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 제자리 찾기위해 알림니다.
1. 댄스스포츠 관련 법률
학원법, 체육시설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풍속법과 이에 따란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된 법률은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소방법,소음관련규칙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이 있습니다.
2. 댄스스포츠학원 등록 규정 및 대책
1)학원등록 현황 과 전망
댄스스포츠학원 등록 절차상 현재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한 법률은 학원법에 속한다고 법원판결로 인하여 전국(현재는 서울.경기.충북.대구. 그러나 멀지않은 시일내에 경남, 인천,부산,충남,대전 등이 등록됩니다)이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증을 발부하고 있고 아직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관망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검토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어디서든 댄스스포츠학원은 등록 될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증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cafe.daum.net/HeyJH
2) 시설기준 및 설비규정 확장의 필요성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이 법률로 확정판결이 났지만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은 조례및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상 무용(현대무용, 고전무용, 방송댄스, 째즈댄스,벨리댄스,)의 시설기준에 맞춰줘있어 댄스스포츠 10종목 특히 모던댄스하기 위해 좀더 큰것이 좋을듯 합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 법를 바꿀필요가 없지만 (법의 규정이 아니라 조례와 규칙에 의한것 이므로)법를 바꾸려면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되고 개정되어 발효되기 까지는 적어도 4년내지 5년이란 기간일 걸립니다.
그러나 조례나 규칙은 몇개월 이내에 제정.및 개정이 가능합니다. 조례와 규칙도 법률이란 사실을 인식하시면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3) 시정사항(대책)
댄스인들의 연명 서명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및 제정 개정에 필요한 조건은 알면서도 행정사 배기환이가 책임지고 처리 할것입니다.
3. 댄스스포츠 제자리 찾기 위한 대책(댄스스포츠 제도적 위상 정립)
빠른 시일내에 댄스계가 안정이 되면 전국(차후 계획에 의해 17개 광역시.도 대표의 선정을 위해) 댄스인 및 댄스스포츠 관련 법률 지식인 과 댄스스포츠전문인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댄스스포츠학원 등록된 원장님들은 무조건 서명(서명은 자율적임 절대 강제성이 없습니다)하여야 겠지만 기타 메니아들의 연명이 많을 수록 알면서도가 하는 일에 무척 힘이 될뿐 아니라 이것은 댄스인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연명자는 300명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본 연명자를 중심으로 댄스스포츠를 위해 전국적인 규모(2~3년 후) 더 큰 일을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단체는 사단법인 단체와 성격도 다를 뿐더러 경쟁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인정하고 법으로 보장단 단체가 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단체의 임직원은 법적으로 등록된 학원원장 또는 법적으로 등록된 강사이어야 하고 대다수 임직원은 학력이 필요없지만 일부 극소수 임직원은 대졸이상 학력이 필요합니다(등록된학원원장및 등록된학원강사 와 일부 대졸이상 학력은 제가 결정한것이 아니고 법률에 그런 조항이 있기때문에 그 조항에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이 늦어지면 17개 시.도 단체장의 선임이 늦어지므로 본 단체 발족도 늦어짐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한국일반행정사협회 회장 배기환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중앙 이사 배기환
알면서도 행정사 배기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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