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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중순경 주차장 설치기준이 '1가구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되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주차난 문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는 15평짜리 단독주택도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오피스텔도 전용면적이 19평 이상이면 1가구당 1대의 차량이 주차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4일 단독주택과 다가구·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1가구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5월 중순경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대상 규모가 현재 130㎡(39평)에서 50㎡(15평)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연면적 50(15평)∼150㎡(45평)인 주택은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건축연면적 150㎡가 넘는 주택은 100㎡(30평)당 1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130∼200㎡ 1대, 130㎡ 추가시 1대로 돼 있다.
업무와 주거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도 현행 '업무시설에 준한 설치기준'에서 '주거시설 중 공동주택에 준한 설치기준'으로 강화돼 주거전용면적 65(19평)∼110㎡(33평)당 1대의 차량이 주차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오피스텔은 시설면적 150㎡당 1대의 주차시설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도 설치기준이 기존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 설치기준'으로 강화돼 각각 시설면적 130㎡(39평)·120㎡(36평)당 1대의 주차시설 확보에서 앞으로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서울지역은 65㎡당 1대, 시·도지역은 110㎡당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때 세대당 주차대수는 반드시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는 0.7대) 이상이 돼야 한다. 각 지역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와 85㎡ 초과가 각각 △서울이 75㎡당 1대·65㎡당 1대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은 85㎡당 1대·70㎡당 1대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군지역은 95㎡당 1대·75㎡당 1대 △기타지역이 110㎡당 1대·85㎡당 1대 등이다.
다가구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전용면적은 복도·현관·관리사무소·지하층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출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건축물 증축시 건물주가 주차장 추가설치를 피하기 위해 주차대수를 0.5대 미만이 되도록 여러 번 나눠 증축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앞으로는 주차대수를 0.5대 미만으로 여러 회 증축하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해 0.5대 이상인 경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건교부는 경형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실치비율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부설주차장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도 종전 1∼3%에서 2∼4%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도심지 주차수요 억제를 위해 도심지역내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을 현행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을 물론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유흥시설 등이 밀집해 상업화된 준주거지역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일문일답.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시설면적 200㎡) 주차대수는. -기존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대상 규모가 130∼200㎡당 1대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면적 150㎡당 1대,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당 1대로 강화됨에 따라 이 경우 주차대수는 '1 (200㎡-150㎡)÷100㎡=1 0.5=1.5대'가 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소수점 이하가 0.5대 이상이면 1대로 산정되기 때문에 결국 총 주차대수는 2대가 된다.
▲단독주택(시설면적 190㎡)을 증축(250㎡)하는 경우 설치해야 할 주차대수는.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250㎡-190㎡)÷100㎡=0.6대'가 돼 기존 주차장에다 1대 분의 주차장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기존 단독주택(시설면적 190㎡)을 최초 230㎡로, 이를 다시 260㎡로 2회 증축하는 경우 설치해야 할 주차대수는. -개정안은 주택을 여러 회 나눠 증축하는 경우 1회당 주차대수가 0.5대 미만일 때 이를 모두 합산해 산정토록 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최초 증축시 '(230㎡-190㎡)÷100㎡=0.4대'가 돼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0.4대라는 수치는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상에 기록·보관), 2회 증축시 산출[(260㎡-230㎡÷100㎡=0.3대]된 0.3대와 합산해야 하므로 주차장 1대분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광역시에서 공동주택(59㎡ 258세대·84㎡ 204세대·94㎡ 204세대)을 건축할 경우 주차대수는. -우선 59㎡ 258세대가 입주하는 공동주택은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므로 이를 산정하면 '59㎡ 258세대=15,222㎡ 85㎡=179.08'이 돼 180대가 주차할 수 있어야 하나, 세대당 1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는 0.7대'라는 규정을 적용, '258세대 0.7=180.6대'가 돼 최종 18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84㎡ 204세대는 '84㎡ 204세대=17,136㎡ 85㎡=201.6대'로 202대로 산출되나, 세대당 1대가 되지 않으므로 '60㎡ 이상인 경우는 세대당 1.0대'라는 규정을 적용, '204세대 1.0대=204대'가 된다. 94㎡ 204세대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광역시기준인 70㎡당 1대가 적용된다. 즉 '94㎡ 204세대=19,176㎡ 70㎡=273.9대'. 따라서 이 공동주택은 27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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