권이전 했읍니다..
도움되시길.... 어휴 힘들어... 말로 하면 쉬울텐데 ;;;;
아 그리고 등록세/지방세말소등록세는 납부자보관용은 떼내고 붙이세여~~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